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09일(목) 14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장태영 의원 대표발의)(장태영·남관우·서선희·이병도·허승복·김남규·소순명·이미숙 의원 발의)
2.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양영환 의원 발의)(김남규·박혜숙·백영규·이기동·오평근·허승복·소순명·김현덕·박병술 의원 찬성)
3.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이완구·이기동·박병술·서선희·송정훈·오정화·김남규·김진옥·이미숙 의원 찬성)
4.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김진옥·박형배·오평근·강동화·송상준·김주년·김남규·서선희 의원 찬성)
5.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김진옥·박형배·오평근·강동화·송상준·김주년·김남규·서선희 의원 찬성)
6.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이완구·박병술·이명연·양영환·이병도·서난이·김현덕 의원 발의)
7.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이완구·박병술·이명연·양영환·이병도·서난이·김현덕 의원 발의)
8.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여름철 각별한 건강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 심사를 마친 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의 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장태영 의원 대표발의)(장태영·남관우·서선희·이병도·허승복·김남규·소순명·이미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태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관련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태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전주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 건강관리지원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완산구 125명, 덕진구 105명 등 약 230여 명의 어르신들이 폐지 수거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터도 없고 돌봐주는 자식도 없는 노인들이 당장 오늘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교통사고 등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지를 줍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주변 환경이나 그로 인한 안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교통법규와 무관하게 도로에서 무단횡단 등으로 빈번한 교통사고와 또 낮은 소득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사회는 선진사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던 어르신들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자녀 부양에 많은 돈이 드는 사회 구조에서 지금의 어르신들은 자녀의 교육과 결혼까지 책임지는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요.
  소위 노후 파산의 신세가 되어 평생 일해 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현재 폐지와 같은 재활용품을 주어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헌 옷이나 헌 종이, 폐품 등을 주어 모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저희가 넝마주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망태기를 지고 집게로 폐품을 수집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1960년대부터 사회적 차별과 정부의 감시를 받으면서 대중의 기피대상으로 심지어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받으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복지시대라고 하고 있는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다시 폐지와 빈병, 고철을 줍고 있습니다. 이러한 먹고 살기 위해 생계형으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기업형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그런 현상도 겹치면서 그 전보다 점점 어르신들이 그나마 폐지를 줍는 환경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한 장의 폐지라도 더 줍기 위해 이른 새벽 3시, 4시에 거리로 나서야 하겠고요.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손수레, 유모차 심지어 전동 휠체어에 폐지를 가득 싣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위원님들도 종종 목격하실 것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재활용품을 줍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정책이 매립과 소각에서 정말 재활용, 재이용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생활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어쩌면 역설적으로도 폐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들이 자치단체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몇 가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였는데요.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로 하였습니다.
  제5조 시장은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 개선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부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장태영 의원님이 많이 고생하셨고 전주시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미 검토 의견에 228명 정도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이후에 이렇게 개인수집인들에 대해서 등록제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관리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서난이 위원   만약 등록제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일회성 지급만 하고 말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제6조제2항을 보더라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등록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현재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 저희가 폐지 수거 어르신들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았었는데요. 그게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복지부의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안 돼서 민간의 후원을 받아서 민간자원을 높여서 그분들한테 연계를 해 주는 방식으로 풀어보자 해서 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실태를 또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도가 시작이 되어서요. 그러나 일회성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에는 의료비나 이런 것으로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또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직 그 부분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나 건강보험법에서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천상 제도적인 그 법 테두리 안에서의 지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폐지를 줍다가 낙상사고가 아니고서라도 다른 어떤 큰 사안이 있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하게 된다면 이것도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서난이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이 있으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서 신설 또는 변경될 경우에 협의를 받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굉장히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악법이라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소송의 문제들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또 전주시의 재정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복지부의 협의를 거치라는 계속적인 공문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말씀드린 거고 만약 이게 정말 "확실하게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굉장히 헷갈리신다면 협의 절차는 이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록제를 이용하고 그 등록제를 활용해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처럼 단체보험을 들어서 관리를 한다든가 체계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이 조례가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의원   서난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여기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 지원의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실태조사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대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치단체가 먼저 실태조사 정도로 인정을 하면 아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사회적 약자로 규정을 했고요.
  사실은 이 조례를 오래 전에 제가 우리 연구원 통해 가지고 시기를 보아왔는데 지난 5월 23일에 전주시가 협약을 했더라고요. 협약을 했는데 전주시장 나름의 김승수 시장님의 의지를 적어도 의회에서 조례 정도로 근거하는 게 적극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됐고 방금 서난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부분은 운영상에 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지를 가지고 운영해 갔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난이 위원   방금 답변하셨으니까요. 저도 말씀드린 게 실태조사 이후의 등록제 그러니까 자발적인 등록이 아니라 실태조사 이후에 그 대상에 대해서 관리를 말씀드린 거고 그런 의지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라 함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전주시내 폐지수거 노인이 약 228명이라고 했는데 이 228명이 수거 형태가 어떤 건가요, 손수레 등이라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수레를 끌고가는 분도 계시지만 앞에 콜라 박스 같은 것 나르는 거 있잖아요. 밀대를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손수레 등으로 하신 겁니다.

김진옥 위원   보통 보면 리어카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전거로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유모차 같은 그런 장비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접 손으로 하시는 분도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로 규정이 되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서 일률적으로 어느 경우에도 형평성이나 불편함이 없이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은 예를 들면 누구든 내가 손으로 폐지를 수집한다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이나 대상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지금 지원대상은 1, 2, 3항으로 되어 있는데 수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원대상은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을 개인수집인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개인이 그냥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손으로 운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까지를 다 고려해서 개인수집인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김진옥 위원   그 대상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건지. 그런 대상이나 기준에 따라서 비용이나 산출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장태영 의원   김진옥 위원님! 그 형태를 그래서 사실은 손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보면 여기서는 저희가 도구 정도를 언급하고자 "손수레 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차량이 아닌 개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상에 제4조를 연령이나 장애 정도 또 실태조사라는 저희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정한 경우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구체화했거든요, 지원대상을. 그리고 현재 그동안 각 구청별로나 자생단체에서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전주시가 협약을 하면서 일단 지원대상을 파악한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준용을 해서 한다면 그렇게 대상이 확대가 된다거나 그리고 이게 조례에 근거한 지원 정도를 받고자 내가 폐지를 줍는다 이렇게 나서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대상 정도에서 최소한의 안전교육 다음에 교통사고 방지, 물품 지원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낙상 등 사고에 있어서 이분들이 현재 연령으로나 장애 정도에 기본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에요. 저희 자치단체가 별도로 무슨 기금을 마련을 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위로금 내지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근거를 두고 최소한 재활용 수집인에 대한 우리 전주시 자치단체의 책무, 협력을 하자 그런 정도의 범위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장태영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앞서서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김진옥 위원께서도 염려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미처 확인하지 않은 폐지 줍는 어르신이 사고를 당했다 그랬을 때 그분은 우리가 지원대상이냐,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은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전주시는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분을 지원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았느냐 이런 경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앞서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등록이 필요했던 거예요. 관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예를 들자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그런 곳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의 정보가 다 확인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입수되는 등록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고 또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지라도 그에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아까 기금으로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느 사회복지기금 일부분에라도 포함을 시켜서 그 일정 금액은 이쪽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도 연구를 해야 그래야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우리가 해 주려면 그런 등록관리 이런 부분 또 예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장태영 의원! 정말로 아주 좋은 조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나 서난이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또 하나는 이제 65세 이상으로 딱 지금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악용의 소지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일정 그런 것이 된다면 등록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혜택을 보겠다 그런 기준들을 정확히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 말고 그 외에 전주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자원들이 많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하죠.

박병술 위원   말고 법 외로 지급하는 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민간자원해서 후원해서 연계해 주는 것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박병술 위원   긴급하게 다치거나 또 고독사하거나 그러면 해 주는 부분들 있잖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은 뭘로 해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 긴급복지로 다 커버를 하고 그렇지도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실태조사를 통해서요.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냐면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228명이 어떻게 실태조사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숫자가 배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보니까 모든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중복 지원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협약을 맺고 230분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작년 12월부터 파악을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분들 중에는 수급자가 한 78분 정도 끼어있었어요, 230분 중에는. 그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후원을 연계해 주거나 그렇게 되면 소득으로 잡혀서 그 구간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쓸 필요가 없잖아. 이중성 들어가는데 뭐하러 넣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장애인도 있고 밑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까지 포괄적으로 많이 포함이 됐는데.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3조하고 제2조만 얘기해요. 제2조는 이중 지급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아까 만약에 이 금액을 탄다고 하면 수급이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우선 당장에 이 조례가 좋기는 하지만 긴급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보니까 돈 많은 지역만 이것 하고 있고만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 강북구, 광주광역시.
  전주시와 비슷한 예산을 갖고 있는 지역들 중 하고 있는 단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현재 저도 파악하기로는 9개 시에서 하는데 대부분 광역입니다, 기초지자체는.

박병술 위원   66만 인구의 지자체에서는 아직 없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자체도 있습니다, 한두 곳.

박병술 위원   어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목포 있고요, 원주가 지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조례가 유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좋은 조례이고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어쩌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너무 예산 많은 지역들 그런 곳에서 하고 있고 우리같이 가용예산이 없는 곳에서는 아직은 조례가 안 만들어졌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제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한 협의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양영환 의원 발의)(김남규·박혜숙·백영규·이기동·오평근·허승복·소순명·김현덕·박병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위원간에 깊이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집약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정산 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이완구·이기동·박병술·서선희·송정훈·오정화·김남규·김진옥·이미숙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명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조례에는 학교 절대 정화 구역인 학교 교문으로부터 50m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취학 아동보다 더 어린 미취학 아동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각종 연구 자료에서 어린이 간접흡연이 성인 간접흡연보다 더 해롭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고, 실제 어린이집의 경우 길가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접흡연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조례에서 흡연구역의 경우 건물 소유자가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어 흡연구역의 설치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넓은 지역에 걸쳐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장이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간접흡연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5조에 이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금연구역으로 명시되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는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서는 시장이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흡연자로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8조 보면 넓은 구역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넓은 구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가 올해 한옥마을 전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평수로 지금 9만 평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한 9만 평 정도가 한옥마을 전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은 정확하게 몇 평방미터인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넓은 구역이 포괄적으로, 한옥마을에 혹시 흡연구역 부스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뇨, 한옥마을에 흡연부스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흡연부스를 설치해도 되나요? 넓은 구역 안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지역들이 실은 저희들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흡연부스를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흡연부스를 설치해 놓았는데도 흡연자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더 심해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게 없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한옥마을이나 이렇게 보면 담배를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흡연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니까 담배를 태울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불만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넓은 구역 같으면 규정상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부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한옥마을 말고 다른 구역이라도, 우리 전주시에 지금 흡연부스 몇 개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전주시에는 흡연부스 전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제8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원래 현 안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야만 오히려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냥 "금연구역 분리되어"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아까 말씀한 역차별이나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는가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삭제되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원래 흡연구역이라 하면 구역이 되어 있고 통풍이 잘되어 있고 하면 흡연구역이 가능합니다, 원래 흡연구역부스 설치 기준.

서난이 위원   그러면 초기에 조례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아,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제8조제3항 보면 지금 "흡연구역은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만 거기에다가 넣었는데 그 뒤에 되도록 환기시설을 해야 한다. 그 뒤에 문구가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냥 통풍만 잘되면 그것은 필요 없는 문구 아닙니까?
  내가 지금 통풍이라는 그것만 우리가 강조를 하면 흡연구역은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뒤에 문구가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풍이 잘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자연통풍이 잘될 경우는 딱히 환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 안 해도 흡연구역이 가능합니다.

이완구 위원   뒤에 문구가 필요 없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만약에 자연바람만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또 환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3년 추진되었던 전주·완주 통합에 관련 개정되었던 완주군민 지원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로 연관된 만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김진옥·박형배·오평근·강동화·송상준·김주년·김남규·서선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5.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김진옥·박형배·오평근·강동화·송상준·김주년·김남규·서선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와 완주군은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행정구역 통합 무산 이후에 4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 논의 시기에는 상생과 협력을 강조했고 전북 발전과 전주와 완주 발전에 더 큰 도약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분위기에서 의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비판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소위 전주, 완주 상생 조례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민의의 반영 없이 급하게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이제 그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하였고 통합 무산 이후에 전주시와 완주군 사이에 상생과 협력의 분위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조례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전주시 주민들의 반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전주시 정치권 일부에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공약으로 하였지만 완주군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반대하였습니다. 어설픈 상생과 협력을 말하다가 지역 정치권의 변동의 시기에 맞물려서 다시 급하게 통합을 말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객관적인 시각과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성급하게 제정된 조례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전주와 완주의 주민의 입장에서 상생과 협력 그리고 통합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 중에 수백 명이 완주군민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 후에 참여하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결국 참여를 못 하는 우리 전주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승화원의 경우 작년에 약 3780여 건의 완주군 주민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이용실적의 13.3%에 해당됩니다. 전주시 주민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당 부분 대기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승화원을 이용하는 전주시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인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해당 조례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5조제1항 ‘전주시·완주군에’를 ‘전주시에’로 개정하고자 하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완주군과 관련된 단서를 삭제하고 제17조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의 ‘시 및 완주군에’를 ‘시에’ 또는 ‘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전주시민의 복리가 향상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전주와 완주의 상생과 협력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또한 절대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양 자치단체가 진정으로 대화하면서 추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난 2013년도에 우리 전주·완주 통합이 되었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없을 텐데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 노인복지관을 완주군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현재는 420명 정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주로 몇 개 노인?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섯 개 노인복지관에.

이완구 위원   어디어디 복지관이에요? 나열 한번 해줘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안골, 금암, 서원, 덕진, 양지, 꽃밭정이인데요. 주로 많은 데가 안골하고 덕진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민이 전주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 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 과장께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 이명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어르신들께 호응을 얻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은 그 전날부터 줄을 서서 하는 프로그램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주군민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수렴을 못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이 1차적으로 우리 전주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개정안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노인복지관 기본 운영 방향이라고 해서 201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나 친지 등이 연고가 있다면 가급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라."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완구 위원   과장님! 이게 2013년도에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졸속히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공감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때 당시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통합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죠, 2013년 통합하기 전까지는 전주시만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통합이 논의가 되면서 접근이 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개정되었을 적에 조례를 보니까 2015년 12월 30일에 되어 있고만요, 그다음에 2011년 11월에 한 번 했고. 그런데 개정할 적에 과연 통합 때문에 이것이 개정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전주시와 완주군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전주시민이었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오로지 통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완주군으로 바꾼 것 아니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기 보면 운영 조례가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여서 주요대상이 처음에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었었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목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끼워 맞추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거죠. 물론 선배 의원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조례에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용은 전주시·완주군 거주자 60세 이상의 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 하나가 그 당시에 통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 아니냐 이거죠. 그거예요,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통합 논의가 되면서 그것도 부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때 과장님 안 계셨어요? 몰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이 사항은 그 당시에는 저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박병술 위원   안 계셨구나. 그래서 그러시는 구나.
  만약에 이것이 그 당시에 통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라면 현재 우리 전주시민이 물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지만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함께 해서 좋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양보해줘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접근할 때 부분 말고 운용을 하면서 제가 조사한 부분은 있었고요, 완주군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을 아까 따졌을 때.

박병술 위원   완주군민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꾸준히 이 정도 수준 1% 미만의 늘.

박병술 위원   계속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적으로 오셨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보충.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여섯 개 노인복지관에 40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덕진하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안골하고 덕진.

양영환 위원   거기는 몇 분이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기는 100명이 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에 100이에요, 한 군데에 100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한 군데씩 각각 100명이 넘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군데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생활적인 여유가 있는 봉동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께서 노인복지관에 관련돼서 아까처럼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은 있으나, 꽃밭정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대기자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라기 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급이나 중급, 고급 이런 쪽이 있어서.

양영환 위원   프로그램은 아까 덕진이나 그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영향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주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양영환 위원   각 복지관들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비슷한데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덕진 쪽은 프로그램이 좋고 그런 내용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게는 아니고요. 관장님들을 만나 뵈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교대를 하면서 집에 가고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일부분 계십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안타까운 면에 통합이 되었으면 참 좋았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통합 찬성론자였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께서 여기에 지대하신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물론 전주시 의장도 역임하시고.
  약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분류가 되면 완주와 전주가 보는 시각들이 조금 그럴 것 같고 또 장사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2014년 아마 그때 제가 하고 마지막 같은데 지금 전주는 화장 이용 건수가 전주는 몇 건이에요? 아까 완주는 3780건이라고 했는데 전주는 연, 제가 알기로 총 건수가 한 3780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까지 합쳐서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저는 봉안당 말고 화장 건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남권이 생기는 바람에 화장 건수가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화장장만은 제가 지금 안 뽑아왔는데요. 전체 시설은 753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연 화장률이 753건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완주군민 감면 현황만.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완주군과 전주 우리 관내 연 한 3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753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께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부분에 저 나름대로도 동감을 하지만 지금 이게 공표가 되어버리면 완주군민이 우리 전주시 화장장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이 얼마 정도 책정되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은 7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은 7만 원인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돌리면 3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개정이 됐을 때 완주군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이 얼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30만 원이죠. 그러면 전주·완주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제가 봤을 때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 장사 승화원에서 수입이 거의 예전에 서남권이 생겨도 서남권에서 옛날에 들어올 때는 30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이 잡혔는데 지금은 전주시나 완주군민이 이용하면 7만 원이기 때문에 별로 수입이 잡히는 게 없어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되면 완주군민들한테 30만 원은 그러니까 이용료 부담금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완주에서 이런 복지관이나 이용시설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있나요? 전주시민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주시민이 완주군에 가서 이용하는 것은 그냥 극히.

서난이 위원   극히 드물고 이런 게 아니라 조례나 이렇게 명시해서 보장해 주고 있냐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전주가 훨씬 프로그램이 좋고 그러니까.

박병술 위원   아니, 그래도 혹시 완주군의 조례가 전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완주군도 같이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완주군도 서로 호혜적인 입장에서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중에 2016년의 지침에 따라서는 복지관을 조금 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친인척이나 가족의 주소지에 따라서 그러면 오히려 이 조례가 완주군을 명시하지 않고 가는 게 더 옳을 것 같고 그 밑에 친지나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차라리 부가적인 항목을 정하는 게, 개방을 하는 목적의 취지에는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완주군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명시되지 않고 있어서 개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도 굉장히 곤란해하시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 부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아까 제가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화장장도 중요하지만 봉안당이나 그런 이용요금도 다 변화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은 화장 사용료만 봉안당도.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나 완주군민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용료는 전부 다 부담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더 올라가는 거죠.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현재 봉안당이나 이 부분 이용하는데 만약에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양영환 위원   지금 화장장이 남원에 있고 그렇죠? 다음에 완주군하고 제일 가까운 화장장이 익산에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장은 다른 타 시군에서 와서 하지만 봉안당이나.

양영환 위원   이제 그런 이용료가 전부 다 증.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화장장 외에는 우리 전주하고 완주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화장장 외에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화장장은 타 시군에서 올 수가 있지만 그 외 봉안당이나.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개정이 됐을 때 사용료가 증가가 될 것 아니에요, 개정이 되나 안 되나 똑같아요? 화장장은 올라가고 일단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나 우리가 할 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다른 데에서 못 들어옵니다.

양영환 위원   시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세외수입도 굉장히 차이가, 예측을 해 봤어요? 만약에 완주군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서남권이나 반대로 익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용을 한다면.

이명연 의원   양영환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한 사람으로서 원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혼돈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
  원 취지는 우리 전주와 완주가 상생협력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전주·완주 통합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상생협력사업 중에 한두 가지인데 지금 그 통합이라는 전제가 없어진 상황에서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속적으로 완주군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완주군의 어려운 서민들 전주 화장장 승화원을 이용하는 것 당연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기로 하면 완주군민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임실군민, 김제시민, 진안군민 다 똑같은 금액으로 전주시 승화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완주군민들만 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처럼 우리 노인복지관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서 다른 시도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라 한다면 아예 완주군민의 명칭을 빼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전주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오셨을 때 전주의 노인복지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굳이 완주군민을 넣었던 것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통합을 전제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해제를 시키고 향후에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되었든 아니면 통합이 아니라도 그냥 서로 양 자치단체 간에 상생협력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 하나 재차 협의를 할 망정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는 상생협력사업보다도 통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연 의원님!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별표2 안에 대상란에 명시되어 있는 "완주군민"도 추가로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명연 의원   예,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중에 누락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별표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수인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집약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개정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을, 의사일정 제5항은 조례 별표2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대상도 함께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검토보고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이완구·박병술·이명연·양영환·이병도·서난이·김현덕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하게 된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주민대표 추천 과정에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대표 선정 과정 및 관리에서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에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과정을 신설하여 시의회가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시장 등이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이완구·박병술·이명연·양영환·이병도·서난이·김현덕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옥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하게 된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6월 20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 제명을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1조와 제2조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여섯째, 위원회 임기와 관련한 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와 제37조에 양성평등기금 설치 용도,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일부 오탈자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수정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김진옥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오탈자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에 추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8.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 기간이 금년 7월 26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와 재계약하여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사무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와 운영 또 기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위탁대상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은 금년 7월 27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3년간이며 자체 수익으로 투자와 운영을 하는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입니다.
  위수탁 관리 협약 체결 시에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또 민형사상 책임, 재보험 가입, 협약의 해지 및 재산의 반환, 시장의 감독·보고 및 자료 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 주요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해서 향후 시설관리 및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수탁 관리 협약의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이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국장님, 주민편익시설이 삼산패밀리랜드로 운영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당초에 삼산패밀리랜드로 됐다가 지금 전주패밀리랜드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완구 위원   원래 법인으로 설립되었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2010년 10월 12일 그때 위원장이 최병렬 씨고 또 거기에 같이 했던 분이 최 누구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채창수.

이완구 위원   예, 그분이 일부 투자를 했죠. 그때 법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주민협의체로 왔을 때 투자나 그런 상황을 나열 한번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이완구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간략하게 현재까지 진행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011년 1월 27일로 해서 주민들하고 투자 출자를 목적으로 해서 삼산패밀리랜드를 운영을 했는데 이때 초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최병렬이면서 여기 삼산패밀리랜드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됩니다.
  그때 끌어들일 때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채창수 씨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이 창출된다 해서 최병렬 씨가 채창수 씨하고 같이 끌어들여서 이자 발생이라든지 판공비 명목으로 해서 그때 당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 사업이 적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임 오재숙 위원장의 얘기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한 2년 정도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채창수 씨와 최병렬 씨가 판공비라든지 자동차 운행비 이런 걸로 조금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그런 것을 가져갔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정확한 증거될만한 것은 없었지만 가져간 것으로 추측을 해서 그때 이사회에서 운영 부실 같은 이런 것으로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불신을 가져오게 되면서 최병렬이라는 사람을 2013년 5월에 해임을 시키고 이것을 직영체제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런 사실을 많이 알았다가 2대 최기운 위원장이 최병렬이를 몰아내고 최병렬 다음에 최기운 위원장이 되면서 채창수 씨를 밀어내면서 최기운 씨와 채창수 씨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송 자체는 3억 5000만 원에 대한, 채창수 씨가 패밀리랜드에다가 약 3억 5000 중에서 1억 7000 정도 하고 다음에 그 아래에 화훼단지가 있어요. 화훼단지에다가 3억 5000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현재까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발생률도 전혀 갚지를 못 했다 그래서 현재 최기운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양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재 위원장은 강동 위원장인데 강동 위원장 말은 이제야 수익이 창출이 된다. 예전에는 적자 운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주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억 5600만 원 정도가 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n분의 일로 해서 나눠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채창수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말한 것하고 채창수 씨가 말한 것하고는 또 의견이 많이 달라서 두 사람들의 속마음을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 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채창수 씨와 그 마을주민 이사회들 그러니까 주민지원위원회와 그 외의 위원들과의 상당한 마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강 과장님, 하여간 패밀리랜드가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강동 증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한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간에 삼산패밀리랜드를 투자한 액수가 그때 13억 3000 그중에 예를 들어서 마을 기금이 4억 1000 다음에 채창수 씨가 3억 5000, 마을주민들이 해서 2억 4000, 아까 삼산마을 기금이라는 것은 거기 건물을 담보로 해서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민원인이나 다름없는 전 채창수 씨하고 재판 소송 중에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때 강동 증인으로부터 우리가 이번 협약을 하기 전에 거기 민원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체결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때 답변을 "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협의체 주민들과 강동과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답이 나오면 민원인 채창수 씨와의 3억 5000 관계가 어떻든간에 시간을 줘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처리는 한 1개월 유보를 하는 사항으로 가닥을 잡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시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라든지 채창수 씨라든지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명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3억 5000을 투자하고 여기에 나오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일모레 7월 27일까지가 계약 만료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창수 씨 쪽에서도 이것을 조금 우리 시에다가도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몇 번 와서 진정을 낸다고 하고 또 복지환경위원회를 찾아간다고 하고 또 복지환경위원회에 서류를 내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알아서 한번 풀어보겠다 했는데 힘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어차피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간이 한 달간이라는 여유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이제.

이완구 위원   행정사무조사 때 우리 강 과장님은 안 계셨고 우 국장님만 계셔서 그때 강동 위원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분명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나서 협의체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때 강동 위원장 답변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면 그때 당시에 채창수 회장한테 상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자 문제가 거론이 돼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상환을 못 했다 하는 문제였고 최종적으로 들은 답변은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상환할 의지가 있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유보로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고 위탁기간 연장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까 3억 5000에 관련된 것하고 재위탁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억 5000 고소를 했던 어쨌든간에 위탁안하고 다음에 아까 3억 5000에 관련된 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이것하고 재위탁하는 것하고 그 연관성이 있으면 그것 해결하고 위탁안을 올리든가 그래야지.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주패밀리랜드 전신이 삼산패밀리랜드였기 때문에 깊은 연관성을 따지자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탁하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위탁 관계하고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인데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연관 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재위탁 못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다만 이 관계는 채무 관계나 투자 관계로 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제 입장은 7월에 회기가 없지 않습니까? 부결이 된다면 민간위탁이 안 되잖아요. 7월 중에? 예.

양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만약에 채무관계가 얽혀서 위탁을 못 하면 아까 한 달을 연기하니,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를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런 것이 만약에 걸려서 이것을 재위탁을 한다면, 그렇죠?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그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위탁안을 올리지 말았어야 하고 지금 위탁관리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양영환 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줄일 수는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줄일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관리 조례를 보면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가를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해줄 때 3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래서 지난번 특위에서도 제가 비공개로 답변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것을 조금 연장을 해서, 소각장 전면검사 문제하고 제가 연관을 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각장 전면검사하는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특위에서 답변을 한 내용인데 사실은 그때 비공개로 제가 답변을 하면서 1년으로 줄여달라는 의견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는 어차피 특위가 6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주면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토의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특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주면 이미 이 사람들이 2019년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할 때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 줘야죠.

양영환 위원   단서조항을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거기 보면 전주시 폐기물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현재 위탁기한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수만 있다고 되어 있지. 해지할 수 있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가령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약 체결을 할 때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시에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해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명문화해서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수익구조가 7억 얼마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전주시에서 아까 미첨부 사유 보면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된 예산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이 고장났어요.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 수리를 해 줘야 하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대수선.

양영환 위원   대수선이라는 그 개념이, 아까 돈이 1억 이상 들어갈 때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소수선하고 대수선인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수선도 예전에는 벽면에 있는 TV 1대를 사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느 때는 저희들한테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하고도 그때 이것이 무슨 수선비냐, 그런데 지금은 많이 틀려져가지고 전체적인 벽면에 균열이 온다든지 지붕에서 비가 새가지고 모든 시설장을 전부 다 개보수한다든지 이것을 대수선으로 한다든지 지하에 있는 펌프라든지 탱크, 모터 같은 것을 전면 고칠 때는 대수선으로 보는데 이제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같은 것은 그렇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바로 그거예요. 짜잘짜잘이 1000만 원 이하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을 우리가 딱 명시를 해야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만 피곤하고 이것 고쳐달라, 저것 고쳐달라면 우리가 다 고쳐줘야 하니까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대수선, 소수선을 정확히 분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은 여차하면 전주시에 의뢰해서 "이것 좀 고쳐 주세요."하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그래서 대수선이나 아까 소분류를 해서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해 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정확히 못을 박아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지금도 보면 사우나실에 무엇이 고장났으면 시에서 고쳐준다, 최근에 고쳐준 것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금년도에는 아직 없고요, 작년에 한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양영환 위원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는 거잖아요. 3300만 원이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을 딱 정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안 끌려가고 이 사람들은 충분한 수익을 내면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또 해줘.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하고 다음에 아까 위탁기간을 정확하게 한번 딱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공개로 특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위탁기간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특위가 끝나는 대로 거시기해서 단서조항에 분명히 달아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거기의 대수선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안 끌려다니고 돈은 돈대로 벌고 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까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약에 연장이 되어가지고 보류가 됐을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가 7월 27일?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7월 26일.

○위원장 김현덕   그것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협약서에 어떠한 부분이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이것이 민간위탁처럼 1년의 재연장 이런 것은 저희들 협약상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27일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할 때 특위에서 혹시라도 주민편익시설에서 권고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특위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특위가 6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7월 26일이잖아. 충분히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 협약할 때 우리 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권고사항 내지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데 이제 권고사항이 어느 부분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권고가 떨어진다고 하면 7월 26일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이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특위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별도 협약을 체결할 때 그 조건을 부여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겠냐,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협약할 때도 2010년 7월 27일에 협의하면서 수탁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갑이라는 것이 우리 전주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것이 논란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고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갑의 승인 및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 아까 대수선비나 소수선비라든지 금액적이라든지 그 외에 예를 들면 연도를 3년에서 2년으로 한다든지 그밖에 다른 제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차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될 거라면 한번 더 보고를 드려서 하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죠, 특위에서 주민편익시설에 관한 권고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위원장 김현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활동 중임을 감안하여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후 바로 이어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 계획에 대한 청취 예정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