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06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3.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4.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정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차별 없이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항, 그다음에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증진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입니다.
  또한 노동정책의 완성도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의·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노동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현재 사회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만 국가에서 대우를 하지 경영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경영자가 있어야 노동자가 있습니다. 경영자가 없으면 노동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면 현재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이 시국에 소상공인들은 그런 대로 입에 오르내립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해서 도와주려고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하고 노동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일을 하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대출이나 이런 것을 해 줘도 노상 똑같습니다. 그 회사가 신용도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대출 이자도 거의 비슷합니다. 말로만 지원해 주고 대출해 주고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노동자가 있어야 하면 경영자가 있어야 되고 경영자가 있어야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실태는 노동자를 굉장히 감싸고 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 반면에 경영자들도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사회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교육도 있고 조례상에 보면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교육안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대우도 좋지만 그분이 일하는 터전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일을 더 잘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 가서 제가 실제로 들어 보면 여기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플랫폼노동자들, 택배노동자들 굉장히 고생이 많죠. 요즘 퀵서비스 모두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게 퀵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다면 그렇게 불법으로 교통신호 위반하지 않을 겁니다. 차 사이사이를 끼어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그 노동자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굉장히 사고율도 많고 보기도 흉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챙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이 해야 될 일을 국가사무를 왜 지자체에서 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현행법상 보면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문제라든가 근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플랫폼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근로기준법상 보장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게 됨으로써 현재의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받지 못하는 각종의 노동 관련 시민들이라든가 노동근로자들이 발생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종 지자체에서도 노동자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이분들이 결국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느 정도 권리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심을 갖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희 또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현재 노동 관련 단체교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원리 원칙대로 하면 고용지청장이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있는 노사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꼭 저희 지자체가 그 부분에 관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조례로써 이것을 만듦으로써 이것을 보완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동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측에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노동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능력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으면 실제로 회사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노동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인식개선 홍보사업이라든가 문화체육 활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회사 측에 어느 정도 같이 해서 보전을 같이 노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꼭 국가의 책임만으로 하기에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 상황입니다.

송영진 위원   내용을 쭉 보면 국가가 관여해서 해야 될 부분과 지자체가 관여해서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국가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플랫폼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그런 분들을 모른 체 할 수도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 노동을 하고 직장 근로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도 내고 세금을 낸 것으로 국가가 운영이 된다고 봐요. 물론 애잔함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운전 기사라든지 다른 분들. 그런데 그렇게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물론 복지국가처럼 그런 것을 다 책임을 져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전에도 예를 들면 남부시장에 가보면 노상에서 이렇게 하시는 할머니 어르신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해서 애잔함이 있는 마음은 같지만 어디까지 국가가 한다면 어쩔 수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과연 어디까지 이분들의 그런 편의를 다 해드려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저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위임받아 해야 할 국가적 사무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가 굳이 너무 앞서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국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광역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일부러 예를 들어서 휴게소를 지어주고 그 사람들 이동하는데 뭐 해 주고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제도적인 어떤 틀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견해를 드립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디까지 부분인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 전주시에서 모든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다 만약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의 문제는 예산에서 다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근로자들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은 해 놓아야 나중에 거기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통과되냐 안 되냐 그것은 나중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근로기준법에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인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어쩌면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플랫폼노동자 이동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또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근거 마련이니까 근거는 마련해 주시고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지원이라든가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것은 또 그때 심의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든가 지원 범위가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든가 특정 범위라든가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처리하면······.

송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부결이 되고 이것을 떠나서 동료·선배 위원님들도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천안에서 택배 노동 지점장이 고인이 되셨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그분들 한 택배노동자 8400만 원 정도가 매출이 오른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암투가 벌어져서 결국 그 사람이 생을 마감했는데 죽은 날에도 집요하게 그것을 뺏어가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대리운전 기사분들도 예를 들면 낮에는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제도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세금 내고 이런 분들도 아직 국가로부터 크나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아닌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어디까지 이 제도권 밖에 있는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고 그런 분을 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조례안을 판단할 때 그런 것을 염두 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으면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사실 여기에 플랫폼노동자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노동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증진 사업에 제8조제8항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모든 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송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우리 간담회 때도 저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말씀해 주신 국장님의 말씀에 문제가 모든 노동자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한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 전주시에 부담이 가고 엄청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체 노동자에 대한 그러한 정의가 최소한 문제고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게 해야 되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줘야 되고 인간다운 삶, 임금, 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전주시장이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 노동자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을 전주시장이 다 해결해 주는가? 지금은 플랫폼노동자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전주시 노동자가 전부 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 기본적 인권에 문제가 있어" 해 가지고 노동부로 가지 않고 전주시장한테 쫓아오면 여기에 대한 민원 소지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굉장히 두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 현재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쪽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추진 근거로써 근로복지 기본법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는 사무인데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거기에는 임금이나 물류 시간 등 기본적인 그런 조건들은 배제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근로자의 경제나 사회 활동 참여 그리고 근로 의욕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 목적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근로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안에 명문화시킬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플랫폼노동자에 해당되는 그런 조례라고 하면 예전에 필수노동자 한 것처럼 이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그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정해서 그분들만의 어떤 조례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모를까 이게 전주시의 어떤 노동자 전반적인 부분으로 제안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근로기본법상에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지자체가 관여했다고 했는데 사례가 얼마나 돼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현재 지자체에서 노동 관련 조례를 만든 상황은 2021년도 8월 현재 노동기본 조례라고 해서 41개 자치단체가 했고요.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74개가······.

이남숙 위원   아니 아니, 전주시에서 지자체가 관여해서 파악하고 해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됐냐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접수한 것이 몇 건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 엘지 유플러스 예전에 전화받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때 자살해서 관련해서 저희가 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시 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 권익보호라든가 시민들이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권익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 노동자의 사내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해서 직원 채용했죠? 노동자하고 그때는 과장님이셨을 때 그 가운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하고 시하고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것은 지금 의회는 통과되고 직원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현재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분쟁이라든가 사용자를 위한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중재 역할도 하고 사업도 발굴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여기 예산수립 직원 채용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예요. 그러면 노동 관련 법령을 따져보니까 노동 3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의원 돼서 와서 보고 느끼고 1년 내내 3년 내내 한 번도 한 달 이내 중 시청 앞에서 데모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천막 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일 노동자 그다음에 제외되는 노동자, 불법체류자 이들을 위한 것들을 위한 증진이 아니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시에서는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무작위하게 이런 부분에 도태되어서 나타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보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복지 해서 임금,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다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10여 년 전에 협약서 그다음에 현재는 폐촉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가지고도 10년 전에 하고 있었던 그 협약서 가지고 "니네들이 시에서 의회에서 계속 잘못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쓰레기 성상검사 한다고 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처럼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말 실체적인 1일 노동자 그리고 우리 김승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 기업가 골고루 해서 전주시가 여기에서 기업을 하고 싶은 이런 전주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까 칠십몇 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지금 노동기본법은 41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74개 자치단체, 플랫폼노동자에 대해서는 9개 자치단체, 일용노동자에 대해서는 15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비슷하게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는 하겠지만 기업 대비 그다음에 지자체 예산 대비해서 우리 전주시에 필요한 조례 아닌가 이런 부분도 꼭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은 사용자하고 근로자에게만 맡겨놓으면 실제로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증진 사업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에게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기업체에서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꼭 노동자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노동의 현장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사측과 노측과 정부, 지자체가 같이 고민하고 뭔가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염려한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전체적인 노동자들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시장님께 건의하러 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예로 문화경제위원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더운 여름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자와 또는 사측과 서로 협의가 돼야 좋은 사이가 되고 노동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여름에 하도 더우니까 국가에서는 더운 한낮에는 일을 못 하게 하고 있지만 못 하는 시간만큼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하는데 그런 보상도 없어요. 보상도 없는데 그 회사 직원들한테 밖에서 일하는 굉장히 더운 뙤약볕에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대표가 자기 회사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아침 한 시간 당겨서 일을 하고 한 시간 늦춰서 일을 해서 가운데 점심시간 12시부터 3시 정도까지는 휴식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한 거예요. 노동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반대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냥 할 거예요."
  그러면 12시부터 점심시간 빼고 1시부터 3시까지 두 시간 동안 굉장히 더운 시간이에요. 일이 되겠어요? 일이 안 되고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기업하시는 분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아침 한 시간 당기고 퇴근 시간 한 시간 늦추면 가운데 시간 노는 시간에 편안히 쉴 수 있게 해 주면 서로가 좋은데 노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침 출근해서 퇴근 시간 퇴근하되 가운데 우리가 더워서 못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크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이기동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시에서 굉장히 큰 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경영자 입장에서도 시에도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여튼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측과 노측이 중간에 대화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렇게 시에서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중간에다 장을 마련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시에서 원래는 참여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연대 개념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와 사가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는 하나 중재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화합의 어떤 의견을 도출해 나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도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간략하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집약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2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정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관리 재계약에 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고객지원센터 운영, 상인 친절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상점가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단체는 위탁 시설물의 설립 취지와 효율적 운영에 적합한 전북대대학로상점가 상인회에 수탁하고자 하며 운영 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입니다.
  전북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가 위원회가 활동이 어떠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현재 저희가 작년에 사업도 하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업 평가서가 207개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상가들하고 어떤 사소한 사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참고로 지금 대학로상점가는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전보다 앞전에 상인회장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단결도 잘되고 있고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도 유치하려고 노력해서 그동안 2개 사업을 유치해서 지금 하고 스마트 사업 평가도 유치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다른 상점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대학로상점가가 다른 상점가에 비해서 활동을 괜찮게 잘한다는 이 뜻인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다른 데도 잘하고 있지만 특히 전북대대학로상점가는 전북대학교하고 협업하려는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근거해서 고객지원센터가 몇 개가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9개 전통시장 상점가가 있는데요. 전체 다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로 해서 상가 전체적인 어떤 관리나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에 민간위탁지원금이 9개 기관에 얼마나 돼요? 전체 9개 합쳐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어떤?

이남숙 위원   중앙시장이랑 남부시장 다 있잖아요.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거기도 현재 다 독립채산제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없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원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예산은 전체 하나도 없는 대신 명절 정도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조금씩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객지원센터나 상가를 운영하는 데에 지원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민간위탁에 지원은 없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은 되는데 공모사업 해서 9개 기관 거의 다 배정이 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상가마다 수요가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하다든가 아니면 상수도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됐다거나 노후됐다거나 아니면 주차장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시장마다 그때그때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중기부나 이런 데에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공모사업 예산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이잖아요. 그런데 대학로는 어떻게 지정이 됐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보통 상점가가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점가는 총 2000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상가 수가 30개 이상 되는 경우 상점가로 등록이 되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30개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2000평방미터에 30개, 그러니까 면적이 더 넓으면 더 많은 상점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윤자 위원   이게 언제 지정이 됐어요, 대학로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18년도 10월 달에 최초 등록되었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상점가는 구성이 좀 됐는데요. 그동안에 고객지원센터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국가 6 그다음에 지자체 4 해서 지금 건물을 매입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위탁관리 한 것이고요. 상인회 구성은 그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그때 고객센터 없이 운영했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정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관리 재위탁에 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법률 지원 및 상담, 취업 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과 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수탁 대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전주시 소재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예산 지원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 조건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2021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1억 9000입니다.

이남숙 위원   보통 5% 범위 내에서 향상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기본적으로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해서 추계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금은 행안부나 기본적인 공무원 상승률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직원은 현재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 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네 명 있습니다. 센터장 한 명 있고 사무 실무국장 있고 정책기획실장 그리고 노무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노무사는 거기에 정규는 아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가 이제 정규는 아니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보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처음에 두 분만 계셨던 것 같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언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게 늘린 지가 좀 됩니다.

이남숙 위원   저는 두 분만 알고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앞에 부분에 우리가 보류된 안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 보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노무사까지도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제가 왔을 때는 1억 8000만 원인가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상임위에서 이러 이런 결과 보고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고 이런 부분이 발전됐고 기업도 노동자도 기업인도 좋아졌다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그런 조례도 부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제가 봤을 때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노동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노동자 관련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여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단독건물 1층을 무료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비용에 안 들어 있는 거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것은 종합경기장 수당문 앞에 경비실에 위치하고 있고······.

이남숙 위원   실제적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하게 되면 사실 그 비용까지 포함되는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금은 이거지만 사무실 임대까지 하는 현물까지 포함하면 1년에 3억이 훨씬 넘는 비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 네 분이 정말 전주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잠깐 설명했을 때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서 간담회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결과지도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그 뒤에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이런 기관에 예산 수립이 더 될 수 있도록 이런 결과에 대한 브리핑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자 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CCTV관제센터에 관제인력 24명을 배치해 24시간 영상감시 및 긴급상황 접수 등을 하는 CCTV 관제업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1512개소에서 운영 중인 3716대의 방범용 CCTV를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시민생활 안전보호를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관제센터에 24명 근무하시는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24명이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앞에 2건하고 이 건이 전부 다 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재위탁 하면 기존 업체에 그대로 넘어가는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대학로상점가만 마찬가지고 나머지 2개는 공모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여기는 재위탁으로 공모인데 재위탁이라고 표현해서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기존에 민간위탁을 해 오던 시설이기 때문에 명기를 할 때 재위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 기관 모두가 다 재위탁으로 동의안이 올라오겠네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이기동 위원   처음만 동의안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재위탁으로 해당이 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이기동 위원   알겠고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동의안 올라올 때 서류 자체적으로 비용추계서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에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 동의안 올라올 때 최소한 1개년도 치의 어떤 수입 예산 세부내역서 이거하고 그 업체에 대한 1년 동안의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 이것이라도 최소한 동의안에 첨부를 해 주든지 동의안에 첨부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의 검토보고서에 꼭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봐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벌써 CCTV관제센터 이게 3년 지났습니다. 재위탁이 돌아오는데 3년 전에 위탁할 때 민간한테 공모를 해서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재위탁할 때는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정된 업체가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공모를 하겠지만 관제센터 이것은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4페이지 비용추계 23년도, 24년도 곱하기 108%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지금 인건비 상승 예산을 반영해서 비용추계를 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인건비 전체 운영비 포함해서 108%라고 한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저희가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매년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운영비를 그래서 곱하기 108%로 한 거네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전년도 운영비에 8%를 추가해서······.

○위원장 김승섭   실제로 한 8% 정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그 정도 예상하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2021년도에는 부가세 뭐 아니면 인건비 5%, 5% 비용추계하는 것들이 각각 상이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금년도 같은 경우에 9억 1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서 조금 더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고 2차년도, 3차년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매년 민간위탁금을 산정을 할 때 그 금액을 디테일하게 반영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현재 보면 3년 재위탁해 주잖아요. 3년 한 3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년 전에는 28억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저희가 1차년도에는 8억 좀 넘게 2차년도에는 8억 5000, 3차년도에는 9억 1000 이런 식으로 위탁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처음에 했을 때보다 CCTV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수가 증가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승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 인사 발령으로 문화 분야 업무를 하다가 관광과 체육 분야 업무까지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전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한옥마을 중심으로 문화거점 공간 조성 및 확장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위해 많은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시설의 명칭 변경, 기능 이전, 신규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능에 맞게 문화시설을 현행화하고 조항 정비 등을 하여 보다 효율적인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2011년 조례 개정 이후 문화시설의 신축, 이전, 주소지 변경 및 별도 조례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한 현황 정비 등 문화시설의 범위를 담았습니다.
  기존 조례 제3조에서 8조까지는 문화시설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조항은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심의 내용으로 이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법 등으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최종 심의 결정은 의회에서 하고 있는바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4조는 문화시설에 대해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문화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는 문화시설의 운영 시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는 사용료 부과 및 반환 내용을, 안 제9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0조는 관람료의 징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소관 출연기관 예산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전주문화재단의 총출연 지원액은 전주문화재단 운영 관리 및 전주문화예술교육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에 1억 814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주문화재단 운영 관리입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공연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한벽문화관 야외공연장에 마당창극 전용극장을 건립하였고 이에 따른 공연기획 인력과 공연장 관리‧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9000만 원이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운영입니다.
  전주시 특화사업 중에 하나인 도서관 중 팔복예술공장 내에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이 2020년 10월 개장 이래 현재까지 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여행 프로그램 추진과 관람객 요구로 인해 체험교육콘텐츠 확보를 위한 운영비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문체부에서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도비 4억 2000만 원을 받아 작품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3년간 작품수선유지를 위해서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조건을 문체부가 제시한 사업으로 지난해와 올해 제작 이후에 파손되었던 체험형 조형작품을 포함한 6개의 작품들을 수선유지를 하고자 하며 228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문화예술교육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2019년 예술교육도시 전주비전 선포와 함께 2023년 문체부 지정 기초거점센터 도시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5900만 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비용으로 5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전주문화재단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얼마나 증액 요청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9000만 원······.

송영진 위원   그러면 9000 그다음에 이팝나무가 2000, 공공미술이 2240, 전주 문화예술교육이 5900 맞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송영진 위원   지금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야외공연장 건립에 따른 전문인력 새로운 공연팀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한벽문화관 마당에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이 올 4월에 개관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음향·조명 인력하고 실내공연장과 실외공연장을 총괄할 수 있는 팀장 한 명, 팀원은 4월 달부터 근무하고 있어서 9개월분 계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영진 위원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팀장 한 명, 팀원 두 명.

송영진 위원   이거에 대한 인건비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송영진 위원   한벽문화관 야외공연장이 생겨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 운영해야 할 음향이나 이런 것을 관리할 직원이 필요하다. 그런 인건비네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7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가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일 후삼국시대를 주도하였던 후백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주를 비롯하여 상주, 문경, 논산, 완주, 진안, 장수 등 후백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7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후백제의 역사문화적 공간으로서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은 총 제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총칙, 조직 및 임무, 회의, 재정으로 세분됩니다.
  규약 제10조 협의회 사업으로 후백제문화권 전략사업 발굴, 국가정책 대응, 각종 자료수집 및 학술체계 정립, 관광자원화, 행정 협력 등을 추진 중이며 협의회의 회원은 후백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 제13조 협의회의 수입은 회원 분담금 2000만 원과 연회비는 500만 원으로 분담금은 가입 시 최초 1회만 납부하게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에서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분담금 및 연회비를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비용추계서 그리고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이게 2000만 원하고 500만 원 해서 2026년까지잖아요. 2026년까지 회원이 바뀌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바뀌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바뀌면 이 부분은 지급이 되는 부분인지 돈만 없어지는 부분인지 대답을 듣고 싶네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후백제 지방정부협의회는 7개 지자체로 시작하지만 후백제와 관련 있는 지자체는 29개 지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유적들이라든가 역사가 존재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7개 지자체를 시작하고 향후에 이것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아시다시피 후백제 도읍이 전주였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의 경우는 후백제를 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다른 시군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단될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회장님 누구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직 안 뽑혔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도시하고 협의체를 올 연말 안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후백제의 도읍이었잖아요. 보면 전라북도가 4개 지자체고 경북이 2개고 현재 충남이 1개예요.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잖아요. 지자체가 있는 한 계속 간다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이럴 때 주도권을 전주시가 잡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는 후백제 도읍이었고 많은 백제 문화나 유적 이런 것들의 기득권을 제가 보기에는 문경·상주·부여·논산에 빼앗겼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래도 우리 전주시가 4개 시군에서는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주도권을 잡아서 후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계승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올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날 언론에서 전라감영 한 번 올린 게 있어요. 그 후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다 지우고 없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다 목조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목조건물도 많고.
  목조건물에 곰팡이가 스는 것은 관리 잘못이에요. 처음에 제품을 잘못 써서 그래요. 무조건 목조건물 지으면 곰팡이가 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 뒷부분에 전문가들 의견은 목조건물은 다 그렇게 이 단계를 지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곰팡이 피고 한 것은 건조가 잘못되어 있거나 뭔가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목조건물을 세워 놨을 때 모든 건물이 다 곰팡이 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후도 비가 오고 습기가 많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멋지게 지어 놓고 곰팡이 피면 까매져버려요. 기둥나무가 까매져요. 까매지면 굉장히 보기 싫죠. 원색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목재 원자재와 관련해서 관련 지침에 목재가 수분을 포함한 함수율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기준에 보면 대부재 같은 경우는 24%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정확한 기준이 있지 않지만 소부재 같은 경우는 함수율을 18% 이하 목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성적서를 드릴려고 가져왔는데 시험성적서에는 대부재가 15.7%, 소부재가 15.5%로 오히려 더 기준치에 적합한 부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석회 부분에 있어서는 하단부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충분히 관리를 해 왔는데 좀 높은 곳들은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지게 복원했고 앞으로도 더 복원을 계속해야 되는데 흉물로 전락해 버리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언론에서 찍어서 신문에다 낸 사진은 정말 보기 흉하게 찍었더라고요. 앞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전라감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을 때 박화성 과장님이 수고했는데 나무에 함수율, 수분 함량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었죠. 그 전공자는 전주대학교 전 총장으로 있던 이남식 총장이 세계적인 권위자로 보면 될 것이고요. 저희 지역 내에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두 가지 부탁했어요. 나무가 남대문·숭례문이 벌어져 있는 것이 함수율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머리에 퍼머를 잘해야 되는데 기와를 온도를 잘해서 잘 구워야 탈색이 안 돼요. 그것은 실무자인 최우중 계장님한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때쯤 옻칠을 할 거냐? 우리 김승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시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조문성 과장님 함수율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수고했다고 감사드리고 옻칠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옻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무가 몇 년이 지나야 옻칠을 한다고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전문가들도 다 옻칠의 시기를 벼르고 있으니까 그 옻칠을 해서 곰팡이라든지 처음 색감이 변하지 않도록 국장님과 조문성 과장과 최우중 씨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옻칠, 돈은 얼마 안 드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서 보존성이 뛰어나고 경관성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최근 전라감영이 9시 반까지 야간개장을 하면서 조용히 시민들이 오면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른 감영과는 다르게 일단 규모도 크고 자리 배치도 잘 앉혔고 코스가 좋다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서 나온대로 더 지적이 되지 않고 또 겨울철에 크랙, 크랙이라는 것은 눈비가 오면서 움추렸다 이렇게 하면서 나무도 크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전주전통한지 제조 닥나무 수매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2억 8000만 원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전통한지 제조 닥나무 수매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전주전통한지 제조를 위한 안정적 원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닥나무 수매비, 보식을 위한 추가 묘목 구입 등에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주한지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닥나무 4만 주를 추가 보식하며 수확량 증대로 수매비와 인건비 등 관리 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통한지 제조업체 6개소의 시설 장비 개선비로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포럼 개최입니다.
  전통한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지장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안동, 문경에 이어 전주에서 제3회 학술 포럼 개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문화시설 한문화 홍보사업입니다.
  전주한지와 한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루브르박물관에서 종이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에 전주한지와 한옥을 출품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새로운 업무보고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국장님의 새로운 임무는 한국전통문화재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보강과 내용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뭐냐면 전통문화전당이 개관한 지도 꽤 되었다 이거죠. 그간 많은 사업을 벌였다고 한다면 집중과 선택이라는 표현도 안 맞는데 지금 한지 쪽은 잘하고 있어요. 한지축제까지도 하고 있고 한식 부분은 전혀 미동이 없어요.
  첫째는 전문가 팀장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뽑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 한식의 도시고 유네스코 창의음식도시면서 한식계도 있는데 전당에서 한식팀이 있고 시루방이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김윤철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하고 강릉을 갔다 왔어요. 강릉을 갔는데 강릉에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음식을 신청 중에 있어요. 전주는 이미 세계 5대 도시에 음식창의도시가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한식계의 문제인지 출연기관의 한식팀의 문제인지 국장님께서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식, 한지, 한옥, 한글, 한복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한스타일진흥원인데 이름을 전통문화전당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국비를 타기 위한 네이밍 변경이었다는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여름 연수를 상주에 있는 한국한복진흥원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경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당의 이영욱 본부장이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복 분야, 왜 한복을 집어넣느냐? 최근 전주가 한복으로 뜨는 도시가 되었어요. 한복을 만든 것이 한옥마을에 박세상 그리고 박화성 과장 때 출연해서 전국적으로 퍼지다가 타 도시는 다 가라앉고 또 전주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복이 산업화되고 있다 이거죠.
  이런 백데이터를 하려면 한복 분야를 출연기관 콘텐츠에 넣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한복 주간행사를 전주시가 4년째, 5년째 해 오고 있어서 타 도시보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전주시 출연기관 내에 한복의 전문가를 이렇게 패션협회가 있지만 패션협회는 패션으로 나가야 하는 패션 디자인이고 한복을 가지고 꾸준히 전통한복에서 현대한복까지 연구할 수 있는 R&D, 전주대학교에는 박현정 교수가 있을 거고 복식 전문가요. 그런 것하고 컨소시엄 해서 그런 부분을 출연 동의안이니까 이게 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싶고······.
  두 번째, 지금 한국전통문화전당 이사를 보면 위원님들 3쪽을 보면 다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뭐 있는데 국가대표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왜? 이게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이분들 가지고 이 일을 해 낼 수 있을까?
  이제는 지역 출신들 충분히 10년 동안 모셨으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13년도 우리가 설립을 해서 2013년도 위탁관리를 했으니까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화를 하고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진들을 전국구로 한글 쪽, 한복 쪽, 한지 쪽 이렇게 해서 몇 분을 더 초빙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여기에 있는 이분들도 훌륭한 분인데 국가대표급으로.
  그래서 저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프랑스 파리로 말하면 퐁피드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퐁피드센터 이렇게 말했으니까 국장님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답변은 못 할 수 있으니까 감각적으로라도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진의 국가대표급으로의 교체 두 번째, 콘텐츠에 있어서 한복을 진흥하는 쪽의 모방 문제와 음식을 보강하는 쪽, 한식팀이죠. 그것에 대해서 의지, 못 할 수도 있어요. 예산의 문제, 조직개편의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전주가 한지뿐만 아니라 한식·한복 이런 것 등등 전주의 주요 콘텐츠로 가져가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히 육성하고 키워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라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모셔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사진도 임기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뽑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문호를 개방하고 꼭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사를 전문가를 별도로 모시는 행정에서 보면 자문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한국전통문화전당 이사진 수준 보면 꼭 전주문화재단이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그 멤버들이에요. 끼워넣기식 각 기관장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서로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수당만 타먹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회의록 제출하라고 하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갖고 발전이 되겠어요? 좀 쓴소리도 할 줄 알고 잘못한 것은 지적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국가대표급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로컬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상호발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진부터 개편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무척 잘하는데 주변분들이 협조를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전주문화재단은 좀 변화가 보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이사진으로 오셨어요.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사진들의 성함을 상임위에 안 밝힐 이유는 없잖아요. 전주문화재단은 실명으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재단은 그전에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구 땡땡땡 이렇게 와요. 제 눈에도 얼마 전에 비빔밥 축제로 문제가 됐던 분도 현재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임기들이 2018년 8월에 시작했고 저번 달에 종료가 됐고만요. 새롭게 선임하셨나요, 아니면 뽑아야 되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송영진 위원   이번에 또 연임하시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몇 분을 제외하고는······.

송영진 위원   제가 보면 거의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릴게요. 문호를 개방해서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분야 현장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지 계속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리만 갖고 계시고 제가 지난 3년간 전통문화전당의 활동성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고착화되고 있으셔서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국장님에게 말씀드릴게요.
  전주문화재단, 전통문화전당 출연기관의 대부분이 감사가 서린회계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전주문화재단은 올해 감사가 바뀐 거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감사는 당연직으로 과장님들이 하시고 회계감사를 이분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회계감사로 들어온 것 같은데 예컨대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회계감사를 보면 전혀 걸러내지를 못 해요. 아니, 이 감사들이 역할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전주시 기본적인 감사에 다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회계 부분에 있어서. 대관료를 징수를 안 했다든지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이런데도 계속 이 사람은 감사야. 원래 제일 중요한 게 회계감사 아닌가요? 예산을 올바르게 잘 썼는지, 제때 집행했는지······.
  그래서 저는 전주문화재단도 서린회계법인 박정기, 여기도 박 땡땡, 다른 곳에서도 제가 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예산을 올바르게 필요한 곳에 잘 집행했는지를 적절하게 잡아내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 잡아내고 전주시 자체 감사에 걸려서 이런 것들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작년에만 7개인가 9개인가 전통문화전당 회계 부분이 많아요. 이런 역할을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 선임 부분은 유독 좀 신경을 쓰셔서 선출을 하셔야 우리 출연기관들이 올바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고려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이 프랑스의 본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의 이 루브르라는 이름을 쓰면서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고요. 30년이면 루브르라는 이름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2018년 11월 말에 개소를 했어요. 여기 전시에 참여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에서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기획전시를 진행하는데요. 기획전시에서 요청하는 종이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획전시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모든 기록에서부터 종이를 통해서 공예, 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모습들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겠다는 게 이번 루브르박물관 측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 주관은 프랑스 본관에서 현재 맡아서 주관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특히 한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지의 수요 확대라든가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루브르박물관의 문화재 막시밀리안 색상을 복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전주산 한지 샘플을 보내서 저쪽에서부터 유해성 인증 검사라든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또한 저희 한지를 적용한 한옥의 형태로 부스가 만들어지겠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전주한지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고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기획하는 것들이 목표에 맞게끔 잘 설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 이상의 기대효과가 나면 좋겠고 더구나 우리 한지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기회일 수 도 있고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2022년도 되면 이 나라 자체에서 자국민 이외에는 관광객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자 하는 것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어떤 발판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잖아요. 한지잖아요. 그래서 그림상에 보여진 이런 것 이외에도 한복이랄지 다양한 생활용품이랄지 한지 등이랄지 그런 소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기획해서 전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전통한옥을 지어놓고 한지 창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랍인들이 쓰는 터번부터 시작해서 종이로 만든 통기성 그다음에 비에 맞아도 젖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해서 같이 하면 한지 전시를 훌륭하게 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전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말씀 주신 부분은 설계 당시에 반영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전주한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6개 농가에서 한지를 재배하는데 지금 3000만 원을 더 추가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한지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4대문과 종묘의 창호지를 교체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행안부에 훈포상 용지를 납품하고 있고요. 다양한 한지 수요들이 있는데 아직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수확이 올해 3년 차인데요. 작년에 비가 길어서 관리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닥나무 보식을 해서 생산량도 늘리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닥나무 4000주 보식 그다음에 이에 따른 닥나무 수매비나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들, 재료비가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들 계상한 겁니다.

이윤자 위원   전통한지가 이렇게 우수한데 계약 재배가 3년밖에 안 됐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동안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 수입에 의존을 했고요.

이윤자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지등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문화재청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유네스코에 올리게 되고요. 유네스코에서는 감정 목록에 등재를 한 후에 다시 심사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등재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2026년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다른 지역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만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네스코 등재추진단이 구성되어져서 그 뒤에 포럼 예산 1000만 원도 올렸지만 안동포럼을 시작해서 9월 달에 문경 그다음에 11월 달에 저희 전주가 계획하려고 1000만 원을 올렸고요. 내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포럼들이 진행되어 가면서 학술적인 연구성과들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이윤자 위원   유네스코 등재가 중요하잖아요. 11월 달에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