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7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5.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2011년도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이상 1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나눔교육지원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나눔교육지원관실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행정·재정적 기반구축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전주시 교육지원조례의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년도 전주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내로 한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예정인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에 대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명칭 개정입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모법인 학교급식법에 맞게 전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급식법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의 변경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이 폐지되어 유아교육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은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조항을 변경하였고,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급식용 농산물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에서 누락되어 있는 급식경비와 학교급식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어의 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본문용어에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수식재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명기입니다.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각호로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사업별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 무상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센터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비 중 일부경비부담, 단계적 시행, 기관별 재정분담 등 내용을 신설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개정안에 3%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하면 시장님께서 함부로 예산을 남용할 수가 있다, 그렇잖겠어요? 3%에서 예산의 범위내로 하면 한계가 정해져있지 않잖아요. 그랬을적에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은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증액이 될 적에는 의회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넣고 싶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친환경급식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되어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저희들이 관련 근거가 없어 이번에 조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넣었는데 예산이나 계획은 아직 되어있지 않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를 통한 광역권이라든가 이러한 추세를 보아가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잘못하면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용예산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외압이나 또다른 여타의 문제로 해서 이것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을 적에는 예산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 1항, 2항 같이 하는 것이죠?

○위원장 송상준   예.

이영식 위원   2항에서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급식경비에 포함되는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이영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도 단위에서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북도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추진할 여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이 급식문제 때문에 여러 자문도 해 보고 전화통화도 해 보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광주·전남은 모 그룹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주시에서 일정정도 이것을 뒷받침 해줄 때만 가능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내년 3월부터 급식을 실시한다면 사실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 재료 확보부터 해서 계약재배부터 해서, 또한 농산물은 매일같이, - 예를 들면 1톤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1톤 나오고 어떤 때는 10톤 나오고 어떤 때는 며칠 안나오고 그래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유지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결국은 해야 되고 그것을 하는 총괄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냥 돈만 준비하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50억 이상이라든가 그런 설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협의했을 때도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설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광역권으로 해서 지역권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무상급식 관계는 실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800원 잡고 있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라 일반 무상급식이고, 별도로 친환경 시스템으로 갔을 때 급식비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주식비를 약간 지원하고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되어있는데, 실은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도나 인근 농협, 완주군 관련 이쪽 기관들하고 저희들도 회의도 했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우리 전주시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기때문에 도에서도 광역권으로 같이 가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권으로 묶여서 구역별로 전주, 완주 한다든가, 군산, 익산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투자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하면서 친환경 급식 부식재료를 공급해야 할 것인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50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꼭 냉동창고 및 저온창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임대해서 쓸 수 있고, 전주에, 또는 전라북도에 여러 단체들이 사실 있습니다. 결국은 돈은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것은 냉동창고나 저온창고는 임대해서 쓰면 될 것이고, 그리고 송천동이나 삼천동에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시장들에.
  그리고 행정업무는 그것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들과 협약을 하면 될 것이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별로 안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학생들한테 3월달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단위, 광역단위로 가면.
  광역단위에서도 그것에 대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중이 되면 이것이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많이 원성을 살 수 밖에 없고, 또한 지금하고 있는 업자들을 단순히 어떤 구조만 바꾸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주시에서도 그것을 실시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재배농가와 계약재배에 대한 관련 논의를 하고 저온창고에 대한 연단위 계약을 하고, 그래서 도 단위에서 저온창고를 만든다면 계약을 1년단위로 저온창고 회사하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그 동안에 급식을 진행해왔던 지역 업체들과 함께 그 지역 업체들을 고사시키거나 이런게 아니고 같이 살리면서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떤 배송체계로 돌린다든가 이런 사안들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급식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아까 말씀 들으니까 친환경쪽으로 갔을 때에 추가되는 비용이 저희 자료에 보면 보통 300원 이상 추가가 되거든요.

이영식 위원   친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자체는 생물이기 때문에 기후나 날씨, 기타 여러 여건의 영향을 받아요. 이번에 배추값 폭등 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서 안전한 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친환경이든 아니든지 간에 계약재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를 재배해라, 우리가 얼마에 인수를 하겠다' 이 재배를 통해서 현실적인 급식단가를 일정정도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 조절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지할 수 밖에.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런데 계약재배가 어려운 것이, - 현재 쌀은 계약재배 하고 있거든요. 쌀은 하고 있고, 아까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바이전주 상품으로 지원하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온창고는 부식을 보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실질적으로 생산에서부터, -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농장에서 학교까지 그런 것을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온창고는 하나의 부식을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그것을 완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시설부터 농산물 잔류농약까지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온창고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농수산물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시키는 조례는 내년도에 초등학생부터 1800원씩을 주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를 도 교육청, 행정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급식센터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하는 것은 한 순간에, -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계약재배하는 것은 부식같은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350개 정도 품목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들도 농민회, 교육청, 학교, 행정 등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 이 관계는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 이런 것을 꾸려가지고 그것의 논의를 하면 일이 진행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담당이 하숙희 담당하시는 분하고 박화성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인력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하게 20여명 이쪽저쪽 구성해서 일을 진행하면 단계적으로 일이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일 자체가 진행이 굉장히 터덕거릴 수 밖에 없고, 또한 한정된 공무원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물가에 대한 정보나 시스템이나 급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치기 쉽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돈도 안들고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별도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쪽은 인재육성쪽에 지원하는 농산물 관계는 친환경유통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한테 집단재배지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영식 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계약재배를 통한 급식 하는데가 많아요. 전주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지역에 있는 농민들 하고 계약재배 해가지고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오늘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조례안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게요. 이영식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고, 제가 들어보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예산상 50억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주시 학교가 고등학교까지 약 130개가 있는데 부식을 납품하는 업체가 한 20개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업 시작할 때 1억씩 갖고 합니다. 1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많이 물어봤다, 알아봤다 그러는데 의원들도 또한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적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 7조 2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심도있게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를 한 번 시찰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아까 말씀드린 50억은 센터 설치할 때 부지값, 건축비 등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합시다. 얘기하면 하루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이 '우수식자재'로 바뀌는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말이 바뀌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2007년도에 도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식자재로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장 송상준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주시에 친환경 부식단지가 없잖아요. 미약합니다. 부식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우수식자재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라북도든 전주든 우리것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가능한데 우수식자재 하면 전국 어디서나 살 수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이 혹시 너무나 광범위하게 해석되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지원조례 거기에 보면 2조 5항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하면 인조잔디를 많이 깔았잖아요.
  그런데 인조잔디가 8대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해서 안깔기로 하자, 지원사업이 나중에 예산상 부담도 엄청 커요. 100억, 200억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체육시설에 가서 혹시 여기 체육 써 놓고 그런 것이 지속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예요. '체육' 말을 빼면 어쩌냐 그런 뜻이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쪽에 학교 교육경비라고 해 가지고 인조잔디 사업은 저희들 쪽에서 아니고 체육쪽에서 했거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연간 많이 줘야 2천 정도, 그래서 인조잔디나 이런 사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현재 무료급식 지원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현재는 저희들이 무료급식은 농촌동 9개동 하는 것이 약 7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 저소득 결식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교육청으로 갑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황만길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내년도 초과분이 한 36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초등학교만.

황만길 위원   그것을 교육청으로 주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같이 하는데 교육청 50%, 도 25%, 저희 25% 했을 때

황만길 위원   그리고 만약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결과보고 해 주세요. 우리 나름대로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알아야 되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점검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무상급식까지 들어가니까 별도로 연말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현재 2011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부터 시행이 돼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강동화 위원   여기보면 1800원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2천원을 받고 있는데 줄여서 1800원을 지원을 해 줬을 때 학교에 어려운 점, - 지난 번 신문을 보니까 초등학교 전면 무료급식을 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급식하는데 영양사라든가 전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1800원이 합당한지, 아니면 1900원이 합당한지를 맞춰서 보조를 해야지, 여기보면 초등학교 1800원, 고등학교 2500원 식으로 가식적으로 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학생수가 많이 있는 학교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도심권은 500명대 미만으로 200명, 300명, 400명이에요.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1800원 책정해서 했을 때에는 전면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파악을 정확히 해서 급식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무상급식에 맞는, 학부모 부담이 없는 무상급식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군이 현재 셈플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67개 초등학교 중에서 2천원을 쓰고 있는 학교가 31개교입니다. 평균으로 빼보니까 1962원이 나와요. 그래서 2천원짜리가

○위원장 송상준   평균이 얼마라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196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학교별로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에 학부모들한테 그 차액을 받는다는 것은 무상급식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나 교육청이나 시군에서도 이것을 1800원에서 올리느냐 안올리느냐 하는 것은 세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협의해서 기관간에 추가지원은 분담해서 그 부분은 1회 추경때 하고, 이 예산액은 현재 1800원을 단가로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3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것은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러죠, 어차피 세 기관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800원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1800원은 적으니까 올려야 된다, 2300원으로. 이렇게 단체 움직일 수 있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아까 말한 평균 1962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했다시피 밥 한 그릇 사는데 얼마, 이 사람들 2천원, 3천원 줘도 부족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이 쌀이 얼마, 반찬이 얼마, 1인당 들어가는 그것을 짜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1800원이 합당하면, 그것이 한 1300원뿐이 안들어가면 50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 가서도 설득을 거꾸로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평균 내니까 2천원이 31개교이고, 1962원이 얼마다 이런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3천원 줘도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꼭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번에 조사가 끝날 때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꼭 그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좀전에, 토론 전에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대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설 규정은 광역단위의 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그 조항은 일단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하고요, 관련된 규정, 예를 들어 2조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그것은 2항인데요, 지금은 1항을 하고 있으니까 1항은 마무리하고 하시죠.

장태영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토론에 앞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저희 위원회 의견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조항은 광역단위의 지원센터인지 저희 전주시 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방침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기까지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된,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관련된 제2조 5항 등의 조항들도 함께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조 5항, 7조의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최대한 짧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동 경계를 조정하고 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지역,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 통·반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항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이라든지 단체들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서 안전하고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동 경계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동간의 경계조정 사항이 있고 법정동간의 경계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동의 설치 숫자가 변경되었다든지 동장 정수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 제5항에 관련된 각 동별 동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동장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서 같이 부응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 올리자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지자체 금고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102조 지자체 금고업무의 약정 및 지정기준 규정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라고 행정안전부 예규가 있습니다. 이 예규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금고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으로서 근로복지공단 소유 체육시설인 전주 스포피아 건물을 매입해서 인후1동 주민센터, 문화의 집, 체육시설 등을 복합해서 복합체육문화센터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인 인후1동 주민센터 매각은 역시 현재에 있는 인후1동 자치센터를 스포피아 건물내로 이전을 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존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매각 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북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8년 12월 17일 의결을 득한 후 2010년 6월 부지매입을 완료했는데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북부권 조촌, 동산, 팔복 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의 확대요구를 반영해서 복합문화관으로 변경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중도서관 건립 건으로서 수요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중지구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주 실내 테니스장 조성 건입니다.
  우천시에도 경기중단 없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실내 테니스장을 조성해서 많은 국내대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니스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야구장 조성 건인데요,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을 가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2항까지가 되는 솔내청소년수련관, 덕진동청소년문화의 집, 효자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세 수탁기간이 오는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수탁관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12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내용이 동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건당 상정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특별한 질의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통·반 설치를 하는데 인구가 줄고 이런데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필요하면 인구가 증가되거나 어떤 변경이 있는데 그것에 맞게 일정부분 줄어드는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들은 그동안 의회에서 논의는 안되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반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다섯 군데는 줍니다. 그리고 통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인구도 약간 늘고 있습니다만 일정부분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씩 줄어들고, 말하자면 휴먼시아 같은데, 아파트 같은데는 크게 많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일일이 번지수별로 그렇게 보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아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고하니 이 안이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바뀜에 따라서 5항에 있는 구·동의 관할구역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가 그것도 바로 동 안에 지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세 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시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을 봐주시죠. 평화2동하고 평화1동 사이의 것은 평화17길인데, 거기가 톡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 것을 반듯이 자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노송동 제일고등학교 부지가 택지가 세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한 필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남노송동으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제일고등학교 부지입니다.
  다음에 서부신시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밑에 효자3가라고 되어있는 곳이 2가번지로 내려오는 것이고, 효자3가, 2가 필지를 양쪽으로 구역에 따라서 밀집지역으로 분할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자4택지는 같은 필지인데 신규번호가 부여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효자4택지, 5택지 일부 부분이 통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기존 없던 통 번지를.
  그리고 효자5택지도 통이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인구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9통, 41통은 세로로 통이 분리된 것을 가로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경계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자5택지 상가지역은 전주대학교 본관 있는 쪽을 합치해서 번지가 없었는데 그대로 합친 것이고, 지금 원룸 밀집지역이 있는데 농협중앙회하고 한국 농촌공사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도 선관위 쪽으로 해서 한 300세대가 있고 이쪽 농어촌공사쪽으로 해서 한 3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원룸 밀집지역인데 35통 일부하고 52통을 해서 분리해가지고 통을 분할시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뭘 설명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통·반 지역을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이 통·반 설치조례를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통·반입니다.
  관할구역 때문인데, 경계선 지어주고 분통해주고 합치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구·동 관할구역 변경이에요, 통·반이에요? 3번을 하는 거예요, 5번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통이 바뀌면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같이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맞습니다. 3번, 4번, 5번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3항, 4항, 5항 일괄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님은 3항을 얘기했는데 무슨 5항에 대해서 나오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안들으셨고만요.
  그 다음에 휴먼시아 아파트 있는데가 신규번지로 되었는데 두 개 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반장은 안뽑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뽑지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동하고 금암동하고 두 개가 애매한 곳이 많아요. 아시죠?
  왜그런고니, 종합경기장 그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백제로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백제로입니다.

황만길 위원   백제로를 중심해서 전북대학교 앞으로 보면 거기가 팔달로보다 더 넓죠? 그런데 건너가 덕진동, 이쪽이 금암동, 행정구역이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 본 일이 없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이렇게 올라온 것은 동에서 수요가 올라온 것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한 번 동에 문의를 해 볼게요.

황만길 위원   왜그러는고니 제대로 하려면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행정경계를 해야 하는데 그 주민들이, 법정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덕진동사무소까지 오려면 한참을 와야 하고,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입구 구정문 앞에 거기도 금암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금암동까지 가려면 오래걸려요.
  그런 것 등등은 강제적으로라도 그것을 통합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도 철도부지가 있어가지고 철도부지 있는 자리는 금암동, 이쪽으로는 선 하나가 덕진동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반절은 덕진동, 반절은 금암동 그래요.
  그런 것을 관찰을 해 가지고 행정구역을 제대로 해 줘야지 아주 이렇게 딱딱 그려져 있는 곳은 통합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거시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인데 누락된 부분은 추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동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많이 있어야 1년, 2년에 가버리니까 파악하기도 전에 바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이 동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가 안돌아가고 있는가 잘 모른다고요. 파악하기 전에 발령이 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꼭 기억해 놨다가 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른 부서로 가기 전에 해결하고 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   이영식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자꾸 늘어만 가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인후2동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이지만 92년도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3만 이삼천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만 3천이에요. 그러니까 3만이 넘었을 때도 38개통, 지금현재 1만 3천인데도 38개통이 되어있어가지고 형평성이 안맞다. 어느 통장은 똑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약 300세대를 관리를 하고, 똑 같이 받으면서 어느 세대는 50세대도 못되는 관리를 한다 이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두어서 늘어난만큼 감소를 한다든가 사실은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황만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인후1동, 2동 사이에 조그마하게, 몇 세대 안됩니다. 조그마하게 우아동이 끼어있어요. 그 틈 사이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구 도로에서 새 도로가 나면서 갈라져서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때 해야지 조금조금씩 하다보면 자꾸 어떠한 개인적인 저기가 되어서 조례를 만들고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이 늘어나는 만큼, 인구는 줄어드는데 통만 늘어나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아까 이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강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아까 황만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 절감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나는 통장 줄이라고는 안했어요.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기능에 나와있지만

이영식 위원   이것은 제가 다 봤고요, 몇 번 봤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실질적으로 치안협의회 자체는 경찰서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각 시민단체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상황인데, 조례에 명시화되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해주자고 하는데 본 취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안협의회 할 때 보면 있습니다.
  주요안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방범 CC-TV 설치 건, 기관간에 협조 건 등이 가장 큰 것인데, 항상 모일 때마다 또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전개로 해서 기초질서 위반 문제, 교통질서 문란행위 문제, 유관기관 합동 계도활동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13조에 시장은 전주시 산하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 기관 및 단체에 제도개선,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국장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제도개선의 문제, - 제도개선에 돈 들어 가는 것 하나도 없죠. 그리고 사기진작으로 경찰관들이 체육대회 하면 전주시에서 예산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재정지원과 관련되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현재 치안협의회에 별도로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가급적이면 안나가고, - 현재도 그러고 있지만.

이영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조에 사기진작 이런 것은 빼고 '경비지원은 사업제안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 후'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은 항상 의회의 승인 안받으면 못가요.

이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미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필요하다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예산' 이렇게

이영식 위원   그래서 사기진작 이러는 것은 조례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회의니까요, 이 조례에는 13조에 경비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가급적 예산이 안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장님 개인 생각이 아니라 제5조 기능에서 사업들이 쭉 나와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사업에 부합되는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경비지원 조항이 있으면서 가급적 예산이 안들어가도록 하겠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서 저도 구차하게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이영식 위원이 얘기한대로 제13조 경비 등 지원에서 2항과 3항은 적절치 않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앞에 이미 협의회 기능을 언급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 놓고, 제13조는 경비에 관한 근거잖아요. 1항에 다 담고 있어요. 2항과 3항은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입법기술상 문제예요. 조례가 서로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13조 2항, 3항은 삭제하고 수정의결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어차피 예산은 의회 통과되지 않으면 안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조례가 없는 것도 돈이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의회라는 것은 감시와 견제,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안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문제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내용이 다 치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되어있고, 아까 5조에 보면 많은 얘기가 있는데 경찰서에 이런 내용의 조직이 아주 많아요. 협의회가, -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만들어놓고 지원 안해달라, 돈 필요없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님까지 협의회장을 해 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문제예요. 겹친다. 겹치는데 거기에 또 돈을 줘야 되나.
  엊그저께 아울렛에서 행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게 뭐냐면 6개의 행사를 한번에 뭉쳐서 했잖아요. 시장님께서 다과하는데 인사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알았다', 즉 그 얘기가 뭐냐면 유사한 행사를 묶어서 하니까, - 한 군데에 우리가 최하가 2천만원씩 줄 것입니다. 6군데면 1억 2천인데 한 군데에서 뭉쳐 하니까 한 3, 4천이면 하더라. 이것을 지금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억, 300억씩 기채 발행해가지고 도로내는 마당에 먹고 쓰는 소모성 예산을 없애야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경찰서에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자모들 갖다 하고 뭐하고 뭐하고, 명함을 보면 사람들 하여간 경찰서 딸린 명함이 제일 많아요. 무슨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해 가지고. 그런데 활동적인 것도 없고 모범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방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조직만 갖고 1년에 한 번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낭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영식 위원이나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는 아마 이런 모든 것을 오픈식으로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산······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9조 실무협의회에 보면 3항 1호가 있는데 이게 문구가 맞나요?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관련 업무담당(팀장)' - 우리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관련 부서가 어디인가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자치행정과인데 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직개편이 될 때마다 이름이 바뀌면 다시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되니까 통상 이런 식으로 넣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담당 주사(팀장)' 하면 보통 팀장이 계장급이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주사는 7급, 8급, 9급 통칭해서 주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업무담당 주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맞는 표현이냐고요. 이것을 '업무담당'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틀리다고요? 6페이지 실무협의회.

○위원장 송상준   9조 내용이고만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원래는 팀장으로 했는데

장태영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틀린가요? 내용이? 여기보면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관련 업무담당 주사(팀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의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하여튼 좀 그렇고, 두 번째도 '전주시의회 시민생활 안전 관련 업무담당 주사' - 우리 시의회에 이 담당자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관계자가 나온다는 그 뜻인데요, 의회측 실무관계자 그런 뜻인데 그것을 표현하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의회측 실무관계자가 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협의회에 보면 뒤에 실무협의회는 담당이 언급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시장이잖아요. 전주시를 대표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 4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완산·덕진 경찰서장으로 한다.' - 저는 이 회의 1년에 한 번이나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치안협의회가 그래도 저희 의회에 이렇게 상정되고 뭔가 실질적으로 관과 민이 치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짜 시민 눈높이에서 체감지수를 가지고 치안의 문제를 검토하자라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옥상옥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조례는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방금 제가 실무협의회가 되었든 협의회 구조들이 지나치게 관이 너무 앞서고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완산·덕진 경찰서장이 할거면 이 조례없이도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지 않나요? 기관장들인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상징성으로

장태영 위원   그래서 여기 실무협의회라도 보면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주시의원이라고 하던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실무협의회에 의원님 넣기는 그렇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의회에 시민생활 안전관련 업무담당 주사가 누가 있어요. 아예 그러면 빼든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의원님들이 협의회에 계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의회쪽 실무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원님은 위촉직으로 들어가십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여간 어쨌든 간에 만들어지면 예산을 줘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아까 질의중에 말씀드린대로 제13조 경비 등 지원 2항과 3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   2항, 3항 하는 것으로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경비를 지원한다는 항을 넣어놓고 2항, 3항을 삭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태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때 말씀드린대로 앞에 5조 기능에 협의회의 각 사업, 정책,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1항 1호에서부터 7호까지 각 사업의 명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능으로 13조 2항, 3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복이 된다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내용이 중복이 돼요. 여기는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이기 때문에 2항, 3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13조 경비 등 지원에서 제2항과 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희가 지난 번에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 이것이 노동부가 소유했던 스포피아 건물이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장태영 위원   여기에 자그마치 73억, 그리고 여기에 시설개선비가 30억 정도 되고 매입대금이 43억 정도 되는 거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수영장, 볼링장, 골프스크린 등 이런 시설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도 듣기에 수영장이 사실상 동호인들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자를 발생케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 기존 볼링장이 12레인이 있던가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그것을 줄여서 실내골프스크린 넣는다는 것인데, 제가 볼링 관계되시는 분들을 만나봤었었어요. 그런데 현재 레인을 유지하지 않고 줄이게 되면 그 볼링장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내스크린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전주시에 시설이 거의 포화상태인데 자꾸 그것을 넣게 되면 기존 시장과 충돌도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여기에 체육시설들이 정말 경쟁력을 갖도록 그동안 이 스포피아 건물이 여러 차례 유찰되어가지고 이것은 민간에서도 다 검토가 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73억을 들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취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실제 정말로 의견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재무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시설하고도 비교하셔가지고 사실은 백지상태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어쨌든 안으로는 스크린골프장을 통해서 1년에 한 2억 5천 수입으로 수영장과 볼링장의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인데,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이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관 건물에, 그리고 명칭자체가 복합문화센터인데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것이 매년 적자폭을 메우는 스크린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있죠. 만약에 스크린골프장이 영업이 안되거나 장사가 안됐을 경우 이 적자폭은 우리 전주시민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내용의 건이 아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백지상태로 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현재 스포피아 건물이 장기적으로 미관에도 좋지 않고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전주시가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아까도 인후1동 주민센터, 문화의 집, 주민자치프로그램,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통해서 전주시민에게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나 이영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스크린골프, - 사실은 저도 주위에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질의시간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이 된다면 어쨌든 쉽게 말해서 볼링장으로 12레인 정도하면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도있게 더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도 한 번 물어볼게요.
  수영장이니 스크린골프니 볼링장이니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수익사업 이런 것을 연구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얼마큼이 적자다, 얼마큼이 흑자다, 어느 정도 가면 이것이 만회가 되겠다 이런 것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용역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관계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들었는데, 수영장 부분은 지난 번에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억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러면 볼링장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스크린골프장 이런 데에서 한 2억 정도 갭을 메우면 거의 운영비 면에서는 수지가 맞춰가지 않느냐 저희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태영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다시 한 번 동의를 구하는 수순을 저희들이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에 수영장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 다 수익분석 해봤나요?

○재무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영장 대부분이 수영장만 운영해서는 흑자를 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중수영장이 월 1200명 정도 회원유지를 하고 있고 완산수영장이 1천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영장에서는 적자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수영장은 자립적 운영은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다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수지개념이 아니잖아요. 다 적자입니다. 전부다 예산지원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체육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만 이 시설이 다행인 것은 수영장내의 다른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을 통해서 수영장에서 나오는 적자부분을 최대한 만회해가지고 별도의 운영예산을 안들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실내골프연습장 운영을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측단계이니까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운영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일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체육시설의 복지차원인데 복지라는 것은 적자가 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한 두 번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되면 우리의 혈세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참고적으로 아까 완산수영장에 회원이 1천명이다고 그러셨죠? 거기 완산수영장에 해당되는 인구가 15만이에요. 15만이 천명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후1동은 2만이에요. 몇 명 가겠습니까? 아파트 휴먼시아 등 많이 지었어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깊이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수영장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혈세낭비에 대한 걱정스러움에서 그럴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사실 스크린 골프 같은 것은 요즘 뜨는 것이 아니고 약간 사양길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재무과장 안병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되든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당장 한다면 인후1동을 이전을 하고 그런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체육시설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든가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설보수해서 위탁관리할 거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수탁을 받은 관리기관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실상 수탁을 받게 되면 아마 그것도 같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할 것입니다만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시켜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병수   예.

이영식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전주시에서 이용하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 국제규격을 통해서 일정정도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민체육시설이기도 하지만 전주시의 각종 수영행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서는 수영장, - 사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영장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영장 하나로 인해서 최소 연 2억씩 적자가 나고, 그 적자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하면 할수록 지속적으로 나고, 또한 5년, 7년에 한 번씩 보일러나 이런 설비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름값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물 데우고 이런 것.
  그래서 저는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아까 강동화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이나 이런 것 속에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꼭 수영장만 놓고, 수영장을 문제의 핵심 포인트로만 하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수영장 시설을 해 가지고 한 10년동안 쭉 운영을 하다가 중단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던 시설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재개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영장을 다시 개장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쭉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그 욕구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영장 가고, 수영장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적자폭에 대한 대안으로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2억씩 적자보고 합시다 하면 이렇게 한다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스크린골프장을 하고 이것은 저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거기에 회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그만 하잖아요. 실사 가봐서 알겠지만. 거기에 월 회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완산수영장이 1천여명이라고 하니까 거기의 한 3분의 1밖에 안되는데인데 많아야 한 5백명 이쪽저쪽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항구적으로 2억씩 적자를 보고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완산쪽은 완산수영장 하나인데 덕진은 수영장이 두 개거든요. 충분히 사실은 거리적 공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왜 많지 않은 민원으로 인해서 수영장 문제를 고집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완산수영장이 1200명이 이용하는 것은 그 수요라는 문제 뿐만 아니라 공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수영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 수요예측을 한 6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중단되었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산층 인구밀집도 굉장히 많고 젊은 층들도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0명 정도

이영식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6개 레인에 25미터 짜리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멋있고 괜찮게 수영장을 하나 만들든가 이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25미터짜리 수영장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혀 이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완산수영장 같은 경우에 각 학교 체육 수영부들, 생활수영동호인들 등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에 조성하려고 하는 수영장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가서 그냥 그런 수준이에요.
  이런 것에 막대한 예산을 항구적으로 적자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저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논리를 갖다 붙이더라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왜 그랬사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적자폭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왜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요. 우리 이영식 위원님의 의도를 아셔야지. 하기는 하되 2억씩 적자를 가져다주는 그런 시설은 안된다라는 얘기니까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들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왜그래요 들.

이영식 위원   저는 수영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넣고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황만길 위원   이영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가 동호회 회장을 만났어요. 여자더만.
  왜그런고니, 우리가 한 번 갔었잖아요. 사실상 이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느냐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요금을 적게 받았더만. 그런데 회원은 650명이더라고요. 정확히 650명인데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적자폭이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난다면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너무나 싸게 받았더만, 요금을. 그래서 다른데와 같이 3천원으로 해서 맞추겠다 그렇게 해주면 적자가 안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절대 3천원을 받으면, 우리가 목욕탕도 4천원을 받는데 너무나 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천원을 받으면 절대 적자가 안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서 적자폭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는 앞으로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많이 다룰텐데 저도 새삼스럽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접근에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제가 판단하기는 나항에 인후1동 주민센터 매각이거든요. 1, 2항이 아주 연동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조심스러운데 왜 10년동안 이 스포피아 건물이, - 아까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10년된 민원이라는 거예요. 10년전에 여기는 중단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안병수   3년 전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왜 중단을 했는지, 스포피아는 한 때 잘나가던 건물이었어요. 주변에 시설이 없고 이럴 때는 그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었어요. 그 인후동 지역의 스포피아 하면 하나의 랜드마크라 할 정도의 그런 건물이 다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좀 안이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 아까 황만길 위원님께서 수영장 요금 얘기를 하셨는데 왜 요금을 올리지 않았는가, 아까 이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시설의 규격, 노후화의 정도나 서비스 이것은 단순히 요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금을 올리면 이용하지 않죠.
  그리고 저는 이 요금은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체육시설은 요금이 조례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거나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금은 정해져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야 될 요금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다만 완산수영장이나 아중공원의 국민센터 수영장 그 시설하고 비교하겠죠. 같은 요금대라면.

○재무과장 안병수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조계종 재단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당시에 수영장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30명이 되었습니다. 이 관리인력 때문에 적자가 제일 큰 폭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인력을 13명 정도로 낮추면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보고, 아까 2억 적자 부분도 스포피아 건물 전체를 운영하는데 용역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인력까지 포함해서 그 적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영장만 가지고는 연간 한 1억 사오천 정도로 어느 정도 적자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자꾸 주민들 복지, 편익시설에 대해서 수지 가지고 따져서는 안되지만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적자폭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 운영비를 줄여야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수익사업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정리를 하면 과장님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수지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3년전하고.

○재무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들도 자구노력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적자였으면 그 자구노력을 했을 거라고요. 가만히 주저앉지는 않았겠죠.
  다만 제가 알기로도 볼링장 시설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흑자였대요. 수영장에서 문제가 나니까 전체적으로 다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문을 닫게 된 원인, 지금 바뀐 상황 등 이런 것들의 어떤 수지분석 등을 통해서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안병수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져서 시설관리공단이 2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수영장을 이쪽에서 추진해가지고 넘긴다? - 제가 이사장 입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 수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떠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지금 멀쩡한 주민센터를 매각하게 해가면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했는데 약간 무리하다는 거죠.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피아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는데만 43억을 들이는데, - 제가 현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매입대금을 3년 분할을 한다는데 이자를 주냐,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무이자도 아니고.
  현실적인 금리를 따져서라도, -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조금이라도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매입조건이 좋게, 그리고 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3년전처럼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예산계획을 짜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을 넣고 짠다는 것이 보통 많이 있는 일입니까? 특별교부세 10억을 상정해놓고 한다는 것이?

○재무과장 안병수   특별교부세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금년 중에는 시달이 될 것으로, 연말까지는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투융자 심사도 가결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둬서 앞으로 운영할 주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수익율도 찾아보고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또 말씀드리면, 지금 전주에 민간수영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상황이. 25미터인데, 그런데 차라리 좀 속시원하게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민간이 하게 되면 부부가 새벽부터 밤까지 해요. 안전요원 한 명 배치하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그렇게 하면 충분히 흑자내고 부족한 부분은 전주에서 예를 들면 월 500씩 주겠다.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면 정확히 8시간 근무, 또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추가임금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13명이 아니더라도 민간한테 하게 되면 훨씬 더 절약되는 돈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병수   걱정하신대로 운영에 적자가 안나도록 방안을 한 번 찾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대화를 들어보면, 또 이것이 거론된지가 오래되었지만 두 세 달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이죠? 올려야 되냐, 공유재산 변경을 미루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그리고 현장도 가보고 많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머리속에는 뭐가 있냐면 수영장 무조건 적자나도 해야 된다 이런 답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까 금방 말했지만 많은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하는 어떤 조언은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떠한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위원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하실 얘기지.
  거기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고, 650명 회원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한 4백명 되겠죠. 그 사람들이 3천원을 내겠다 안내겠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적자더라도 체육시설은 복지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수영장만 해야 된다, 적자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되는 거잖아요.
  금방도 말씀하시기를 13명 인원한다고 주장하시는데 태평양수영장 두 명이 한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재무과장 안병수   좋으신 조언이에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탁범위를 넓혀서도······

황만길 위원   그러지

○위원장 송상준   그런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이니까요.

○위원장 송상준   수영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자라는 것을, 스크린골프를 하고 볼링장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많은 조언을 들어서 하면 답안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래요.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시민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고, 누구 몇 백명 수영인구를 위해서 70몇 억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그러냐면 시민들의 반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마무리 한 다음에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죠.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전체에 대한 것인가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요. 이것만이죠.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만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까 토론하고 질문하고 서로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영식 위원   안돼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넘기면 안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만길 위원   이영식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회원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거기가 사업이 서너, 너덧개 되죠? 그러면 하나하나 나열해서 사람 만나볼 사람 만나보고 전문가도 만나보고 수지계산서도 빼보고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준비가 안되어있고 이런 서류만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영식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 사실이에요. 초선이지만 아주 진짜 잘 짚을 것을 잘 짚었는데 일단 오늘 통과를 시키고, - 제 의사입니다. -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는 것으로, 이영식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런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이 있지 않고요, 민간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그것을 놓고 보면 최소한 여기에다는 뭘 하겠다, 여기서는 얼마의 흑자든 적자든 나겠다, 또 지하에는 수영장을 하겠다 등 이런 계획을 다 한 다음에 합니다. 그래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고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까 어쩔까 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관의 준비는 그렇지 않죠. 실지로 스크린골프장을 할지 말지, 볼링장도 할지 말지, 오로지 수영장만 갖고 있거든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속에서도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의 본분이에요.

○위원장 송상준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은 매입은 동의하면서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서, 수지분석 등은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안, 인후1동 주민센터 매각 건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북부권 복합문화관 설립 건은 의결 하였습니다. 아중도서관 건립 건은 의결 하였습니다. 전주실내테니스장 조성 건은 의결 하였습니다. 생활야구장 조성 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궁금해서 묻는데요, 생활야구장 부결 요청을 오늘 했습니까?

○위원장 송상준   아니요. 며칠전에 했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토의를 했는데 거기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다시 안을, 그렇게 했어요.

이영식 위원   그런데 왜 며칠전에 나온 의사일정안에는, 특히나 오늘아침에 받은 의사일정안에는 생활야구장 조성이 들어가있죠?

○위원장 송상준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올린 것이죠.

이영식 위원   부결을 시키게 되면 부결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은 설명을 안하나요? 관계공무원이 와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요, 하려고 했는데 일괄 처리하자고 했잖아요.

최찬욱 위원   간담회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처리하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사항은 이영식 위원이 끝난 뒤에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들어볼 필요도 있고, 우리가 이미 여기서 합의해서 위원장이

이영식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2항까지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사안이 같으므로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청소년시설 솔내, 덕진동, 효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전주시의 입장변화가 있을텐데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나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특별히 달라진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우리 전주시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자격조건에 지금 문화시설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을 풀고 전문적인 경영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으로 자격조건도 푼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의 변화가 없는지.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청소년문화의 집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일반 문화의 집하고 다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을 할 자격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나 학교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왜 그러냐면 각 법인단체에서 자부담을 한 2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공개선정 문제는 물론 지난 번에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지역을 묶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자는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아마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해도 별로, 이것은 하나의 봉사로서 수익성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에 소재하는 법인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2항까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내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 1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 오평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식에 대하여 지난 10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년 제2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이번 감사일정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지 감사기간은 5일입니다.
  첫날 11월 23일 화요일은 기획조정국을, 11월 24일 수요일은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11월 25일 목요일은 완산구청을, 11월 26일 금요일은 덕진구청을 실시하고, 11월 29일 월요일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계획서를 보니까 첫날은 기획조정국만 하고 둘쨋 날에 대외협력, 나눔, 감사,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있고, 3일째는 완산구청, 4일째는 덕진구청인데, 완산구청, 덕진구청 할 것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 잡고 시설관리공단을 하루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황만길 위원   효율적으로 해요.

○위원장 송상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할 일이 많죠.

황만길 위원   구청은 현지를 나가면 하루는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최찬욱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번 같은 그런 것 외에는 운영문제나

○위원장 송상준   할 얘기가 많잖아요.

최찬욱 위원   대외협력담당관 감사할 것 별 것 없고, 감사담당관 별 것 없고, 이쪽 부서는 아무것도 할데가 없는데에요.
  감사담당관 징계 몇 명이나 했냐, 제대로 징계위원회 소집해서 했냐 이 정도 아니에요.

장태영 위원   감사장소를 저희가 구청으로 굳이 안나간다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최찬욱 위원   우리가 안나갈 수도 있는데 현재 이곳이 좁아서 이 상태로는

황만길 위원   가서 해야 제대로 과장들도 나오고

○위원장 송상준   시설관리공단을 오후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길면 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장태영 위원   제가 의사일정을 봐도 24일 같은 경우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위탁하고 있는데 한 3년 됐잖아요. 그런데 부딪치면서 말대로 안된 것도 많고 의문점도 많고

장태영 위원   이것은 일종의 건의이기도 한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학교급식 관련해서 저희들 간담회도 계획을 하시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간에 의견집약, 쟁점이나 이런 자유토론 시간을 반드시 감사전에 갖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위원장님께서 방향도 잡아주시고

최찬욱 위원   이것 마무리 하고 기타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