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2월 10일(화) 14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4.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5.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9. 문화의 집(삼천·인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문화의 집(삼천·인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뜻하는 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2009년도 한해에도 64만 전주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제4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제5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8항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까지 여덟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 새봄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님, 임병오 위원장님 등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건강, 영광, 행운 등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래없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저를 비롯한 120여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멸실봉사 정신으로 우선 민생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전주시민의 백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드립니다.
  새해 첫 번째 열리는 의회에서 민생관련 조례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락휘 성장산업과장입니다. 유금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신 영상정보과장입니다. 김성환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은희영 동물원장입니다. 이일홍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사업단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작금에 들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기회 확대와 사회적인 남녀의 평등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여성이 운영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작년 258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부결 이유로는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의 미비가 거론되어 이번 상정안은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3조, 4조는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지원의 제한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며, 5조, 6조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구매·판로개척 등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상 가능한 한도내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를 제7조 내용에 담았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10조와 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영인 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지원폭을 바이전주나 벤처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융자한도를 2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이차보전율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3.5%를 적용토록 제9조 3항에 담았습니다.
  또 제6조 16호에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바이전주 및 벤처기업에 준하는 자금지원 조건으로 확대 추가하였으며, 제6조 제17호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비자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책임, 시장의 책무 및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권고에 따라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4조에서 소비자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기본적 권리와 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서 올바르게 선택하거나 이용할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보호에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또한 6조에서 15조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위해방지, 불공정행위지도, 취약계층 보호, 소비자 상담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16조에서 26조에 소비자 분쟁의 해결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 시험·검사 의뢰, 분쟁조정 요청을 담았으며, 21조에서 25조에서는 소비자보호대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일정규모의 매장면적에 대해서는 시에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고, 대형유통기업의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독점, 지역의 중소유통업체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폐업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생산품의 안정적 판로지원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조례를 제정하여 상호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이 조례안 중 적용배제 점포인 농협하나로 마트와 전주마트는 제3조에 조례 적용 배제를 했습니다.
  제4조와 5조는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권고 기준과 대형마트 상생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5조와 6조에서는 유통상생협의회와 대형마트간 이행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행실적 점검, 이행결과를 상생협의회 총회를 걸쳐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사용하는 용어는 제2조의 정의에, 도시가스 지원대상 규정은 제4조에 개정하였으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범위는 제5조와,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 보조금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은 7조와 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농촌소득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및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상향조정과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소득금고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농업시장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및 안정을 위하여 소득금고의 융자한도액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 상환기간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장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주의 디지털 도시이미지 강화를 위한 디지털 상영관과 영상후반 편집 장비 구축으로 촬영-후반편집-상영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립중인 전주영화제작소가 3월달에 완공 예정으로 있어서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화제작소 위치는 2조에 담았고, 영화제작소 재산의 표시는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은 4조와 영화제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 명시는 8조, 필요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허용에 대해서는 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 및 감면은 10조와 11조에, 제작소 운영비 지원근거는 제12조에 마련하였으며, 영화제작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은 14조에 담았습니다.
  영화제작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13조, 시 소속 공무원 파견 및 겸임에 대해서는 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주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내 매점 판매시설인 휴게소를 기존 일반경쟁의 전자입찰로 최고가 낙찰자에게 임대해줌에 따라 시민편익보다는 사용위주의 운영을 하고, 사용료 미납 및 사용기간 경과 후 명도 불이행으로 장기간 휴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므로써 관람객에게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휴게소 시설보수와 집기구입 등 총 2억 3,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휴게소 지붕과 유색도색공사를 1월 10일자로 완공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도 1월 23일자로 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월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시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정 4건, 개정 3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한편 민생경제에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개정·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8항까지 8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권정숙 위원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회기동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올라오게 된 것은 여성의원으로서 무척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여성기업인에 지원이라 함은 소수 기업인이라고 생각해도 별 다를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성기업인의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도 계시겠지만 여성기업인이라는 것은 여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에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이 붕괴되거나 가정이 어려워서 가장이 가정을 책임을 못질 경우에는 여성기업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들도 남성이 사회생활을 잘 하고 기업이 잘 돼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면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살림하고 이런 것이 훨씬 여성은 편합니다. 여성의 본분도 지킬 수 있고.
  그러나 이 조례가 지난번 회기 때 부결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조항을 따져보면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보완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여성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 6쪽에 15조를 보면 소비자단체 업무가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소비자단체를 전주시가 인위적으로 조직해서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통상적으로 소비자단체 하면 시민단체 아닙니까? 자율적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중 시민단체라고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소비자단체가 어떤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왜 조례안에 소비자단체 업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시책 같은 것을 소비자단체에서, - 대표적으로 전북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우리들에게 시책을 건의하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소비자 보호에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관여하라는 권고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가 생기게 된 배경은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하라는 정부의 법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시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소비자단체가 물론 29조에 등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존재하여야 하고요.
  그것을 전주시 조례가 어떤 업무를 해야된다,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라는 것이죠. 자율적 대중 시민단체인데.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 좋은데 소비자단체 업무를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기본 특성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15조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받아들인다는 것이니까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권고조례안으로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서 깊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은 없었는데요, 건의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소비자단체가 현재 상존하고 있는 그것을 의식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건의를 하면 시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포괄적인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봐서는 15조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가 표현하고자 하는 취지가 15조가 없다고 해서 전혀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고, 불필요하게 15조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위원   기존에 폐지한 조례가 무슨 조례였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로 바꿔지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 역할중에 제24조에 소비자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에서 소비자 단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앙정부의 권고 내려온 조례 표준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조지훈 위원   이것이 표준안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표준안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표준안에서 변경된 내용만 얘기해 줘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표준안은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소비자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소비자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링

조지훈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를 어떻게 육성하냐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단체나 이런데로부터 요금 같은 것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통제도 하지만 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문구에 보면 소비자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단체가 어디입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해보세요. 소비자단체가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전주에 소비자보호원이 있고.
  주부들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요. 각 시군별로 다 있는데

조지훈 위원   여기에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조지훈 위원   제 질의의 핵심만 대답을 해주세요.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육성을 하는데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거냐고요. 소비자 단체에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 위원회 기능에다가 이런 것들을 위원회 안건으로,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거론을 해가지고 소비자단체가 있다면 지원해주거나 육성할 수 있는 사항들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역할과 기능이 뭐냐고 하는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원과 육성의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대한주부클럽 예를 하나 들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이 사람들이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슨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단체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될 때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지원한다 그런 내용으로

조지훈 위원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에서 전주시 예산을 심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조지훈 위원   단체보조금을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사업계획서를 한 번 검토한다는 거죠.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서 검토 해봐가지고

조지훈 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와있는 문구에 맞추어서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제가 그 앞의 조를 질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 한 것인데 이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소비자단체를 지원할 것을 결정하는 부서가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해당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해당과에서 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중으로 그렇게 좀 더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 기능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길게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부적절한 것 같아요. 소비자보호 대책위원회가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보호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소비자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습지 않나요?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 그 앞의 것을 질의할게요.
  제3장 소비자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제16조에 피해구제 신청이 있습니다.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기관, 등등등 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동안에 소비자 분쟁이 생기면 거의 소비자단체인 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시에다가도, 행정기관에다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가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다음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최소한의 담당을 구성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현재 담당 있는 업무를 더 부여할 수 있는, - 왜냐하면 이미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런 분쟁업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은 전주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주시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분쟁업무를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같이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신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조지훈 위원   행정기관에서 소비자 구제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행정기관에 몰릴 것이 뻔히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소비자보호원에 갑니까, 전주시로 오지.
  그리고 제17조에 피해구제의 처리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분쟁해결을 전주시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조례예요.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분쟁 건수라든가 내용들을 보면 물론 바쁘기는 합니다만 소비자보호원에서 거의 원만하게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있는 간사라든가 그런분들하고 협조해서, 아니면 전주시에 한 사람 정도 파견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건수가 많아지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담당자를 소비자보호 담당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그 담당 업무를 어쨌든 보겠다 이런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비자보호 업무를 보겠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14조와 15조를 봐주세요. 15조에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단체란 어디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전주시에서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까 말씀드린 주부클럽소비자정보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중앙.

조지훈 위원   전주사무소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조지훈 위원   소비자보호원 전주사무소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주소비자정보센터가 김보금 소장이 있는데에서 이 업무를 같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란 말이에요. 전주시에서 소비자보호센터에, 정보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산은 기존에도

조지훈 위원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1,600만원 정도, 물가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 정도, 운영비 일부 하고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조지훈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올 연말에 예산심의와도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더 이상 예산지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예산 부분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과장님! 소비자주부클럽에 월 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신고 건수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소비자 분쟁

권정숙 위원   분쟁이 아니고 소비자 신고 건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작년도 9천건 정도

권정숙 위원   월에 9천건은 못되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소비자 피해구제가 2008년도에 건수로 9천건 정도 되고

권정숙 위원   그것은 연이겠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008년도 1년요.

권정숙 위원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고, 서윤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15조를 보면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는데 소비자단체가 전주시 행정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셔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까? 이것 고쳐야 돼요. 소비자단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에다가 우리 행정이 부족한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의 일원으로 소비자단체를, -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우리 행정의 일원으로서 같이 가는 쪽의 설명이 많은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소비자단체하고 소비자보호원하고는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원 업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중앙에도 법인 자체도 다르고, 소비자단체라는 것은 주부클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 22조에 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대충 나와 있는데, 소비자 문제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두 분, 소비자 물가관련 기관 두 명,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세 명, 시의회 두 명, 언론인 한 명, 소비자대표 세 명, 회계사 한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교수나 관련기관이나 이것을 정합니까?
  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여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조직하는 것도 구성원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조례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회기에 조례안 통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권정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나요?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게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보통 소비자보호원 그러면 중앙기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한국소비자원 전주사무소가 있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그 업무를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가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북지회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곽인순씨이고 소장은 김보금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한국소비자원 전주사무소가 있냐고 하는 본위원의 질의에 소비자정보센터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주에는 소비자정보센터 지부는 없습니다.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지부는 없고 같이 병행, 소비자보호원 거기서 그 업무를 소장이 김보금 소장이기 때문에 같이 업무는 대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한국소비자원 업무하고 소비자정보센터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사실은 다른데

조지훈 위원   그래서 같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조직은 다르지만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는 소비자보호원에서 그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이 하고 있으면 거기가 소비자보호원이고만요. 맞냐고요 틀리냐고요.
  제가 다르게 질의할게요.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곳에서 나오는데 18조를 보더라도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물품 등의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국·공립 검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하는게 정확히 어디를 이야기하고 국·공립 검사기관이란 어디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전주시장이 요청해야 되는데 서울에다 이 조사를 의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주 전북지부가 있습니다. 그게 소장이 김보금 소장입니다.

권정숙 위원   아니다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죄송합니다. 그게 주부클럽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지금 한국소비자원 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사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주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국소비자원의 전주지부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내야 있어가지고 소비자정보센터하고 같이 한다면서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한국소비자원 전주지부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장이 서울에다 전주에서 분쟁 일어난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이 조례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기본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박혜숙 위원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조사나 원산지 표시 조사 같은 것도 주부클럽을 통해서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박혜숙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대비해서 만들어서 권한을 그쪽으로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권고 조례 때문에 이 조례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전주시 지방 물가대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비자 보호 업무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 소비자 보호조례로 권고조례가 있어서 정부 권고조례를 따르는 입장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20조에 보세요. 분쟁조정을 요청을 하면 전주시장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및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서울에다 요청한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소비자분쟁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요청을 하는 거고, 소비자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 심의는 전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뛰어넘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비자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별개로 지원을 받는게 소비자단체가 되겠네요? 이 조례대로 하자고 하면?
  그리고 소비자 분쟁의 해결은 소비자보호원에 다 요청해서 하고, 그리고 전주시에서 육성하는 것은 그와 무관한 전주시의 소비자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거고 그러네요? 조례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그러네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기관은 물론 소비자원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소비자 분쟁 등 이런 것들이 생기면 대한주부클럽정보센터에서 처리를 원만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례가 서울에다 요청한다면서요. 그런데 현실은 전주시의 소비자정보센터 쪽에서 업무처리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자 하는 조례예요? 어떻게 하자는 조례예요?
  소비자단체는 전주시의 소비자단체를 육성하고, 피해가 발생해서 검사를 의뢰하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서울에다 하고 분쟁해결도 서울에다 요청하고, 그리고 육성해야 될 소비자단체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에 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별도로 하고 이 소비자보호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소비자단체는 육성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 것 맞죠? 이 조례대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권정숙 위원   의안번호 414호 전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문구와 걸맞지 않는 조례안 내용이 너무 많이 있고, 소비자보호 조례가 아니고 소비자단체 보호 조례안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기관 자체도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하고는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중앙의 회장 자체도 다르고 전혀 다른 기관인데, 이것도 중복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다시 행정에서 모든 업무파악을 다시해서 조례안을 올려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본 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상생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조지훈 위원   상생위원회가 운영되어서 그 성과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상생협의회에서 작년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마트나 전통시장 위원들 모아놓고 마트에서도 지역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들면 백구포도라든가 전주복숭아, 배 이런 지역 농산물을 이마트라든가

조지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상생위원회가 처음 발족이 되면서 상생위원회를 발족시키기 위해서 대형마트들과 협의했던 과정이 있었고 합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상생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에 대형마트들과 합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행협약서

조지훈 위원   이행협약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들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형마트 안에 지역농산물을 몇%까지 쓴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 10%를 납품하라고 해도 10%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비율은 불가능하고

조지훈 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얼마큼을 쓴다 이런 합의를 한 것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비율로는 이렇게 안되어 있고 많이 써라 이런 정도 이행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합시다.
  우리 전주시에 있는 대형할인매장에 전주시 공산품이 현재 납품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바이전주관을 마트 일부에

조지훈 위원   어디 마트에?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롯데마트도 바이전주 그것을 설치하도록 얘기를 해서

조지훈 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행협약을 그때 했었는데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조지훈 위원   방금 제 질의의 내용이 뭐냐면 현재 전주시의 공산품 중에 현재 납품되고 있는 물품이 무엇입니까라고 질의를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공산품은 전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술 종류? 이강주? - 공산품을 뭘 말씀하시는지

조지훈 위원   공산품의 개념을 모르시나요?
  1차 생산품을, 1차 농산물을 2차 가공과정을 거쳐서 용기에 담아서 공산품관리법에 의해서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공산품은, 마트에 들어갈 만한 공산품은 사실은 별로

조지훈 위원   이행합의서를 하는 과정, 그리고 상생위원회를 통해서 최소한 바이전주 상품, 물을 비롯한 바이전주 상품을 대형할인매장에서 납품받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현재 바이전주 상품이 현재 있는 대형할인매장 등에 납품되고 현재도 납품되고 있는 물품이 뭐가 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주콩나물

조지훈 위원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농산품이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주에서 판매, 도매를 하고 있는 주류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전주에서 하는 그 업체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롯데마트를 전주 주류업체 도매하는 분이, - 예전에는 광주나 다른 지역의 도매업체가 마트에 주류를 납품을 했는데

조지훈 위원   주류라고 하는 것은 술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주류 유통업체가 전주 주류 유통업체로

조지훈 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롯데를 전주 주류 유통업체가 납품을 하도록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홈플러스 같은데 처음에 석정수 납품 받아서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바이전주 상품을 확대 판매하도록 이행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석정수를 처음에 받았단 말이에요. 석정수 뿐만 아니라 여러개를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석정수 납품이 안돼죠?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못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안이 가결되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는 물론 상징적이기도 합니다만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모니터링 요원을,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요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사요원을 많이 확보해서 자주 언론에 비교 발표할 수 있도록, 공표같은 것을 하면 이 조례를 상징적으로 해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마트를 가격비교 공시도 하고 언론에 발표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다든가, 시민단체들을 통해서요. 그런 것들이 이 조례가 있으므로서 그래도 상징적이기는 합니다만 언론에 발표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으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사실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도 저희 전주시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마트와 재래시장, 여러 민간단체 분들을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해서 조사도 하고 압력도 넣고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 우리 행정에서, 아니면 우리 시민단체가 마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을 규정토록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늦었지만 보완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시청 건너편에 있는 마트가 주인이 3년만에 세 번째 바뀌고 있어요.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께서 삼보일배도 하고 까르푸, 홈플러스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6조에 보면 시장이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여기서 고민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좀 더 강하게 걸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상생협의회에서 이행결과를 총회를 거쳐 발표한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제도화 시키고, 예를들면 우리 전주에서 발간하고 있는 천년전주 같은데 이런데에도 계몽도 하고 말을 잘 안들으면, - 처음에는 70% 현지직원을 채용한다, 금고에 몇 달 있다가 본사에 송금한다 등등의 이행약속들이 거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6조에 있어서 이행협약이 체결되는 것도 노력하지만 여기에서 물론 그 마트에 비밀유지나 이런 것들은 비공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 있잖아요. 지역 직원들을 몇 명 채용해준다 그런 것은 데이터에 들어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조지훈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 몇 % 했는가 실적을 한 눈에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규정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거꾸로 홍보할 수도 있거든요. 잘 해준 매장을.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여기에 태클을 한 두 가지를 더 할 수 없겠는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70% 비율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강력하게 했다가 이것이 조례가 의회 통과된 후에 도에다가도 승인을 받습니다만 그 승인 법률 검토 과정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은, 기업이든 시민이든 규제 부분이 들어가면 승인 받을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 몇 % 이런 비율들을 처음에 당초 조례안 하면서 강력하게 그렇게 하려다가 그 비율을 뺐습니다. 규제속에 들어가면, 조례를 기업이든 국민이든 규제하는 조례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하려다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주만 위원   속된 표현으로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규제를 여기에 다 명시할 수는 없지만 잘한데를 거꾸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을 발표를 해버리면

최주만 위원   그런데 유통상생협의회의 발표 가지고 제재 효과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참여자치나 언론쪽에다가 해서 매월 한 번씩만 발표를 해도 시민들이 상당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3개월 분기마다 총회에서 발표한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런데 요원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좌우지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생발전협의회와 함께 강력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간담회때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난번에 3천만원 세워주셔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원을 추가로라도 필요하다면 요구하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추가로

최주만 위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이쪽 한곳에 국한시키지 말고 소비자단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참여연대도 있고 소비자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라도 정말로 세심하게 가서 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뒤를 돌아볼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인데, 권고하는 것은 누차 많이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고 외에 좀 더 강력하게 조례안을 통해서 다른 문구를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요. 촉진이라든가, 의무사항은 어렵겠습니다만 좀 더 강력한 문구가 필요한데 권고보다 다른 문구로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마트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90%가 우리 전주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입점업체도 때로는 전주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뉴앙스를 이 조례에 하게 되면 도에서 나중에 승인 받을 때 법률적인 검토할 때에도 문제가 있고, 마트를 너무 우리시에서, 아니면 조례로 강력하게 표현한다면 마트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부반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권고 정도로 검토해주시면 운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바이전주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얘기는 들었어요. 왜그러냐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너무 강력하게 행정에서 해버리면 그 피해는 곧 자기들한테 온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들어 함씨네콩 같은 경우도 거기에 넣었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전부 지방업체 상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 왜 그러냐면 물건 진열대 자체를 판매가 우선적으로 되는 것을 앞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꾸 바꾸거든요. 마트에서 상업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빼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도태가 되어 버려요. 그 얘기를 솔직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하시는 것도 저희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는 얘기는 본인들이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형마트에 나가서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권고안이라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구수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권고냐 촉진이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제재를 하려면 법에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고와 촉진에 대해서도 국어사전도 찾아보았습니다만 권고는 무슨 일을 하도록 자꾸 권하는 것이 권고이고, 촉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그쳐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촉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은 사실 권고이고, 다만 유통발전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지난번 설날때도 그분들이 여섯 명이 자진해서 다섯 개의 대형마트를 일일이 찾아가서 감시 아닌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언론이 잘 내주더라고요. 상생협의회에서 대형마트에 가서 봤더니 이런 점, 이런 점들이 불이행을 했더라는 것이 신문이나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상품이나 우리 지역의 인재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하고, 아까같이 이 부분은 물가조사를 한다는 명분아래 모니터링 요원을 더 확대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감시의 권한은 없지만 조사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자꾸 이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도록 하고, 문구는 법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일정 규모가 되면 반드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제재나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위원   장동 물류센터의 정식 명칭이 뭐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북 전주 슈퍼마켓 협동조합입니다.

조지훈 위원   슈퍼마켓 협동조합이에요, 슈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센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정식 명칭입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번 임시회까지 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올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안하면 의원발의 하려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다음 회기라기 보다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형유통업 자체가 이 법 자체가 특혜법이에요. 대단한 특혜를 주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조례로 무엇을 한다거나 해도 이 법 자체가 대형 할인매장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기 위한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면서 서로 맞설 수 있는 힘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권고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더 키우고 지원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과장님한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낮잠자고 있는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이 몇 개나 있어요? 의원발의로 대여섯 건 있잖아요.
  지방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기중에 다 산회하고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국병일 계장이 출력해서 저희 문화경제위원들한테 주세요. 얼마나 그 폐해가 심각한지.
  사실 그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고요.
  아까 명칭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올렸는데 저도 명칭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최초로 만드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집행부에서 안을 '권고'로 하셨는데 의회는 이것을 '촉진'으로 수정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5조 1항을 봐도 '지역주민 고용촉진'이라고 써 있어요. 고용을 촉진하는 것과 고용을 권고하는 것하고 다르듯이 제일 문제가 직원하고 물품이잖아요. 이런 것은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촉진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기여를 마트가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미 지역기여를 하고 있는데 더 촉진하는 조례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트가 전주시에 기여를 하고 있는 뉴앙스가 풍겨버리거든요.

○위원장 김남규   참 어렵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일정비율 이상 채용' 이것 보다는 딱 정할 수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을 넣으면 규제가 된다고 그래서

조지훈 위원   규제좀 하면 어때요. 지방정부에서 규제할 수도 있는 것이지.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실 각 대형 할인매장들 단순 청소용역까지 전부다 외지업체들 다 주고.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자연보호 관련법에서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 지역에서는 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매장에서 안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매장에는 안놓고 달라고 하면 고객센터에 가서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이유는 뻔한 것 아닙니까. 주고싶지 않은 거죠.
  그 정도를 전주시에서 통제를 못하나요? 상생발전협의회까지 거창하게 존재하고 있고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사소한 종이봉투 하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무상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저희 시민에게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볼 생각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2월내에 한 번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조사를 한 번 해서

서윤근 위원   조사야 지금 가능합니다. 내놓고 있는데가 없고,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매장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직접 계산대에 놓고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주는데가 있거든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전주 지역 대형마트를 가면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종이봉투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만약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너무 마트에서 시민들에게 잘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윤근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마트에서 지금도 서비스가 잘 되고 있고 많은 편리성이 재래시장에 비해서 월등한테 한편으로 보면 더 편리성을 증진시켜주도록 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마트에다가 만약에 이런 봉투같은 것도 공짜로 주게 하고 그러면

조지훈 위원   비닐봉투 가져가는 것을 종이봉투로 가져가게하는 것인데 무슨 편리성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 기여 권고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위원   맨 마지막에 7조부터 쭉 해놓고 제9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4장 보칙이 뭐예요?
  과장님! 내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헷갈려가지고 도시과에서 그 안도 잘못 올려가지고 우세를 샀는데, 의회에 의안이 제출될 때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여기에 올라온 4쪽까지의 내용이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4장 보칙' 했으면 그 내용을 앞에다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보칙 내용이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하는 내용인데

조지훈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상세히 해달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도시가스 이외에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태양열, 태양광, 지열

조지훈 위원   이것을 만약에 전주시에서 한다고 하면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 시장규모가 얼마나,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도시가스가 못들어가는 지역에 태양열 온수기라도 놓겠다는 것이잖아요? 말은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라고 거창하게 했지만 내내야 태양열 온수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한 5천세대 정도

조지훈 위원   예산규모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세대당 200만원 내지 250만원 했을 때에는 소규모로 계산했을때 80억에서 100억 정도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에 태양열 온수기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제국 업무보고 할 때 각종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많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전주시에서 이런 시장규모의 케파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어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이것을 파악해서 이런 관련 산업이 전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에너지 관리공단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앙단위에서 수도권에 한 20개 정도 업체 내지는 그런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집중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지훈 위원   그것을 전주로 이전시키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체에너지 시장 관련해서 한 자치단체에서 80억 규모잖아요. 그러면 기업 반드시 이전해 옵니다. 이것이 시장 자체가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자치단체가 하면 그것을 근거지로 삼을 수 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 할 때 첨단도 좋고 대체청정에너지 업체도 같이 포함해서 기업유치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태양열 관련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팽창될 수 밖에 없고, 2035년이면 석탄, 석유 이런 것은 다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휘발유도 앞으로 2035년까지 밖에 못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시비 들여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80억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들어오게 해야죠. 지역제한 두면 될 것 아닙니까. 80억 예산집행을 할 때 지역제한을 두면 돼요. 이해가 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도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태양열로 국비를 받을 예정은 없습니까?
  제가 함평이나 타도시 농촌을 가보니까 태양열 복사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급해주고 그러는데 전주시도 어디 농촌동이 되었든 장미화훼가 되었든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야죠. 도시도 도시 나름대로 하지만요.
  경제산업국이니까 그런 바탕의 제안설명과, - 아까 80억 얘기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이 되어야지 공급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 따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를 제가 얼마전에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에도 국비 44억 정도, 자부담 10억 되는데 조기집행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미 전주에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 농가, 자림원 이런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비사업으로 44억이 배정되어 있고, 시범사업으로 농촌동 쪽에 일곱개 정도가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도로 저희들도 국비 관계를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국가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38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90억이 책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16개 시도로 쪼개다 보면 지금은 국비 지원규모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만 적은 금액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실무 사무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은 조금이라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노인요양병원에 지열을 많이 쓰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위원장 김남규   이것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쟁소지가 있더라고요. 지열을 공급하는 회사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정부나 국가는 이것은 지열로 하라고 하면서 예산지원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런 분쟁들이 전주시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대사항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언적으로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 이런 것만 나왔지 에너지도 구분해가지고 녹색에너지,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이런 것이 쭉쭉 나와야 이 조례에 맞게 우리가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대체에너지 분야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가스쪽만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금에 관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주택 청정에너지라고 했지만 범주가 넓어요.
  그런 것까지도 넓게 생각해서 해줘야 할텐데 제 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조 3항에 보면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의 정의를 해놓았는데 태양열 온수기라든가 태양광 발전기, 태양열 온수 난방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를테면 어떤 지역에 지열이 많이 나오면 그 지열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도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런 것들은 왜 안 적고 한쪽만 했는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지열 부분은 국비에서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44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로 굳이 지열부분은 않더라도 예산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태양열 사업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건물이나 개인주택이나 태양열 에너지를 설치한 내용이나 전수조사 된 것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우리 시에서 자체로 조사한 것은 없고 지금까지 업무를 도에서 한 것을 보면 13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고 국가나 도에서 그동안에 조금씩 시범사업으로 한두군데 정도씩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13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더러 개인주택 뿐 아니라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같은데에도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가 명실상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 개정도 하고 좀 더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정과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되거나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재 개인이 신청하면 무조건 50%내지 6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조금전에 20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 시설비 전체를 얼마로 보고, - 한 세대당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200만원에서 250

임병오 위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 세대 시설하는 시설금액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에서 200만원 정도, 250만원 정도 지원하고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고

임병오 위원   단독주택에 대체에너지 시설을 한다고 보면 태양열 시설이잖아요.
  얼마짜리를 하는데 얼마 지원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태양열은 비쌉니다. 2천만원, 4천만원 그러는데요 4천만원짜리 한다고 보면 50%해도 본인이 2천만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일반화 되기가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대당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가구당.

권정숙 위원   이것은 온수만 쓰는 거예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온수만 쓰는데는 얼마나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온수기는 250에서 300정도,

임병오 위원   300 든다고 하면 시가 200만원 지원해주고 자부담 100만원 한다 이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50만원을 자부담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업체가 많고 개발하는 품목이다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이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실용가치가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300만원 짜리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임병오 위원   태양열 온수기 제조업체가 주로 수도권에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방에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최근에 3공단에 태양열 에너지 생산공장 두 군데인가 준공하고 착공하는 것 보도된 것 본 것 같은데 거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런 것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태양열 발전기, 태양광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부분하고 맞는지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출장을 가서라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가스 시설이 용이하지 않는데에 대해서 이런 대체에너지 시설을 해주겠다는 것이겠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주겠다는 것이겠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다음에 나오는 대체에너지 조례가 하나 또 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200만원 온수기 부분은 뒤에 조례에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주만 위원   이것은 온수기만 쓰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목적은 5조에 원래 200만원이 초과되면, - 예를들어서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가면 현재는 100만원만 시에서 부담하고 150만원을 주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으로는 100만원만 주민이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15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이 조례의 핵심은 바로 그것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온수기만 해주냐 이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부분은 뒤에 다른 조례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부담금을 조금

최주만 위원   뒤에가 뭐가 있다는 얘기에요.

권정숙 위원   2조 3호에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라 함은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발전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난방도 돼냐 이거죠. 청정에너지 가지고 난방까지도 돼냐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산 때문에 난방까지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수기만 검토를 해봤습니다.

권정숙 위원   온수기를 하면서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줘야 하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최주만 위원   조리는 안되더라도 온수기를 이용해서 난방효과도 낼 수 있을텐데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현재 개발된 기술이 난방이 들어가면 굉장히 비용이 올라가고

최주만 위원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중복되잖아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국가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60%.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50% 짜리가 있고 60% 짜리가 있고, 태양열이냐 태양광이냐

임병오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전주시가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고

임병오 위원   온수기라고 하더라도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온수보일러 대체에너지 구상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형평성 때문에 LNG가 못들어가는 지역에 온수기라도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전주조사는 안되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거의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실제 온수기를 쓸지에 대한 것요?

최주만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요즘에 동 순방하는 부분도 전주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그냥 따뜻하게 지내겠다 그러면 일단 보일러부터 생각합니다. 온수기나 조리시설물 보다는 보일러를 먼저 생각을 하지 온수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홍보도 정확히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위원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바꿨나 했더니 띄어쓰기 세군데 한 것만 바꾸는 거네요?
  정부에서 국어 문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전에는 법령에 대해서는 붙여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띄어써도 된다고 해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 조례 전체를 다 바꿔야 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어차피 이번에 개정하는 중에

조지훈 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낸 이유가 과거에 법령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전체를 붙여서 써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침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법령으로서도 사무관리규정에 이렇게 되어서

조지훈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서 바뀌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사무관리규정에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 조례를 전부다 바꿔야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병행해서 쓸 수가 있어요.

조지훈 위원   바꿔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병행해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경과기간이 있죠. 금방 할 수가 없으니까.

조지훈 위원   병행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의미이고, 경과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앞으로는 바꿔야 된다 이말이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있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되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제정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하라 이말이죠.

조지훈 위원   앞으로는 바꿀 때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앞으로 제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맞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오늘 개정하는 조례들은 다 그것도 바꿔야 되는고만요. 그래요 안그래요? 제정조례야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지만 개정조례는 다 그렇게 띄어쓰기를 하도록 바꿔야 되는고만요.
  전문위원님이 답변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조례는 다 붙여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띄어써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수정해야 되는고만요. 그 대상이 있는가 봐야되겠고만요.

○전문위원 김학봉   사무관리 규정이 변경이 되니까 종전에 쓰는 것도 그대로 개정이 안되면 하고, 개정이 되는 것은 그렇게 띄어서 써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명박 정부가 규제 없앤다더니 희안스러운 것까지 다 바꾸라고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국 소관의 문화의 집(삼천·인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의사일정이 내일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사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의 집(삼천·인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 문화의 집(삼천·인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의 집(삼천·인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통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통문화과장 정충영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당연한데 국장님께서 오늘 전라감영 관계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보고해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찬 새해 기축년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전통문화국 소관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인후·삼천 문화의 집 두 개소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 하므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의 집을 지역문화의 산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신청기관의 운영 및 관리능력의 적정성과 운영방법 및 운영비용의 적정성 등을 운영계획의 타당성과 선정기준으로 삼아 심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문화의 집(삼천·인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문화의 집(삼천·인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훈 위원   질의는 없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건건별로 안을 올리지 않나요?

○위원장 김남규   원래 건건별로 올리죠.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인후문화의 집은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삼천문화의 집을 부결시킨다 이렇게 되면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안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님! 혹시 제 말이 틀리는가요? 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건건이 올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서로 다른 법인, 서로 다른 지역과 다른 시설에 대해서 한 건으로 만들어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올리는 이런 의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전통문화과장님께서는 방금 조지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건건이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화의 집(삼천·인후)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짧은 시간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보고하여 주신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길거리에 개나 고양이가 치어 죽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사체처리는 청소분야에서 합니다.

김명지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뭐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살아있을 때까지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어디에 해야되나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에서 그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죠? 신고제도나 포상금제도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것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을 적극 권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서신동 지하차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지하차도 입구에 고양이가 한마리 죽어있는데 그것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위험한 지하차도 있는데에서 전부 흔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상황이 서서 그것을 치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치이면 그것이 도로에서 없어질때까지 있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지난번에 아중리 지하차도 입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예를들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자기 신원을 밝히고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줘요. 전주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봤는데 애매하던데요.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대우빌딩에 있는 콜센터가 어디였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114 전화번호부 말씀하신가요?

박혜숙 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는지.

○영상정보과장 김신   114 전화번호부가 영업을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에서 12월달에 부도가 났는데 그 사업을 하고 광고료 수입을 KT에서 대행해서 받아줬어요.
  그런데 KT에서 조건을 걸 때 1천건당 3건만 크레임이 걸리면,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원래 7.5%의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15%, 그리고 세 건이 더 올라가면 30%, 45%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KT에서 입금을 안시켜줘가지고 부도가 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월 3일날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접수는 안되어 있는데 회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벌어진 사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시 예산이 거기에 얼마가 투자되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6천 정도요.

박혜숙 위원   6천밖에 안되었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6억 1,400만원. -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성장산업과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 이미 거기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혜숙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대책 등에 대해서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위원   처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뜻인가요? 6억원이 회수 가능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기 환수명령

조지훈 위원   환수명령이야 하는데 환수가 가능하냐고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임대보증금은 압류조치 해놨고, 고가장비를 압류조치해 놓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임대보증금이 얼마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1억 정도 있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도시 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이 어떤 분 거예요?
  전자테크로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영상정보과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우리 과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왔냐고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종량제쓰레기, 대형폐기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연계해서.

조지훈 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통합 연계사업이 영상정보과 업무로 업무보고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종량제 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이번에 구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하고 통합 연계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음식물쓰레기 말씀이신가요?

조지훈 위원   예.

○영상정보과장 김신   몇 가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4월이면 전주시 전체에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단순히 전산업무 자체로만 보면 별 문제 없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러죠. 저희들이 보니까 운영의 문제점에 몇 가지 개선할 사항들은 나오는 것으로 자원관리과에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이게 행안부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스템을 연결해서 환경부에 있는 폐기물 시스템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통합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고,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원관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지훈 위원   운영을 잘 하려면 프로그램과 시스템 자체가 훌륭하게 오류가 없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냐고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쪽은 아직 개발을 하는 중인데, 아까도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오류나 이런 것 보다는 예를들면 개인별 통합 RFID 전자테그를 붙이는 용기를 나눠주는데에 따른 문제 등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아까 자원관리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엊그제 사업설명회를 저희들이 하면서도 그쪽 팀하고도 연계해서 저희들 사업 착수하기 전에 그쪽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이 되기 전에 보완을 하자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쪽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적용하는데 정말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이 시스템 때문에 전주시 전체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 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현재 대형 할인매장에 비해서 각 동네에 있는 수퍼마켓에서 더 싸게 팔 수 있는 품목이나 물목이 뭘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하므로써.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가격으로 경쟁이라기 보다는 물류센터에서 하고 있는 마을, 동네 수퍼는 지리적 여건이 조금 조금씩 물건이 소량이기 때문에 개소수가 많아서 그것으로 경쟁력이 된다라고 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마트로 갈 사람들이 적게 차이가 난다면 마트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수퍼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물류센터를 지원도 해주고 국비로도

조지훈 위원   이 물류센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대표 품목 한 두 가지는 대형 할인매장보다 싸게 하므로써 유인책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함께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마트같은데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겠습니다만 물류 차원에서 거래를 신용도가 높게 물류조합에서 운영하다 보면 1억 내지 2억 정도까지를 담보 없이, 현금이 없이 한 두 달 미리 물건을 먼저 회사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주류도

조지훈 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를 잘 못하나요?
  대형 할인매장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대량의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므로써 유통마진을 줄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지역의 조그마한 수퍼마켓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 물류 유통단계를 줄여서 우리도 싸게 팔고 속도있게 서로 유통구조를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이 물류센터에요.
  그러면 대형 할인매장과 견주어서 그들보다 싸거나 최소한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목과 품목들을 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그것을 정해서 그것을 노마진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므로써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물류센터와 함께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형 할인매장 저러고 있고, SS 마켓들, 수퍼수퍼마켓이라고 하나요? 롯데에서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견디지 못해요. 그것 빨리 시에서 대책 세워주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주 국방벤처타운 관련해서는 누구 업무이신가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작년말에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달쯤 해가지고 개소식, 사무국 설치를 우선 합니다. 그리고 TIC 3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그쪽에 4명 정도가 근무를 할 것입니다. 국방품질원에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 기업들을 지도해가지고 지금 생산하는 제품을 방위산업 물품으로

조지훈 위원   방위산업 부품소재산업을 하는 거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조지훈 위원   그런다고 하면 현재 전주에 항공부품 공장이 들어왔죠? 항공부품 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국방 납품업체죠?
  그런다고 하면, 현재 우리 국방벤처타운을 통해서 부품소재 산업 분야의 어느분야, 그러니까 방위산업의 어느 분야에 주력해서 갈 예정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쪽은 아무래도 기계 분야가 탁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계분야 쪽이 많고, 물론 국방은 식품부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분야입니다. 그리고 소재분야, 탄소섬유라든지 이런 것

조지훈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총 생산규모를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 있나요?
  국방벤처타운을 통해서 국방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전주시 총 생산규모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글쎄 그것은 막연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이번에 저희가 네 번째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물량면에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우선은 적어도 최고의 품질만이 국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 확보가 중점이다 그래서 이런 물량적인 얘기는 제가 함부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했을 때 현재 입주해 있는 60여개 정도 업체중에 이쪽 국방부쪽하고 직접, 그러니까 현재 직접 만나서 검증받을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돼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개체별로 했던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엔트리라든지 TCT, 탄소섬유 만드는데, 브레이크 만드는데 등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할 수 있는 것이 블레이드 만드는데라든지 인펠라 만드는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추가로 가능하다, 바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의 7,8개 업체는 지금 당장 진입이 가능하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15개 업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목표를 몇 개 업체 정도로 두고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기왕이면 다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30개 내지 5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30개에서 50개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의 지원규모를 어느정도로 보고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이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4억원 정도 됐다는 것은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한다거나 사업비가 지원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계속 길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동차 산업들이 많이 발달하고 중국쪽에 제조업 분야를 타켓으로 삼으면서 우리쪽에 기술부품소재 산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계기술 부품소재 산업이 국방벤처타운에 의해서 전주가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사람관리까지, 인맥관리까지 꼭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감사합니다.

조지훈 위원   어쩌면 전주의 앞으로 삼사십년을 크게 좌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산업입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보충설명 드리자면 국방기술품질원에서도 전주의 미래를 보고 해준 것입니다. 전주가 소재산업을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발효식품 엑스포를 하는데 발효식품 엑스포의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통문화국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발효식품과 관련해서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시장이 뭔줄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김치

조지훈 위원   대부분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빵입니다. 빵이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진 발효식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에 업체 하나가 아주 큰 계획을 세우면서 대만과 MOU 체결하고 수출 계약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업체가 전주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지역에 우리밀 농가가 270 농가인데 이 270 농가라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농가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우리밀 재배농가가 가장 많은 것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거예요. 전주가 희안하게 어쨌든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시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을 충분히 십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규모있는 계획을 직접 수립해서 이 분야가 전주가 어차피 기회가 왔으니까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망과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감사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재래시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남부시장 매곡교 있는데 있죠. 옛날에 소방서 자리 있죠. 거기에서 천변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거기를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주차관리요원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상인회에서 배치를 안해버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익도 있고 택배도우미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로 그쪽 지역이 민원이 쟁점화 되고 분쟁화 되어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누적되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열정적으로 대책과 지적을 하면 한 번 쯤 뭔가 액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역정이 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를들어 시장께서 지나가다가 콧방귀만 뀌어도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거의 수차례 얘기를 해도 전혀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래요. 저는 폭폭해 죽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관련 규정이나 예산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시장님이 얘기하셔도 관련 규정이라든가, 물론 현실과 규정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임병오 위원   저는 규정도 좋지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이 성의를 보이고, 그런 규정도 물론 보기도 하지만 규정 이외에 주차장 문제가 저렇게 말썽이 되고 민원이 크게 제기되니까 하나의 방안으로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풍남문 주차장 말씀이시죠?

임병오 위원   그 현황파악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매곡교, 옛날에 남문소방서 자리 있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진출입로 말씀하세요?

임병오 위원   예. 그러면 그 지역에 분쟁화 되어 있는, 민원이 있는 부분이 다소라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분쟁된 것은 그 사람들

임병오 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잖아요. 매곡교에서 한벽당쪽으로 보면 오른쪽에 바로 있어요. 옛날 소방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가는 출입구가 있어요. 진입로가요. 그것이라도 살리면 이쪽 민원이 있잖아요. 풍남문 상인회 주차장 관련해서요. 일정부분 어떤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때 얘기하고 그래도 돌아서면 잃어버리는데 과장님은 망각이 심한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남부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현재 청파식당 부근에 880평 짜리가 추진되고 있고 대건신협 자리를 주차장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비슷한 용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목욕탕 있는데, 풍남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치하고, 매곡교쪽에서 주장하는 위원님 아시는 그 주차장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당초에는 풍남문 상인회가 먼저 신청을 해서 거기를 해줄 계획이었었는데

임병오 위원   과장님! 어먼 말 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거기만 얘기를 하자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로 거기도 그 얘기를 풍남문상인회에서 주장한 거예요. 매곡교 주민들이 하도 주차장, 주차장 그러니까 그러지말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말씀하신 그 진출입로를 하나 만들어서 매곡교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바로 이용하면 되지 무슨 매곡교 쪽에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매곡교쪽 주민들하고요.
  매곡교쪽 주민들은 그게 아니다, 그런 형태로 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된다고 오히려 그것을 더 책망을 받았어요. 주차장 안해주려고 매곡교에다가.

임병오 위원   그러나 기본적으로 매곡교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지역 일대의 교통난이 심각하니까 최소한의 그런 조치라도 해놓으면 우선 원활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해보자 이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임병오 위원   그런데 지금 알겠다고 하고, 감사때 얘기하면, - 정말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식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방금 얘기했었던 풍남문 상인회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2008년도 예산편성 직전에 반영이 안됐잖아요.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로 인한 정당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가 그런 이유와 사유가 있을텐데 그것이 본래 중기청 예산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제가 조심스러운데 전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하고싶은데 무엇을 물어보시려고 그러시는지

임병오 위원   수신자가 풍남문 상인회 김원규 회장한테 한준수 국장하고 유금호 과장께서 보낸 자료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병오 위원   짧게 얘기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2008년 5월 7일자로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소기업청에서 1상인회 1주차장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풍남문 상인회가 경영지원센터에 자문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주차장 사업이 전라북도 전주시로 균특사업으로 배정이 되면 풍남문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하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풍남문 주차장은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대건신협 자리를 물색을 하고 있었고 협의매수 추진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사업을 대건신협 것으로 돌리고, 대건신협에 돌린 이유는 이쪽 풍남문 상인회는 국비가 20억이지만 대건신협은 규모가 크니까 80억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니까, - 매입비만 해도 - 국비를 4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건신협 쪽으로 주차장 사업비를 우리가 국비를 균특사업비를 따오고 이쪽 풍남문 상인회 주차장은 시에서 자체 시비로라도 해주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기청 균특배정 과정에서 국비균특규모가 축소되어가지고 대건신협 주차장 사업비가 캔슬되었어요. 국비가 반영이 안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원래는 풍남문 상인회 목으로 하려고 했지만 국비 자체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예산 파트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이, 매곡교 주민들도 같은 풍남문 상인회 소속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설명이 좋기는 한데 시간 여건상 핵심 부분만 대략적인 얘기만 해보시죠. 예를들어서 대건신협하고 풍남문 상인회 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했었던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쪽을 하려다가 대건신협 쪽을 먼저 우리시에서 중기청에 신청을 하고

임병오 위원   중기청 신청한 것 대건신협 자리 자료 있죠? 자료 있어요 없어요? 중기청에다가 대건신협 자리를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계획서 올린 것 있어요? 사업신청 한 것?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계획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병오 위원   과장님 그때 감사때도 그랬는데 좀 더 진솔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위원님이 알고 싶어 하는게 뭔지 그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답변을 쭉 해드릴게요.

임병오 위원   그것이 본래 풍남문 상인회 주차장 조성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중기청 사업계획에다가 요청한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요청 안했어요. 요청한 상태가 아니고 그 주차장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경영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요. 그 풍남문 주차장 상인회에서 자문을 받았어요. 경영지원센터에. -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자문을 받고 국비를 받으러 다니잖아요. 1년 전에 다음해 국비를요. 그 과정에서 우리 계획이 이렇게 풍남문 주차장 위치를 대건신협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협의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풍남문 상인회하고.

임병오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3번에

권정숙 위원   자료 갖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현재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이 자료 보면 중기청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랬었어요. 반면에 이 사업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것은 사업부서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풍남문 상인회 조성사업이 본래는 중기청 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45억 편성하겠다고 기안과 계획서를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대건신협 자리가 있잖아요. 대건신협은 전혀 과장님이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위원님! 그 자료를 가져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때 공문을 보냈어도 지금은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직원을 통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임병오 위원님 질의에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임병오 위원   정리를 합시다.
  예산편성 직전에 예산계획서까지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시비 예산계획을 수립을 해놓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매곡교 지역에 있는 상인회하고 풍남문 상인회하고 분쟁과 함께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금 현재 상태는 매곡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상인회를 자기들이 별도로 독립해서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1상인회 1주차장 사업이 된다고 생각해서 현재 저희들한테 매곡교 상인회를 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등록규정을 보면 이중으로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곡교 쪽은 상인회 등록은 어렵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고, 물론 그 규정에 맞으면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풍남문 상인회쪽에서 바라보는 견해는 이제 제 풀에 꺾여서 매곡교 상인회가 이제 잠잠해진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잠잠해지게 되면 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약속했던대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말로 매곡교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풍남문 상인회하고 협의가 된다면, - 지금도 자주 만난다고 그래요. 매곡교쪽 주민들하고 풍남문 상인회 임원진들하고 자주 만나서 막걸리도 한 잔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금명간 협의가 잘 된다면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 하나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병오 위원   매곡교 상인회하고 풍남문 상인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조정이 이루어지면 당초 계획대로 풍남문 상인회측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반영을 하겠다 이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양쪽 주민들만 협의되면 저희들이야 추진할 수 있죠.

임병오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책임성 있게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그분들하고 절차이행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그러고 시행검토가 충분히 논의되고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얘기치못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지만 앞으로는 양측이 서로 협의가 되면 과장님께서 약속했었던 풍남문 상인회 주차장 조성사업은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당연히 추진해야죠.

임병오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대건신협 거기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건신협 중기청 사업계획서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10월달에 신청을 하는데 이 과정이 5월달 과정이거든요. 5월달에 서류로 중기청에 올리는게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가 70억 반영을 했고 교부금으로 12억 확보했더만요. 그래서 82억 예산이 2009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우리과 예산이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우리 자료가 없어요.

임병오 위원   처음에 그것은 중기청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신청 단계가 아니고 계획 단계라니까요. 구상단계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대건신협 자리의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추진했던 것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우리가 추진을 하려다가 추진부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임병오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던 것을 도로과 사업으로 돌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바뀌어 버렸어요.

임병오 위원   제가 더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만 둡시다. 알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속에서도 나왔었는데 번영회가 있고 노점상 연합회가 있고 풍남문 상인회가 있고, 매사모는 이번에 만들려다가 검토중이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만들어지면 안됩니다. 남부시장 하나 가지고 자꾸 단체가 여러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규제할 방법을 총 동원해서, - 지금 가게 이삼십개씩 따로따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부다 이기적인 발상을 합니다. 그것 잘 아시죠?
  그것 하나 얘기하고 싶고,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몇 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매곡교를 남부시장 관련해서, - 물론 매곡교를 새로 놓는다든지 그러면 다른 과가 되겠지만 매곡교를 넓힐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너무나 동떨어져서 안했습니까?
  그 매곡교가 사오십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 한대도 비켜가기가 힘들어요. 승용차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도로과나 교통과나 이쪽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 예를들면 남천교 다리가 120억 공사하잖아요. 거기도 50년 되었는데. 누각만 8억 4천이에요.
  그런데 남부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구호만 외치지 말고 남부시장 주차장을 어디 6동 쪽에다 한다 등등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남부시장을 조금 압니다만 매곡교 빨리 넓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도시국하고 관련되면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매곡교를, - 지금 신기술로도 예산 얼마 안들여가지고도 충분히 다리를 넓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철교를 옆에다 댄다든지 한 10억 정도 들여서, - 대충 생각에요, 건설쪽은 잘 모르지만, - 10억이나 20억 들여가지고, 남부시장 하면 일단 주차장은 천변에 있으니까, 지금 영업이 안되어서 그러지, 매출이 없어서 그러지 주차장 없어서 꼭 안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1 포커스는 매곡교를 빨리 넓혀야 한다. 싸전다리나 남천교나 완산교나 신흥교나 전부다 넓은데 그 다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매곡교는 행상들이 없어도 교행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남부시장 가다가 차 기스난 것 고치는 값만 해도 그 다리 놓겠어요.
  또 하나, 남부시장에 경매시장을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송천동으로

최주만 위원   나눠서 할 방법은 없냐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도매시장으로 옮겨서 다시 오려면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품목제한을 한다든지, - 옛날에 남부시장 2층 새마을시장에서 경매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매출이 있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것 남부시장 전체의 의견이에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금 상인회 쪽에서나 상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송천동으로

최주만 위원   방법을 연구해보라는 얘기죠. 몇 가지 품목 만큼은 남부시장에서 한다라든지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자꾸 밖으로만 나갈 일이 아니고 구도심 활성화 하면서 구도심 재생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다리하고 경매시장하고 메모 해 놓으시죠.
  그리고 최과장님! 인쇄형 전자가 오늘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금액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인쇄형 전자에 대해서 제가 어디 패널로 나가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예산도 크고 신규사업이고 그런데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e-한지라는 것이 이름이에요 뭐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전자 한지라는 뜻이죠.

최주만 위원   올해 나노산업 중에서 이것 예산 집행된 것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아직 안되었고 국비 22억을 올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는 확보 안됐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국비 안되면 지방비는 투여 않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작년부터 계속 해와가지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5개년에 지방비가 70억이고 민자가 70억인데 민자는 어떻게 유치하려고 그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민자는 관련 업체하고 조인을 해야 됩니다. 상용화 기술을 개발을 하면 나노집적센터에서 직접 사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을 줘가지고 해야 됩니다. 업체와 같이 조인을 해야 됩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금액도 크고.
  어떤 기업이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거의 장비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최주만 위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소유권 주장 할 것 아니에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요. 장비는 나노기술집적센터에 있는 것이고,

최주만 위원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OLED, 유연 Signage 정도까지는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가지고 진짜 돈이 되는 광고판, 그러니까 대형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보기에 앞으로 전망이 좋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글쎄요, 금방 돈 된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금방 돈 안되겠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조금 어렵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70억씩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되나요?
  인쇄형 전자일텐데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LED를 만드는 방식을 인쇄형 전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OLED를 생산하는 방법론의 하나 입니다.

최주만 위원   제일 먼저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되겠고 우리 지방비가 투자가 되어야할텐데 이것 신중히 해야할 것 같아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나노기술집적센터가 들어와가지고 주력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최주만 위원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전주가 탄소산업을 역점적으로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쇄형 전자에 몇 십억씩, 그리고 국비가 210억씩 확보가 될지도 문제이고 전주에서 여러가지로 욕심을 내서 좋겠지만 신중히 봐가면서 진행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위원   유금호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시 행정이 그런 건가요? 민원인이 어디다가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거기다 만들고, 이쪽 민원인이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쪽에 만들겠다고 하고, 민원인들끼리 서로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의견조율이 안되면 주차장 안만들고, 시 행정이 그런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를 따려고 보니까

조지훈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니까, 우리 시 행정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책결정의 방식이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그쪽으로 해주고, 민원인들끼리 싸우면 그런 정책결정을 미루고 이러는 것이 시 행정이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아니고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돈을 주면서 시에서 욕을 얻어먹는데에다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조지훈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행정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남부시장이 있다면 남부시장 전체에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어디이고 어느 지역으로 했을 때 가장 접근성도 높고 어느 지역에 주차장 수요가 가장 많고 이것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지역을, -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할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과 시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갑니다라고 가는 것이지, 민원인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면 하고 합의가 안되면 안하고 그런 정책이 어디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부시장 주차장 문제가 2년, 3년째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당초에 감정평가했던 그런 금액을 수용을 못합니다. 실제로 이 주차장 사업을 남부시장 전체로 보면 현재는 천변주차장 있지, 남부시장 주차장 청파식당 거기에 만들고 있지 대건신협도 계획이 있지 그래서 여기는 사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남부시장에 주차장이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얼핏 듣기에 말도 안되는 얘기 같고, 남부시장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천변주차장을 언제까지 그런식의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주차장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 조사할 것 아니에요. 다른 동도 공용주차장 만들때 전부다 조사해서 용역 줘서 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것은 용역 전에 위치선정 과정인데요, 매곡교나 풍남문이나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위치가 어디가 특별히 더 좋다 안좋다, 여건이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두 지역 모두, 1키로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최주만 위원   직선거리로 한 300미터 돼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여기가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끼리 당신들끼리 막걸리 먹고 서로 합의해서 해결하십시오 이 얘기를 시민들이 들으면 웃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들끼리.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못알아 들으시나요? 시에서 결정하란 말입니다. 용단을 내려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히 해서 시민들을 설득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남부시장 주차장 절대 못만들어집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래서 지금 만나서 저희들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안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어느 지역이 가장 수요가 높고 어느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근거를 만들고 결과물을 내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 끌려다닙니까.
  제 얘기의 취지가 이해가 안가세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아는데요, 그런데 아직 그분들이 너무 반발이 심한 상태라 설사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수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지훈 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만든다고 3년 지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3년 지났다고요.
  시민들은 결정되어서 하면 1년안에 되는 줄 알아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분들도 시민이에요. 주차장 토지주들도.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고, 어디에 도로를 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언제이고 마무리가 언제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었을 때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남부시장에 주차장 만들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렇게 따지면 각 도시계획 도로도 수용가들이, 대상 토지들이 보상에 협의 안하면 몇 년이고 못해야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소송을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 절차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반대하면 소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조지훈 위원   말귀를 못알아들으셔서 그러시는지 일부러 그러시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지원 강화사업이 있는데 바이전주 상품 지원 홍보관이 무슨 큰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금 홍보관 설치해 놓은 곳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시청 민원실 말씀이시죠?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죠. 시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러 오냐고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오게 하는 것 보다는 오신 분들 잠깐 잠깐 보시면서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렇게 하면 마케팅 지원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마케팅 지원이라는 것은 물품의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 마케팅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지원사업이 매년 올라오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구도심에다가 바이전주 상품관을 하나 만들어서 바이전주 상품이 한곳에 모여 판매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바이전주 상품 마케팅 지원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홍보관 설치하고 구내식당에 행사여부 이런것은 아무 필요없는 허구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제2청사 자리 같은 곳이라도 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 쪽이라도 어디 자리를 확보하셔가지고 바이전주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는 임대료를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쪽으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라도 효율성이 있고 실현가능한 이런 쪽으로 하셔야지 작년에도 이렇게 왔다고 올해 이렇게 올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전통시장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하셔야지 이것 매년 똑같은 계획만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케이트 고객 지원센터, 또 상인대학을 운영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것은 교육시키는 차원입니다. 정신교육, 나이드신 분들

○위원장대리 권정숙   상인들한테 정신교육은 극히,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이 교육 받아가지고 고쳐집니까?
  이런 예산을 정말로 전통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 여기 보면 상인회 사무실을 한다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정말로, -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싶은 충동이 느껴져야 시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안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까 최주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송천동에 있는 경매시장 건을 여기 남부시장에 한다는 것은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대단히 좋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중복된 사업만 여기 올리시지 마시고 새로운 획기적인 구상을 하셔가지고, - 조사를 해보세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전통시장이 안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상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이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해야지 행정이 계속 똑같은 반복된 것만 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니까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고, 아까 조지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만 행정에 대한 주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민이든지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이 둘이 합의해서 와라 이런 것은 절대 안되고,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남부시장 상인회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왜 몇개나 됩니까. 모래내 시장 상인회도 하나만 있어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모래내는 하나이고 중앙시장이 두 개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중앙시장도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상인회라는 것은 시장의 호칭이 있어서 상인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행정이 바로잡을 수 있어요. 남부시장이 상인회가 왜 몇 개가 필요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 2천 제곱미터에 50개 이상 점포만 있으면 등록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중앙 법이에요, 전주시 조례예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중앙입니다. 상위법이에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일원화가 안되어가지고 혼선이 있고 서로 경쟁이 되거든요. 시장마다 하나씩만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단체가 여럿이다 보면 절대 합의가 안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법규상 등록을 해주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대리 권정숙   제가 듣기로는 여기 안해주려면 우리도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우리쪽에 안해주면 주차장 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발상입니까. 이것을 행정이 그대로 인정하면 안되는 거죠. 행정에서 냉정히 판단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세요.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회의는 2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최됨을 말씀드리면서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