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2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5.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8.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2011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5.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16.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전주시 규칙(시행규칙) 개정권고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6.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1.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2. 2011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3.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4.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5.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6.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7.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8. 201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1.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전주시 규칙(시행규칙) 개정권고 결의안(송성환 의원외 23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성환 의원, 무사안일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송성환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동계와 하계로 구분하여 운영 중인 외국어 영어캠프 참가 대상자의 개선을 요구하고, 무사 안일한 행정 행위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영어만을 사용하는 캠프를 운영한다는 점과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도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이점으로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평균 2대1이라는 경쟁률이 말해주듯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고 싶은 영어캠프는, 그간 9억3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총 2천2백여명의 우리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경험의 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전주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세계화 선진화의 대들보로 성장할 미래 가치를 위해 우리는 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만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처럼 좋은 취지와 관심 속에 출발한 사업이 행정의 착오로 인해 참가 자격에서 부터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1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2010년도 동계 영어캠프 역시, 참가대상을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생으로 제한해 통학구역을 달리하는 일부 학생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학교별 초등학교 통학구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관내 지역 중 관외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권역에 따라 김제와 완주로 분산되는 통학구 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해당 부모와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장에 의해 통학구가 인접 시군에 편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평화 2동 13통 원당동은 완주군 청명초에, 삼천 3동 18통 용복동은 완주군 이성초에, 조촌동 27통, 28통 남정동은 김제시 난산초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캠프의 참가 대상에서 원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참가 대상으로 인해 전주시민으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와 보편적 교육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의 관행과 관습에 물들어 과거만을 답습하는 행정행위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금 전주 완주 통합이라는 화두가 절실한 지금, 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완주는 영원한 전주의 변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89년에 평화2동과 삼천3동으로, 1994년에 조촌동으로 각각 전주시에 편입된 원당리, 용복리, 남정리 주민들도 전주시민으로 살아 가고 있다는 것을 해당부서에서는 각인해 주시기 바라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 행정에 헛점을 제대로 지적해주신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이신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인선 의원,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최인선 의원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말은 전주시 자전거 도로는 실패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15%까지 끌어올려 자전거보급률도 60%에 달하는 자전거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작년에 2.3%,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높은 2.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전주시장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국가네트워크 구축사업만 있고 전주시 생활자전거 도로 예산은 단 한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앞다퉈 활성화계획을 토대로 친환경 교통정책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주시는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일찍 시작했으나 2004년부터 지속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열기도 식어버렸습니다.
  전주시는 계획도시가 아니라 옛날부터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본의원의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시내 전역의 자전거도로가 연결화되지 않고 구간구간 단절되고 연계성이 없으며,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은 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인도를 나누어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경우, 자전거도로가 넓어지면 인도가 좁아져서 보행자와 장애인, 자동차 등이 부딪혀 불편함과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속도도 낼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줄이기보다는 차도를 좁히고 자동차,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지금처럼 시내버스처럼 구간구간 거치대를 설치하여 무료자전거 임대를 해주는 시민공영자전거 도입을 하면 학생들의 등하교,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고 내 자전거가 없어도 시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과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보조금을 100억씩 주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시민을 위한 운영관제소가 있어서 사용하다 고장난 자전거를 수거, 정비하고 수리해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자전거교실을 통해 이론, 법규, 예절, 캠페인, 이벤트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야외실습 자전거주행 교육장 등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넷째, 자전거상해보험 등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로안전과에서 본연의 행정업무를 보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전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분야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여섯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근처에 있는 보봉이라는 생태마을에는 차량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관광객수가 10월말 현재 320만명을 돌파하고 2012년 500만명 시대를 열고 있으며, 한국관광의 별, 슬로시티, 지정된 마을로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의 최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좁은 길에 비집고 들어오는 자동차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자동차 없는 한옥마을, 희망을 길러내는 한옥마을 정책을 요구합니다.
  안심하고 자전거을 탈 수 있는 마을로 말입니다. 전주한옥마을에 차량진입을 금하고 인근 아울렛 주차장에 주차하고 자전거만 돌아다니는 한옥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신 자전거 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거치대를 구간별 배치하여 무료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가 없는 친환경 전통한옥 시범마을”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도시 히르휴고바르트시 중심도로는 차량이 다닐 수 없고 중심부와 연결된 도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이제는 전주시가 과감한 정책변화를 감행해야 한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 어떻게 도시를 계획해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LH본사 유치 이제라도 전주시가 앞장서야 한다     처음으로22222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LH 본사 전북 유치”를 염원하는 200만 전북도민과 64만 전주시민의 바램을 담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폐합하고 LH공사를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LH공사 이전문제는 최근까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분산배치, 일괄배치라는 첨예한 지역갈등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분산배치의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들어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망언에서 비롯된 근거없는 일괄배치설로 인하여 정부방침이 뒤흔들리고 있으며, 최근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경남우위 발언 등은 심히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으로, 지난 12월 14일 기획재정부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보고에서 LH공사 이전지역은 2011년 1월 중 확정할 계획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실상 정부의 최종 결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우리에게는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며, 강경한 분산배치의 원칙과 당위성을 천명하고 거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맞이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LH이전 문제의 급박한 안갯속 형국에서 우리 전주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LH본사유치의 최대 수혜지역으로서 전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한 이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그동안 어떠한 입장이었으며, 어떠한 대응노력이 있었습니까?
  LH본사 “전북유치”가 아닙니다. LH본사 “전주유치”입니다.
  지난 10일 이창희 진주시장은 7,600여명의 LH공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또한 진주시는 총 11명의 TF팀인 “혁신도시지원단”을 구성하여 강력한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차례 LH공사 직원 및 가족을 초청하여 지역탐방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등, LH공사 진주 일괄 이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참여 확대와 범시민적 역할을 결집하고자 진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즉 진주시는 “LH공사는 진주혁신도시의 절대적 비중”임을 강조한 논리로, 시 차원의 총력을 다한 추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주도의 유치 활동에 기인된 우리 전주시와는 사뭇 다른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토·주공통합반대혁신도시 전주완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지만 소기의 성과없이, 2009년 6월에 ‘한국토지공사 본사 유치 전주 완주 위원회’로 위원회 기능을 전환하였지만, 단 1차례 건의문 발송과 1차례 상경 기관 방문, 단 2차례 학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을 뿐이며, 이마저도 올해에는 아무런 활동도 없었습니다.
  즉 이러한 위원회 활동은 전주시가 주체가 아닌 후원의 개념에 불과하며, 얼마나 소극적 대응이었는지 반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즉생의 각오로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의회 역시 ‘LH분산배치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적극적인 행동을 펼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전주시 역시 지금이라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추진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져 “LH본사 전주 유치”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뜻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대의의 지향점이자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당한 권리인 LH본사 전주 유치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그 중에는 전주시가 앞장서 나가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우리 전주시의회 LH본사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남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선성진 의원, 전주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하여     처음으로22222

선성진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보조금 사업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른 재가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중복지원 방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등, 2011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시 방문요양서비스시설 중 지원시설은 총 13개소이며 미지원 시설은 4개소이고 시설운영에 따른 이용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기준없이 운영되다 보니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게 사실이며, 이에 늦게나마 객관적인 공적 자료에 의한 이용자 선정과 운영비 지원 기준에 따른 시설별 차등지원, 서비스 제공 주기와 시간의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운영지침에 앞서 복지의 손길이 필요함에도 제외되어지는 분들이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 지극히 기초적인 부분이 간과된 현실과 재가복지 시설들과의 소통의 부재 측면과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전주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중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와 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에 이용을 의뢰하기로 되어 있어, 등급을 받지 못했어도 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분들은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돌봄 사업 등 사회보험과 재가복지가 동일시됨으로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나치게 획일화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자체는 2008년 하반기에 내려왔고, 올 3사분기까지 각 기관별 대상자 현황을 그대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전주시는 2009년도 상반기 감사원 보고에서도 기존의 대상 어르신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즉 전주시는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단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만을 두고 강행함으로서 재가복지시설들과의 마찰을 자처하였고, 어르신들의 등급비용 신청 문제와 더불어서 지난 2년 이상 서비스를 받아오던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지침에는 행정이 이용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설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수행에 있어 보호 인원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지원 된다면, 시설별 이용 대상자 의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운영비 지원 기준을 다시 마련하게 되면, 시설이 늦게 설립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에 대해서 각 시설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지침 자체가 향후 적용되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차등지원과 미지원 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전년도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비 기준에 관한 기준이지 대상자의 범위나 절차 등을 전주시 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활한 소통의 장으로서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형평성 없는 보조금 지원 규정에 대한 상생의 방안 마련을 통한 시설들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전주시의 유기적 역할 관계 개선의 노력을 촉구하며, 더불어 현재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 전주!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단 한 분의 어르신도 소외될 수 없도록 하는 노인복지 영역의 확대를 통한 정책개발 노력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금 강조해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사회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에 개선점을 말씀해주신 선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동, 2동, 3동 출신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현규 의원, 한옥마을 내 경기전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박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었던 2010년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전주시민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2011년을 우리 모두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해에도 모든 일들이 전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대로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오늘날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서울시 지하철역에 대형 한옥마을 사진 간판을 달고 그리고 국내 여행사들에게는 관광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한스타일 사업을 전개해서 볼거리, 체험할거리, 그리고 먹을거리 등 외지 관광객들께 다양하게 전주의 멋과 맛과 향을 즐기고 향유토록 해왔습니다. 이제 한옥마을은 중고생들의 수학여행을 포함해서 300만이니 320만이니 하는 관광객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으며, 명실공히 관광전주로써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는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옥마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경기전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요, 전주시민의 자긍심이요, 후세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문화재 경기전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옥마을과 경기전에 가끔씩 가보곤 합니다. 주말이면 한옥마을에 인파가 넘쳐납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4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1,900명 다녀갔습니다. 2009년에 5천만원 투입해서 4천9백여명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6천만원을 투입해서 1만3백여명 등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기전을 찾는데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지인이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경기전에 대해서 한 번의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주시의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고 세외수입으로 입장료를 징수하여 경기전의 유지관리와 한옥마을내에 재투자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합니다.
  시장께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전의 최소한 유지관리비 정도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행토록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예를들어 전주시민 중 유아, 유치원생 즉 미취학 아동입니다. 이분들과 65세 이상은 무료입장토록 하고, 전주시민은 50% 세금 감면혜택을 주고 그리고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100% 징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수를 전주시가 추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국내외 관광지나 문화시설에 가더라도 무료입장은 어디에도 단 한 군데 없습니다.
  둘째, 경기전과 어진박물관에 대한 관강객들에게 최소한의 자료와 지식 제공을 위하여 잘 만들어진 도록을 제작하여 판매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내국인에게는 국어, 일본인에게는 일어판, 중국인에게는 중국어판을 제공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문화 해설사를 배치해서 전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주의 숨결까지도 알려 한국속의 가장 한국적인 도시,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전주, 그리고 Small Korea Jeonju를 우리 다함께 만들어갑시다.
  한국을 알려면 전주를 찾고 전주를 알면 한국을 찾을 수 있는 Small Korea를 우리 다함께 만들어갑시다. 전주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한옥마을과 그 중심인 경기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여주신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식수원 관리 및 상수원 대책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중앙,노송,풍남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거듭나는 전주시의회의 모습을 가꾸기위해 애쓰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전주건설을 위해 땀 흘리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올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지극히 상식에 속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물은 곧 생명이요 인간의 전부라고 말할정도로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고된 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좋은 물은 지금의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물 문제만큼은 시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식수원 관리 및 상수원대책에 관해 소홀한 행정으로 요즈음 연일 언론에서도 걱정했던 바와 같이 임실군 및 주민단체의 방수리 취수장 사용불가 방침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시켰습니다.
  행정의 책무는 고품질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편안한 일상생활의 여건 조성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방수리 취수원 사용 명목으로 주민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해왔으나 향후 3년간 사용 연장하는 조건으로써 15억원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 동의 등을 토대로 국토해양부에 조만간 취수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고 임실군과 하천점유 사용허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지만 방수리 취수가 불가능할 경우 평화동 등 고지대 8개동 주민 8만3천여명이 하루 3만여톤의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었기에 결국 금번 협의 과정에서도 10억원 추가라는 비싼 물값을 준 격이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밤잠을 설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에서 12월 6일 공개한 2010년 자치단체별 물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에서 전주시가 속한 전라북도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면에서 급수량과 누수율 제고, 유수율 부분,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바탕으로 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한 결과 물수요 관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요한 물 문제는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 몰두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2011년도 상수도 사업관련 운영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방수리 상수원의 대체 방안으로 용담댐 취수원 사용을 위한 계획수립이 미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후 물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체용수로 공사 및 수계 전환을 위한 대체 상수관 연결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팔을 걷어 부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맑은물 사업소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013년까지 전주권 광역상수도 100% 공급추진을 담보 한답시고 지곡 배수지 건설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을 위해서 5억5천만원을 배정한 것 외엔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한계가 있다면 일반회계 지원 방법 등을 강구하여 조기 완공을 해야 되는데 금후 추진계획서를 보면 대성수계 광역전환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지곡배수지 건설은 전주시가 시행한다는 6줄 계획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 1년 지나고 만약 수자원 공사가 협약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지곡배수지 건설 역시 3년후에 준공계획이라면 만약 공기가 늦춰지면 그때가선 부득불 비싼 물값을 주고라도 질질 끌려가면서 또 협약을 시도하겠다는 것입니까?
  1년 용역 끝나고 남은 2년 금방갑니다. 당장 세부적인 월별계획을 수립하여 긴장감을 갖고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한 송수관 매설 공사 및 전주시에서 해야할 배수지 건설공사 역시 앞당겨서 준공시켜야 되고 계약 종료전에 방수리 취수원 대체 방식으로 시험통수를 해야 합니다.
  안일한 행정은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견되는 대란은 막아야만 합니다.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예산 또한 절감해야만 합니다.
  본의원은 엄중히 권고합니다. 급수대책에 관하여 재검토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한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차근차근 앞당겨 실행함으로써 적어도 물만큼은 마음놓고 먹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물 공급은 행복전주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민의 기본권인 급수대책의 철처한 수립을 강조하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별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와 같이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11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송상준   행정 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5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질문 및 예산 심사와 의안 심사 등 알찬 의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현재 3백8십8만1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내년에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주시의 채무액 비율을 감안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또는 생활정착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립지원기금 6억9천86만4천원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11명에게 1천4백3십만원을 소수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기금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30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서운 겨울날씨와 많은 연말 모임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이젠 10여일 남은 2010년 마무리와 2011년도 희망찬 새해 설계를 하시기 바라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학비 지원 목적으로 설치되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과 우수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되어 충, 효, 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노후소득보장사업 지원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 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여성단체 지원사업 확대와 여성정책 개발, 여성 사회교육사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인재육성 목적으로 설치되어,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제9항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 주변의 환경보전과 영향권 주변의 가구별 보상과 협의체 운영 지원 등 주민생활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점의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 지원 및 모범음식점 육성 등 음식문화개선과 식중독 예방, 시민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외된 이웃들은 더 춥고 쓸쓸합니다.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11.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2011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구성은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구성은 의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근로자 여러분!
  민생의 현장인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중소상인 여러분!
  시설하우스 등 영농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농민과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은 쌀값 하락과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서민과 영세상인들의 마음이 추운 겨울 날씨처럼 얼어 붙었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서민들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을 마무리하는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문화경제국 소관 1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1개 등 모두 4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기금은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에 입주할 수도권 기업 및 탄소기업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2회추경 예산에 50억원의 증액 편성에 따른 변경안으로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전주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1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 3억7,872만9천원 중 예술단 공연 보상금으로 2억4천4백4십만원의 지출과 잔액의 예치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시립예술단원 173명의 외부공연 지원으로 열악한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의 제11항과 동일한 안건으로 2011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인 전주시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지출액으로 기업이전지원 51억원과 잔액의 예치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기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향후 추경예산에 기금확보 대책 마련과 기업유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능동적인 기금운용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2011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으로는 출연금 10억원 등 60억8천82만1천원과 지출액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18억원의 지원과 잔액의 예치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업의 육성이 달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4-H 후원회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4-H 회원들의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따른 유능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나,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기금운영 성과 분석결과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으로 폐지가 권고되어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관 단체인 4-H연합회에서 조례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폐지가 지연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이자수입만 있을 뿐 지출계획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안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 기금의 예치를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의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세입의 손실이 나타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2011년도 전주시의 본 예산이 1조원 시대로 규모의 외형적인 성장 내용과 달리 세외수입의 부족, 보통교부세의 감액과 국비 등 의존재원과 지방채무의 증가로 전반적으로는 가용재원이 열악한 실정이나, 미래 지역성장 동력인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의 증액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의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전주시의회 34분의 의원님과 64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16.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201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서윤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서윤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하신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 정비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개요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쳐 5천 3백 68만원을 조성,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계획안을 관계관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35사단 이전 및 에코시티 개발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집행할 편입 지역 토지매입 등 감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공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359억 9천3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9,940억 6천2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8,428억 7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1,511억 8천8백만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결산추경인 만큼 필수경비로써 시급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1항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명시이월 사업인 덕진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6억원은 불승인하기로 하였고, 인조 스케이트장 조성사업은 레저 스포츠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그 중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원은 시설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조180억 2천9백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8,145억 9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가 1천17억6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천17억2천6백만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5분의 위원은 64만 전주시민의 살림살이를 심사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심사한 결과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46건에 47억291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된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출연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등 각종 단체와 공단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집중 심사하여, 2011년도 부터는 관리 감독과 감사를 철저히 하여, 한 푼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덕진 재정비 촉진지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산 특위에서는 덕진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에 대한 예산을 불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이 사업이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시비 12억, 국비 1천억, 민자유치 1조 1천억을 들여 덕진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는 시비 12억, 민자유치 1조2천억으로 계획이 수정되어 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3년 이내에 계획 수립이 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 후 기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구체적인 계획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주민간의 불신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덕진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는 종합경기장에 컨벤션 센터사업의 가시화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밝혔듯이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이 가시화될 때 지구지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 아래 예결산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버스운송 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을 삭감한 이유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의회에서 조사를 통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추경에 편성하기로 결정하여 2011년도 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교통특별회계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 용역 1억과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을 토대로 보조금이 산출되는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용역의 진행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 자료에 불과하다는 판단 아래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위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 예결위에서 충분한 논의 후 지원, 각 상임위원회별 교차 연구를 통한 철저한 예산 분석을 하자는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몇 가지 지켜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예결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흘이 넘게 계속된 예결위 활동 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활동 기간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된 성과를 위하여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내년도 우리시 예산이 시민의 상식에 맞게 그리고 시민들의 바램에 맞게 심사를 하여 주신 우리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전주시 규칙(시행규칙) 개정권고 결의안(송성환 의원외 23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전주시 규칙(시행규칙) 개정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여 주신 송성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전주시 규칙(시행규칙) 개정 권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전주지역 내 중소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지역상권의 황폐화를 야기하고 있어, 지난 12월 9일 제275회 전주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소상인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과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각종 조례의 개정과 같은 후속 조치로는 대기업의 발빠른 골목상권의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시급히 가능한 규칙의 개정으로 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단말기의 안건 내용과 같이 첫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담배판매를 위한 소매인 지정시 대규모 점포와 SSM에서의 판매를 제한하도록 규칙 제5조 제5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소매인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의 규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담배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도록 규칙의 개정을 권고하며, 둘째,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시 대규모 점포와 SSM은 원천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시급성을 판단하시어 원안 체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전주시 규칙(시행규칙) 개정권고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전주시 규칙(시행규칙) 개정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송성환 의원님께서 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도 계획된 우리 전주시의회에 공식적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명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5회 정례회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30여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은 어떤 발언이나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이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타위원회에서 모르기때문에 토론 내지 질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때에 여러분들은 또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 뿐만 아니라 64만 전주시민,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바라보았을 때 과연 전주시의회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본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12월 9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시내버스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항인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장단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온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무려 1시간 동안 정회가 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들이 본회의장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장단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1시간 동안 정회되는 소동이 있을 때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은 물론 의회 운영 역시도 대단히 유감스러웠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안이 중대했습니다. 물론 그렇기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있으리라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겨우는 자구 수정 하나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에 아픕니다. 얼마나 자구 수정이 중요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본회의장에 올라오기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의장단에서 합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장단에서 논의된 사항은 좀 더 사려깊고 좀 더 깊게 논의가 되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잠시 제가 나와서 이런 말씀 올린 것 양해해 주시고 추후로는 우리 의장단께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본회의장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최명철 의원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발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난 30일 동안 조례안 및 안건 처리,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2010년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본의장은 예결위에 참석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떠한 요구도 없었고 의장단에 그 어떤 단 한푼도 예산에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주시의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것이 전주시의회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며 전주시의회의 지위를 올바로 시민들의 의식속에 올바로 각인시키는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대형유통업체에 2시간 영업 단축과 월3회 휴무해주실 것을 결의하였고 그것을 집행부는 모든 대형 할인매장 본사에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의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드린 것처럼 결과는 할 수 없다는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해서 우리 전주시의회 지난 번 결의안처럼 전주시의회는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23일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분발하여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더는 민주적이고 더 열린 행정을 펼쳐감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경인년 한 해도 역사속으로 저물고 경사스럽고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 신묘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연초에 뜻하신 일들이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더 큰 꿈을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