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8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전주시게이트볼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5. 2005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6.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7.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8.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9.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전주시게이트볼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05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6.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기간에도 위원님들께서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건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게이트볼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2005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솔내청소년수련관민관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위원   감사보고서가 속기록 하고는 상이한거 같아요.
  속기록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하는데 속기가 나올려면 한달 걸린데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것이 여기에 빠진것이 있을수가 있는데 이미 감사보고서 유인물이 나오게 미리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속기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빨리 속기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감사보고를 채택하는데 같이 줘야 하는데, 나중에 속기록하고 상이할수가 있는데 개선할 사항으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정우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결과보고서가 이미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감사기간에 질의한 속기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안했는데 일정부분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제기입니다.

박종윤 위원   정우성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신다면 감사보고서를 채택을 하지만 행정상 속기록이 나오게되면 그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종윤 위원님께서 미비된 사항은 추가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정우성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86건의 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지적사항 보고서등을 기초로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도로 수정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2. 전주시게이트볼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게이트볼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 김정석입니다.

(참 조)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6조 5항에 보면 "이 경우 설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랬거든요. 기존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등의 설치및 용도변경 그렇게 되어있는데 비용은 수탁을 못해서 전주시에 반납하는 마당에 비용까지,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노인양반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시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얼마의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서 그 금액에 미달되는 변경사항은 을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시설용도변경할 사항은 없습니다. 사소한 변경을 하고자 할때에는 사소한 비용까지 부담하기 그러니까.

박현규 위원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 '을'이 부담한다는 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삭제를 해도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조항이 없으면 시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확률이 높지 않나요.
  게이틀볼장 같은 경우에 더이상 시설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경기단체와의 형평성을 놓고보면 이 조항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박현규 위원   노인양반들은 해줘야 됩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의 잣대로 대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 시에서 미리 인지를 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다 할 경우에는 직접 저희 예산으로 할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 내용은 을이 변경하고자 할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데로.

박현규 위원   노인양반들이 필요로해서 많지 않은 돈을 할거 같은데 협약서에서 이렇게.

황만길 위원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탁자가 어떤 시설을 만들었다 했을때에는 그 사람 돈을 만들었을때에는 그 사람의 권리를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소장님, 게이트볼 협의회에 자기자본이 없습니까. 운영계획서를 받아본 일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있습니다.
  회비를 1년에 15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내는 분들이 400명에서 45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달에 15백원씩 내는 회비중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5백원은 중앙연합회 5백원은 도 연합회 그래서 실제 시 연합회에서는 1인당 5백원을 가지고 씁니다.

정우성 위원   민간위탁관리를 주니까 예산을 천만원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금 박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인조잔디 축구장에 인화성 물질이 닿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인화성 재질입니다.

조지훈 위원   인조잔디구장은 체육이외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기본적으로는 축구이외의 행사는 최대한 규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때 2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의 이벤트도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사도중 담배불이나 이런것이 닿으면 인조구장 자체를 버리게 됩니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식 위원   기준을 정할수가 없어요. 다른 시군에 있는 조견표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지난번 간담회때 참고자료로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 금액을 정할려면 적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올때가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황만길 위원   사용자에 대한 계약서가 나와있어요, 영수증 처리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다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료로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이조례에 어린이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데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초등학교 축구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도 무료로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어린시절부터 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무료로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그러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05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상 9건에 있어서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겟습니다.

(참 조)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2005년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보고서
2005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상수도사업소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도 감사 지적받은거 있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팔복배수지 건설관계로 42억5천만원을 지방채로 받았는데 그때 설계비만 일부 집행이 되고 설계비 잔액을 쓰지도 안할려면서 왜 차입을 했는가해서 지적을 당해서 그때 해명을 물론 이자비율이 환특자금으로 3.28%짜리인데 우리가 가져와서 은행예금이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재정상 손실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위를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42억 꼭 필요하냐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다 썼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용지매수비로 10억정도 집행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 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내년에 씁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처럼 상수도 사업소를 수자원공사로 넘길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난 11월 1일로 기본협약을 했습니다.
  기본 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시설진단,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을 수자원공사에서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쯤 의회에 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실시협약동의안을 또 의회에 제출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되면 시에서 그동안 상수도특별회계로 발행했던 지방채까지도 다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도요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시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2003년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 시장께서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고 그 일환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24만6천원밖에 안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방채 적립금을 만들어 적립해가지고 상환을 할려고 했는데 2004년부터 상황이 달라진게 예금금리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정립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것보다도 그때 그때 예산이 있으면 갚는 것이 더 낫다해가지고 도같은 경우도 기금적립조례같은 것을 폐지를 하고 있고해서요, 저희들도 그때 그때 있으면 예산으로 세워서 갚는 것이 낫지않냐는 이런 것 때문에 2004년에는 적립을 안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기금을 통합하는 법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도 기금을 통합해가지고 꼭 필요한 기금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통폐합을 시켜서 그때그때 기금중에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방채 상환기금은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 상환을 만들겠다고 하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지방채는 얼마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20억원정도 갚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상환기금 자체를 없애도 되겠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옛날에는 기금 이자가 훨씬 높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방채 이자가 높기때문에 이 기금은 굳이 할 필요없어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324만6천원은 뭐하러 올렸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지난번에 갚고 남은 돈인데 이것도 나중에 없애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6억6천만원 있는데 집행액이 270만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옛날에는 많이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98년까지만해도 13백만원정도 나오고 99년도 11백만원 이렇게 나갔었는데 지금 여러가지 청소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시책을 시행하다보니까 동에서 발굴해서 내라고 그래도 대상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에 있을 당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3차례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목적을 넓히자 그런 건의도 했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올려라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기금을 지원하는 범위 목적을 확대해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기금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성인이 되는 싯점이나 아니면 소년 소녀 가장들이 성인이 되는 싯점에 뭘 해주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하나는 학자금 지원금입니다.
  가정환경 또는 경제사정으로 교육법이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직업훈련 지원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이라든지 자격취득을 위해서 장단기 직업훈련을 받고자하는 청소년 지원이 하나고, 또 하나는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영농사업 추진능력은 있으나 사업기간이 미약한 이런 청소년 이런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는 싯점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서 즉각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내넌 초에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해서 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현재의 조건에서 지방채 상환기금이 무의미 하기때문에 지방채 상환기금을 없애고 집행부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없애도록 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사업의 집행이 미비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업집행력을 높일수있도록 요구한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구   2005년 기금운영계획심사의건은 조례는 개정해서 실효성이 없는 지방채 상환 기금은 없애고 청소년 자립기금이 효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 2005년 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을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와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힐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이 시설에 전주시 연간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04년 만간위탁금이 1억5천3백이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올라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 수준으로.

정우성 위원   실무진에서 수련관의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는 점검을 해 본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수탁기간이 금년말에 끝나게 되면 그때 협약서하고 지금 협약서하고 틀린점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4항 "'을'은 시설근무종사자와 관련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가 추가되었고요, 또 '을'은 본 시설에 대한 화재 재해 이용자의 안전사고등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보험가입후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8,9항 '을'은 시설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시설운영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9항 소교모 시설보수및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는 을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의원님들이 그동안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보완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   보조금을 민간위탁이나 이런것을 주게되면 4대 보험은 그돈에서 지불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가 준 위탁금과 본인 자부담,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박종윤 위원   보조금에서 4대 보험은 지급할 수 있다로 이해를 해도 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어디 단체든지 그러겠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협약서에 명시를.

박종윤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 그러지.
  한계를 확실히 해줘야 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보조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침에 의해서 각시설에 종사는 종사자들도 그동안에는 계약직 비슷하게 그동안에 1년단위로 일을 했는데 호봉이나 이런것을 산출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4년보다 2005년도 예산이 적어도 인건비 상승분 만큼은 인상이 되어야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도 조지훈 위원님하고 뜻은 같이 합니다만 금년 추경에 인상을 해줬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최소한 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가 매년 상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도 협약서대로라고 하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인상분 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청소년 문화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추경에 했기때문에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명예시민중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서곡에 가면 컨벤션센타를 가장한 결혼식장이 있는데 그 옆 부지에 환경청 부지가 있었는데 무슨 관계인데 컨벤션센타가 무료로 주차장을 쓰게 만드는, 이분이 그 장본인 이죠.
  석금수 전 청장님이 그분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환경청장하시다가 퇴임하시고 서울 유리병재활용 협회로 가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분은 왜 주차장을 공자로 쓰게 만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명예시민증을 수여할만큼 공평정대한 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관장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서로 협조를 구하면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저희 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우리 지역에 대과없이 기관장, 우리 시가 고향이 아닌 분으로써 대과없이 여러가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드림으로써 전주시에 대해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더욱더 많이 지역에 대한 협조라든가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경기장민자유치수익사업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월드컵경기장에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우나 시설에 있어서 80%가 되었다고 하니까 예식장에 사업에 96억7천만원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가격이 나오는가를 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시설도 40억7천만원이라며는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실내장식이나 설비쪽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다 책정이 되어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 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정밀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점검을 한번 하곘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예산의 자금출처, 예를들면 그 돈이 있었어야 그 돈을 썻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 견적서 영수증을 전부 첨부를 시켜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군데가 다 준공이 되었을때 3군데에 기부채납이 되더라도 그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감가삼각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기간의 산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조건부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월드컵경기장 관리과장 박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주시자원봉사혁신센타부지매입및신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자원봉사센타가 철거를 하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체를 다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토관제작소를 리모델링하는.

박현규 위원   설계비가 얼마나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8천만원 정도.

박현규 위원   건축비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5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4억정도, 구 건물이 있는 곳이 건교부 그리고 재경부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 건물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사도록 되어있고요, 사는 값에 30%를 우리 시비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체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들어간다면 31억2천정도는 시세입으로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억8천 이내에서 매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현규 위원   가장 중요한거 도비 5억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건의를 드렸고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박현규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 도비 5억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보는 관점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박현규 위원   이부분은 투융자 심사도 안했고, 공유재산도 안한 상태에서 추경이 먼저 올라와 있는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투융자심사는 되어있거든요.
  다만, 그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6월중에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29억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조경비는 포함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기본적인 조경은.

김진환 위원   기본적인 조경이라뇨, 조경은 조경이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주변이 조경이 되어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김진환 위원   그러면 조경비는 더 이상 안들어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전에 용역과제 심사위원회에서는 과장께서 조경비는 따로 또 계산해야 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4,5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셔놓고 이제는, 아니 건물안에가 소공원입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 얘기와 여기에서 한 얘기가 틀리면 안되는데 조경사업비 4억원정도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돈까지해서 29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라고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오늘도 재겅부 땅이나 건교부 땅 4억원이 또 불거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32억내지 33억이 됩니다. 조경하는데 적어도 4억원은 기본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당초에 저희가 건물 위치를 땅을 매입하지 않고 건물 규모를 680평정도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미화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2층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구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전용건물로 하는게 경제적이겠다해서.

김진환 위원   그때가 언제쯤 입니까. 최근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위원장님, 여러차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에 대해서 건물 지을자리가 몇차례 바뀌고 있고 전주시 관계관들께서 모든것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무조건 국비가 왔으니까 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주시에만 자원봉사 혁신센타를 지어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까지해서 행자부에서 여러곳에 자원봉사센타 국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처음입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이 오늘 직접 확인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런건 있습니다.
  예전에 자원봉사활동센타, 우리도 지하실에 여성자원활동센타가 있듯이 그런식으로 소소한 수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줘가지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처럼.

김진환 위원   용역과제심사위원회 다룰때 과장께서 도비 5억원을 책임을 지시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돈은 옵니다. 다음년 봄에 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도비는 무조건 와야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미 특별교부사업으로 섯기 때문에 도 투웅자심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는 기왕에 저희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김진환 위원   32억이 넘는 사업을 24억으로 줄였다가 29억5천만원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30억이 넘게 생겼으니까 지금 조경비를 빼버리고 건교부와 재경부 땅을 사는 것을 4억원정도나 이렇게 넣어서 29억으로 맞춘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분명히 30억 가까이 되는 신축건물을 짓는데 조경을 기본적인 것만 한다, 그것은 아니죠. 조경비 4억은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32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은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재정투융자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 4억원을 안산다고 할때는 30억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토지를 매입한다고 봤을때는 건물을 지을때 조경이 설계에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님, 건축을 설계할때 전문가 입장에서 조경이 빠집니까, 기본적인 것만하고 조경은 안 넣고 하는 것입니까.

박종윤 위원   법적으로 해야지.

김진환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도 같이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32억이 넘으면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 투융자심사,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수반되며는 도에다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4억이나 29억으로 해서 이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시에서 받았는데 이제는 32억까지 사업이 되었습니다. 바로 돌출된 부분입니다.
  뭐가 돌출되었느냐, 말씀하신데로 미화원님들께서 반발을 하니까,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불보듯 뻔합니다. 4억원이 빵구가 났습니다. 그래서 4억원들 더 들여서 이 부지를 매입할려고 그렇기 때문에 32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 재정투융자심사대상이라고 보는데 어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당초 사업비 산출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진환 위원   동문서답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당초에 도면이 좋지않습니다마는 여기가 미화원 건물인데 미화원 건물 포함해서 짓고 새 건물로, 저희는 땅을 활용하면서 새건물로 지어서 미화원 사무실의 면적을 배정할려고 그렇게 구두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 별 실익이 없고 또 건물의 위치가 적합하냐, 이렇게 봤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화원 건물을 지어주는 그 면적을 줄여가지고 당초 680평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550평으로 하면서 건축비를 줄이고 부지를 매입해서 제자리에 앉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건축에 관련된 분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 안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땅을 추가로 어디를 산다고 그랬는데 몇번지를 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토관제작소 땅이 위치가 참 좋아요.
  자원봉사센타를 짓게되면 주변 천변 고수부지 활용을 많이 할수가 있어요.
  좀전에 국장님 말씀이 환경미화원하고 합치기가 어렵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환경미화원은 이전을 한번 해줘야 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환경미화원을 다른 방향으로 넘겨주고 그것을 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요. 그래야 대지가 삽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하셔요. 그리고 고수부지를 빨리 전주시에서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을 전주시에서 받으면 공원조성도 할수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평당 가격이 4백만원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건축비를 4백만원 이상 계상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파트를 지어도 실제 평당 건축비가 그렇게 안들가는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사업비를 저희가 가급적 절감해서,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건축공사의 평균을 보며는 4백만원 선이 되거든요.
  실제로 입찰할 경우는 87%정도해서 낙찰이 되니까 그만큼 사업비는 절감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다음은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건축물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자원화 시설장에 현재 33억을 투자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시가 처음에 시설 구비한게 18억정도하고 민간업체가 16억5천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후에 팔복동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주민숙원사업비 45천을 세워줬죠, 그리조 지난번 악취제거한다고 3억인가 세워줬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3억 세워서 25천만원정도.

정우성 위원   악취제거가 다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러가지 미진한 것이 있다는 부분을 전제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수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공장이라서 악취도 2도이하의 배출 허용치 기준이하로 배출이 되면 공장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우성 위원   민원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기위해서 지난번에 자원화 사업장에 감시원 3명을 회사에서 채용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이번 2005년도 본예산에 10억이 올라왔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게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 사업장을 철거를 하고 다시 39억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다시 이사를,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한 40억을 투자하는 폭이네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셈이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 협의를 또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관계는 협약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 시에서는 철거하는데 철거비용 5억을 주겠다 이 말씀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철거하는 것은 푸른환경하고 직접 관계가 없이 구 위생처리장에 슬러지가 건물내에 있거든요. 그것을 제거한다는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집행할 겁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사업장이 위탁을 줄때에 90톤 99톤 160톤 200톤까지 시설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에 다시 4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금액으로만 보면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10여군데를 둘러보니까 2백톤 처리시설에 시설을 갖춰서 할려면 작게는 80억에서 200억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맞거든요.

정우성 위원   시설장에 5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다시 또 45억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김남규위원이 여러가지 문제지적을 했었는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다는 것이, 차라리 다른 시설장을 만들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도 그런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용이치않고 다만 최근에 언론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재소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비유가 안맞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4백톤 소각장 처리시설에 어찌되었건 근 천억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음식물 폐기물을 2백톤을 처리하는데 제대로 처리한다면 2백억정도를 쏟아야 된다고 보시고 이 안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 위생처리장이나 이런 여러가지 사안들 때문에 거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푸른환경하고 맺은 협약서 내용 잘 살펴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나름대로는.

조지훈 위원   협약서 내용중에 그야말로 시에서 푸른환경 돈벌게 해준 협약서거든요.
  협약서 내용대로만 하면 1년에 수억씩 남기도록 그야말로 거저 준거에요.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용이하는 조건이 뭐였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지훈 위원   그렇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악취문제였죠. 악취가 나지않겠다고 하는 조건때문에 심사에서 점수를 많이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이상 시에서 투자하지 않아도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조건때문에 심사과정에서 푸른환경이 많은 점수를 받았고 그것때문에 협약을 맺게 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조지훈 위원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된다는 거다, 푸른환경 방식으로는 안되는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때문에 만약에 악취가 생기거나 이러면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겠다, 이게 협약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또한 시에서 돈을 들여서 갈 것이 아니고 푸른환경이 전적으로 다 해야 된다, -협약조건이 그러하니까-.
  그것이 아니었으면 푸른환경과 전주시가 협약을 안 맺었다니까요, 심사 점수에서 턱없이모자라게 된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른환경쪽이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전체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자부담해서 투자하겠다 그런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가 문제는 그러한 자부담이 수수료분으로 전가되는 정도를 어느정도 요구를 하고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등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의해서 처리를 할 생각인데요, 당초 협약과정.

조지훈 위원   협약 해지사유입니다.
  전체해서 얼마든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40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에서 30억 정도, 시에서 어차피 40억 다 들이느니 20억이라도 자부담해서 투자할 회사를 해서 재입찰 공고하고 다시 협약내주면 훨씬 시 예산을 절약하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있거든요. 시 예산은 철거비 5억정도.

조지훈 위원   다시 재공고해서.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10여군데 전국적으로 둘러보니까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당시에도 3,4군데가 불떼처럼 달라들었어요.
  이건 시에서 제대로 할려고 하면 당장 협약해지하고 재 공고해서 이러이러한 조건들 충족시킬수있는 회사를 다시 찾아서 하면 돈 한푼도 들지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걸 굳이 돈 들여가면서 할려고 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도 구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처리수수료 단가를 비교해보니까.

조지훈 위원   전주보다 낮은데도 있어요.
  전주시가 낮은편에 속하긴 하지만 수수료도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수거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잡는 시도 있고 여러가지 조건을 따지면 턱없이 전주시 수수료가 낮다고 볼수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관계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아주 저렴한 편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거 포함해서 시에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시설과 관계없이 기존 농축조 슬러지가 저장되어있는 위생처리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내부에 있는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5억정도 처리하고 나머지 리모델링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해서.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철거비용까지도 같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건물철거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농축되어있는 슬러지 철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농축되어있는 슬러지가 현재 남아있는 것도 협약위반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까지 협약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생처리장으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것도 협약내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협약내용은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종결하고 다음은 구 전동사무소매각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여기가 노인양반들 경노당으로 쓰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 경노당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두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동성당앞에 퇴조로가 정비가 되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66년도 지은 건물로 상당히 낡은 건물이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누가 한옥으로해서 전통한약방을 만든다고 하고 그것을 연계해서 그것도 전통한약방이나 한 식당으로 만들 필요가 있기때문에 어떻게든지 내보내고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박현규 위원   이것을 시에서 헐고 이땅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도 처음에 관광안내소라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위쪽이 좋다고해서 공예품 전시관 앞쪽으로 갔고 여기에다가는 시에서 당장 이정도 면적은 좀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면적에는 우리가 매각할때 조건을 달아서 한옥구조를 조건으로해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건물철거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중대하고 예민한 사항으로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