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6월 1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6.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7.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박혜숙·김순정 의원 발의)(허승복·이병하·이기동·서난이·고미희·장태영·김윤철·최찬욱·황만길·서선희 의원 찬성)
6.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발의)(이병하·서선희·장태영·송정훈·이병도·이완구·김남규·오정화 의원 찬성)
7.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이미숙·이병하·고미희·양영환·장태영·이경신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부결되었고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안건 심사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열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한옥마을을 한국의 대표적 건축자산으로     처음으로22222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을 대표적인 건축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5분발언하게 된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미래건축물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이 금자탑을 쌓아 올리기까지는 한옥마을의 주민들과 전주시민, 전주시 행정, 전주시의회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그런데 최근 상업화의 바람으로 한옥마을은 위태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첫째,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상승되다 보니까 그 상가들을 쪼개고 분할하고 쪼개기가 횡횡돼서 세입자들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빨리 팔기 위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그게 한옥마을의 전부인양 인식하고 간다는 것이죠.
  통계로 보겠습니다.
  최근 트렌드와 상업화의 현실을 보니 관광객 2008년도가 가장 중요한데 130만 명이었는데 지금 7년만에 578만 명이라는 금자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008년도 2339명이었는데 7년만에 1000명이 빠져나가서 노령화와 공동화가 되고 있고 한옥마을 업소들은 2008년도 136개였는데 지금은 487개로 뚜렷한 상업화의 상승선을 그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값과 임대료 상승은 회전율이 빠른 식음료와 길거리 꼬치 음식과 같은 최상위 포식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들을 얻어보니까 포식자를 규제하는 것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소비자운동과 관광객들이 뭉쳐서 선량한 좋은 전통음식이라든지 한옥마을에 맞는 음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옥마을이라는 소중한 자산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자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건축학계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한옥마을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적 과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4일날 국토해양부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 등록 및 법률에 대해서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 4일 날 발의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법에 맞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살려서 미래의 한국건축자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주시는 민선 6기 초기 한옥마을 수용태세를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정태현 국장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과제가 다시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옥 건축물을 우수건축 자산 등록제 실시를 계기로 상업화의 썰물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족한 지구단위계획을 보강할 것이며 두 번째, 범람하는 상업화 시설을 예방하는 조치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한옥마을 포식자를 소비자운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민간위탁시설이 10년째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 콘텐츠가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가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선 5기 말에서 민선 6기 초기에는 은행로와 태조로라는 길과 거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구와 블럭 중심의 면 중심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남문과 전라감영의 권역, 객사에서 오거리 권역, 세 번째는 한국전통문화의전당 권역으로 매력적인 콘텐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권역들이 저마다 색깔을 입게 된다면 한옥마을의 외연 확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전주시 도심관광은 활성화 견인될 것입니다.
  끝으로 개발계획에 앞서 동문문화예술거리나 한옥마을 사례처럼 임대료는 3배에서 5배 뛰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비싼 임대료를 못 견디고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시급하다!     처음으로22222

이완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물이 새고 주변 옹벽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전주시 주택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299단지 4만 4322세대에 3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옥상방수, 우수관 및 하수관 교체, 내외부 도장, 붕괴위험이 있는 옹벽 및 담장 철거·보수, 외벽 균열 보수 그리고 엘리베이터 교체,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주택조례의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실상 20세대 이상보다 상황이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전주시 주택 정책이 얼마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5세대에서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전주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시 재정 형편상 무리라는 의견을 모은 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이에 대한 결과를 알렸고 해당 상임위원회 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는 경제 논리로 인해 보조금심의위원회로부터 시행 불가라는 결론이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도시를 표방하며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는 촘촘한 복지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 정책에 비추어 봤을 때 전주시가 얼마나 표리부동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신청조차 해 보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들의 고통을, 소외감을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전주시의 주장대로 올해 안에 예산이 없으면 다음 해에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세대수의 15% 지원이 재정상 무리라면 10% 지원 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무조건 재정상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유권자를 의식해 대규모 공동주택은 지원을 하면서 소규모 유권자들은 나몰라라 하는 수의 게임만을 염두에 둔 시장의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현행 주택 조례안 포함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규모 공동주택이 수의 논리에 의해 또 다시 차별받을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즉, 현행 주택조례는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연수, 세대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등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이 열악함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규모 공동 지원은 지금까지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의 기회조차 없었던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인 동시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도시인 사람의 도시를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정훈 의원, 동산 거점확산형 아파트구역의 추진과 컨벤션센터의 빠른 해결 촉구     처음으로22222

송정훈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메르스 확산 방지와 불안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제 민선 6기도 벌써 1년을 되짚어 볼 시간이 된 것 같아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을 돌이켜보며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서 건축 예정이었던 아파트 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시범구역으로 설정되어 2010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나 문제는 거점확산형 아파트 구역의 개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주민들은 덕진구청과 시청을 오가며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거점확산형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 년 동안 국토부와의 최종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전주시의 답변은 주민을 위한 민생행정이 아닌 행정을 위한 편의주의 행정으로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진행 중인 타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점 개발부지의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이미 발주하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므로 전주시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종합경기장 개발과 월드컵경기장 일대 스포츠타운 그리고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시의 개발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주시는 우선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행정기관 간 약속사항은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전 전주시장인 송하진 도시사를 만나 변경안의 정당성을 피력하거나 원안대로의 추진을 약속하여 더 이상 시·도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미 국비를 확보하고 진행하기로 한 컨벤션센터의 건립인데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이행각서의 내용으로 볼 때 전라북도의 승인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공대 이전의 사업에서처럼 임실 이전을 갈망하여 상대 지자체의 생각과는 달리 혼자의 생각만으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핵심을 직시하고 전북도와의 타협점을 찾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무한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차선책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스포츠타운으로 결정하고 40만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제대로 된 계획 없이 1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곳!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컨벤션센터와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월드컵경기장 일대는 전주IC 부근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혁신도시, 법조타운이 근접해 있고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대규모 회의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지로써 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행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대시설을 겸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라 사려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전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전라북도의 큰 틀에서 다시 재조명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고미희 의원, 고층건물에 대응하는 도시 관리를 촉구합니다!     처음으로22222

고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고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층건물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하여 혁신도시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전북도청, 경찰청을 비롯하여 행정기관과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쾌적한 주거지가 조성되었으며 인근의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있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 지하 3층, 지상 4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용도로 총 9개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고층 주상복합 건물군은 1800세대의 대형 공동주택단지로써 전북도청 앞 중심상업지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청 앞 중심상업지구는 주차장이 부족해 차량들이 도로 양쪽을 메우고 있으며, 도로 폭이 좁아 차량의 교행이 힘들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00세대가 추가 입주할 경우, 이 일대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12년까지 중심상업지구 내 건축물들의 용도를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세 차례에 걸쳐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부진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최고 고층 건물에 준하는 건물까지 무차별적으로 허용되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조망권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까지 침해받을 것입니다.
  비단 고층 건물로 인한 교통체증, 조망권, 스카이라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동절기 이로 인해 고층 건물 주변에 대한 심각한 안전 문제가 염려되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직접 42층 건물 대상으로 계절별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42층 주상복합 건물은 높이가 133m에 이르는 준 초고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여름철 하지를 기준하면 29m의 그림자를 만들지만 겨울철 동절기 기준으로 하면 224m의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거대한 높이의 건물군으로 된 42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인근 삼천을 넘어서까지 그늘을 만들게 됩니다. 1개동의 건물이 아닌 7개동의 건물군으로 된 고층 건축물은 주변 일대를 장시간 응달로 만들게 될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건설사는 주변에 미치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전주시의 태도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근 소도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최근 익산에서 짓고 있는 고층아파트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동결 억제포장을 도입했습니다. 시공사에서 도로 결빙을 인정하고 결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정읍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고 태양열 반사판을 설치하여 그늘의 결빙을 해결하고 소요되는 전기료까지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건축심의 시 주변 피해를 초래하는 건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강화하고 보완하십시오.
  또한 42층 주상복합 건물을 시공하는 건설사는 주변에 미치게 되는 피해를 인정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변의 도로환경을 보완하십시오. 거대한 콘크리트 높이 만큼 빠른 속도로 도시가 발전하고 확대하고 있지만 도시의 주인은 사람이고 그 본질 역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전주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덕진구보건소 건립 문제를 조속히 공론화해야 합니다.     처음으로22222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이른바 메르스의 확산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메르스 확진 및 자가 격리, 능동감시 등을 통해 고생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메르스 확산 방지와 환자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의 급속한 확산을 보면서 대한민국에는 정보도 없고 정부도 없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경우 초기 신고체계와 초기방역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의 부재, 취약한 공공의료 상황, 정보의 부재 때문에 최초 환자에 대한 방역이 실패하면서 메르스 확진·의심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국민을 메르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전주시에도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건소 입지 선정 과정 역시 전주시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측면에서 전주시가 원칙을 세워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 건립될 보건소의 역할은 단순히 기존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이어지는 지역공공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후 치료 목적에서 사전 예방의 목적으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건강한 도시 전주를 만드는 지역공공 의료체계의 전국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전주시의 컨트롤타워가 바로 보건소입니다.
  단지 보건소 하나 짓는데 그치지 않고 향후 이미 예산을 확보하여 인구밀집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도시형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기 개설되어 운영 중인 농촌형 보건진료소,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예방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주시 건강동행센터, 오는 19일 팔복동에 개설 예정이며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질 근로자건강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건소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결실을 맺어 온 건강한 도시 전주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완성해 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와 함께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장소를 선택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이유로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먼저 지금부터라도 전주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측면에서 원칙을 세워 보건소 부지선정 문제를 조속히 공론화해야 합니다. 부지 선정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의 접근성, 적정한 예산규모, 유관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부지 선정 과정을 공론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의회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고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소 부지 선정과 동시에 이미 예산이 확보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메르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고질적인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하며!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퇴치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소 김경숙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랜 가뭄으로 대책추진에 바쁜 와중에도 지난 9일 완산구청 건설과 김칠겸 과장 등 직원 20여 명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는 기사를 보고 민선행정에 앞장서는 완산구청 건설과 직원들의 솔선수범에 다시 한번 노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상습적으로 상품이나 광고물 등을 진열·전시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도로점용 실상에 대한 전주시의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차량 중심의 도심 속 이동 공간이었던 도로는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문화수준이 향상되어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찻길을 줄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세계적인 정책의 흐름이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공간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전주시 역시 지난해 말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면서 풍남문에서 전라감영과 객사를 잇는 500미터 구간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혁신적인 보행정책보다 가장 우선시되고 선행되어야 할 보행권 침해와 문제인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암묵적 묵인 아래 수많은 불법 도로점용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전주시내 곳곳의 현장을 둘러본 결과를 말로 표현하자면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인도와 도로 곳곳에 상품 진열, 전시는 물론 각종 공사 현장 주변은 육중한 건축 장비들과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특히, 가전제품 재활용센터 등의 경우 시민의 공유지인 인도와 차도 대부분을 점거하여 상품을 진열해 놓다보니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고 있어 이곳을 지나다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유모차에 어린아이를 태운 부모들은 물론이고 노약자들은 비좁고 위험한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차도로 통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교통흐름 방해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불법 도로점용이 만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불법 도로점용의 불편사항 등을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단속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의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가전제품 재활용센터 등의 경우 불법 도로점용으로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전주시에서는 얼마나 안일하고 미흡한 행정인지 여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시에서는 지난달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7년까지 제반 사업들을 추진하여 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진정한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국제인증 같은 감투와 명예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만연되고 있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만들어주는 행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본 의원에게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야 할 인도가 이제는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며 걸어야 하는 '참을 인'자 인도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하소연이 허공 속의 메아리로 그치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선행되기를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22222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서선희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의원님, 박병술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님, 백영규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남관우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그리고 의장 추천으로 송상준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장기재직자 처우를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본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1937명에서 27명을 증원하여 1964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직렬별로 행정직 13명, 사회복지직 10명, 시설직 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 등 국가정책업무와 시정발전연구 및 항공·전주대대이전 등 시 현안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 완산 도로관리소가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상림동 321번지 등 5필지 5986㎡를 자산공사와 협의 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도로관리소를 활용하는 계획안으로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향후 도로관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필요한 취득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박혜숙·김순정 의원 발의)(허승복·이병하·이기동·서난이·고미희·장태영·김윤철·최찬욱·황만길·서선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부위원장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용어를 정의한 안 제2조,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 및 범위를 명시한 안 제3조부터 제5조, 지원대상자 신청, 선정과 지원 제외, 지원금 회수를 규정한 안 제6조부터 제8조 그리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9조로 이루어져 지원조례가 갖추어야 할 조항들을 타당하게 구분하여 제정한 것으로 보이나,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주시 실정에 맞게 지원대상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발의)(이병하·서선희·장태영·송정훈·이병도·이완구·김남규·오정화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7.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관련하여 방역 대책에 시정에 총력을 다하여 시민의 건강과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건강도 함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재래시장과 경제살리기에서 다각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3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6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 및 제조되는 지역전통주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전주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전주시민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는 협력사항과 또 지역 우수 전통주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 등을 명시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제정 이후에 10년간 추가발굴이 없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본 조례는 명인 선정 분야를 확대하여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 발전에 기여한 자도 추가 명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명성에 걸맞게 지정분야를 명인·명소·명가,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등으로 확대 지정하였고, 명소 자격은 20년으로 상향 조절하였으며, 3대 이상 가문음식 전수자를 명가로 발굴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5년 이상 동일 메뉴업소를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로 지정 신설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전주에만 특성 있는 메뉴와 업소가 있을 경우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로 선정하는 등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위상에 걸맞는 지정분야를 폭넓게 확대하고 또 지정하여서 음식 명품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조례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전주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을 이월시켰으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지역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원대상이 증가되어 민간자본보조금을 1억에서 15억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전주시와 MOU 체결한 기업 중 투자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액을 증액시키는 사항으로 많은 기업이 전주시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의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문화경제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투지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이미숙·이병하·고미희·양영환·장태영·이경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안건 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과 시 지정 옥외광고시설물 즉 현수막, 벽보판 등 관리·운영의 위탁 및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0조의2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 등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수수료 관련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향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었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구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생활편익·복지 증진·소득증대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향후 본도심의 인구 유출 억제와 기능 증진으로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님,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10항.)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내용도 아니고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쇠퇴해 가는 원도심에 대한 노력이 매우 크시고 또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데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단말기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받았던 자료와 단말기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자단말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그 사유서를 보니 원래 미첨부 근거 규정은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금 미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나 또 권고적이거나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면 비용추계서 '비용을 얼마를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기금을 설치할 때, 기금을 조성할 때 그 비용이 과연 그냥 1억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한시적 경비로써 하거나 아니면 권고적이거나 선언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례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연 이 조례가 권고적이고 선언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기금이 얼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게 조례에 들어갔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명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 질의예요? 서선희 의원님.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이 이후에 일정이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명연 의원님! 어느 분한테?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이 조례를 처리한, 이 사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
  김윤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입니다.
  본디 이 답변은 행정에서 해야 적절한 걸로 사료되나 나름대로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의원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치 않나 이렇게 또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에 바로 구도심이라 지칭되는 본도심 활성화의 요체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본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 지름길인가 하는 것이 나는 걱정스러운 주문을 하면서 이미 보고드린 대로 예산군을 예시하면서 인구 6만 8000 밖에 안 되는 예산군의 경우 이미 10년 기금 조성을 목표로 5년 만에 50억 원의 기금을 이미 조성을 하고 있다.
  바로 그보다도 시세가 강한, 큰 우리 전주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은 더욱더 그 작은 지자체에 비해서 현격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는 근거에서 바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를 주장하는 5분발언을 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319회 임시회 준비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조금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본도심이라 하는 구역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도심 구역 설정을 폐지를 하고 본래 전주시라는 개념을 동반하는 그 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이든 바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게 되었고요.
  어차피 반대 토론이 있으시다고 하니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결론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주시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최소한도 100억 원 정도의 기금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를 했고요, 저희 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리고 우리 안건 심사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본도심의 공동화를 어떤 식으로 방지할 것인가 하는 그 매개에 대해서는 다 찬동하실 것입니다.
  해서 적어도 그 금액이 크고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본도심 공동화를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기금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데 그 기금의 활용도는 아까 적시한 대로 주민생활 편익 및 복지증진 내지는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취지를 두고서 그 기금을 만들 필요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언적, 권고적 의미가 강하게 보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을 좀 깊이 있게 성찰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제가 반대 토론이 있다고 하시니까 요점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십시오.

서선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또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320회 임시회에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시장이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2015년도 전주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는 기금 관련 조례 제정 시 세 가지 방향의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금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특정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기금 성격에 부합하는 재원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부합한 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 설치 근거만 두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사항에 의거 이번 조례안의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 전주시에서 본도심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6개 테마로 1145억 1300만 원의 규모로 집행되었거나 집행 예정에 있으며 또한 전주시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200억 규모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굳이 기금을 따로 조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비에서 1년마다 10억을 10년간 총 100억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한다면 목적자금 100억이 될 때까지 본도심에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백히 일반회계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기금이란 구조를 통하여 아무런 이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 2014년도 결산액 기준 13개 기금으로 300억을 운용하고 있으며 상급기관 개선 권고 및 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2건이 폐지되었고 2건은 자체 성과 분석 후 폐지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폐지해야 할 기금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둘째, 기금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셋째, 지방재정법에 의해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넷째, 그밖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의 이유로 기금 설치가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는 2015년도 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을 통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 및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5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처럼 단순히 기금 조성을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상정한 이번 조례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조례 제정에 있어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 및 행정 운영기준 준수에 지금보다 훨씬 보편·타당하고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 이후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을 해소하는 데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단순한 의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우리 전주시의회는 좀 더 성숙하고 보편적이며 선진적인 의회로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찬성 토론에 임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입니다.
  모두에 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원 간에 의회에서 진정으로 의회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의회의 일부 구성원과 행정의 대립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 감고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사료된다고 생각하면서 찬성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연 의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하고 나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의 안건에 회부된 것은 319회 시절입니다. 해서 그 비용추계서는 자동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본 안건은 320회에서 소위 수정안으로써 제출 심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별반 문제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전자단말기상에 있는 원제 그 내용은 319회 때 접수됐던 안건으로써 수정·보완할 수가 없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었기 때문에 319회 그때 내용대로 담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은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의원님!
  정말로 구도심이라 지칭하는 본도심 사업과 관련해서 매 회기 때마다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자칫 본 의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감으로 인해서 마치 전주시의회는 행정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빌미 하에 구도심의 활성화 내지는 본도심 공동화 방지에 애정이 없던 것으로 보여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첫째, 우리 서선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말 그대로 구도심이 아닌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으로써 외곽지역 개발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바로 본도심 모든 지역의 상처를 치유하는 접근방법의 일환입니다.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18회 때, 319회 때 거듭 논의하면서 본도심이라 하는 구역 설정을 했습니다.
  본래 서학동, 완산동에서 남으로는, 북으로는 금암동, 진북동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구역 설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앞으로 진정한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 본도심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전주시라고 기존에 명명되었던 그 테두리 안에서 바로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바로 본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면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킨 겁니다. 구역 설정을 폐지했어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는 효천지구다, 예를 들어서 서부신시가지다, 앞으로 만성지구다, 또는 에코시티다 이런 외곽 신시가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바로 생태·환경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본도심에, 예를 들어서 중앙동 중심으로 재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공가, 폐가가 늘어나서 그것이 진정한 공동화의 표상처럼 보여서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본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으로 오해하셔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 일원에 본도심이라 칭하는 그 지역이 그 지역의 특성을 상실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지역의 특성을 역사성이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바로 대변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재진단을 해서 바로 그 특성을 살려나가는 말 그대로 생태·환경적 전주시를 구축하자 하는데 그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일반회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반회계에 기금 많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하드웨어적인 큰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 본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입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특성을 고려해서 무엇으로 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세부사항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반회계에서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방지기금이 있습니다. 일이십억도 아니고 그 많은 숫자의 억대의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일부에서는 기금이라 함은 그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장학금 같은 기금은.
  하지만 재난방지기금은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100억인데 전주시에서는 현재 재난방지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재난이 발생한 연후에 사후약방문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난방지기금은 말 그대로 방지 기금입니다. 재난이 예견되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재난방지를 위해서 미리 써야 되는 것이지, 재난이 발생되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기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도 우리가 향후 10년간 준비를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이탈리아 로마만이 역사적인 도시입니까? 전주다운 도시 드뭅니다. 전주의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그 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써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백년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금 조성은 10년간 하되 그 조성된 기금이 마중물 예산이 되어서 뭔가 제대로 써서 전주다운 전주를 구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0월이면 개원이 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개원이 됩니다. 물경 9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그 속에서는 구조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연구진은 불어 세부적인 부분도 연구합니다. 하나의 틀을 갖추고 가는 겁니다, 틀을.
  해서 적어도 앞으로 현재 200억대의 도시재생사업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생태도시국에서. 그런데 무슨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무슨 기금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 돈은 그 돈대로 바로 쓰여질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지역을 선정되어서.
  앞으로 이를테면 팔복동 현재 노후산단을 준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고 나서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주거 중심으로 시민 생활복지를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금 마을을 형성시켜야 할 것인가를 논할 때에 그것은 자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럼 다시 공모사업을 또 해야 돼요.
  이번에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때에 국가공모사업을 내야 돼요. 물론 우는 아기 젖도 주지만 이제는 돈 그냥 무조건 다 달라고 손 내밀면 주겠습니까? 내 자식도 미워요.
  바로 이 기금을 통해서 마중물 예산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러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아,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다. 저렇게 재정립 여건이 열악한 전주시에서 진정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구나, 이것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라고 중앙정부에서도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기초적인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항상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진정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을 놓치고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저희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주시 도시재생의 근거에서 본도심 공동화를 더욱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서 어렵게 어렵게 그 구역 설정도 폐지하고 도심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무엇인가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이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 표결 순서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경우 위원회 수정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위원회 수정가결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계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여부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집계 결과 재석 의원 32인 중 찬성 의원 13인, 반대 의원 18인, 기권 1인 투표 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아닌데.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강동화 의원님!
  아, 잠깐만요. 강동화 위원장님! 지금 표결 진행 중이니까.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원안을 가지고, 원안이 어디 있어? 저기 안건을 상정해서 올라온 게 원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제가 아까 표결에 앞서서.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수정안에 본 조례안이 있었을 때 원안이 있는 것이지.)
  강동화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 순서 안내는 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의사국에서 재차 올라왔으니까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단말기를 이용하여.
  (○최찬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의석에서 - 원안을 먼저 상정해 주세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결 중에는 어떠한 의사진행발언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경우 위원회 수정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위원회 수정가결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계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표결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이후에 원안에 대해서 원안,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이 아닌 원안에 대해서 재차 표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원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모르잖아요.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않은 안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전부 다 단말기에는 지금 수정안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 내용을.)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단말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여?)
  단말기에 어디 나와 있어?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안 자체가 없는 거지.)
  (장내 소란)
  지금 현재 단말기에 들어가 있는 게 원안이랍니다.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예, 지금 단말기에 들어있는 원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은 단말기에 있어요?)
  수정안은 아까 표결 처리로 부결됐습니다.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수정안이 뭐인데, 단말기에 나와야 할 것 아니야?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해? 수정안이.)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예.)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김윤철 위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 제안설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해서 표결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왔고 표결 결과가 이미 나왔으니까 이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지금 단말기에 들어있는 사항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이 되겠습니다. 10항, 이해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안 단말기나 수정안을......)
  단말기에는 일단은 원안이 들어가 있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김윤철 의원님이 아까 수정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 처리를 했잖아요, 이미.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말로?)
  말로가 아니라 지금 제안설명을 다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아까 했던 겁니다, 전자단말기로.
  전자단말기로 수정안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단말기에 들어가 있는 원안에 대한 투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장내 소란)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의 사안에 대해서는 페이지로, 페이퍼로 나와서 해야 그것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황만길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이 가결, 부결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단말기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죠,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회의 진행상 이렇게 회칙을 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예, 이 이후에 끝나면 바로 황만길 의원님한테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알기로는 모든 안건은 서류로, 문서로 하지 않으면 표결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음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린 원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말기 안에 들어있는 게 원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표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 중 찬성 의원 10인, 반대 의원 19인, 기권 2인 투표 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당면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