제22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15일(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함 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과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지도 편달을 해 주신 강한규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개요설명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004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004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안 검토보고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박현규 대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박현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검사를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고 많이 잘못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대상은 정책선택에 따른 회계책임과 둘째 예산편성절차와 적법한 집행여부, 그리고 세번째로는 자치단체의 목표설정과 달성에 대한 책임, 네번째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와 법적 책임등을 전주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심사한 검사분야로는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각종 장부정리 및 마감 그리고 각종 세입금 미수납액 및 과오납에 대한 처리, 예산의 집행계획 관리 지출원인 행위의 타당성과 보조금 관리등이며 계속비 명시이월및 사고이월비의 결산분야로 명시이월 처리의 적정여부 지출원인 행위에 따른 사고이월 이행여부등과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등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을 검사하였고 결산검사의 범위로는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변경의 부합여부등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성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으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세출분야, 기금사업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등 여러 방면에서 전주시정에 대한 전주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 집행한 내용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도 저희가 밝혔습니다.
  전주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사업 추진으로 2004년도에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등 8건, 151억원을 수주하였고 기계 부품분야에 유망 중소기업 (주) 데크등 7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14개 센터중 1위를 차지하는등 전국에서 그 성과에 대한 높은 수범사례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고 보건소에 대한 전주시민에 대한 암예방 치료부분도 수범사례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결산 특위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검사기간동안 시간적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박현규   검사기간이 20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토, 일을 제외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고 인원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약 7천억원을 다 본다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결위원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박현규   제가 다 하지 못한 것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견서를 보니까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괄호안은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상임위에서 결산심의를 할때 완산구 복지과장에게 문의를 하니까 중앙에서 자금내시가 된 것이 나중에 취소가 되어서 그것을 이월액에다 포함을 시켜서 괄호안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 박현규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은 장부상에는 분명히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있어서 서민이나 그리고 부도난 사람들의 소액을 결손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함으로 해서 감사라든가 이런것에 따르는 부담감 때문에 과감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결손처리를 하지 못하고 장부상으로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예산의 편성과 이런것들이 약간의 불합리성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결산서 세출결산 총괄 이월액중에 당해년도 부분이 있습니다.
  4천1백만원 정도가 자금없는 이월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금없는 이월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국비나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당해년도에 교부되지 않고 회계년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이월없이 세출예산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세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번 일반회계에서 자연생태 체험관 설치사업 부분이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재선정하는등 행정절차가 지난해서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사업비 지원내시가 일정액 되면 그러면 세입으로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회계년도 내에 들어왔다면 세입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치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집행이 안되어서 결손은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위원장 강한규   어떤 방법이라도 회계년도내에 세입을 잡았는데 내시가 되어서 세입을 잡았는데 회계년도가 지나서 결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품이니까 털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결손에다 그 내력을 명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어떤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서 세입을 했는데 이것이 회계년도가 지나도록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손해야 한다는 것이 맞지 거품을 그대로 이월을 시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4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에 의하면 자금없는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어제 완산구 복지과장이 답변한, 중앙에서 내시가된 자금이 취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월에 포함을 시켰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이월액에 잡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회계법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거품예산을 잡아 놓고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거품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중앙에서도 사업진도에 따라서 돈을 내주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체험관의 경우 부지 위치결정이나 이런 것이 늦어지니까 따라서 돈은 주는 것은 확실한데 사업진행이 안되고 하니까 그 다음해에 주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문화위원회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문화위원회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청과 사업소 예비비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실내 체육관 영상전광판 설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광판 사항은 상임위의 충분한 설명과 양해하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KCC프로 농구단이 창단 4년만에 2004년 시즌에 우승을 하고 2005시즌에 준우승을 하고 원주의 경우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 저희는 그런 입장으로 지원을 하는것 보다는 시설 개수를 충분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또 KCC를 응원하는 관중들에게도 서비스를 하고 또 실내체육관에서는 전국대회가 1년이면 많이 개최가 되어서 전광판이 필요하겠다,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예비비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산형편상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는데 시즌은 다가오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당연히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야 합니다만 당시의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예비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것이 당연한데 당시의 사정이 그런 절차 이행이 안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있는데 예견된 내용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용수개발비를 일부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한발이 특별히 심해서 재해대책 차원에서 국비를 받고,

박병술 위원   미리 예견된 사항인데 예비비로 사용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예산은 어느 정도는 세우지만 한발이 너무 심해서 재해대책 차원에서,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예견되어서 본예산에 세워야할 것 같은데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가 재해대책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을 합니다. 국비가 예견되었다면 미리 세우지만 한발이 심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국비가 안 내려와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본예산에도 농업용수개발등 필요한 사항은 항상 확보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안되는 상황이 되어서 한발이 심해서, 이것은 국비가 오면서 시비부담 지시가 있고 그때 시급하게 사용을 해야 하니까.

박병술 위원   우리가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요청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 맞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그 상황에서 한발이 심하니까 국비를 신청한 것이지,

박병술 위원   이것인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한발이 심해서 재해대책 기금에서,

박병술 위원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연례적으로 예상되는 정도의 예산은 계상하지만 특별히 재해가 심해서 생기는 부분은 국비를 받고,

박병술 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국비요청을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부분 관정개발과 한발대비의 사업은 국비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려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이런 조치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신청하고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지시 부담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때 사용하고 공무원들의 봉급조정에 사용하는 것인데 국비가 따르는 시비부담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예견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국비를 요청해서 가져오면 시비를 확보를 하는데 국비도 없는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발이 예상이 되고 국비를 미리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대 이상의 예측하지 못한 재해에 대해서는 긴급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용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예산부서에서 통지를 사업부서로 하면 사업부서나 회계부서에 통보가 되면 거기에서 사업집행이 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사업부서에 있는 것입니까.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예비비를 심사한 부서의 책임도 있고 결정하는 단체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실내 체육관 영상전광판 설치,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주변지역 개선방안은 예비비 지출 사유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당초 예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사전에 확보 했어야 하는데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저희가 육안으로 보아도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 예비비로 올라온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 놓고 행위가 있는데 행위와 지출한 나머지의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산관리도 많고 시설관리도 많은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설계 차액하고 예비비를 집행할려면 추정해서 소요예산을 요구해서 사용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설계를 하고 그러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입찰결과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결산추경에 불용액을 줄여서 연말결산에 다른 부분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상액이 나오지 않지만 불용처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비비가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지 않고 나눠서 불용액으로 이월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 액수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출행위가 길어져서 지출한 후 잔액을 불용처리 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원인행위가 안되고도 불용액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세입금의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결손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결손처리는 조사를 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로 해서 압류를 했다든가 해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되는데 대부분이 무재산인 경우가 84%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은 국세에서 세금을 소득세나 이런 것을 부과해서 거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가 국세는 사전에 미리 부과가 됩니다만 통보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하는 시차가 많이 생깁니다.

박병술 위원   결손처리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시효 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효완성은 5년이고 결손처분 요건은 지방세법 30조 3항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에 충당하는 배분금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때 그리고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납세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징수가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때 입니다.

박병술 위원   행불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행방불명은 주소추적이나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합니다.
  그런데 소재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까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결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구청장 결재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행불처리하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결손처분이 되면 끝나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결손을 했을때 나중에 사후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세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나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니까 결손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시효는 법적인 근거로 5년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폐기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법적시효는 5년인데 그 안에 독촉절차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시효가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이 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 최대한 추적을 해서 독촉도 하다 보면 7,8년 되는 수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송 판결이 되면 10년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모든 촉구를 한 다음에 결손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병술 위원   기타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타 부분은 재산을 압류하든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서 100만원 정도 된다면 자동차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해도 중고차가 10만원도 안된다,

박병술 위원   기타 내용은 소규모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압류를 한다든가 할때 실익이 없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극소수 입니다.

박병술 위원   불납결손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자동차의 불법주정차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손액이 늘어나면 세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 기금운영을 볼때 출연금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금 출연금은 우리 예산에서 대부분이,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자료의 기금운영을 보면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이 전혀 출연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가 민생경제 살리기나 100대 기업 유치의 슬로건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금 출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금리 시대가 되어서 기금으로 해서 적립을 하는것 보다는 예산이 있으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기금 적립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최근이 아니고 2002년부터 안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현재 금리가 연 3%내지 4%정도 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자수입은 인정이 가는데 조례가 만들어질때 조례의 내용에 출연금이 이자수입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출연금으로 적립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여유가 있으면 만들면 좋은데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례를 없애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작년말 기준 약 71억이 있고 실제로 자금으로 운영될때는 은행에서 3배까지 운영할 수있기 때문에 약 210억 정도가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자금수요가 늘어가 기금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박병술 위원   현재 모든 기금이 본 기금보다 감소되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 원금이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 수익의 이자로 중소기업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경우는 일부 원금이 잠식이 되는데 이것이 꼭 기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은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될 것 같고요.

박병술 위원   기금외로 우리시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통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시책이나 100대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박병술 위원   지금 거래행위가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금도 확보않지만 지출행위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기금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표적인 경우가 투자유치 기금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 기업을 사실 유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LS본사나 협력업체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지원을 해야될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올연말이나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투자유치 기금을 통해서 이전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시기가 내년초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다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중장기적으로 볼때 기금이란 것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2002년부터 출연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을 해서 적정한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170억이 기금인데 그 돈이 사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적다 보니까 기금활용도가 너무 빈약하고 출연금을 많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금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국 소관만 보면 농어촌 소득금고는 직접 대출을 하는데 기금 자체가 있어야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필요한 기금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은 민생경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기금 결산서를 보면 투자진흥 기금이나 노인복지 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재산관리기금이 전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사용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출행위가 전혀 없다면 기금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소관만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소득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것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노인복지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국 입장으로보면 적정규모의 기금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방안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

박병술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원금부담도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 예산에는 어떤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100억 이상이 되도록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꺼번에 많은 기금을 출연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박병술 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얼마씩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맞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투자를 해서 적정규모의 기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 활용도에 대한 방안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농촌동 주거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정비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마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현재 7군데를 추진중에 있는데요. 주로 추진하는 것이 농촌동의 관거 사업, 도로사업,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주택개량 사업을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주로 국비나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도로, 하수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도로나 하수는 오폐수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마을단위 하수종말 처리장, 소규모

정재욱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택개량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물론 주택개량사업도 필요합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시비, 국비, 도비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시비와 국비는 주로 농촌마을의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고,

정재욱 위원   국비가 많고 도비와 시비는 형식적인것 일을 마무리 하고 나서 덧씌우기 하는 정도에 시비가 들어 갑니다.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월사업지구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한절리와 삼천 2개마을이 있는데요. 이 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달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사업비가 이월되는 예산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계속사업으로 하는 곳이 오매하고 원석구마을은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몇년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비 입니다.
  물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시비가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시비가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일반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비 부담율에 의한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는 시비가 부담이 거의 된 것으로,

정재욱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식의 시비부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월된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오매, 원석구 마을에 대해서는 6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입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번에 용역에 의뢰했다가 그 회사가 부도간 난 경우가 있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당시에 제가 도시과장할때인데요, 주택행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회사가,

정재욱 위원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산은 언제 반영될 것이며 실시계획은 언제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당시에 그 회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해약조치를 하고 다시 용역발주를 해서,

정재욱 위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도난 회사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부도도 났지만 회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기 때문에 농촌동 개선사업이 더 지연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새로 용역을 하면 지연된 만큼 앞당겨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용역도 최소한의 기한을 주고 최소한의 기한속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농촌지역 주민들은 설계도면과 용역도면을 보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머지않아 농촌지역 주민들의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언제 실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4개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공고를 냈고 나머지 2개마을은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6월에서 12월 사이에 전체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용역에 의뢰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일부는 용역을 자기들이 해서 들어와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 4개마을에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150가지의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중에서 본인들이 공고나간 내용으로는 전북 지방업체로 한정을 했는데 15개업체 정도가 전라북도에 있는데 1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질기준이나 처리 공법이 제일 좋은 4개의 회사를 골라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7월20일까지로 압니다.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업체가 실시설계해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촌동 마을 정비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마을 정비사업이고 양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동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즉 이것을 이월시키기 위해서 현금이 없어서 이월시키기 위해서 동절기를 기다리고 있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의 사업이 이월이 되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항상 다음년도의 예산이 연도말에 확정이되고 또 사업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통상 5개월내지 6개월 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면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이월이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위원장 강한규   구청에서는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동절기 안에 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완산구청 관할에 13억하고 덕진구청에 17억 해서 30억을 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동산 고가교 부근의 도로확장 사업의 경우 연결부분이 좁아서 교통사고 위험때문에 넓히는 것인데 이것도 동절기등 절대 공기부족,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8월에 공사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담당 과장 말씀으로는 두가지의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추경에 일부 확보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수로가 있는데 농수로를 손을 대야 하는데 농번기때 농수로를 손을 대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것 같아서,

○위원장 강한규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야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렇다면 계속 사업으로 넘어가야죠. 그런데 사유답지 않게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김명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본예산에 배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 7월입니다. 느닷없이 양 구청에서 용역발주를 한다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평년도에 예산집행 하는것으로 봐서는 벌써 집행이 되었어야 할 예산을 아직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명칭 자체가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입니다.
  환경개선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개선사업비 입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2004년도에 20억이 배정되었고 2005년도에는 3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추세인데 결산서를 보면 90%가 덧씌우기 내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하고 덧씌우기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90%를 차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말 그대로 농촌동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농촌 주거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수관계 입니다. 그래서 오수관계가 농촌환경 개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수관거에 투자하는 것은 오수관거입니다.
  그 부분하고 덧씌우기 이런 부분은 거의 농촌동에 진입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위에는 5센티미터 정도만 덧씌우기를 하면 진입로는 깨끗이 정비가 됩니다.

김명지 위원   예산 배정목이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예산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재난관리 기금이 있고 전주시 재해대책 기금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수과가 재난방제과로 바뀌어서 재난에 관한 기금이 통합이 됩니다.
  향후 운영 방안은 앞으로 긴급한 재난발생시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재난관리 기금이 14억여원이 있고 전주시 재해대책기금이 46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재난하고 재해하고 통합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에 수해복구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내지는 홍수피해가 되었든, 무슨 피해가 되든 피해복구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을 떠나서 예비비에서 조차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예산배정이 되어 있으면 불용처리되는 돈이 1억이 넘어서 30%이상 되는데 앞으로 지금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를 보면 피해보상을 다 해 주는데 농민들은 해마다 지적되는 장마철이나 홍수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보상이 너무 적다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남아 있으면서 왜 충분한 보상이 집행이 안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라든가, 수해 피해가 발생할때는 행정자치부에 산정기준이 있고 피해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있다 해도 그 보상 기준을 넘어서는 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재난방지기금이나 재해대책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재난 방지 기금이 2004년도에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였습니까.
  2004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활용할 수있는 금액이 당해년도 기금의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8억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집행이 다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불분명한 곳은 전부 농업기반사업소와 농조와 전주시 전체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협조를 해서 피해를 보는 전주시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중인 곳이 몇군데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7월까지 완료할 지구가 2개지구이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이 2개지구가 있고 7월20일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기간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진행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곳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의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주년 위원   완료된 곳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7월중에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절리와 삼천 마을 입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곳은 오매하고 원석구 입니다.

김주년 위원   나머지 네군데는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7월20일까지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8월중에 설계 완료해서 늦어도 9월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나 공청회를 가진 것은 상당히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이 안됩니다. 주민들을 만나 보면 저희동네는 언제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백한 답변이 없습니다.
  또 담당자를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답변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실무자들이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확실한 일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담당자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전해 주는데 그 이야기가 신빙성없게 지나가면 주민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기금에 있어서 170억이 이자가 저리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대비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금 금리는 부서별로 보면 작은 것이 3.2%에서 4.4%정도로,

박병술 위원   전북은행과 농협에 예탁이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이 늘어나야 기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 재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금은 당초 기금을 설립할때 목표액이 있는데 아직 목표액에 도달이 안되어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병술 위원   노인복지 기금이나 미화환경 자녀장학 기금이나 4H 후원기금등을 보면 몇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70억의 돈이 사장되어 있는것 같으니까 재정비 계획도 세워서 다시한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재정비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재정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이 12시 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세입부분에서 전주시 지방세 세입부분이 상당히 체납이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상당히 많습니다.

김주년 위원   193억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체납액이 많은 것은 연도별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순수한 지방세 체납액이 있고 세외수입 부분 체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도 어렵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시재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체납액이 없으면 재정운영이 좋아집니다만,

김주년 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4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조치나 추진하는 부분이 재산상 조치로 해서 재산압류나 채권압류를 해서 119억정도 조치한 부분이 있고 행정상 조치로 해서 약 10억정도,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이나 관허사업 제한등으로 하고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4회정도 해서 27억정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 시· 구 합동으로 5명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하면 포상도 해서 연간 4회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개인별로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개인별 실적평가를 해서 징수왕 선발도 할 계획이고 제재조치로 해서 관허사업이나 금융 신용제한이나 압류재산 공매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이런 것도 권고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 의견서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거소불명자가 18억8천6백만원인데 이것이 결손처분이 기 완료되었어야 마땅하다, 라고 결산위원들은 판단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다, 는 것이 지적사항인데 결손처리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거소가 불명이라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하기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입이 있는데 최대한 더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결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전주시 총예산을 많게 하기 위해서 결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미뤄온 것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아닙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전체 체납액을 가지고 반영한 것이 아니고 연간 징수액을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은 세입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세입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규   결산서를 보면 1조가 넘는 세입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한 것이 66,7%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할 돈을 결산액에 넣으면 다음에도 이와같이 결과는 부실하게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액이 있다고 해서 세입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결손을 털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연간 1조가 넘는 세입액은 순수한 세금이나 우리가 받아들일 것만 잡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한규   결손 대상인 체납액이 이월금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월금은 다음해에 세입예산에 잡힌다,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세입이 불가능한 돈인데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품이 되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지출이 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지출액 비율에는 또 낮은 성과가 나온다, 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세입 체납액을 이월을 해서 이월액은 체납액 중에서 이월은 됩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 부실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부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월액은 다음연도에 예산현액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월액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강한규   검사위원들이 볼때 결손액으로 판단한 것인데 이월금으로 처리가 되면 다음해에 예산현액으로 포함이 된다, 그러면 지출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출될 수 없는 돈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4년도에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약 190정도를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 중에 세입액을 약 30%정도 해서 45억정도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90억을 전부 다 잡으면 세입 예산에 잡았으면 하는데 그 중에 30%정도 해서 45억만 잡았습니다.
  195억이 이월이 되기는 되었는데 세입예산을 잡을때는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중에 45억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놓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징수대상으로만 잡지, 그것을 받으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더 세입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채권 차원에서,

○위원장 강한규   결손 대상인 수납이 불가능한 돈은 일단 비율로 해서 30%정도만 세입에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채권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을 해야 지출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그 부분은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징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한 것이 예년에 보면 해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회계법상 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채권으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에 현금이란 것도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잡지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에 현금이 아닌 채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이 현실화가 되면,

○위원장 강한규   자산평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죠, 재산으로는 남아 있지만,

○위원장 강한규   별도 취급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비율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죠.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 40%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결산검사서에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채권인 것은 확실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재산평가를 하는 것은 복식회계 방식으로 가면 그런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현재 예산결산서상으로는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돈은 떠 있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형태로 받을 수 있는 권리형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것을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결산서에 나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가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자체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산에 포함을 시켜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미수납부상에 남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공유재산 결산 총괄도 있고 물품결산 총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채무결산 총괄도 있고 다 있는데 채권결산 총괄도 있고 그런데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결산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액이 있고 그동안에 예산 성립후에 증감액이 나옵니다.
  예산현액이 나오고 징수결정액이 나옵니다.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결정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수납액이 있고 과오납이 있어서 환불을 하고 나머지 실제 수납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총 미수납액이 2,500억 되는데 그중에서 불납 결손처리한 것이 57억 정도 되고 나머지 다음년도 이월액이 190억 이상이 이월액으로 넘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190억이 넘어와서 그것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해서 2005년도로 190억이 우리가 받아들일 세액으로 해서 넘어옵니다. 이중에서 2005년도 약 30%정도 받겠다,

○위원장 강한규   세입을 결정할때 30%로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월액으로 해서 190억은 받을 돈으로 남아있지만 2005년도에 우리가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약 30%정도는 징수하겠다,로 예상을 해서 약 45억 정도를 과년도 세입액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세입으로 하기는 하되 수입결정액을 할 때는 거기에서 30% 정도를 잡는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교통안전물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표지봉이나 규제봉이 차량에 의해서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럴 경우 배상을 청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괴가 있으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김철영 위원   규제봉이 서부우회도로쪽에 가다보면 천변으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데 얼마가지 않아서 부서집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해서 원인자가 확실하면 원인자에게 대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언더패스 같은 장소의 경우 원인자가 없이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김철영 위원   그것이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 다니는 길은 운전다들이 편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것입니다.
  차선을 그쪽으로 만들어 줘야지 어거지로 하니까 표지봉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 보셔서 편리한 방향으로 차선을 그려주어야 규제봉을 설치를 해도 훼손이 안 갑니다.
  천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규제봉이 망가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변상조치도 해야 하고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선을 바르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규제봉을 설치를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운전자 입장에서 규제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아중천의 경우 2004년도에 준설사업으로 3억3천이 예산배정이 되었다가 올해로 2억8천이 이월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중천 준설사업의 경우 작년도 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당해년도에 소화를 안시키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 것은 주요 부분은 예산은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금년도로 이월된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준설로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전체적인 아중천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작년의경우 사업명이 아중천 준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아중천을 전체적으로 자연형 하천내지는 생태하천으로 가꾸겠다는 청사진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 이것은 2004년도 결산검사지만 2005년 현 시점에도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용역중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되는데 9월 회기에는 용역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중천 준설사업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2004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집행이 됩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3억3천이 있는데 그 돈이 전부 집행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소양천에서 아중천 밑 까지 밖에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3억3천이 다 들어갔습니까. 변한것은 없는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호안블럭과 고수부지를 정비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팔복동에 있는 전주한지 생산기반 개선사업 추진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 국비를 받고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그 사업이 팔복동에 한지업체를 집단화 사업하고 한옥마을에 한지 전시관하고 한지 뜨는 공장을 하는 사업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12억3천1백만원 입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3억 시비2억, 자부담 7억3천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주년 위원   투자되는 부분을 더하면 총사업비가 12억이 안되는데 진행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했고 현장도 가서 보았는데 한지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했던 국비와 시비를 전액 사용해서 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했던 7억을 다 부담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시 내부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해서,

김주년 위원   이 분들이 자부담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 사업계획에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이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서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전액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면 일부 자부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준다는 입장이고 국비와 시비중에서 정산한 금액중에서,

김주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그 업체들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서 국비, 시비, 그리고 일부 자부담을 한 것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다만 정산해서 확실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얼마를 회수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약 3,4천만원 정도로 압니다.
  그래서 회수이행을 하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총 얼마를 할려고 하는데 3, 4천을 회수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되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5년 5월25일 보조금 일부 결정 취소 및 반환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소금액이 여기에는 2천1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면 그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것도 아직 받지도 못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2004년도에는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1억8천이 세워졌는데 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지출이 전혀 없었고 다음연도에 100% 이월이 되어서 2005년 6월이 완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6월28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방송은 언제 나왔죠.
  7월13일경에 나온것 같은데요. 그날 아침 방송에 시민이 나와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 뒤에 물이 흐르는 곳도 없고 우수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너무 좋다고, 아주 쾌적한 등산로가 되었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제시민이더라고요, 사진으로 촬영을 했는데 너무 흡족하다고해서 저도 전주시민인줄 알고 좋게 생각했는데 전주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에서 반대로 찍었는데 너무 비교가 확연히 될 정도로 비가 조금 왔는데도 건너지도 못하는데 1억8천이 다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그 방송을 듣고 나서 전주시에서 무슨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해당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방송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 방송이 나온 부분은 정비 구간외의 사진이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방송이 나온 부분이 수왕사 가기 전에 초입에 징검다리 놓는 자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계곡물 지나서 조금 더 지나면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방송후에 거기를 한번 가서 보자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공이 6월28일이라고 했고 기 지출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강한규   한지 생산기반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를 않았다, 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업정산이 잘못되어서 공인회계사 들어가고 변호사 들어가서 조정도 하는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교부금 일부 취소결정을 내려서 금액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그 사람들이 낼 여력도 없죠.
  그리고 한지생산 공장도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와 시비가 5억이 들어가고 자부담 7억을 가지고 원래 사업을 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보니까 실제로 부담하기로 했던 7억을 부담할 정도의 여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추진되다가 일부 조합원들간에 분란이 생겨서 경찰에서 수사를 장기간 받았던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조사에서도 밝혀졌지만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볼때 사업이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진행이 된 것이 확실한데 이분들이 회계절차랄지 또는 법적인 절차 이행 이런것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영수증 같은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상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 자부담이 일부 안된 부분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분 정산 서류가 미비되어서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 결정 취소를 하고 반환통보를 받도록 하고 문제는 이분들이 자부담을 일부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재력이 충분히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은행이나 사채를 이용해서 자부담을 해서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빚 때문에 건축비를 부담못한 부분때문에 최근에 일부 건물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 업체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보면 전부 다 문제인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한분정도가 조합하고 알력이 심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권고하고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그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채에 대해서는 공동부담 해야할 부분은 공동부담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되 저희가 중소기업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저리 융자금을 시에서 알선해 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하는데 다만 그것도 그분들에게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위원장 강한규   보조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거나 보조금을 주면서 판단이 미숙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 결정할때 그 업체들의 자부담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번 확답을 받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분들이 자부담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수 시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자부담을 과다하게 책정한 미숙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때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무슨 상황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원래 사업계획을 수립했을때만 해도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 되면서 조합원들간에 분란이 생기고,

○위원장 강한규   시에서 전주 한지 생산기반 시설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봐야겠다 라고 하는 의지에서 추진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통한지가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컨텐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고 그 당시 이 사업체가 팔복동 공단안에 있었던 공장이.

○위원장 강한규   반환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리융자금을 받도록 조정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으면 못 받는것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분들 개인적인 재산이 있을 수 있고,

○위원장 강한규   재산이 있다던가, 없다든가, 확실히 답변을 해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보면 그분들이 토지나 건물을 실제로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세하신 분들은 재산이 압류가 되었다든가 해서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자료상으로 보면 그분들이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담보 능력이 일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최근에 그분들하고 절충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지 담당직원이 있어서 그분들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보조금이 많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환수가 될 수있도록 해야 하고 또 이분들이 부당하게 보조금 정산이 된 것은 일부 취소금액이 결정이 된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일내에 회수가 될 수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32쪽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KTX 호남역사를 백구에 설치한다는 학술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예산에 호남고속철도 전북역사 입지선정해서 용역비를 1억5천을 세웠죠, 그것이 불용처리된 것이죠. 그때 추경때 이것은 꼭 해야 되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고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했던 것이 불용처리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전주시가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무수히 하는데 입지선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 놓고 불용처리할 경우 타당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때 호남고속철도 전북역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서 우리가 호남선 전북역사를 우리의 주장대로 백구쪽으로 세워야 한다는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박병술 위원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라선이 2007년도부터 KTX가 취항한다고 하니까 용역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남선 역사를 이야기 하다가 전라선 KTX가 2007년부터 취항한다고 하니까 바뀌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1억5천을 세우고 손을 대보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번 더 검토하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7월19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