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06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4.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5.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8.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10.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강동화·김원주·이윤자·서난이·박선전·김동헌·최용철·이남숙·백영규·이기동·김윤철·양영환·김호성·김남규·이경신·박윤정·강승원·박병술·박형배·김현덕·정섬길 의원 발의)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박선전·김원주·이경신·김호성·최용철·김동헌·이미숙·정섬길 의원 발의)
3.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강동화·김원주·이윤자·서난이·박선전·김동헌·최용철·이남숙·백영규·이기동·김윤철·양영환·김호성·김남규·이경신·박윤정·강승원·박병술·박형배·김현덕·정섬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명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시간을 할애해준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의 반절은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전반기 때 마치고 오늘도 올라오니까 마치 제 친정에 온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푸근하고 반갑습니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 가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사업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흔적 남기기 대상은 지역생활 발생 연수가 지나고 주민들의 생활문화에 속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며 지역적인 추억이 될 수 있는 장소를 기록으로 보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6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항목에 마을 흔적 자원 현황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정비계획의 내용에 마을 흔적 보전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 사업시행 계획서 등의 작성 시 마을 흔적 보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과 단계별 추진 내용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의 목적은 노후, 불량하고 정비가 시급한 주거지를 개선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거지의 특성을 보전해 유기적인 주거지로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즘 도시재생의 방향이 도시의 역사와 장소성을 함께 고려하여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한 번도 안 하면 재미없죠.
  마을 흔적 남기기 조례는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추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
  단 제일 중요한 마을 흔적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유적지인지, 매장 유물인지 이런 부분들의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에서, 아니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건축과장 유상봉   추진하면서 전문가를 구성하고 또 자문 운영 절차를 밟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저희가 이 업무를 2019년도에 전주대 역사학 교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었어요.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을 마련해서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문가 자문단에 혹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해당 조합 들어가고요. 용역사 들어가고요. 전주대 역사학······.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동네 역사는 그 동네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조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조합은 그 동네 사람이 꼭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전문가 구성할 때 조합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전문가 구성할 때 마을에 있는 오래 사신 분들을 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오히려 흔적 남기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의무화한다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의무조항으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닌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합이나 추진하는 부분도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그것이 조건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죠.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정비사업의 허가가 난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는 규정에 흔적 남기기를 담지 않았는데 '정비계획이나 그럴 때 흔적 남기기를 어떻게 한다.' 그 내용이 담아지는 부분이죠. 담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규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추진한다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사업 구역마다 보전할 가치가 있는 기록들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기에 보면 어떤 사업 자체를 의무 조건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허가의 조건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흔적 남길 유적이나 역사적 흐름이나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구역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없을 수도 있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그럼 이 정비사업이 꼭 정비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현재는 재개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그럼 거기에 역사적인 보전 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적지도 있다?

○건축과장 유상봉   건물이나 골목이나 여기에 어떤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 그 흐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기록물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리고 보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보호수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보호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요인은 없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게 다른 지역 사례가 있나요?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최명철 의원   사실 다른 지자체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분류가 되는데 재건축은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거고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그 일대를 개발해서 많은 흔적들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삶에 애환이 있고 서신동 주민들이 원래 도내기샘이라는 물을 몇십 년을 먹고 해 왔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이게 없어지길래 실은 제가 재개발조합장을 만났었어요.
  "여기에 서신동 주민들의 애환이 있고 또 그 물을 몇십 년 동안 먹어왔는데 재개발로 해서 없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여쭤봤더니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푯말은 하나 붙여놓겠다. 거기에다가 '여기가 도내기샘이었습니다.' 푯말을 하나 붙인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사라지는 마을 흔적이나 꼭 유물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내기샘이 유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삶하고 직결되었던 문화나 시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을 한번 우리 조례로 담아보자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 서윤근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는 사실 제가 조사 안 해 봤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그러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닌데요. 창원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서 실제 이런 내용의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기획 의도들이 잘 소화되고 전개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아까 질의했던 거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 기획 의도가 잘 발현이 되는가?

○건축과장 유상봉   정비계획 규정에 담아서 하게 되면 그게 잘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신감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규정에 없는 것보다는 규정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깊은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민협의체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협조할 것인가?
  그리고 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것이 어떤 인문사회적 소양이나 인문사회적 철학, 역량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전문가 정도가 결합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구성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자주 일상적인 사업은 아니겠지만 과연 그것이 그런 역량이나 소양을 갖춘 분이 건축과에서 스스로 자발적 노력에······.
  죄송합니다, 이건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건축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건축과에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건축과 현재 인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는지, 따라가 줘야 되는 것들이 저는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장 유상봉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건축과에서 자문단을 구성한다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의지가 지금 충만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 유상봉   당연합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동일하고 거의 중첩된 이야기인데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국한되잖아요? 재개발사업······.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재개발사업에서 제1의 가치를 두는 게 뭐죠? 재개발사업의 주체들이 가치를 두는 제1······.

○건축과장 유상봉   노후된 주거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주거 정비는 우리의 입장이고 사업의 주체들은 사업성을 따지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늘 부딪히는 주제이고 흔히 아시다시피 용적률을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1번으로 따지는 건데 우리가 삶의 기억과 흔적을 보전하자는 대의에는 다 동의하고 동감하는데 그 기준점이 어느 선을 넘어갈 거냐······.
  유형, 무형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호수도 있을 수 있고 빨래터도 있을 수 있고 샘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업지구 내의 그것을 떼내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사업 주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도 저희가 네 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 개 단지는 현재 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다 보전이 아니고 보전할 수 있으면 보전을 하고 기록을 남길 것은 기록을 남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주   기록으로만 보전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유형의 흔적들도 그대로 보전할 건지?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기록 보전으로 가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보전도 필요하다고 하면 보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노송동 서해그랑블은 이미 사업이 끝났고 기자촌 진행되고 있고 병무청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 접점에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 접점 아시잖아요?
  사업을 하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따지면 전부를 밀고 최대한 고밀도로 올리겠다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을흔적보전위원회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요. 새로운 규제······.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말씀드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재개발인데······.

○위원장 김원주   재건축은 이야기할 거 없고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문화재라든지 보호수라든지 오래된 빨래터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그것을 보전할 거냐 안 할거냐 여기 위원회에 저희가 큰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전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보전을 이끌어낼 거고 민원을 크게 가지고 가면서까지 보전에 중심을 갖고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오래된 마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추진위원회에다만 맡겨서는 체계적인 보전이라든지 마을 흔적을 가꿀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이렇게 하고 최명철 의원님이 조례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시에서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해 왔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다른 두 군데 같은 데는 용역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의 사업성에 완전히 리스크가 생기면서까지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냥 단순하게 기록으로만 보전해 버리면 논외예요. 이야기할 게 더 없죠. 그러니까 기록으로 보전하는 것은 예를 들어 단지가 생겼다 그러면 단지 안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어느 공간이든 만들 수 있으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공원에다가······.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그것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를 들어서 정말 오래된 마을 빨래터가 있다고 한다면 공원에다가 복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을 찾을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아까 더 들어가면 전주 지역업체가 아닌 타지에서 하는 업체들이 와서 전라북도를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잖아요, 현실이. 그 양반들이 삶의 기억과 흔적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대의 유물이 나와도 뭉개고 다 사업한다는 이야기는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현실에 딱 한정해서 기록으로 보관한다 이것만 한정을 짓든지 유형의 보호 대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가 명확하게 나와주는 게 좋지 않겠냐······.

최명철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 주체가 이것 때문에 사업이 방해가 되고 수익성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왔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록이나 사진 그런 것으로 남겨놓고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복원을 하자, 그런데 실은 제가 몇 군데 만나보면 주민들은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행히 서신동에 이번에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은 도내기샘이 우리로 말하면 마지막 끄터리 담벼락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거 복원을 좀 하자. 돈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니까······."라고 해서 거기는 복원을 하기로 확인이 됐는데 예를 들어 사업이 한 중간에 있다면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런 것은 적어도 이제는 의무화해서 기록으로 사진이라도, 우리가 과거에 보면 다 기억하지만 미원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결국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역사를 사진으로뿐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기록이라도 남겨놓자는 취지이지 사업에 방해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원할 것은 복원을 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은 기록으로 남기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은 일단 동의, 그것은 동의하고 넘어가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복원을 역으로 넘어가면 더 심각해진다니까요. 새로운 갈등의 여지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명철 의원   그것도 사업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아까 사업지구의 센터에······.

최명철 의원   예, 그런 것은 못 하죠.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죠.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조례 통과하고 난 이후의 절차들도 세부적으로 또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동네별로 또 사안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서신동과 노송동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최명철 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미 우리 전주시에 있는 기록들을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일반인도 그러는데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동참해 보자라는 취지도 딸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첨언하면 실은 조례는 좋은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저는 찬성을 하는 방면인데 아까 보전하고 기록이 있는데 현재 노송동에서 비사벌초사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보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병무청지구에 비사벌초사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관련은 현안회의를 시장님실에서 문화국하고 저희 생태도시국하고 여러 차례 했고요.

박윤정 위원   여러 차례 해서 결과물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아니, 제가 조금 보고드린다는 말씀······.

○위원장 김원주   이 사안하고 별개로······.

박윤정 위원   아니.

○위원장 김원주   겹쳤어요?

박윤정 위원   그래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보전에 대해서,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노송동 그쪽이 들어가니까 제가 궁금해서 서신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 전체로 봐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원주   예, 말씀하시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는 현지 보전을 우선적으로 시장님이 검토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하고 있다는 말은 100%?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그 부분이 세세한 것은 언론에서 엄청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도건위에다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니까 저도 같이 보전하는 의미성에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영상물 기록으로 남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적지가 나왔다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최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나 아까 다행히도 최명철 의원님의 지역구에서는 한 구석에 있기 때문에 일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중간이라든지 어떤 위치에 우리 문화유산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전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기록물로 남길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게 우리 위원장님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기록물로 남긴다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전주시 기록물을 찾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듯이 그런데 아까처럼 가운데 어떤 핵심적인 위치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전 아니면 기록물로 남기기나 이런 판단은 협의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 부분은 보전의 가치성이 어느 정도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준을 예를 들어 보전의 가치성이 있다 했을 때 아까처럼 우리 박윤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비사벌초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존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도 한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가들은 사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존치냐 아니면 기록물로 남길 것이냐 이런 부분의 판단을, 이런 것이 계속 나올 겁니다. 땅을 파다 보면 지하에 유적지나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되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이것은 기록물 관리가 원칙이고 보전은······.

양영환 위원   원칙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원칙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보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가치성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설명······.

양영환 위원   가치성을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자문단 운영을 하면서 전문가도 있고 조합 측도 있으니까 가치에 따라서 협의를 추진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양영환 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게요.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치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전문가들하고 상충돼.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합 측은 내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없다. 그런데 전문가들에게는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다. 이렇게 상충될 때는 전주시가 개입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가치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이 우려성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한쪽 부분에 이런 것은 백 번 관계 없고 아까 기록물로 남긴다는 것은 대환영을 해요. 단지 이런 부분이 걸렸을 때 희소가치가 있냐 없냐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조합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없다 그런데 우리 협의체에서는 사업의 희소가치가 있다 이랬을 때 우리 전주시가 개입이 되냐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아니고 전주시도 개입되는 부분이고요.

양영환 위원   예? 전주시가 개입이 된다고?

○건축과장 유상봉   자문단을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

양영환 위원   어차피 조합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어요. 그러면 전주시 가서······.

○건축과장 유상봉   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든 누구든 간에 의미에 따라서 상징성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이라고 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이것은 의미 없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기준을 두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가 보전의 가치성이 있다 아까 한 가운데에 이렇게 되면 재개발사업이 힘들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영상물로 남아서 옛날 우물터이니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전주시에서도 '기록물 찾습니다.' 하고 현수막이 다 붙어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 찾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명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나 아까 이 부분이 존치냐 기록물 영상이냐 판단 이런 것이······.

최명철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원주   아니, 정리 이제······.

최명철 의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개발행위가 나갔을 때 거기에 유물이 나온다든가 문화재가 나오면 개발행위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적으로나 대한민국에 필요한 유적이나 문화재는 어떤 공사도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인 문화재위원들이 나와서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보고 나서 다시 개발행위를 취소하든가 행위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에서 문화재가 나오면요. 그 개발행위 자체는 우리 전주시에서 하기 이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연관되어 있던 흔적이나 주민이 해 왔던 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전을 할 것은 보전하고 아니면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지 넓게 해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위원들이 나와서 다 검토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문화재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사벌초사가 문화재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미래유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미래유산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런 식으로 기준을 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처럼 문화재가 딱 나와버리면 당연히 사업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
  한쪽 구석이라서 다행이지만 지금 우물터도 복원한다, 이게 만약에 어떤 요구해서 이런 것이 희소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물터라도 장군이 뭐 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복원하는데 한 가운데에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의체들도 역할이 정확해야 되고 조합 이런 게 확실히 구분되어야 나중에 상충이 안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노파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최명철 의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표적인 예로 비사벌초사가 미래유산이면서, 미래유산 누구 하나 해서 유산으로 잡아버리면 그 사람이 허가 취소하기 전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시에서는 허가 취소권이 없죠, 있나요? 미래유산······.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문화재 쪽이라 제가 정확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거시기 지정은 시에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시에는 지정해 버리면 취소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명철 의원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럴 것은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꼭 보전해야 할 가치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하잖아요.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원을 해 가고 그런 취지이지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이것 때문에 보전을 못 해서 안 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어찌 되었든 문서화 해서 남기자는 문제니까 좀 복원할 수 있는 것은 복원해 주자 이것을 사업하는 주체에게 사정을 해야 되는 것을 문서로 남기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가지정문화재는 별도로 있는 거고 미래유산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정하니까 접점이 생기면서 갈등의 씨앗이 돼요.
  이게 굉장히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니 국보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가 지정하는 미래유산 관련해서는 시비를 겁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다고 보니까. 심지어 시가 공공성을 가지고 부여해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단위사업자로 넘어오면 보호수나 샘터 이런 것은 그 문제가 더 심할 거라고요.
  그러면 사업 주체에게 이것을 복원하고 보전하라고 강제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집어넣으려면 집어넣고 그 내용을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 보전 가치라고 하는 게 세분화시키면 삶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나이가 100세가 넘어가신 분이 가장 훌륭한 박물관인 것 아니에요? 그분을 영원히 보전해야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한한 생명이니까 가는 거고 기억이 사라지는 거니까 한 생명이 소멸됨과 같이 그래서 기록으로 보관하자 그러면 그것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유형의 상황들은 굉장히 세분화되니까 이것을 문서에 남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최명철 의원   상식선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이 문서에 담기지 않으면 또 싸운다니까요.

최명철 의원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하고 민간이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의회나 주민들이 복원하자고 강력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지금까지 누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었어요. 단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기록을 남기자라고 하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지 실은 그간에 이런 문제가 한 번도 대두된 적이 없었어요.

○위원장 김원주   제가 서두에 사업성을 말씀드린 게 사업하는 주체들은 어찌 되었든 이문이 남아야 돼요. 조경구역 안에 이 샘을 복원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마을의 흔적과 기억을 남겨주자라는 것을 제안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 조례에다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면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고 '삶의 기억과 흔적을 기록으로 보관하자.'라고만 그냥 명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형의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무형의 상황은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남겨놓으면 되는 문제인데 유형의 상황, 아까 말씀드린 미래유산도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보물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최명철 의원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이번에 시공사도 만나보면서 흔쾌하게 "정말 우리도 몰랐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원주   그것은 마음이 좋은 시공사니까······.

최명철 의원   아까는 특정 상황이지만 그래서 조합장도 시공사하고 협의는, 시공사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좋은 일이다." 오히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에 지장 받으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위원장 김원주   하여튼 규정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도 위원장님이 우려한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그런 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재개발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희가 건축과나 생태도시국에서 제가 사업성도 고려하고 또 마을 흔적을 가꿔가야 하는 것은 충분히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기록으로 보관한다, 이 정도로?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기록으로······.

○위원장 김원주   하여튼 더 들어가면 기록의 방식까지도 따져야 되는데 이 정도······.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노거수나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하고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노거수를 보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식하더라도. 꼭 그 자리에 정말 오래된 노거수가 있다고 한다면 건물 동 배치를 할 때 좀 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그런 것을 하고요. 이러다 보면 물론 재개발을 하면서 민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을 흔적도 자산이기 때문에 제도화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국장님, 노거수 이전하고 그런 것은 간단해요. 아까 미래유산 지정이나 이런 것이 문제지 노거수 옮기는 거야 요즘 조경 기술들이 좋아서 옮기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거수는 어차피 재개발하면 단지 조경 사항으로 다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고 노거수만 가지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미래유산이나 이런 유형을 가지고 고민하셔야지 저도 이런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제20조제16항을 보면 "별표 1에 따른 마을 흔적 보전계획의 실행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해 가지고 마을 흔적 보전계획을 하면 여기에서 주민협의체 같은 모든 게 다 구성이 되잖아요, 전문가랑. 그런데 제16조제1항 보면 실행단계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거든요. 이때 하면 너무 늦지 않아요? 마을 흔적 보전할 때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면 이게 너무 늦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단계부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사실 내용 제6조에 보면 정비계획 입안 시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지구 신청 시에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시에 보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에 담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제6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실제로 할 때는 실행 단계부터 이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보전계획을 현황조사나 자원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비계획 입안 시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행단계가 2단계잖아요. 2단계는 이미 사업자가 시행인가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해야 할 때인데 제6조를 보면······.

○건축과장 유상봉   단계별 추진단계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완료 단계 해 가지고요.

이경신 위원   예, 그러니까 실행 단계는 물리적 자원과 비물리적인 자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비물리적인 것들은 촬영하고 그렇지만 물리적인 것은 보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행 단계면 너무 늦지 않냐 제 말은 그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 단계가 초기단계입니다. 정비구역 신청하면 초기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니고 처음에 시작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별표 1 보면 마을 흔적 보전계획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있고 총괄기획가·전문가 선정이 있어요.
  이것은 그 건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구성했다 소멸시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보면 주민협의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총괄기획가하고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총괄기획가하고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주민협의체는 그 지역마다 구성이 되는 거고요.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김동헌 위원   간담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의원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합하고 용역사를······.
  조합이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최명철 의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고하세요.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박선전·김원주·이경신·김호성·최용철·김동헌·이미숙·정섬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의 목적은 노후화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공동주택 허용 범위를 한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1호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일반적으로 주거 80% 미만으로 상업시설 20%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업시설 20%를 채우기가 힘든 실정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별표 8 제1호를 90% 미만으로 개정하여 구도심지역 상업지역의 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본 조례 별표 16 제1호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연녹지지역은 난개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난립과 택지를 개발하고 작게 쪼개서 되파는 등 계획된 인프라를 갖추고 주변과 어울리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닌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자연녹지지역에 30세대 이상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연녹지에 우후죽순 난개발이 아닌 주거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 허용되는 지역은 성남시, 청주시 등 많은 지자체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상업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활성화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먼저 두 번째 개정 내용인데 자연녹지지역에 30세대 그게 2016년도 12월 31일에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죠. 그때 조례 개정의 사유, 취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무분별한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경관 저해, 녹지 잠식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서 약 5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난개발 방지라고 하는 취지가 5년 전 이것을 개정했던 당시와 오늘 우리 양영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반대되는데 취지가 겹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까요?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2016년도 당시에 일부 모악산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2010년도에서 16년까지 허가가 난 거하고 신청된 것을 보면 27건에 465세대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가보게 되면 도로가 4m에서 5m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의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첫째는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녹지지역을 20%만 사용하고 80%는 공지로 남겨놓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건폐율을 보통 24에서 이십오륙 프로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대부분 지상은 도로 외에 다 조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상을 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5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 이하는 나중에 이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운영을 하면서 어떤 관리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자연마을 인근에 주로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연마을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공동체 형성의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양영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것도 난개발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이것은 생각이 다름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양영환 의원님한테 할게요.
  앞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90을 80%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3월인가 4월인가 조례의 내용을 심의하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득당했던 것이 저는 "공공주택, 공공부문, 공공이 주도하고 주관하는 여기에 한한다."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감대를 피력했고 저 역시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의사를 굽히고 동의를 하게 됐었는데 이게 당시는 민간 부문까지는 집중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었고 공공부문만 한해서 논의가 된 이후에 조례가 통과됐었는데 이게 민간 부문까지 오늘 다시 여기에 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양영환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전주시내 곳곳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다 돌아봤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상가가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임대료가 비싸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지금 구도심을 보면 물론 무분별한 개발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앞으로 주상복합이나 사업자들은 사업성도 있겠지만 할 때 상가 비율이 높을수록 제가 볼 때 사업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결국 입주하게 되면 그 상가에 대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주시를 쭉 돌아보니까 거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상가 비율을 10% 낮춰서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양영환 의원님, 눈 마주치고 얘기 좀 하시게요.

양영환 의원   편하게 하셔······.

박선전 위원   발의하신 조례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됐다는 가정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아무래도 고층이나 고밀도의 주상복합이나 아파트가 결국은 들어설 때 그 주변에 대한 정주환경이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왜 그러냐면 기존의 구도심은 도시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하거나 도시계획 변경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양영환 의원   예, 물론 박선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구도심에서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교통시설 역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않고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고층이나 이런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에 비해서 구도심에 주상복합이 올라간다면 층수나 이런 제한은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얼마만큼의 높이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잖아요?
  물론 그랬을 때 금방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오히려 사업자의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까지도 점쳐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이 조례 개정 당시에 취지는 사업자의 사업성의 문제 때문에 개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14년도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휴엔하임하고 그다음에 태평동 대양아리스타라고 거기가 상업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세대수가 금암동 같은 경우는 240세대, 그다음에 태평동 대양아리스타 같은 경우는 198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지점에 국부적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일조권의 문제, 조망의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로나 기반시설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이 됐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 체계가 용도지역제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나누고 거기에 따른 허용 용도하고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상업지역에 국부적으로 주거의 용도가 들어왔을 때 이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광역시나 이런 데도 주로 용도용적제라고 해서 주거용 같은 경우는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는 저희는 지금 기본 용적률의 80%로 제한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은 기본 용적률의 50%, 인천은 기본 용적률의 40.8%, 광주는 40%, 그다음에 부산은 54%, 울산은 45% 이렇게 기존에 쓸 수 있는 용적률을 거의 반 이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더욱이나 주상복합에서 20% 비율 안에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용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저희한테 공동주택 사업 승인이 되어 있는 두 군데는 거의 근생 비율이 금암동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생하고 상업비율이 4.12%, 효자동에 들어와 있는 것은 5.47% 그리고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성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파트로 지어서 분양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상업지역의 용도는 상업의 용도가 일정부분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물론 구도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차원도 담겨있지만 그게 무분별한 고도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점에서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슬럼화되어 있는 구도심을 나름대로 상업지역 비율을 낮춰서 여러 사업자들이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지역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과부하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상업지역이 꼭 20% 들어가야 된다, 10%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양영환 의원   과장님, 여기서 아까 박선전 위원님 말씀하는 도중에 무분별하게 지어진다는 것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무분별하게 주택이 지어진다는 것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러니까 아까 제가도 말씀······.

양영환 의원   일조권, 조망권,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도 하고 어디나 건물 지을 때 촌에 가도 일조권, 조망권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선전 위원처럼 무분별하게 지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어집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양영환 의원   말씀하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제가 이 업무를 계속하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어떤 곳에 가치를 두느냐, 그리고 그게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양영환 의원님, 제가 '무분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분별이라는 표현이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구도심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맞게끔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프로 수를 상업 비율을 줄여서 주거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그만큼 많은 인적 인프라가 구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업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막 고층 아파트나 고층의 빌딩을 일조와 환경에 관계없이 막 짓는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영환 의원   저도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 상당히 관심 가지고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꼭 필요성에 의해서 주택을 아파트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을 재건축한다는 자체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면성으로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그런 생각입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그래요. 우리가 인허가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경관 같은 것은 경관심의에서, 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충분히 그것을 검토하고 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

박윤정 위원   제가 집행부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듣는 순간 조례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님이랑 행정하고 다르게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장님, 이 조례를 저희가 검토해서 실행되면 행정에서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저번에도 그 말씀은 항상 국장님이 "어렵다, 안 어렵다."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는 그것부터 일단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두 가지 자연녹지하고 일반상업지역 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행정에서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번에도 항상 행정에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먼저 묻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자연녹지지역에 현재 우리 양영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박윤정 위원   30세대 이상······.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종전하고 우리가 규제를 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윤정 위원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로망 확보 문제라든지 그때 문제점이 됐던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인리 같은 데 보면 연립주택이라든지······.

박윤정 위원   예, 여기 다 있어요. 저희 전주시에 연립주택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만 있는 거예요. 도로는 좁고······.

박윤정 위원   그렇죠. 녹지가 없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녹지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1%도 안 되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 또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외부의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취락마을이 어느 정도 다 끼어있지 않습니까?

박윤정 위원   예.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끼어있다 보니까 거기 마을의 정체성과 어느 정도 맞으면서 주위 환경이 되는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중인리 같은 데는 그냥 가구 수 위주로 어떻게 보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분양 목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녹지에 전주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박윤정 위원   자연녹지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도 지구단위 수립해서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그래서 현재 내용대로만 한다고 하면 자연녹지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저희가 현재······.

박윤정 위원   설명은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은 행정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에서 피해를 본다, 안 본다 이걸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대로 통과된다고 한다면 현재 문제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 시에서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녹지는 일정부분 세대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진입도로 문제도 최소한 한 8m 정도 해 가지고 인도가 있는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를 과감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지를······.
  그래서 지금 국특법에 보면 녹지를 몇 %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가 만일에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 사업자는 물론 반발이 심하겠죠, 건축하시는 사업자들은. 그러나 그 반발은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녹지축을 최소한 대지면적의 한 30% 정도로 과감하게 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녹지지역에 맞는 이런 내용을 한다고 한다면 자연녹지지역의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연립주택은 660헤베 이상이 되고 다세대가 660 이하를 구분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인데 아파트는 5층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럼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인데 이런 부분은 못 하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 살면서 쾌적하게 살고자 하는 시민 욕구도 많이 있고 현재 저희한테 민원이 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 상공회의소라든지 다각도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자연녹지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 가지고 한다면 자연녹지 공동주택은 조건부로 하면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양영환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상반된 의견인데 그러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높이 제한은 되고 높이 심의는 안 되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여기는 높이 심의가 우리 도시과장 얘기한 대로 금암동이라든지 40m 이상 높이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높이 심의 대상은 안 됩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가 녹지지역은 20%에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개발행위를 충분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저는······.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 때문에 9 대 1로 완화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이 나왔는데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상업지역을 보면 팔달로나 기린로, 일부 백제대로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대부분의 지역이······.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전주지역의 상업지역에 일반상업지역이 남아있는 특성이 뭐냐면 기존에 구도심을 위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도심지구 그다음에 그외에 금암동을 이르는 기린로 주변, 팔달로 주변······.

김호성 위원   기린로, 팔달로 주변, 백제대로 일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쪽의 간선도로를 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도로변에 그쪽 부분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김호성 위원   9 대 1로 가게 되면 아까 생각했는데 지금 8 대 2에서도 지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업성도 나와요. 물론 상가 부분도 20%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못 지을 수는 없는데 9 대 1로 가게 되면 조금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다 짓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해 가지고 경관이나 이런 것도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입로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통 문제나 옆에 팔달로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띄엄띄엄 지었다. 9 대 1이면 사업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많이 붙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었다 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옆 바로 경계지역에 있는 주택가는 더 노쇠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양영환 의원   김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 대 2는 난개발이 아니고 9 대 1은 난개발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8 대 2는 지금 지을 수 있잖아요?

김호성 위원   예.

양영환 의원   단지 지금 상가 비율을 낮추자는 것이지 그래서 난개발을······ 어차피 8 대 2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9 대 1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단 9 대 1로 하면 사업자의 수익성이 아까처럼 특혜 논란이 있을 수, 그 부분이 문제이지 상가 비율만 20에서 10으로 낮추자는 내용이거든요.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떄문에 어차피 건물 짓는데 아까 주차, 일조권, 조망권은 촌에 가도 있어요. 그런 것을 냉정히 따져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8 대 2로는 상업용지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득해서. 단 상가 비율만 낮추냐 높이냐 이 차이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호성 위원   아니, 8 대 2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양영환 의원   8 대 2로 지어도 되는데 시내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들 전부 다 비어 있어요.

김호성 위원   예,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부분으로 이렇게는······.

양영환 의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예요, 상가들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성 위원   아니, 오피스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양영환 의원   아니, 지금 오피스텔이 허가가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김호성 위원   예.

양영환 의원   앞으로 있을 때 9 대 1 로 하면 오피스텔이 들어오냐 그런 것이 8 대 2로도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

양영환 의원   집행부에서는 전부 반대 쪽으로만 가는데 이게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조례 만들었으면 이런 조례를 뭐하러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하게 되는 것이죠.

김호성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눈치상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을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우리 전주시가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연녹지를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 보면 분명히 저기입니다. 조건부형을 강화시켜야 된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라고 하는 자연녹지의 그것은 막겠다. 막는 대안을 하고 나서 자연녹지를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도시보다 용적률이 사실 낮은 지역입니다. 다른 도시보다 우리 전주시가 용적률이 상업지역에서 낮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가 대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다 보니까 밑에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상가로 냈을 때 도청 앞에만 보더라도 2층은 아예 세가 안 나가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또 8 대 2로 간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보다는 아까 도시과장이 8 대 2, 9 대 1에 대한 문제점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8 대 2, 9 대 1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사례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자료가 돼서 논리를 좀 이렇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구도심에 대해서 8 대 2로 다 가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로변만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8 대 2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지역업체가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서류상 수치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전라북도 우리 지역업체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첫째는 영세하잖아요. 영세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하다가 공실이 나왔을 때 버틸 자금력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래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분양이 되면 그것을 버틸 여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의 2층에 한해서 이것의 비율을 낮춰달라는 민원을 계속 저희한테 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윤정 위원   전주 기업이 아닌 다른 타 도시에 와서 하고 거기 일하시는 고용 노동자도 전주시민이 아닌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관리팀은 제가 와 가지고 아마 악역을 하고 있습니다. 1군 업체들 악역을 하고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 그리고 공공하도급관리팀 직원도 이번에 한 명 더 보강을 했고요. 하는데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역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입찰까지는 우리가 권투하라고 링까지는 올려주는데 링에서 싸울 바탕이 약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상업지 본래의 기능 중심으로 짓고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난개발을 하지말자는 이런 의도로 해서 공동주택 허용 비율이 80%잖아요. 그 현행 유지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는 무조건 전체적으로 전주시에 있는 상업지역을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치별로 어떻게 할 거냐······.

박윤정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때에 따라서 위치가 9 대 1로 가야 될 장소도 있고 8 대 2로 가야 될 장소가 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일단 자역녹지하고 상업지역은 저희가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보고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이제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 여론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등 지역 또는 지구를 지정하여 우리가 상업지구, 자연녹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세분화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화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기린로, 팔달로 딱딱 지구마다 맞춤형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까지 깊게 저희가 검토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솔직히 상업지역 그것은.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것을 해당부서에다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니,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미치는 영향까지 보고 그리고 많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의 교통량 그리고 주거기능으로 했을 때 그 차이도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사가 되면······.

○위원장 김원주   저희가 지난번 공공이 개발하는 것으로 세분화, 그러면 별도로 분리해서 그때 심의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지금 8 대 2냐, 9 대 1이냐 전주시 전체적으로 다 적용해 버렸을 경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거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도 전주시 전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민원은 있습니다. 어디는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냐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대안은 저희가 도로망을 한다든가 구도심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또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게 용역비를 들여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윤권 위원   질의는 아니고 상반기 때 많이 논의했던 내용 같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그렇게······.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동안 답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반대 기류가 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양영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 자체가 우리가 양영환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시가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고 여러 가지 구도심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공통적인 생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시작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조건을 붙인다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확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라는 거지 지금 찬반을 결정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구도심도 살려야 되고 나름대로 침체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 문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할 상황에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과제를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충분히 내용 알고요. 두 가지 자연녹지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은 전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아니, 자연녹지도 타 사례를 보면 조건부로 부합하게 하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O 아니면 X여야 된다. 그런 논리보다는 그런 부분도 참조랑 해서 설명을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용역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상임위의 심도 있는 재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평소 우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84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전주시 소유인 공동묘지부지 호성동 2가 855-3번지를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였으나 2012년 이미 변경된 토지 경계선이 반영되지 않은 연속지적도를 사용하여 해당 토지 2만 2132평방미터 중 413평방미터 정도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토지의 경계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토지 413평방미터 정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해당 토지 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토지 경계선과 일치하도록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되는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지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바로잡아 민원 발생 및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경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과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바로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전주역 뒷편 LH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김승수 시장께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김승수 시장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전주시의 도심 팽창을 이제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겠다. 도심 팽창은 불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오늘 의견청취안에 제출된 이 부지가 개발된다는 것은 우리 김승수 전주시장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용도를 바꾸거나 의견청취안의 내용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아파트로 개발하려고 하는 이 사업 추진 과정 속에서 김승수 시장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김승수 시장의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장이나 우리 과장께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주시장님이 앞으로 도시 확장을 지양한다는 정책하고 맞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 변경 결정안을 처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건을 시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올렸을 때 논의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안건은 저희가 이미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18년도 4월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된 사항이······.

서윤근 위원   2018년 4월은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임의 그런 것······.

서윤근 위원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은 훨씬 그 이후에 나온 것이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제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의는 뭐냐면 안 된다가 아니고 김승수 시장의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시장을 출석을 시키든 답변서를 가지고 오든 그래서 김승수 시장 본인이 주장했던 입장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나와야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편안하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제가 현재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까도 제가 양해를 부탁드린 게 뭐냐면 이 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4월에 이미 다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그 안을 결정하면서 일부 행정상에 오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고요. 더욱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받았고 이런 절차들을 이미 걸쳐서 매각 추진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 내용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 질의의 취지가 문제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그 부분······.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할게요. 제 질의는 그런 내용의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집행부는 전주시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기관이에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기관이 전주시 집행의 총괄을 맡고 있는 전주시장의 정책적 입장과 다른 내용의 행정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금방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으로 결정이 되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 안을 상정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 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을 여기로 불러서 입장을 한번 듣던지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서윤근 위원   시장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앞으로 전주시는 도시 팽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8년 4월 30일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매각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연속지적도를 사용해 가지고 자연녹지하고 주거지하고 안 맞는 부분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토지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시정 정책 방향을 말씀하신 취지는······.

서윤근 위원   시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장님 입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나중에 시장님한테 혼나면 어떡합니까? 저희 의원들이야 괜찮지만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시장의 시정 방향과 결합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질의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계속 공전되는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시장님의 답변은 2020년이고 이 결정고시된 것은 2018년이다. 선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시장님께서 외곽 팽창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팽창을 했냐, 저희 시는 볼 때 바로 에코시티가 있기 때문에 붙어있었고 또 여기에 묘지가 옛날에 공동묘지였거든요. 많은 묘지가 있다 보니까 에코시티에 입주하신 분들이 여기 묘지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그전 같으면 변두리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묘지가 한 2만 2000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옆에가 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게 아마 묘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위반을 해 가지고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묘지이다 보니까, 또 묘지 이전을 안 하면 에코시티의 많은 민원이 힘들고 이런 부분이 불가피했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답변을 김승수 시장이 하셔야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시장님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정책적 결정이나 판단에 따라서 국장님이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는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위반을 했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입장을 최소한 의견서라도 가지고 여기 오셔서 해야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심 팽창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직접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 의원들 앞에서 했던 발언이에요.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냥 그때 발언은 그때 발언이고 지금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의 지금 발언과 과장님의 발언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시 시장님의 발언······.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번에는 여기를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오늘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보류를 주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그 절차가 어찌 되는 거예요?
  박선전 위원님 질의······.

박선전 위원   저도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시장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과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오류에 대한 부분을 정정하자는 거잖아요. 그 부분하고 어떻게 상충이 되는 거죠? 오류를 정정하는 부분이 좀 전제가 되어야······.

서윤근 위원   우리 정회하고 하면 안 돼요? 둘이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박선전 위원   예,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고 서윤근 위원님 질의······.

서윤근 위원   제가요?

○위원장 김원주   제가 할까요?

서윤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 마치고요.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지적하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이 의견청취안과는 약간 별건이기는 하나 마침 의견청취안을 다루다 보니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전주시장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꼭 보고하시고 이번 회기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묘지가 1918년도에······.

○위원장 김원주   그 내용은 아까 공히······.

박선전 위원   다 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런 사항이 됐고 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4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4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에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171개소, 벽보판 40개소, 육교 현판 게시대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상단 광고·현수막·벽보 광고물 표시 신고·허가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2011년도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지난 2019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 업무 위탁이 오는 2021년 10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10년간 위탁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광고물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바 금번 재위탁 시에는 위탁기간을 협약 해지 시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시민분들의 광고 수요를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충족시켜드리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선전 위원   결국 위탁기간을 협의 해지 시까지 한 것은 계속 연속되는 계약기간을 불필요하게 자꾸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간이 아닌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의로 기간을 또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유상봉   협약 시까지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위탁기간을 두었던 것은 사업 수행 능력이나 행정서비스 이런 일정부분을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실험기간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5회에 걸쳐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성이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재계약 시에는 타 재위탁 업무처럼 협약기간 시까지 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존에 협회를 위촉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해지를 하고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위탁을 해야겠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냥 결정할 수 있냐 이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시에서?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아무래도 시가 어떤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간위탁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 그때 가서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그동안 게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한 처리 방식이 잘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그로 인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광고협회라든가 민간 광고주들하고 마찰은 없나요? 그 사람들도 별도로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 민원은 없고요. 공단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인터넷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민원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박선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광고주들은 사업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관리하고 위탁받았을 때 자기들이 가지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위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냐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번에는 협회의 의견이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믿지 마시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처음에 우리 공단이 협회로부터 받을 때 1년, 3년, 2년, 2년 왔어요. 협약을 해제할 때까지 하겠다는 결정은 언제 정도나 하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협약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기간을 두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검증 기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기간을 좀 두었었는데요. 지금 투명성이나 사업성, 공정성 그런 부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그 판단이 2011년에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을 때 1년 해 보고 3년 해 보니 그 당시에 축적된 노하우나 평가에 기반해서 계속 가겠다고 하는 지점이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찌 되었든 10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할 정도의 사안이 됐는가 아니면 협회가 소송을 걸었던 내용들을 해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안에 있는 건지?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 것을 떠나서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간을 안 정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간 없이 다른 위탁사무처럼 해약 시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소송이 총 19건이 걸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싹······.

○위원장 김원주   19건이 해소된 것?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해소가 최종 언제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전반적으로 2013년 12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이상 협회와 갈등이나 이런 요인들은 아예 없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없습니다. 협회하고 갈등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시설 개선 관련해서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게시대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시설 개선해야 되겠다고 둘러본 결과 좀 손 볼 것들도 보이던데······.

○건축과장 유상봉   시설은 저희가 시에서 전반적인 것은 하고요. 공단에서는 유지 관련해서 경미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의견 전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기한 정함이 없는 민간위탁이 전주시에 뭐가 있죠?

○건축과장 유상봉   체육시설이나 장묘시설 그런 부분은······.

서윤근 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용?

○건축과장 유상봉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는 전반적으로 위탁기간이 없고 해약 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할 때마다 번거로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도감독은 지금 어떤 체계가 있나요? 지도감독에 대한 체계······.

○건축과장 유상봉   시설관리공단에요?

서윤근 위원   예,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든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정산이나 이런 것도 보고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시설관리공단은 2년마다 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식으로요.

서윤근 위원   그럼 민간위탁 기한과는 관계 없다?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공단이 해당 상임위가 어디죠?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건위 소관으로 해서 관리감독할 방법은 아예 없네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그렇잖아요? 시 감사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2년 주기로 보고를 할 일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네. "협약 해지 시까지 잘하시라."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네요? 나중에 예산 심사 혹시 게시대 시설 개선하거나 할 때······.

○건축과장 유상봉   예, 예산 심사는 받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때나 한 번씩······.

○건축과장 유상봉   예, 기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윤근 위원   결산 심의는 우리 항상 하잖아요. 상임위별로 안 와요. 통으로 묶여서 간다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옥외광고물기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위원장 김원주   옥외광고물 할 때만?

○건축과장 유상봉   예, 기금······.

○위원장 김원주   행정위 소관이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며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내 주거지역 대지의 분할면적 제한 기준 상향으로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여 민간 건축물에 대해 건축 기준을 완하하는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완화 기준 및 완화 기준 적용 신청 별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분할 제한 면적이 60평방미터로 토지분할(지분 쪼개기)가 성행하여 일반 분양분이 축소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므로 건축 조례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지금 재건축 추진 관련해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정 구역은 몇 군데고······.

○건축과장 유상봉   재개발 정비구역은 총 13개 구역이 있습니다. 13개 구역이 있고 지금 추진위가 구성된 데는 네 군데, 그다음에 지구 지정은······.

서윤근 위원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지······.

○건축과장 유상봉   총 사업 추진 열세 군데 중에서요. 구역 지정이 안 된 데는 네 곳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죠?

○건축과장 유상봉   전라중, 병무청, 효동, 성황당 네 군데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예정 구역······.

○건축과장 유상봉   예, 추진 예정구역하고 그러니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곳이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정 구역으로 고시되고 구역 지정이 안 된 데······.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네 군데라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네 군데······.

서윤근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이 조례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받는 곳?

○건축과장 유상봉   네 군데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라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200제곱미터로 변경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분 쪼개기를 방어할 수 있는 추정치가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전라중하고 병무청 구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200제곱미터로 제한했을 때는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라중 같은 경우는 6.4%가 가능하고요. 병무청 같은 경우는 2%가 가능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커버가 안 되는 데?

○건축과장 유상봉   예, 거의 대지 분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금방 4%하고?

○건축과장 유상봉   병무청 지역은 2%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라중 일원은 6.4%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400 이상인 대지가 2%······.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죠. 2%, 6.4%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토지 분할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여······."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병무청지구를 지금 파악해 봤는데요. 2015년부터 18필지가 지금 분할이 되었습니다. 병무청지구 총필지 수가 402필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분할되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지금부터가 되는 거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래서 좀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적극 행정사례 점검 결과 행정규제 관련 조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성 지적사항이 있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여 과도한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주체가 보조금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상봉   올 상반기에 감사원 규제사무에서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요.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유지관리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조례에다가 보조금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법에 안 맞다는, 규제사무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 내용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다 담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당한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관리 주체는 모든 공동주택 내에 어떤 공사계획서를 다 구청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이게 변경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규제 내용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

서윤근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제9조 변경 내용을 보면 관리 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이 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칭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모든 사업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건축과장 유상봉   보조금 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사업······.

서윤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 모든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정된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내용 조항을 이해하는 데 문구상 조금 적합하지 않나요, 불필요한 건가요? 제가 앞에 7쪽, 8쪽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질의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라 하는 게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지면 구조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 조항을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 질의가 정확한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위원장 김원주   일리가 있네. 변경에서의 방점이 찍히는 것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게 방점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착수 시작하기 전에 착수신고서 제출하라는 건데 기존은 사업을 착수하면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그런가요?

서윤근 위원   변경된 제9조 말을 보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9조가 이상한 조항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제9조에서 표현되는 사업은 지금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그 사업에 지원사업 '지원' 단어를 붙이든지 하면 단순 명쾌해지는 게 아닌가 그 질의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데 이 자체에 조례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글자 삽입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관리 주체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문구를 이해하기가 더 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제8조제5항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경신 위원   제8조제2항하고 별지 2호를 보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원주   미루어 짐작하기는 제8조제5항이 결정통지를 했다 이 내용일 것 같은데······.

○건축과장 유상봉   전반적인 흐름을 쭉 보면 보조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을 이 조항만 놓고 본다면 "지원에 관한 사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이해는 하는데 주요 내용 안 제9조제1항 관리 주체가 보조금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까지 하면 나머지 할 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결정통지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면 결정통지 안 받고도 사업에 착수해도 된다,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어서······.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그렇잖아요? 요는 이제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규정하자면······.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착수 시점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따로 있나요? 착수신고서를 제출만 하면 착수해도 되는 건지?

○건축과장 유상봉   승인을······.

○위원장 김원주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내용은 없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경신 위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구청에서 왔습니다. 보조금사업이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원주   그렇다면 여기서 가다듬어 버려야 되겠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아마 제8조5항은 흐름상 어찌 되었든 보조금 결정통지를 관리 주체에게, 제8조5항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4항은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2항은 "지원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과 연수, 세대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비율 등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가 제2항이고 제4항은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가 제4항이고 제5항은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 교부 결정 통보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까지가 제5항인데······.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장님, 제2항에 보시면요. 신고서가 접수되면 구청에서 그것을 현장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대상지를 현지 실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관리 주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지원사업'이라는 문구만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니, 그러니까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럼 이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승인하며······."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삭제하는 조항이 사업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으니까 사업 착수에 대한 것 그러니까 신고서만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현장실사하고 지도와 조언만 하는 건지?

○건축과장 유상봉   그러면 그 내용은 제2항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제2항에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속히······."

○위원장 김원주   실시한 후······.

○건축과장 유상봉   예, "신고 수리하고 지원대상에 필요한 것을 지도 조언할 수 있다." 이렇게 제2항에다가······.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그럼 변경에 재변경이네요.
  잠깐 5분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퇴장 안 하셔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는 종결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7창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효과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0년 7월부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2021년 12월 31일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거복지 전달 체계 및 공공, 민간 자원 연계 강화,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 증대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 후 선정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관리, 주거복지 전달 체계 활용을 통한 상담·홍보·교육사업 등 전주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순환형 임대주택은 LH 소유 주택으로 저희가 15호를 무상으로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주거 취약계층들한테 저희가 3개월 동안 거처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15호가 있다는 것은 3개월 동안 운영 보고서나 자료가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에 15호를 위탁해서 그쪽에서 운영은 하고 있고요. 입주자 관리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센터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건데 그동안 15호를 무상으로 3개월 동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줘보시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면 돼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순환형 임대주택은 3개월간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고요. 사시는 분들은 공공운영비만 납부하게 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그분이 3개월 동안 거기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기간이라는 게 딱 3개월만 한다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그것은 그냥 순환형 주택으로서 주거 상향을 위해서 임시 거처가 없으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임시 거처이고요. 저희가 자연재해가 있거나 아니면 퇴거자나 가정폭력자이거나 이럴 때 임시적으로 공공임대를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아주면서 이분들을 여기에 입주시키는 순환형 주택입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사업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운영하고 교육,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15호를 3개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비에 이것을 해서 운영하고 교육,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쓸모가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순환형 이게 공공임대주택이면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에 반영한 사업비는 그분들이 주택에 들어와서 즉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약간의 생활용품이라든지 주거에 필요한 밥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주는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복지센터 예산에서요.

박윤정 위원   예, 이야기 듣는 것은 이걸로 하고요. 일단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   민간위탁 수탁자가 어디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전북주거복지협동조합입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 여기가 처음으로 하고 있나요, 몇 년 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작년 처음 하셨구나······.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물론 전북주거복지가 또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지금 보니까 수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하는 일이 많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수탁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일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주거복지센터가 주로 하는 일은 상담과 홍보와 사례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도 많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기타 전주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과도 연계가 좀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소통은 하면서 하고 있는데······.

박선전 위원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받은 절차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에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겠지만 평가나 이런 것을 할 때 있어서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우리 부서에서는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의무화되어 있고요. 또 저희 전주시 전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운영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독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서로 기관 간에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저희가 평가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1년 이상 되었을 때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하면서 1년이 미도래되어서 평가는 제외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 부서에서는 평가지표에 의거해서 현장점검하고 자체 평가는 하였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일련의 예로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순환형 임대주택 15호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혜택을 보고 어떻게 순환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대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물론 행정에서 잘 관리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지시도 잘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덧붙여서 한 달이 미비돼서 1년에 대한 평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자체 평가서가 왜 여기에 첨부되지 않았나, 그리고 평가 기준이 있으면 저희도 그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음 재계약을 하기 위한 평가이고 조례인데 부서에서 그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자체 평가서가 있으면 지금 한번 저희 나눠주십시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오늘 준비해서······.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3년을 민간위탁 재위탁하는 건데 약간 미비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평가는 전주시 전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위탁해서 평가하는 것은 전체 평가하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평가지표대로 상반기에 평가를 했고요.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 업체가 있었지 않을까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작년에 수탁 공개모집할 때는 한 곳만 공모에 응했다고 하고 비영리법인이거나 복지와 관련된 단체는 많은데 주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도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서 파악을 해 봐도 많지는 않고 한 서너 군데 정도더라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 서너 군데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오픈돼서 그분들도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전주시에서는 공개모집해서 들어오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것을 처음 시행했고 다시 3년 재계약을 하는 데서 조금 더 평가를 잘해서 3년 동안 의미 있는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수탁업체 선정을 할 적에는 또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지표대로 공정하게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자료 요구······.

박윤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달이 미비되었다고 해서 자체 평가를 했다고 한 거하고 자체 평가서를 저희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했겠지만 3년의 재계약을 하는 위치에서 자료나 이런 게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도 들어가는 입장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자료 오래 걸리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동의안 처리······.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민간위탁 사무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운영업체가 다음에 선정될 수도 있지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원 수탁자의 법인을 선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오늘 올리는 것은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고 위탁사무의 동의를 저희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오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일단 동의안 처리하고 나중에 절차가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아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가 다시 되고 하니까 우리가 행감 때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따지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별도로 동의안 처리하고 나중에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또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원래 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서 이제 하는데 주거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위탁하지 않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민간위탁하기 전에 1년 정도 직영을 해 봤습니다.

서윤근 위원   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언제 하셨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이게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저희 주거복지과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근로자······.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직접 센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역할을 했습니다. 임기제 두 명을 모집해서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단점이 뭐였냐면 전문성이 좀 부족했고 저희가 주거복지의 전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했고 사례관리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이분들을 저희 행정에서는 민간자원 연계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 좀 많았는데 그 절차도 어려웠었고 그런 민간자원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취약계층들한테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사례를 관리해주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센터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을 센터로 영입을 하면 되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고 민간 인력을 센터로, 전주시 위탁하지 않은 직영센터로 민간 전문인력을 끌어오면 되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자원 연계 같은 것이 민간의 영역에서는 쉽게 받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행정에서 직접 한다고 직접 기부금품이니 모집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전주시 주거복지과가 지금도 전국에 유일한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유일합니다.

서윤근 위원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 유일하게 주거복지과를 가지고 있고 주거복지센터의 많은 전문적 인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전주시민들 주거취약계층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는 주거복지가 향상되어가고 있다는 체감도는 혹시 어떻게 자기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취약계층들 대상으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많이 체감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전문상담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화도 오고 상담 의뢰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일일이 하나의 사례관리를 위해서 많은 협업기관들이 협업하고 이런 게 상당히 보람되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앞으로도 저희 전주시가 지자체의 경우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체감도가 대시민 대상으로 해서는 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렵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힘이 되어줘서 주거 상향이 많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신다니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체감도고 실제로 그만큼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더 바빠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말 그대로 스스로 주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주거복지센터를 모르고 주거복지과를 몰라서 공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부족한 면을 채워서 3년간 한번 더 재위탁을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자료는 나중에 따로······.

박선전 위원   잠깐만 한 말씀, 자료는 받기로 하고요.
  사업비가 6400 가지고 뭘 합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어렵습니다. 직접 지원사업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이나 저희나 민간 자원을 받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약도 하고 있고 또 기업에다가 많은 홍보를 해서 요즘에는 집수리 지원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3억 2000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빼고 6400 가지고 대체 무슨 사업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나는 의문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순환형 주택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저희가 생활용품을 사드리고 있고 또 강제 퇴거하시는 분들의 임대료나 이사비나 이런 것을 직접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업······.

박선전 위원   그러니 체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더 아무튼 하셔 가지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도와주시면 예산······.

박선전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취지이고 목적인 것 같은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저희도······.

박선전 위원   6400 가지고 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복지' 그러면 아직도 시혜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복지의 당사자들은 감추고 숨기고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못 내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직도 사회적 정서가 그렇게 돼서 가진 사람들은 한 명의 목소리가 천 명의 목소리처럼 내기는 하지만 못 가진 사람은 천 명의 목소리를 내도 하나의 목소리 효과도 안 나다 보니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고 사례 발굴도 많이 해서 사업 성과들이 어찌 되었든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상대가 고저, 장단, 강약 할 때는 센 말이 앞인데 빈부 할 때는 꼭 가난을 앞에 내세워요. 이게 말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부가 다 앞서있고 하는데 딱 빈부만 그렇게 빈부격차 그렇게 얘기하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각 지자체별로 센터를 만들라는 평가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도로명주소법령이 2021년 6월 9일 자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은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조는 도로명주소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는 기존 도로명주소를 지정 도로나 건물에만 부여 대상으로 하던 것을 입체도로와 사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 비용의 산정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내용이고, 제4조 주소정보 안내판 등 시설 이용에 따른 광고 비용 부과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위해 주소정보 안내판 설치 및 주소정보 안내도를 제작, 보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2조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전주시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입니다. 제13조 손해배상의 공제 가입은 주소정보시설로서의 명칭 변경이고 제14조 및 제15조는 주소정보의 명칭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사물주소판이 뭐예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사물번호판은 도로나 공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위치를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위치를 도로에까지도······.

박선전 위원   여기에 샘플 있어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사물주소판이 어떤 거예요, 아까 주신 것에 있어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사물주소가 올해 생긴 거라서요. 현재로는 여기에 그림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요. 일반 건물주소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일반형이 있고 자율형이 있는데 사물주소는 빈 공터나 이런 곳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저희 전주시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인접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다른······.

박선전 위원   그럼 건물번호판은 건물 입구에 딱 붙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나대지 같은 데도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다······.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그러니까 지금 사물주소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모든 나대지가 아니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 그리고 또 거기 위치 정보를 표현해야 되는 곳 우선으로 먼저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하고 인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사물주소번호판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이 조례의 개정 사유가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앞으로는 빈공터라든지 물론 공원은 기존에 다 주소정보가 있었기는 하지만 지금 주소정보가 모든 땅에 다 부여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정비를 더 확대, 그러니까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선전 위원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을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지 되고요. 아까 사물주소판은 저희 전주시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선전 위원   그 비용추계가 나와 있나?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제3조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건물건호판의 예를 들었을 때 일반형과 자율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설치까지 필요한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달 단가라든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내용이고요. 일반형의······.

박선전 위원   건물번호판은 사용자인 전주시민이 내는 거지만 사물보조판은 결국은 전주시 부담이겠네요? 시 예산으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옮겨가고 그렇죠?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위원장 김원주   도로명주소에 한정되어 있던 게 주소정보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봐야죠?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그렇죠.

○위원장 김원주   도로명주소는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고 주소정보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더 넓게······.

○위원장 김원주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에 도로명주소가 붙어있길래 깜짝놀랬어요. 건물이 없는데 지금 붙었어요. 그게 사물주소판······.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건물이 없는데 떡하니 붙어있길래 깜짝 놀랬어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겠고만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너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사업 등의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제10항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제11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 사유로는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2016년 1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으며 현 정부 국정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쇠퇴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에 도시재생 전략회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재지정이 필요하며 21년 하반기 덕진권역과 태평·다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공모를 추진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으로 의견청취안은 종합경기장 기능 이전과 법원, 검찰청 이전 등으로 종합경기장 인근 공동화가 예상되는 덕진권역 일대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따른 활성화 지역 분할 등 재생 방향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으로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종합경기장 건축물 중심으로 인근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첨단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거점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며 끝으로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골목상권과 공구거리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객리단길을 활용하고 로컬 브랜드와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원도심 상권 재생을 위한 지역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일정으로는 9월 중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 컨설팅 등을 진행해서 9월 30일에 최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앞으로 보다 실현성 높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검토보고서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안건 2쪽에 추진 경위와 추진 계획에 지금 용역이 7월에 착수됐다는 얘기인가요? 변경······.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내년 4월쯤 끝납니다.

서윤근 위원   내년 4월에 끝나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어떤 행정 절차가 벌어지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전주시 전체에 그 지역별로 인구 밀도 그다음에 주택의 노후화, 기반시설 그다음에 주거환경 등 물리적 상황을 조사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주시에는 현재 3개 권역에 20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는 건데 저희는 2016년도에 수립이 되었거든요. 현재 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계획 변경하는 거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으로 올린 것은 그런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우리 덕진권역이라고 종합경기장 일원에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을 세분화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진행되는 용역은 관련 법에 의거해서 10년에 한 번씩 기준 연도를 기본으로 해서 목표 연도 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처럼 원래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측면에서 지금 진행되는 용역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오늘 변경안이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구역 변경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2-A라고 구역이 있거든요. 그게 보시면 종합경기장 일원 부지예요. 그런데 그 부지가 저희가 한 100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는데 그 부지의 일부를 종합경기장과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부지를 연계해서 50만 제곱미터를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구역계를 변경해야 되는 게 생겨서 이번에 의견청취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용역과 별개로 지금 이 변경 계획은 과에서 세우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에 끝나는 용역 속에 시급한 사항이어서 이것은 먼저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서윤근 위원   용역 완료는 내년 4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 이것은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지금 진행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옳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진권역과 안건 10호와 11호인가요? 덕진권역은 2-A를 변경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5페이지 보시면 2-A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윤근 위원   A를 가, 나, 다, 라로······.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게 세분을 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따로 안건 10호로 지금 제출된 거고 안건 11호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것은 다가·태평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전략계획에 변경사항이 없어서 이번 전략계획 변경안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 구역은 그대로 전략계획이 있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번 전략계획 변경안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이 11호가 왜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것은 다가·태평의 공모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올라온 겁니다.

서윤근 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윤근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게 아니고요. 국가 공모사업을 저희가 이번달 말에 신청할 예정인데 국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서윤근 위원   태평·다가지역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걸 따로 준비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규모가 약간 수정사항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1-B-가가 0.17에서 0.13으로 줄어들고 1-B-다가 0.4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변동사항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그러니까 안건 자료 9에 7쪽 표 있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변경 여기에 1-B-가 규모가 조금 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런 부분들은······.

서윤근 위원   이것은 변경 내용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경미한 변경이라서요. 지금 금번에 하는 전략계획 변경은 도의 심의 대상이거든요, 지금 의회에 올린 것은. 그런데 이렇게 경미한 것들은 그런 심의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계획 변경이 4월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의회 의견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은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한 건데 이것도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 전주시의 크기, 넓이 이게 206.11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맞습니다. 자료에······.

서윤근 위원   아까 생태도시국은 205.49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전주시······.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생태도시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음 포털에 찾아보니까 전주시 면적이 또 달라요.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전주시 공식 자료에 자꾸 이렇게 작더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태평·다가는 구역이 좀 달라서 그러지만 저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하나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태평·다가는 선정이······.

박선전 위원   안 됐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작년에랑 노력했는데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좀······.

박선전 위원   그래서 재수 중이고만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선전 위원   그때 안 됐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안 됐습니다.

박선전 위원   안 됐구나. 된지 알았네. 좋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이 부분도 상당부분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에 포함이 돼서 국가 공모에 선정이 꼭 되어야 될 텐데 그럼 이번에 하면 재수예요, 3수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4수.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4수입니다.

박선전 위원   이것 참 아무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번에는 성사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덕진권역을 보고 제가 의문점이 뭐냐면 현재 변경안을 보면 종합경기장, 그다음에 전라중학교 지역도 있잖아요. 현재 재개발이 다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물론 권역으로 묶였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활성화사업이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거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래서 덕진권역 공모사업에는 재개발 예정지역하고 전라중학교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척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어차피 국토부에 올라가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선정이 되더라도 거기의 사업을 원활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경기장 내에도 일부 육상경기장 트랙이나 야구장 일부 이것도 포함이 돼서 재생사업에 포함을 시킨 것 같던데······.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종합경기장 일원에 계획들이 여러 개 세분화되었잖아요.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종합경기장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경기장은 사실 그 정도 부분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따져보면 사실 종합경기장도 시민의숲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육상 트랙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철거하느냐 존치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결정난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고지가 됐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물론 어떤 결과에 대한 추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과연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포함해서 과연 도시재생에 포함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나름대로 도시재생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덕진권역이 사실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전북대학교 앞에 상가지역이 되었든 인근 금암동 2-A-나에 이런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활성화사업에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박선전 위원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전라중학교 앞에 권역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큰 틀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참 존경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있겠다 생각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헌 위원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의견청취안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시에 도시재생 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지금 진행되어 가는 중도 있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할 때 있어서 방향을 확실하게 뚫어놓을 데는 뚫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전주시 도시재생지역 된 곳들 돌아다녀 보면 골목길 조성, 걷기 좋은 거리 이런 것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 결국 뭘 타고 가야 되냐면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도시재생에 있어 주차에 대한 말을 제가 전주시 도시재생에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태평종합계획도를 봐도 주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으로 차가 어떻게 통행이 된다, 이런 얘기도 없고 보면 걷기 좋은 골목길 일곱 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사실 도시재생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예정된 곳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말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상인은 상인대로 제일 주차 수요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덕진권역도 마찬가지고 다가·태평도 마찬가지로 상가가 활성화되면 주차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도 없을 뿐더러 또 저희가 구해서 하려다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할 때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여러 가지 스마트캠퍼스 이런 것을 넣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둘 줄이더라도 접근성 확보는 여기 있는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역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에 적혀 있다시피 독립영화의집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내에서 가장 큰 주차장이라고 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주차장이 있음에도 항상 이곳은 이 주변으로 해 가지고 골목마다 주차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독립영화의집 짓고 이렇게 골목길 조성하면 도대체 차를 어디에다가 주차하고 여기를 갈 것이냐,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성향까지 띄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태평·다가지역은 그런 거점공간도 좀 미약하고 사실은 유휴부지가 부족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영화의집 공간이 우리 시유지이고 그런 공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사업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로 연접해 있는 곳이라 그곳을 활용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주차 관계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지난 출장 때도 보기는 했었는데 일곱 곳 이상 타지의 도시재생구역을 다 가서 봤어요. 그런데 느낀 점들이 뭐였냐면 건물은 낡았을지언정 도시 구조를 신도심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하나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야 될 곳은 뚫고 주차장 조성해야 되는 곳은 주차장을 조성하되 공원 친화적인 주차장 그런 곳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도 많이 수행을 할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을 해도, 사람이 안 가면 도시재생 하나마나죠.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도 역시 자기 집을 도시재생해서 수리를 했는데 정작 내 차 한 대 댈 주차장이 또 없어져 버렸다 이러면 여기를 당장 떠나고 싶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A, B, C, D로는 구분되어 있는데 2-A-라, 안건 9의 자료집을 보면 덕진 기린대로변 생활권 기능은 상업·업무·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안건 10의 자료는 보면 2-A-라에 대한 설명이나 이것은 전혀 없어요. 없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금번에 우리가 전략계획 변경하는 주 내용이 2-A를 갖다가 2-A-가·나·다·라 네 개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2-A-가 지역이 덕진권역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내용이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서윤근 위원   이후에?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계획 전체적으로 변경할 때 그런 내용을 자료에 담을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2-A-가를 놓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보다 보니 A, B, C까지 되어 있나요? A에 아이디어 플랫폼은 전북대학교 구내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실내체육관 부지를 말합니다.

서윤근 위원   실내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가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갖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차적으로 실내체육관이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서윤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래서 그 부지가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전북대나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거점공간을 거기에다가 계획을 하는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의 관리·담당부서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전에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현재 실내체육관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담당부서와 이 계획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상호 소통이 되면서 이 계획이 잡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도 알아봤는데 체육산업과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활용계획이 확실히 나와 있는 게 아직은 없더라고요.

서윤근 위원   여기서 일방적으로 그냥 계획을 잡아버려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니, 그래서 협의는 했는데요. 일단은 실내체육관 부지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실내체육관을 존치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 내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철거가 가능하다면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서로 협의와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것은 이 용역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것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이전 계획은 확실하게 나왔는데 실내체육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도 알아보니 확실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서윤근 위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C도 궁금한데 굉장히 말이 어려워서 C가 그러니까 창업지원주택을 컨벤션센터 옆에 지금 세우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1963 거기서 지금 그리고 있는 제출된 용역 결과는 이게 없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덕진권역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LH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LH에서 할 수 있는 게 잘 아시지만 행복주택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진권역에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해 보니 지금 당장 저희가 접수기간이 이번달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역 내에서 부지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사실은 없어요. 이 부지가 우리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옆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거기에다 담았고요. 만약에 선정되면 종합경기장의 전반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는 변경할 수 있는 구역 내에서 그런 계획으로 지금 담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을 애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공모를 신청하니 일단 그림을 그린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직 이게 없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니······.
  B도 마찬가지예요. B에 굉장히 좋은 말이 다 있어요. 공유플랫폼, 현장지원센터, 창업제작플랫폼 이게 지금 전주시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도심재생 활성화계획 차원에서 있는 게 아니고 전주시1963사업단 차원에서 계획이 있는데······.
  제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1963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은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 하부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을 넣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1963과 협의했지만 1963에는 그 내부의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직 초벌 단위에서 협의하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은 전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전주시의 어떤 생각이나 욕심뿐이지 우리 전주시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어차피 소유자는 전북대학교이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 이전하고 나면 그것을 철거할지 재생해서 다시 사용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협의를 해서 우리 전주시가 활용하자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략······.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부분은 장동에 새로운 실내체육관이 생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주시 소유 부지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된다면 I-Town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이라든가 타당성조사 이런 연구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아까도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전북대학교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추가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해서 계획을 가져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그것을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전북대학교하고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전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자문이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우리 전주시가 그 지역 만큼이라도 도시재생이든 생활권에 대한 환경 변화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만큼이라도 우리 과장님이랑 애쓰셔 가지고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줘 보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다음에 철거냐 현상 존치냐 하는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일 것 같지만 요즘 보니까 그것을 존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종합경기장 내에 육상경기장 트랙이라든가 야구장 일부를 과연 역사적인 산물로 인정을 해서 그것을 재생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물론 아까도 1963하고도 그런 문제가 협의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1963에서 하는 그 자체도 지금도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협력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종합경기장의 여러 가지 문제도 아직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향후에 변화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해서 이번 사업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쭐게요.
  도시재생과 관련한 부서라고 하면 우리 사회연대지원단의 도시재생과······.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주거복지과, 생태도시계획과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위원장 김원주   생태도시계획과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건축 부서도 해당될 거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건축과도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게 전체 TF가 별도로 있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연관이 되는 부서들은 행정협의회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체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죠.

○위원장 김원주   그게 업무의 효율이 어떻습니까? 총괄해서 딱딱 끊어서 가는 것과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는 것과······.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동문거리 활성화를 예로 들자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또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문화정책과, 걷고싶은도시과 그렇듯이 지역별로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로 간다는 게 조금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 주재로 하기도 하고 시장님 주재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위원장 김원주   그게 훨씬 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위원장 김원주   제 생각에 서로 업무가 바뀌거나 부서가 바뀌거나 할 경우에 그 업무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서로 다 바뀌어버리면 다시 또 파악해야 되면 1에서부터 10까지 갔다가 다시 2에서 출발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특별법은 2013년이고 우리가 16년에 전략계획을 했고 21년에 다시 의견청취안하고 이러는 게 아까 쭉 전주시 전체 대상 지역이 스물세 군데인가 되는데 이거 전체 다 누군가 조망을 하면서 근거로 남고 기록으로 남고 그게 자연스럽게 근거와 기록만 보면 다시 그대로 이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들이 너무 시급한 사안이어서, 그렇잖아요? 재생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확 밀어버리고 바로 막 세우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어서 하여튼······.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차원에서 보면 조직에 관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재생 분야에 관련되는 부서들에 저희 사회지원단이 사실 올해까지가 한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제가 구도심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주민들을 설득하는 정해진 멘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낡았다는 거잖아요. 재생하겠다고 하는 것은 낡았으니까 재생하겠다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건축물의 낡은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있지만 노후 불량 주택이라고 하면 사람들마저도 노령화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긴안목으로 거주민들을 재생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정말 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한 건데 이 문제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래서 재생사업하면서 하드웨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역량 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국비나 시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단기간에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게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 차원에서도 열심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누적된 노하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별로 대응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평·다가지역 도시계획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수하셨다는데 아무튼 마지막 피치를 올리셔서 하시고 그런데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나름대로 위에서 선정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매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뭘 잘못해 가지고 결과를 보면 뭐가 부족했다 이런 것이 나타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족한 것을 채워도 다음에 올라가면 심사위원이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선정이 되는 순위가 나름대로는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 이렇게 해 보셨으니까 어떤 지역에 나름대로 전주시가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 공공장소를 좀 확보한다든지 나름대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가미해서 선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세 번 공모는 사실 전라북도 광역 공모였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면이 있었겠지만 전라북도에서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큰 차원에서 볼 때 전주시로 도시재생사업이 집중되는 게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박선전 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국토부의 중앙 공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앙 공모로 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또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 지역이 그동안에 일반주택지 저도 중앙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잘 압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시겠네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정말 천변 쪽으로는 슬럼화되어 있고 골목에서 더 들어가 보면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전에 도 공모를 했던 것을 중앙 공모로 과감하게 바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저도 궁금한 것은 서문교회 쪽으로 해서 보건소 뒤쪽, 그다음에 완산교까지 이쪽은 지구에 빠져······.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거기는······.

○위원장 김원주   여기도 해당 안 되는? 여기도 굉장히 심각한······.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거기까지 넣으려면 우리가 관통로 큰 도로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역이 절단되는 면이 있고 전략계획상에 구역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만약에 하려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략계획 변경을 해서 그 구역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는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제가 말씀드린 그쪽이 옛날 주택조합 진행하다가······.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렇죠. 옛날 거기······.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한양수자인.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한양수자인이라고 하다가 중단된 곳인데 거기가 그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고층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김원주   거기가 지금 주택조합 해산 절차가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것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깊이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시간이 벌써 꽤 흘러서 거기도 아마 해산이 됐지 않나 싶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쪽 주민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던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