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4월 10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10.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
13.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7.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
19.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전주시장 제출)
10.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13.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0.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직 사직의 건 보고입니다. 지난 4월 7일에 송성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후보자 등록 접수 마감일인 4월 5일 18시까지 후보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윤중조 의원님과 김남규 의원님 이상 두 분이 후보자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 등 열여덟 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스무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전주시 삼천동 공동주택 재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에 관하여     처음으로22222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송일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는 삼천동 주공 1단지를 재개발한 세창짜임아파트와 주공 2단지를 재개발한 이안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 허가 시에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심의 상정안으로 사업지 주변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 최적화 운영방안을 제시한 심의 상정안에 대하여 교통안전평가서를 참고하여 사전검토하고 심의 의결보완서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시 삼천도서관길 일부 구간의 차로 운영방안을 수렴하여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보완서 내용을 준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 앞 신설교차로 운영방안 수립에 따른 심의 의결보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개선대책의 시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자료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세창짜임아파트와 삼천주공 2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 아파트인 이안아파트 앞 도로인 삼천도서관길은 1990년대 초에 삼천지구 개발에 따라 주변의 신일아파트, 쌍용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대우오성아파트와 주공 1, 2, 3단지 아파트의 입주 시에 설치된 도로로서 당시 인구분포에 따라 4차선 도로로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삼익수영장 로타리 주변의 상가 형성으로 차량 통행이 대폭 증가되었고 삼천주공 1단지 아파트의 재개발 전 525세대가 재개발 후 674세대가 되었고, 삼천주공 2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전 415세대에서 702세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대수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는 약 세 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세창짜임아파트의 러시아워 출근시간대는 좌회전 신호등 한번에 불과 몇 대의 차량만 빠져나감으로써 근접한 백제로 진입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10월에는 이안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교통체증에 대한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제1안으로 세창짜임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시에 건의한 백재대로변 제2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주택개발과 담당의 의견은 백제대로변과 아파트의 고저 차이로 계단설치 시 장애인 단체의 문제 제기가 예상되고, 백제대로 내리막길로 사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세창짜임아파트, 이안아파트, 쌍용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대우오성아파트의 차량진입로 교통체증에 관한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행정부서와 관리소와 주민자치 회장과 주민 등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해보았습니다.
  제2안으로 현행 기존 4차선과 예비차로 5차선에서 노란 차선표시가 우 2차로 좌 3차선으로 구분되어진 상황을 조절하여 우 3차선, 좌 2차선으로 변경 사용하여 세창짜임아파트와 이안아파트에서 좌회전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고 주변 아파트 교통체증 문제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된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안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차도의 확장에 대한 대안으로 삼천주공 2단지 재건축공사 완료시 왕복 5차선인 도로를 기부채납부지와 시청부지를 활용하여 1개 차선을 확보하고 세창짜임아파트에도 함께 추진하여 왕복 6차선 도로로 확보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상가 앞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보행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인 교통과, 도로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출입 시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건축 위원회의 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심도 있고 현실성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주민과 입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주변 아파트에 6차선 도로 확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삼천도서관길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전주시의 폐·공가 활용 전략 모색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이옥주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의 폐·공가의 활용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1950년대에 형성된 아주 허름하고 밀집된 마을을 그 역사성과 장점을 살려 마을 전체를 관광 자원화하고 빈집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혹은 저렴한 민박집으로 혹은 리모델링하거나 이사하는 동안에 세간을 맡겨놓는 홈바이홈 등으로 활용하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있고 민관거버넌스를 활발하게 운용하는 곳으로 유명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곳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의 도심에는 폐·공가가 600여 채에 달하고 있고 노송동, 완산동, 중앙동 등 구도심에 밀집되어 있고 빈집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폐·공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 해마다 조금씩 철거해가는 것이 대책이라고 합니다.
  도심에 빈집들이 늘면서 해충과 벌레가 증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소유주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폐·공가 정비와 처리에 어려움이 크고 폐·공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철거 후 나대지로 있는 경우보다 재산세가 적어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폐·공가는 사유지라서 시설 투자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 사업이 선거법에 위반이라고 하는데 해피하우스사업도 어차피 개인 집에 시설보수해 주는 것이므로 이것을 확대해 시에서 주택을 장기임대해서 무상 혹은 저렴하게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대학생 등 무주택 서민에게 유·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수급자 가구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지원사업 등 LH와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사각지대에 방치된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제도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계층들은 무방비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주거안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가족이 모이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정책일 것입니다. 또한 빈집을 개보수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면 원도심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마을재생도 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주거도 공급,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법인 주거복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의 집 사업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집 사업은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가 주거에 대한 총괄운영을 맡되 임차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에서 나누어서 함께 하고 있고 순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은 현재 주택 네 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같습니다. 빈집 활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가능성을 제시한 셈입니다. 구도심 쇠퇴지역 마을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집을 타지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망의 집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됐고 벤치마킹하는 곳이 생기면서 충북 진천, 경기도 화성, 서울시, 대구 등에서 유사하게 빈집, 빈방을 활용하여 빈집을 주택으로 기능을 회복시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 중입니다.
  이에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빈집 활용 및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주거 지원체계 설치 및 위탁이 필요합니다.
  민간자원과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빈집활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어야 하고 민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서부권 교통대란, 황방산 터널로 제2진입도로 대안 제시     처음으로22222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 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매로 하는 혁신성과 역동성에 기반한 특성화된 독립 신도시입니다.
  일자리 창출 13만 개, 생산유발 효과 연간 9조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연간 4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건설 효과 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준 중추적 신도시 개발사업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북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서부권의 도로기반 여건의 부족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에 관한 조속한 해법과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조성단계에서부터 고유의 독립적 기반여건 확보가 필수이며 이와 함께 주변 기존 도시와의 적정한 교통망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전북혁신도시는 조성과정에서부터 서부신시가지의 접근성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활한 교통 소통 인프라가 확보될 때 혁신도시 고유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도시를 포함한 서부권 교통문제는 향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전주시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가 연결되는 지방도 716호선은 벌써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효자4동을 포함하는 전주 서부생활권역의 성장 추이를 감안하여 보면 실로 교통대란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까지 혁신도시는 약 3만여 명의 정주 인구가 밀집하게 되며 서부권 주변 교통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이를 준비하고 대안을 구체화하는 공급 계획이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주변 도로는 남북방향으로 펼쳐져 있는 실정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서방향으로 연결되는 공급계획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재 계획은 진행 중인 효자로 확장 사업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305회 정례회에서 '혁신도시 주 진입도로 교통체계에 대해서'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 답변처럼 일부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며, 전주시 역시 정부와 전라북도의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요구해오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가상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지방도 716호선을 왕복 8차로로 확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두 번째 대안은 황방산 터널을 만들어 혁신도시 제2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두 대안 사업 자체가 국가정책에 맞춰진 추가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황방산 터널 개설의 필요성 역시 황방산 훼손이라는 환경적 측면과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을 충분히 수용해야 하는 정서적 접근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부권 지역민들이 혁신도시 진입로를 포함한 열악한 접근성 측면에 도로 여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기반시설은 그 도시의 혈관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튼실해야 도시가 유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성장거점 지역이라는 전북혁신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활한 교통여건이 교통대란이라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로확장사업이나 황방산 터널 개통을 통한 제2 진입도로를 개설을 하여 이 사업으로 대안 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정책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보며 본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건강보험공단 전주시지부 관계자분이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건강보험관리공단 전주지부 관계자분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부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강동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체계 개편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2명 증원, 사회복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구청 생활복지과에 17명 증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구청 세무과에 5명 증원하여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901명에서 1925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아울러 의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경력관에서 일반직 6급 이하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전문경력관 6명을 5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1758명을 1783명으로 변경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신성장산업본부에서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하고 지번 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보건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정하고 완산도서관 평화분관 및 덕진도서관 아중분관, 쪽구름분관 신설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는 것으로 생물·생명산업 업무의 연관부서 이관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 사업소, 도서관 등에 대한 위치 정정은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 및 건축법에 맞게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원위생과 소관의 단위사무,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6조' 신설 및 주택과 소관의 일부 단위사업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개정에 따라 [별표7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지방의회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신설로 조례 [별표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되어 비서·비서관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전문경력관 포함)으로 전환되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건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산동 주민센터 신청사가 이전 개소되고 지번 주소로 표기되어 있던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기 사용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개정에 따라 동조례 제2조, 제8조 및 제9조의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72조 개정으로 동조례 제16조의 '공탁 등'을 '교부금 전의 예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되고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 제12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상위법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산업 진흥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상위법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완주군의 관할구역이였다 전북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전주시로 편입된 이서면 금평리, 갈산리 일대 114필지 9만 4906제곱미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전주시세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필요 절차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상가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 중 토지는 총 4필지 1541제곱미터, 추정가액은 8억 8638만 8000원이며 건물은 1건에 대하여 314.15제곱미터, 추정가액 86,077,000원이며 매입 후 건물은 철거 후 총 7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서부시장상가 주차장의 시장고객 편의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근의 불법주차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심사보고서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황만길 위원장님, 강동화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 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부위원장 이영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관련 용어, 명칭을 정비하고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과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5년간 할 수 있고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신설, 기타 조문은 조례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은 시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의 강구와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전주·완주 통합 이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2년 12월 27일 제정되었으나 2013년 6월 26일 실시한 완주군민 주민투표 결과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전주시 문화시설 전주소리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3대 문화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3대 문화관의 개별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주소리문화관은 소리의 본고장으로서 명성을 드높이고 전주부채문화관은 부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완판본문화관은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명성을 이어가는 등 공공성과 사업성,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로운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 및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예공방촌1단지를 위탁운영중이던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4년 3월 31일 자로 운영을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을 통하여 한옥마을 내의 다른 문화·상업 시설과 연계하여 고품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정한 수익성의 확보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한옥 동헌·고택의 복원으로 전주만의 품격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의 위탁업무 기간이 2014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사업발굴과 경험을 축적해온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와 연장하여 업무위탁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전통문화연수원 프로그램 운영 위탁을 통하여 한스타일의 본고장으로 전통문화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에서 가장 한국적이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선비문화 교육을 통하여 예향과 풍류 정신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국내에서 으뜸가는 연수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8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의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질의...... )

○부의장 윤중조   질의 있으십니까? 김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예. 복장이 너무 (청취불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3대 문화관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제 조심스러운 추측으로는 이것을 세 가지 안건으로 동의안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문화관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전망을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을 만들었던 이유, 그리고 이 3대 문화관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이유 이 두 가지가 항시 좀 충돌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과 관련돼서 지금 의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의 어떤 경영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각 문화관들의 설립 목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하고 문화재단이 설립 목적하고 어떤 충돌하는 부분들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셔서 이 내용 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3대 문화관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왔는데 이걸 각각 분리해서 주는 게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요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3대 문화관을 설립해서 문화재단에 주었을 때는 설립된 시기가 공교롭게 이 세 개 미술관이 문화시설이 같은 시기에 설립됐고 그 당시 문화재단을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좀 활기차게 운영해보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고유의 일은 물론 각종 정책개발이나 문화예술계의 네트워킹 강화 이런 일이고 문화시설이 본연의 일은 아니지만, 문화재단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3대 문화관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 뭐 여러 가지 회계사건, 뭐 불미스런 사건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3대 문화관은 각각의 성격이 서로 상이한만큼 이 세 개를 묶어서 또 다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집행부에서 했고 관련 상임위와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물론 각각의 임자를 찾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자격으로 공개모집하는데 응모하면 동등한 자격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전통문화관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안건 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안건제출 등 임시회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일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건축연도가 20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축물이 70% 이상이고 건축물의 분량 정도가 89% 이상인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정비개발구역은 2010년 4월 30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2012년 5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판상형, 탑상형에 관계없이 탑상형 허용 층수와 동일하도록 층수가 완화되고 최근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판상형 및 소형주택 비중에 상향 조정을 더하여 사업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구역 면적 및 대지면적 증감 없이 공동주택 건설 규모에 있어 대형주택을 줄이고 소형주택을 늘려 사업 여건을 강화하고자 당초 1751세대에서 247세대가 증가한 1998세대로 변경으로 하는 내용으로 법적 절차 이행과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고 위원회 의견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환경영향분석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병술 위원장님, 이미숙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미숙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효자3동, 4동 출신 전주시 의원 이미숙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효자4동 전주시 의원을 마감하고 전라북도 제5선거구 효자3동, 4동 도의원에 나서기로 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지난 4년 동안의 시의원으로서의 생활은 어떻게 하면 전주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혼신을 다했으며 86억 원의 사업비 효자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였고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 지정과 전주시 지역건설업체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대한방직부지 공론화 등 제 임기 4년 동안의 공약이행률 92%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제 개인에게도 일생을 통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으며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해 주었고 그만큼 많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람들은 모두 주민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그동안 저의 시의원의 생활에서 궁극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전주시에 자양분을 제공해주는 모태로서 전라북도가 활력을 찾지 못하면 결국 전주시의 지속적인 발전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도세는 도민들의 생활을 담보할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오래전에 300만 시대를 정점으로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나은 생활조건을 찾아서 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20년 넘게 새만금 하나에 모든 것을 빗대어 전라북도에 대한 지원책을 외면하고 공공기관의 통·폐합 과정에서 모든 기관들을 전남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도 도민들 모두는 거듭된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LH공사 본사에 혁신도시 유치가 좌절되고 프로야구 10구단 창설도 무산되었습니다. 전북의 국회의원 총 의석 열한 석, 대구시 열두 석보다도 적었었는데 충남은 열 석으로 이제 전북의 인구를 넘어섰다며 국회의원 의석마저도 내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위기감이 저를 또 한 번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결코 길지 않을 제 정치 인생을 전부 이 문제에 쏟아부으려 합니다. 전라북도가 활력을 되찾고 높이 비상할 때 전라북도 도민 전체는 물론 전주시민들의 삶도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효자3동, 4동 지역주민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쭉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전주시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함께 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저는 사퇴에 대한 발언 이런 건 아니고요. 의정활동이 막바지에 들어가는데 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집행부와 의회와 무슨 불신이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발언을 좀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공무원과 의회, 또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 구축은 법적 행위에 기반한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공무원들이 적합하게 권한과 책임을 다해서 신명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자료 요구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부여된 신성한 권리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지가 오늘로써 15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시간을 미루며 결과적으로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임명직 공직자의 권력과 행위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 견제와 감시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게 근본 원리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한 자료가 거부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유해 됩니다.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아니고는 의원이 결정하고 책임도 의원이 지고 또한 시민이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제출된, 또는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권한대행을 통해 이루어진 지시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전주시민들은 의아해 할 것입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은 있는지, 아니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요구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카드 지출 내력은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면 몇 분 안에, 또는 일이십 분 안에 충분히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계속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소신껏 일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자존심까지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모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기 위해서라도, 또 전주시가 제대로 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되어야 하고 자료제출 거부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부의장님께 요청합니다. 본회의 폐회 직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향후 조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전주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부의장실에서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19항까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본인이 의장 후보를 사퇴하였기에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에 관한 제20항 심의에 관련하여 전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윤중조   의사일정 제20항 제9대 전주시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기표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김남규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의장선거에 출마한 김남규 의원입니다.
  제9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잔여 임기가 불과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 제9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출마하다 보니 지난 15년간 의정 생활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저는 우리 전주시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크고 작은 일에서 때로는 기쁘고 슬프고 안타까운, 보람도 드는 일까지 언제나 존경하는 의원들과 함께 했으며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한 의원이라는 평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사람이 곧 재산이라는 믿음으로 의원님 한분 한분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의원님들의 고결한 인품에 감탄하며 존경해왔음을 이 자리에 와서 감사 고백 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장 자리가 영광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의장선거를 앞두고 시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든지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기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라면 제9대 전주시의회가 마지막으로 의회로서 본분을 다하고 시민으로서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로 인해 의회의 운영이 차질이 있지 않도록 안 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주역으로서 우리가 그간 땀 흘려온 헌신의 열매를 소중하게 거두는 데 있어 제가 여러분과 아름다운 동원과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가 선진의회를 위해서 본이 되고 전주시민의 소통의 창구이자 지역 경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뛸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따뜻한 손 맞잡는 동행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혜숙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정된 위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규만   의사담당 송규만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의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오른쪽 의원님부터 호명하게 되겠으며 감표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우측에 있는 교부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란에 찬성, 반대 여부를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한 번 이상 접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하실 때 빈란 이외에 기표를 잘못 하시거나 기표 위에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네 분 감표위원님과의 합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감표위원님의 확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이옥주 의원, 최인선 의원, 김혜숙 의원, 이도영 의원, 선성진 의원, 이영식 의원, 김원주 의원, 강동화 의원, 이미숙 의원, 김윤철 의원, 오현숙 의원, 송상준 의원, 남관우 의원, 최명철 의원, 박병술 의원, 장태영 의원. 박현규 의원, 김명지 의원, 황만길 의원, 김남규 의원, 최찬욱 의원.
  다음 감표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오평근 의원, 이기동 의원, 이병도 의원, 그다음 윤중조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에 찬성 19, 반대 1인. 따라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하신 김남규 의원님께서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남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오늘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뜨거운 성원과 관심으로 저를 지지해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랑스러운 전주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두 달 반 남짓 남았으나 민의의 대변자로서 우리 의정활동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 안 되게 할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초심의 마음으로 고민하며 제9대 시의회가 의정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흔히 '유종지미'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이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맺음을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모로 분주하고 혼란스러운줄 알지만 우리가 4년 전 제9대 의회를 개원할 때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 그간 흘려온 땀과 노력을 통해 아름답게 피어나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역할과 신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번의 4대 의회를 거치면서 제9대 의회가 가장 강한 의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34명의 의원들과 28명의 현재 남아있는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역대로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명연 전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여덟 명의 현 시의원이 도의원을 출마한다는 것은 전주시의회에서 4년 동안 성숙되고 훈련되고 시민의 민의를 대변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출마자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가장 전주시의회의 보람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전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 의회가 거듭나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를 자랑스러운 자리에 뽑아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가는 길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늘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 의사국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본 부의장이 오늘 사회를 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의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을 사퇴하면서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오늘 아침 의장 후보를 사퇴하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일전에 오현숙 의원님께서 장례식장 관련돼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괴로웠습니다. 언론도, 방송도 진위를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보도하고 방송하는 게 관례입니다.
  오현숙 의원이 한마디 상의해 본 적 없습니다. 전화가 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5분발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 의원으로서, 전주시의원으로서 한점 부끄럼이 없이 여기 의원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 의원에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약간 불미스러운 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행동하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후에 관련돼서는 법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장 후보도 사퇴하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 마음 상처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석에서, 사회자 석에서 있을 때 의원들의 수근수근 거리는 마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 가슴 새기고 있습니다. 의원 신분으로서 만약에 의원이 아니더라도 "저분이 의원한 분이야", "저 사람 의원한 사람이야", 저 분 의원한 분이라고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또 의원의 신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 드립니다. 심려를 끼치게 해드려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