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장병익·이성국·송영진·최주만·정섬길·최용철·김정명·김세혁·장재희·이보순·박혜숙·온혜정·박선전·이국·최지은·신유정·남관우·김학송·김동헌·이기동·김원주·전윤미·이남숙·이병하·박형배·김현덕·한승우·김성규·최서연·최명철·천서영·양영환·채영병·최명권 의원 발의)
11.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장병익·이성국·송영진·최주만·정섬길·최용철·김정명·김세혁·장재희·최지은·이보순·박혜숙·온혜정·이국·신유정·남관우·박선전·김학송·김동헌·이기동·김원주·전윤미·이남숙·이병하·박형배·김현덕·한승우·김성규·최서연·최명철·천서영·양영환·채영병·최명권 의원 발의)
12.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최서연·채영병·김학송·장재희·최용철·최지은·한승우·김현덕·박선전·이국·이기동·김동헌·이병하 의원 발의)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 후 복지환경국,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전주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월 6만 원 지급하던 보훈수당을 2023년부터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수당 환수 조치에 관한 근거를 지방재정법의 채권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훈수당 지원 조례가 항상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남원이나 이런 쪽은 10만 원씩 주는데 우리는 너무 적다 해서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남원이나 10만 원씩 주는 데는 지원받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금액은 파악하고 있는데 인원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남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적으시거든요. 전주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현재 56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5650명이 보훈수당도 받으시는 거고,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훈수당은 보훈청에서······.

○위원장 이남숙   보훈청에서 주는 거고 이것은 전주시에서 따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5650명이면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8만 원씩이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내년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5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도비 매칭은 몇 퍼센트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도비는 2만 원이고 시가 6만 원 주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대상자가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그다음에 5.18 유공자까지 다 해서 5650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이것에 따라서 56억 되는 부분이고요.

이병하 위원   인원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줄어들지는 않고요. 올 2분기까지만 해도 4600명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 보훈수당 찾아 주기라고 해서 안 받은 사람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고요. 그 명단에 의해서 모든 개인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받다 보니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실 몰라서 못 찾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더 취약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대로 공지받지 못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훈수당 찾아 주기는 굉장히 잘하신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최고로 많이 주는 전주시가 최저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10만 원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훈단체나 받는 사람들한테 시의 재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요구 사항은 조금 더 있었지만 저희가 8만 원으로 하자고 안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집행부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쉽게 편성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도에서 2022년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 올려주라고 1만 원을 더 줬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은 인상해 주고 전주시는 인상을 안 해 줬었습니다. 2022년도에 도에서는 1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지만 인상 안 됐고 그런 것은 저희 시 재정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읍에서는 동학 유족수당을 주고 있는데 전주시는 안 주고 있냐?" 해 가지고 작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유족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보훈수당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개소하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민간위탁관리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12월 중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호점은 위치가 이미 정해졌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추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이긴 한데 민간위탁기관에 운영비하고 공과금 명목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규칙에는 "운영비에 대해서만 지원하지 공과금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원의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도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돼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물어봤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단독 건물이 아니고 2·3·4층이 있으면 지상 1층의 시설만 사용하기 위해서 공과금에 대한 것들이 따로 분류가 안 돼 있다."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시설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규칙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의 계량기가 16호점만 따로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기관들은 그런 규정 없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추후에 어떻게 할지,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관련 부서랑 얘기하고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무의 민간위탁 규칙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열악한 시설에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더군다나 겨울에는 난방비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방학 동안에는 9시 이전부터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부족할 텐데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규칙에 나와 있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민간위탁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번 변경안은 2020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응 지방비 의무 매칭 재원 조성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된 식품진흥기금 20억 원 중 일부인 10억 원을 전입받아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안정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출 계획에 남은 음식 포장 용기 구입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 용기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플라스틱이 아니고 다회용기······.

최서연 위원   다회용기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요.

최서연 위원   일회용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일회용품이 아니고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이요.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다회용기를 업소에 직접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회용기를 일괄 구매해서 용기를 지급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건 저희가 협회에 경상보조금을 줘서 그 협회에서 회원들한테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수 업체로 선정된 곳에 남은 음식 포장 용기를 지원해 주면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포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기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걸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회용기로 쓸 수 있는 용으로 드리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청소지원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선순환이 되면서 시스템화가 될 수 있는데 아직 전주시가 그 시스템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은 자원순환과에도 계셨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기금 지출 계획에 위생 물품, 소독제 구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장애인 기관에서 만드는 화장지, 소독 물품도 있는데 그곳에서 구입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안전장치를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곳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런 것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생산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아직은 추진이 안 돼 있는데 이후에 더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주시에서 재원이 마련돼서 나가는 돈이니까 전주시가 지원해 주는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물품 같은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단체는 단체대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열심히 만드는데 판로가 없다면 자활이 안 되는 부분일 거고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돈을 주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위생 물품은 손 소독제랄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위생 행주라든지······.

○위원장 이남숙   전주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고 만드는 장애인단체, 기관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잘될 수 있는 방향이랄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남은 음식 포장 용기 구입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위생 물품이나 포장 용기를 음식점 협회? 그런 협회에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완산구, 덕진구 2개 협회가 있고요.

이병하 위원   완산구, 덕진구 외식업 협회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3100만 원씩 나가는데 대상이 주로 모범음식점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음식점에 어떻게 전달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회원사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직접 갖다주거나 아니면 배달하거나······.

이병하 위원   그러면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갔을 때 그 음식점에서 포장비를 받으면 안 되겠네? 받아도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대부분 음식점이 비닐은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일회용 비닐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고 있는데 제 경험상 봤을 때는 포장 용기 비용은 별도로 받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남은 음식을 싸 갔을 때 그 음식점에서 포장비를 받잖아. 그런 음식점에 우리가 또 지원을 한다는 거냐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협회와 충분히 의논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덕진구, 완산구에 돈을 지원해. 우리가 협회 회원들한테 돈을 주는데 그 회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민간인이 가서 남은 음식을 쌌을 때 포장비를 받는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경상경비 6200만 원은 2개 협회의 회원 대부분이 모범음식점입니다. 모범음식점이 전주시에 한 160개소 있고 기타의 음식점들은 협회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은 없어서······.

이병하 위원   혜택을 못 받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20년도에 2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다가 10억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지은 위원   20년도에 전출됐을 때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전출이 됐을 텐데 전출된 금액에서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10억을 다시 기금으로 반환하는지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20억 중에 지금 10억만 받고 있는 거고요. 영업 정지를 받은 음식점이 영업 정지 대신에 돈을 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돈의 15% 정도를 저희가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기금이 비축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20억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최지은 위원   20억이 나갔는데 그중에 10억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지은 위원   그러면 20억을 사용하려고 전출했을 텐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10억이 다시 돌아오는지······.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은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모자라니까 저희가 기금에서 그쪽으로 20억을 빌려준 거거든요. 이번에 다시 10억을 받았는데 앞으로 기금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10억 정도를 전출받아야 합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쪽 항목으로 전출했던 건 아니고 재난지원금······.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전주시 재난지원금······.

최지은 위원   융자 비슷하게 빌려줬던 걸 상환받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그렇죠. 20억 빌려주고 10억만 돌려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10억을 추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자는 받았어요?
  (웃음소리)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회계상으로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자 처리하는 걸 다른 부서에서 봤거든요. 상하수도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받냐?" 그랬더니 안 받으면 회계상 문제가 발생된대요. 그래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고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제가 말씀드린 빌려준다는 개념은 전입금을 받고 전출금을 주는 걸로 봐야지······.
  최지은 위원님께 설명했던 내용은 통념상 저희가 봤을 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입, 전출로 했기 때문에 이자 발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지은 위원   타 회계로 전출해 준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 중에서 식당이나 이런 쪽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출했던 걸 다시 갖고 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꼭 음식점으로 볼 수는 없고 통으로 필요한 금액 중에 저희 기금에서 20억을 채워서 넣어준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 해당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기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 그런 건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6.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7.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8.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9.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 자활사업단 수익금, 이자 수입 등으로 2023년에는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기초생활자금 융자 사업과 함께 장학금 지원 사업, 자활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기금과 관련된 자금 운용 계획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1999년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예치금 이자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저소득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과 건강, 취미 생활, 교육 등 노인복지 증진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성평등기금은 1998년 설치되어 성평등 촉진, 여성 권익과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 운용 이자 수입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성평등 의식 강화와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공모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기금과 관련된 자금 운용 계획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7년도에 설치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재원은 전력 판매 수익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사업비는 약 39억 원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19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과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도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과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련 홍보 사업,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셔서 5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사회보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5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8억 9000 정도 있습니다. 융자 계획에 의해서 융자가 된 것 같은데요. 악성 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회수율 같은 경우는 55% 정도 되고요. 채납은 21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 도래하기 전에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이 중에서 아주 악성이어서 회수 불능 채권도 있을 텐데 그건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채납된 게 총 10억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육칠 개월 이상 안 내고 그런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어서 융자가 된 건데 육칠 개월 정도 연체됐다고 하면 이분들의 생활이 더 곤란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화상으로 납부 독촉이 아니라 직접 방문하셔서 이분들의 생활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에 준해서 우리가 악성 채권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악성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고지나 독촉을 계속적으로 해도 안 내시는 분들, 저희가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5년 이내까지 아니면 3년 이내까지 이렇게 보는 기준이 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아직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2개월 만에 한 번 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생활이 곤란하면 3개월에 한 번 낼 수도 있어서요. 아까 최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체납된 것을 총괄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직접 방문해 보면 전화했을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금융 상담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도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얼마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0만 원씩 75명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른 비용에 비해서 장학금 지원이 1500밖에 안 되네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잘못 봤나 싶어서 숫자를 다시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교재나 이런 게 비싼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증액하든지 아니면 대상자 수를 좀 더 늘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자 수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번에 이자 수입이 많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에서 재원을 절약하셔서 이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전주시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보장기금이 그런 쪽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금방 전에 말씀 나왔던 장학금 관련해서요. 저희가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교육급여 주잖아요? 지금 이건 그거랑 별개의 이야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교육급여는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기초 생활 수급자 장학금 지원은 현재 전주사람 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인재육성재단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저희는 취약 계층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걸 직접 수행하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혹시 이걸 진행할 때 중복 여부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요즘 장학금이나 교육부 관련된 예산들이 증액되는 부분이 많아서 장학금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기금을 없애자라는 포인트로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들이 받지 못하는 영역, 소외되고 있거나 또는 지원받기 어려운 영역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심도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전반적으로 질의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기금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생활복지과에 질의드렸을 때 주민도움센터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다가 사고 시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동행 서비스는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 방법이나 대안이 있어서 동행 서비스를 계속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계속사업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올린 건데요. 통합돌봄을 하면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도사업 기간이 올해로 끝나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공모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노인기금에서 2500 정도 사용해서 700건 정도 상반기에 해 보고 좋으면 내년에 사업을 잡아서 하반기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개인 차를 이용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진료받고 약 처방받고 집으로 귀가 서비스까지 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고 가시면서 사고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대비가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가기 불편하고 아니면 내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동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건 조금 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오히려 주민도움센터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연계하고 그 차량을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해서 이동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이 사업을 전주 자활기관에 위탁할 생각인데요. 그쪽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상 책임은 들어 있고요. 저희가 따로 차량을 지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고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방법을 마련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기금은 행감 때도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보건소와 중복성, 유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 질적인 강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여쭙는데요.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따로 재원 마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목표액 10억을 채우고 20년도에 원금의 5% 정도 내에서 사업비로 쓰는 걸로 가결돼서 5% 이내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요.
  26년까지 원금에서 5%씩 사용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다시 원금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5% 내로 4500만 원 계획 세운 성평등 촉진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주로 진행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올해는 실태조사 중심으로 했고요.

최서연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올해는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나 가정폭력 실태조사 그런 사업들을 중심적으로 했고요. 내년에도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고민해 가면서 사업을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현재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계획이 아직 상세하게 수립 안 됐고요.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그런 사업들에 쓸 큰 계획만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작년에 나왔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계획된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걸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작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사항들이 올해의 사업으로 계획되었고 그러면 올해 성평등 촉진 사업으로는 계획된 바가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올해는 실태조사까지만 했고요.

최서연 위원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성가족과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고 어쨌거나 성평등에 관련된 걸 넘어서, 성폭력 또는 위태로운 상황들에 대한 사업들 말고 또 다른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평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45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잡혀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이번에는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예산은 줄고 단독주택형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조금 늘었더라고요. 왜 기조를 변경하셨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베란다형은 태양광을 만드는 업체가 실익이 없어서인지 기종이 단종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50% 줄였습니다. 부품이 단종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패널 자체가 베란다형하고 단독주택형이 달라서 전환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베란다형은 패널이 330w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산하는 업체가 생산하지 않게 되어서 잔여 물량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업체라고 하면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업체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전국적으로 그 물품이 단종되었습니다. 1개 업체가 있었는데······.

최지은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를 요구하는 비율이라고 해야 하나요? 신청을 받아 보면 몇 프로 정도 하시잖아요?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1개의 공동주택당 20가구 이상이 신청해야 하는데 그래도 반응은 있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반응은 좋은데 패널 자체가 없어서 사업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건 저희가 직접 받는 사업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고요. 시민들이 그쪽으로 접수하게 되면 거기에서 직접 하고 그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패널 자체가 없어서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지 않는 사업이어서 축소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단종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에너지센터랑 가서 보니까 작고 효율성이 높아져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이 단종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수익성이 부족해서 단종되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아마 업체에서 사업 수익이 없어서 단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는 무게가 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보다 큰 것들이 있지만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 안전상 위험하다 해서 저희가 330w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품종이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장병익·이성국·송영진·최주만·정섬길·최용철·김정명·김세혁·장재희·이보순·박혜숙·온혜정·박선전·이국·최지은·신유정·남관우·김학송·김동헌·이기동·김원주·전윤미·이남숙·이병하·박형배·김현덕·한승우·김성규·최서연·최명철·천서영·양영환·채영병·최명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장병익·이성국·송영진·최주만·정섬길·최용철·김정명·김세혁·장재희·최지은·이보순·박혜숙·온혜정·이국·신유정·남관우·박선전·김학송·김동헌·이기동·김원주·전윤미·이남숙·이병하·박형배·김현덕·한승우·김성규·최서연·최명철·천서영·양영환·채영병·최명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의하게 된 두 가지 조례안은 제가 약 5년 전에 발의했던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부개정 그리고 일부 보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2개 조례안은 별개의 안건이기는 하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당초 하나였던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친환경자동차와 경유자동차 부분으로 나누어서 2개의 조례로 구분하여 개정 및 제정한 사항이기에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전주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충전 시설 보급 확대에 있어 공유재산 임대 시 100분의 50까지 감경 규정하고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조항 삭제 및 조례와 관련한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개정에 따라서 5등급 차량에만 지원되던 자동차 조기 폐차를 4등급으로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된 조례로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정의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대상 소유자에 대한 조치 명령과 이행 기간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소유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서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요.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바뀌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7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조례명이 안 바뀌고 전주시 저공해자동차라고 그대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기셨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5년 전부터 준비하셨는데 특별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갖는 이익은 뭘까요?

김윤철 의원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저공해차량 보급을 확대하자는 데 취지가 있고요. 이를테면 탄소 저감이죠.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면 경유자동차의 경우는 특히나 배출가스가 최소한 5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상황이 극도로 안 좋죠. 시꺼멓게 매연이 나오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10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계도 조치도 합니다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결국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에, 시민 건강에 이바지하자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저공해자동차를 활성화시켜서 수소나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고 이용하자는 취지이긴 한데 사실 수소 충전소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기름 같은 경우에는 5분이면 끝나는데 급속충전 같은 경우 20분,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챙겨서 조례 발의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김윤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오륙 년 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촉진 지원도 관심을 갖고 수행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기차 충전 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주시 관내에서도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충전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저속보다는 급속충전기 설치 보급을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상위법에서는 100분의 80 경감인데 저희 조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김윤철 의원   예.

최서연 위원   특별히 그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가 자체가 비슷한 시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감면을 적게 잡았습니다. 타 시군도 지가에 준해서 이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충전 시설을 한 178기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잡았을 때 연간 1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낮게 적용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원래는 80%를 감해서 20%의 가격을 내던 공유재산에 관련된 임대료를 50%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최서연 위원   그랬던 요인들이 전주시 내 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유로 달린 부분에서는 확대에 대한 요인으로서 100분의 50 감경으로 넣으신 것 같던데 아닌가요?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100분의 50으로 둬도 충분히 들어오니까 저희는 그냥 공유재산 관련된 임대료를 올리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 지가 수준에 맞춰서 감면을 조정했습니다. 비슷한 타 시에 비해서 전주시 지가가 낮은 측면을 반영해서······.

최서연 위원   확대에 있어서는 그냥 100분의 80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주시 내의 공유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산에 관련된 공유재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이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최서연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부 소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굳이 돈을 더 내고 써야 하는 사항이 되는 항목 아닌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충전기를 설치하는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디 지가는 낮아서 1000원 단위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로 맞춘 측면도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경찰서 또는 다른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경감되는 사항들에 있어서 저희가 굳이 갖고 가야 하는 항목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원 단위여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관련 사항들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가 타 기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전주시 소유 공공시설만 봤을 때 판단한 건데요. 조금 차이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건 의원님이 아니라 과장님께 여쭙는 건데요.
  경유자동차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걸 5등급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폐차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4등급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좀 더 많이 들어올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4등급으로 할 경우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높아지니까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5등급이 낮아진 이유는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낮아진 것이고 4등급으로 할 경우는 더 많은 금액 지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에 말씀하셨을 때 생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것보다는 그냥 갖고 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갔을 때는 이분들이 더 확대돼서 전주시에 맑은 공기를 만들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와 맞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홍보나 기타 등등의 사업에 그분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계획안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대상 차량은 나와 있기 때문에 홍보 안내문은 다 발송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시민들도 탄소중립에 많이 의식이 있고 경윳값이 높고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아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추가로 말씀 올리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 활동에 관한 예산도 편성돼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지원받을 때 그 예산 대비 수요가 많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비용 추계를 해 놓았습니다만 국비 지원에 준해서 전주시도 편성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참여율이 높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최서연 위원   8조에 있는 4항을 삭제하지 않고 가도 될까요? 공유재산이 전주시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면 상관없겠지만 국가의 다른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30%를 더 낸다는 사항인데······.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80으로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의원   위원님들, 심도 있고 큰 관심으로 접근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토의해 주신 임대료 경감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추이를 봐 가면서 더욱더 관심 갖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장, 이병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2.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최서연·채영병·김학송·장재희·최용철·최지은·한승우·김현덕·박선전·이국·이기동·김동헌·이병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 지식 부족으로 상속 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법률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로부터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를 통해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제8조를 통해 지원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를 통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11조를 통해 법률 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신청을 동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면 어떻게 신청받는 내용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일단 사망신고 접수 시에 상속 제도를 안내하고요. 미성년자가 빚 상속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복지 부서로 연계해서 복지 부서에서 상담해 보고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법률 지원 요청 내용이나 자신들이 부모 빚 대물림에 관련돼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안내돼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법률 지원을 요청할 때 예시로 뭐가 들어가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법률 지원을 요청할 때요?

최서연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변호사 소송 비용이나 인지 송달료 그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서연 위원   신청자가 자신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확인 동의 여부가 진행되고 나면 동이나 다른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서 정해지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굳이 신청서를 받아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신청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법률 지원을 요청합니다. 동의, 부동의' 이 정도로 갈음하시고 상담하면서 관리 대장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지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의 아동 및 청소년일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생활복지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신청서 서식으로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검토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라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웃음소리)

이남숙 의원   그러면 보충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미처 떨치기도 전에 부모님의 보증 이런 걸로 인해서 차후에 날아오긴 합니다.
  그런데 한정 승인을 하려면 서울에 가서 신문에 광고도 내야 하고 성인이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더 취약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빚을 계속 갚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거고요.
  전주 복지재단에도 법률 상담가가 있고 금융 상담가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연계돼서 전주시는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빚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하 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남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복지환경국, 상하수도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7160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5억 86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은 9603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13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 감액되었습니다.
  3쪽에서 46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등 세부 설명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6873억 58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7.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2억 89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0% 감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은 9156억 3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9.0%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132억 89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0% 감액되었습니다.
  3쪽에서 344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등 세부 설명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 예산안은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전년도, 전전년도에 보조금 받았던 것과 나중에 반환해야 할 애들이 세입으로 잡힌 건가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 매년 예산이 잡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수요가 없었던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수요가 없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매달 집행하는 것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변경 내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연도가 없는데요. 얘네들은 몇 년도 것일까요? 상생 국민지원금이나 자율형 서비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022년도 겁니다.

최지은 위원   22년도 걸 다시 세입으로 잡으신 거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지은 위원   22년도 거면 반환······.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죄송합니다. 21년 것입니다.

최지은 위원   둘 다 21년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지은 위원   다음에는 연도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은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 30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코로나가 많이 생겨서 6월에 600억까지 변경했습니다. 전에는 가구원 전체 숫자로 지원했는데 올해 가구원 소득을 중위소득 100% 이하 또 1인 가족은 10만 원, 2인 가족은 15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내시를 별도로 해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병원 같은 경우 코로나 지정 병원이 아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지정 병원이었다가 왜 빠진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보건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모든 차트가 거기 있으니까 예수병원으로 갔는데 "여기는 아니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남아서 지정 병원이 빠졌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세입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이 국비 56억 원, 도비 33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112억 원을 반납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한승우 위원   아까 뭐가 줄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구는 모두 다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올여름 정도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변경 내시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줬었는데 대상자 지원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전에는 모든 가구를 줬던 것이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자로 바뀌었고요. 전에는 1인 가족이면 48만 원, 4인 같으면 130만 원 이렇게 줬던 것을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일 때는 10만 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 원으로 변경되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됐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가 올여름에 많이 나왔을 때보다 줄어들어서, 이 사업은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보고 변경 내시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내시라고 하는 건 중앙 정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준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추이를 보고 복지부에서 내려보내 줍니다.

한승우 위원   아예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삭감해야겠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결정해서 내려줬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액이 55%밖에 안 돼서 현재도 231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중앙 정부에서 당초에 모든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중위소득 이하······.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00% 이하.

한승우 위원   이하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됐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리고 전에는 가족이 1인이면 48만 원, 4인이면 130만 원 이렇게 정액 지원됐던 게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일 때는 10만 원, 2명일 때는 15만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산 수립할 때는 모든 가구가 해당하고 1인당 48만 원이었는데 중도에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질병청에서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고 복지부에서 일괄 정책을 세워서 대상자에 맞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되겠다 정도를 남겨 놓고 다시 내시해 준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원래 56억으로 결정했었는데 이 부분이 왜 갑자기······.
  아까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금액이 변했다고 한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167쪽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이월된 것 아닌가요? 전년도 게 이월되었는데 추경에 또 세운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세입 말씀하시나요?

최서연 위원   167쪽에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2억 8000 정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을 더 세우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년도 이월금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건 다 사용한 상황인 거고 거기에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운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재무 활동에 내부 거래 지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3억 정도 감액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원래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도비 안에는 시비 부담률이 6%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에 대한 것에 도에서 내시해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로 전출됐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왜 3억 정도가 마이너스됐냐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복지부 예산에서 총조정에서만 2.9% 정도를 일괄 삭감해서 이번에 내시 변경을 해 줬습니다. 특별회계 가지고 의료급여기금 사업을 하는 데는 이렇게 줄어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예 예산이 2.9%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그것에 근거해서 3억이 줄어든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 야학교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야학이요?

○위원장 이남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등불야학교하고 새누야학교, 다온야학교 3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등불하고 다온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새누야학교요.

○위원장 이남숙   점자 교육이나 장애인 야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교재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예산이 줄었네요,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도 많이 줄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단 내시에 따라서 줄었고요. 국비,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감액됐고 또 도비가 그만큼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미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비 반납한다랄지 하면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지 않고요. 일단 작년도 사업 예산이고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사업 예산이긴 한데 12월까지 결산을 맞추고 돈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이 미처 시행 안 됐거나 미비했기 때문에 반납되는 부분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바우처 사업으로서 월별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모니터링이 되면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시해 줍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 퇴거 조치 지연은 원래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작년 추경에 1억 5000만 원 세워졌고요. 지금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찾고 있지만 찾기 힘들어서 내년 3월 이전에는 최대한 찾도록 노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번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몇 개 단체에 얼마예요? 8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9개 단체고요. 임대 보증금 최대 1억 5000, 1억 주는 데도 있고요. 형편에 맞게끔 사무실을 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몇 년 임대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긴 하잖아요? 계속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사무실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계약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사무실을 얻었고 그 기간은 법적으로 2년씩 해서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잖아요? 이것들이 변경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가정양육수당하고 그 밑에 보면 영아수당하고 두 가지로 지원하는데요. 당초에 21년까지는 0세에서 23개월도 양육수당으로 지원했고요. 그런데 올해 22년부터는 0세에서 23개월은 부기를 달리해서 영아수당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시군 간 집행 내역을 파악해서 변경 내시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최서연 위원   영아수당으로 변경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기후변화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덕진공원 유역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최지은 위원   죄송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전에 저희 과여서······.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얼굴을 뵈니까 그 사업이 딱 떠올랐나 봐요.
  (웃음소리)
  기후변화대응과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나 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추가로 100대 분량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국비가 총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전기차 부분은 국비가 7억이고 도비 2억 4000, 시비 5억 6000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도 다 소진은 됐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이건 공고 띄우면 바로 소진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차량은 신청하면 나오지도 않고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기존에 신청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다 됐다면 모르겠는데 국비 된다고 하니까 도비, 시비 매칭해서 세워 놓고 제대로 시행 안 돼서 이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당분간 반도체 수급 문제로 그럴 것 같고요.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내년도 사업이랑 마찬가지인데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건 환경위생과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환경위생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도 했던 것 같은데 추가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아니요, 기존 사업들이 완료되고 남아 있는 금액을 확보해서 반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최지은 위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효과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빗물 자체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덕진공원 주변이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서 상류 수계에 있는 공공시설의 불투수 면적이라든지 주변 농경지 등에서 투수가 되면 지하로 흡수되면서 정화 처리가 되면서 수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직류해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투수성 포장이라든지 쇄석 저류조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최지은 위원   사업 내용은 아는데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수질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질 자체가 더 오염되고 있고 유입도 안 되고 있어서 이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직 AS 기간도 충분히 남아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건천화되는 부분은 부서마다 고민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 업무 자체가 지금은 하천과로 넘어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대로 챙겨질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소규모 영세사업장이요?

최지은 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사업장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이월되고 내년 예산에도 세워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이 겨우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 하면 300 정도인데 환경 쪽에서는 필요한 시설인데 왜 홍보가 안 돼 있고 계도가 안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홍보가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공업 지역의 노후된 방지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새로 개선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있는 사업장이 환경부가 8개고 도가 25개, 시가 40개, 구가 11개소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장들은 웬만하면 했고요. 여기 소재하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공업사처럼 굉장히 소규모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이 공업사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지원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이 제한돼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들도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단가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 신청한 숫자에 비해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적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19년에서 20년도까지 홍보를 했음에도 소진이 안 돼서 9억 6000 정도를 불용했고 21년도 예산도 5억 1500만 원 정도를 이월시켰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예산을 먼저 소진해야 했기 때문에 그걸 소진하고 올해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는데요.
  이게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 시의 이런 입장을 해명하고 2억 4300 정도로 예산을 삭감해서 세우는 걸로 도하고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9월 이후로 공업사가 제한에서 해제되다 보니까 이미 10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소진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에는 타 공업사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자 수가 늘어난다면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지은 위원   환경이나 대기에 관해서는 많이들 경각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청한 15개, 그다음에 추가로 할 곳들을 모색하셔서 예산이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반영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부족했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같은 경우······.
  환경위생과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추경 편성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월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들만 해 놓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지방채 발행하고 돈도 되지 않는 것들을 보관해 놓을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이남숙   이제 추경은 끝났고 본예산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과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랑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공과금 같은 경우 금액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세워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반영 안 돼서 예산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플러스 노인,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정예산에 넣을 수는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0년 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도 남는데 이미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벌써 성인이 됐는데 6살짜리 신발을 그대로 신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안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 되면 권고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예산 확정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사랑의집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사랑의집이 노숙자 보호비 관련된 쉼터에서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숙인시설은 3곳 있는데 사랑의집은 요양시설이고 쉼터가 2곳 있는데요. 발견되면 요양시설이나 쉼터를 일시보호시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대상자가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노숙인 보호비가 임시 보호소라는 건가요, 아니면 노숙인시설이 임시 보호소라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입소하기 전에 일시보호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노숙자 보호비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사랑의집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사랑의집도 받는다는 내용이고, 맞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시보호시설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병원 검사를 맡거나 정식 입소를 하기 전에 며칠간 잠깐 보호하는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일시보호시설에 관련된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랑의집이 중복으로 2개 다 받는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된 부분에서 운영할 때 발생하는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인건비 빼고 예를 들어서 재활 프로그램비 지원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숙인시설 관련해서 사랑의집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노숙인시설에 사랑의집만 있는 거고 다시서기는 따로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요양시설은 사랑의집 하나가 있고 쉼터는 2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시서기하고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다시서기하고 전주희망의쉼터. 덕진구에 1곳 있고 완산구에 1곳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주희망의쉼터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희망의쉼터는 원룸을 얻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희망의쉼터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라서 공간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겠지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그러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로서는 다시서기지원센터하고 희망의쉼터는 다 남자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발생할 경우 일시보호시설도 하지만 상담해서 모자원 쪽으로도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자들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알기로는 여성도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성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진짜 좁은 공간에서, 사무실도 진짜 열악한 공간에서 그들이 24시간 근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숙인시설이 완산구에 하나, 덕진구에 하나 있는데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떠나서 여성까지 있다고 하면 그들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한 건 아닌데 제가 들어가서 숨이 너무 막힌 거예요. 책상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여성이 들어오니까 주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안에 방을 배려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여자 노숙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점검을 통해서 여자 노숙인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을 하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지은 위원   발굴추진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3개소를 통해서 위험가구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건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발굴추진단은 동에 다양한 협의체라든가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발굴추진단을 구성할 것이고요.
  관련된 사업을 복지부에서 크게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3개의 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복지관도 같이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지은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든가 재단 쪽에서 하고 있는 빚 대물림이라든가 청년들이 가정을 돌보는 경우라든가 정서 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장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이나 그런 분들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추진단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는지 여쭙고 싶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약간의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그게 수당을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3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1억 2400이었는데 올해 줄었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이병하 위원   38페이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역량 강화 사업이요?

이병하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작년에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해서 많이 세워 놨는데 조례가 개정돼야 할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든가 힐링캠프를 한다거나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외국을 보내기 위해서 비용을 1억 잡아 놨었는데 관련 조례나 규정이 미비해서 못 보냈었습니다.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 볼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예산은 이렇게 반영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증액하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역사회단체 역량 강화 협력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20여 개의 단체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20여 개의 단체가 주로 어떤 단체들이 받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공공 역량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보조금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실링액이 있다 보니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기 조금 힘듭니다. 공공적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에서 선정 안 된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신규사업들의 테스트 베드 같은 사업인 건가요? 어느 단체에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복지시설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공모에 떨어졌던 사업들을 약소하게나마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사업 내용하고 단체 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민간위탁시설 4개의 운영비와 법인 2개소의 운영비 차이가 10배 나는 것 같거든요. 인건비는 맞는 것 같아요. 2배 정도 했을 때 인건비는 맞는 것 같은데 운영비가 이렇게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게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운영비는 똑같이 2200씩 주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민간위탁시설은 4개소에 4억 3800만 원이고 법인은 운영비가 4400만 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200만 원인데 0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2200씩 주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차상위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이게 인당이 아니라 세대당으로 계산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장재희 위원   책은 39페이지입니다. 1000세대인데 인당이 아니라 세대당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세대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세대당 지원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러면 복지시설하고 취약시설 기능 보강하는데 오래된 복지시설도 있고 최근에 지어진 복지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1개 시설당 같은 가격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요를 조사합니다. 올해 모든 복지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는데 간이스프링클러가 6개 중에서 2개밖에 없었습니다.
  도에서 올해는 1억 원 내에서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 복지관 1개소만 신청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게 평화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간이스프링클러가 9800만 원이 잡힌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1개당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1개소당 9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 내에서 사업비를 신청하다 보니 1개소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장재희 위원   397페이지까지죠?

○위원장 이남숙   예.

장재희 위원   해산·장제급여까지만 여쭤볼게요. 해산급여가 627명 중에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상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올해 같으면 27명이고 돌아가신 분이 54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해산급여를 50명 정도, 장제는 579명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장재희 위원   해산이 50명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는 27명에게 해산비를 드렸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50명을 세워 놨습니다.

장재희 위원   해산급여 35명 아니에요? 35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35명이 아니라 5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장재희 위원   오타가 잦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죄송합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020년도 9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실행하셨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 3건 정도 지급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3건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제가 수의계약 건 받아 봤을 때 2020년도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2020년도 6건, 올해 3건. 이렇게 치면 발생하는 사건 대비 보험 처리 건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이유는 전동기기 주행 중 교통사고가 증가해서 발생했던 부분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일까요, 아니면 보험 처리가 어려웠던 부분들인 걸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전주시민인 장애인, 노인이 타고 있으면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도 충분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대물을 물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신청이 적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자전거보험하고 다른 것 같아요. 자전거보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져 주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 사고로 인한 제삼자만 보장하며 자손 및 자상 보장에 대한 것들은 제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의 전동보조기기랑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대인하고 대물하고요.

최서연 위원   그러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상대방 측에서 다 책임을 지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요. 길을 가다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조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자손이라든가 자상은 나 혼자 다친 경우거든요. 사고가 나면 딱 명확한데 그런 게 없이 "나 이렇게 다쳤습니다." 하고 자손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염려돼서 현재로서는 대인하고 대물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청구할 때 어떤 사항들을 확인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와 똑같이 관련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가면 병원 치료라든가 고장이 났으면 수리점에서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만약에 사고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자상 보상까지는 가능해도 되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만 하다 보니, 저희도 초창기에 했을 때는 혹시 법적인 문제가 거론될까 봐 염려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까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시민 전체가 가입된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청구나 이런 것들이 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전거보험은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도 보험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사고로 제삼자가 명확하게 발생했을 때 외에 자손과 자상 보장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전동보조기기를 다루는 장애인분이 져야 한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완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아까 장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데요.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가 1개소당 2200만 원이라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시설이 4개소인데 88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8800입니다.

한승우 위원   8800?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액이라든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민간위탁이든 민간위탁이 아니든 현재 동일하게 220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오타가 문제가 아니고 오타는 고치면 되는데 운영비가 8800만 원으로 줄어들면 4개소 총액이 27억 8300만 원에서 24억 330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한승우 위원   예산안까지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단순히 오타가 아니라 예산안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56페이지 사회보장협의체요. 시비 100% 지급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병하 위원   자료에 나온 41조가 상위법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41조에 있잖아요? 이건 의무적으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사례 관리해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지역의 압력단체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30만 원씩 지원하는고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병하 위원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분들 월에 만나서 사조직 모임단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쪽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동 협의체는 법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혹시 염려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관리 감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우리 시의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압력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 역할이나 역량 강화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교육을 더 시켜서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장애인분들이 이 보험을 들어 달라는 게 아니었고 "우리들이 보험을 들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우리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해결해 주라." 했는데 이렇게 보험에 든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원의 발의나 안건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충분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게 안 됐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이왕 이렇게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생겨났으니······.
  보험비는 보험비대로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4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62조에 치료가 있어요. 어디까지 치료해 주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단체보험에 들어서 공무상 질병이나 사고 시에 치료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치료라고 하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근무 중에······.

○위원장 이남숙   평소에 스트레스 지수가 약간 높은 사람이 공무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높아졌다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치료라는 건 보험료에 근거해서 치료가 되는 건데 뭐, 뭐를 치료한다는 개념이 싹 설정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죄송한데 제가 약관을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부분에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기능 보강은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존경하는 이병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전주형 동네복지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1개 동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4에서 5%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편을 들거나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별로 40만 원 정도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데 월 30만 원을 받아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돈이 빠듯하고 그러면 지치고 힘들기 마련인데 요즘 세상에 30만 원 가지고 한 분 도와줄 수 있을까? "뭐가 필요하세요?"라고 집집마다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요? 아니거든요. 휴지 하나라도 사 가야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30가구만 가도 휴지 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30만 원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한다면 3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56페이지를 보면 운영비가 있고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35개 동을 다 해도 인건비랑 비슷해요. 사무국장님과 간사님이 계시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채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관련된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채용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회보장협의체는 동 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분과들이 있습니다. 민간하고 관이 협력되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없나요? 동 쪽에서는 없나요? 담당하시는 분들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장재희 위원   양 구청에는요? 구청에는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총무과에서······.

장재희 위원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시청에도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관련 부서는······.

장재희 위원   동, 구청, 시청 다 있는데 굳이 이걸 사무국장, 간사 둬 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 분은 500, 한 분은 300 이 정도 선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그 정도의 비용으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로 나갈 바에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이 조금 더 나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요구해 가지고 받아왔어요.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지원하고 취약 계층에 지원하고 이미용 서비스를 해 주고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고독사 확인하고 갈비 이런 게 월 3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죠?
  30만 원 보조금 받고 회비 내고 주변 분들한테 1인 1계좌 후원받아서 연간 3600만 원이 넘는 기부를 하는 단체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동 협의체 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홍보 그런 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면 동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나 구청 사례관리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이 민간에서 채용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파견이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닙니다. 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장재희 위원   채용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퇴직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고 똑같은 분이 계속······.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정관이 있습니다. 중앙 단위도 있고 도 단위도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 협력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희 위원   제 생각에는 가교치고는 너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지금 18개의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의 내용이 뭐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회 서비스는 아동이라든가 청년,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를 들어서 내용을 하나씩 불러 주시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를 들어서 아동 심리라든가 장애아동들 같으면 아동이 클 때마다 보조기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렌털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서비스 내역이랑 수행 실적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렸던 포인트 중 하나는 전주형 동네복지 추진과 주민도움센터 운영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복지 관련된 부분들을 시행하는 어찌 보면 가장 현장에 가까운 일들을 진행하는 곳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유사성을 보고 싶고요. 특히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동에서는 단순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검진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을 동에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창 매트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스마트 워치는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연락하지 않고 동에 일종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공용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도움센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매년 4400여 건을 진행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한 분당 하루에 3건 정도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전주시 전역에서 진행하는데 완산구 1곳에서 운행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닙니다. 차가 2대 있습니다. 완산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덕진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별도로 나눠져 있고 사무실은 1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사무실은 1곳에 있고요? 그러면 주민도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어떻게 신청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대부분 유선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화로 받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자면 지난번에 받아 봤던 자료에 근거하면 한 분이 복지관 출근하시고 퇴근하실 때 완전 개인 전용 차량처럼 이용하고 있는 사례들이에요, 4400건이.
  이게 원래 심부름센터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심부름센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주민도움센터로 슬그머니 바꿨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도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심부름센터라는 억양이 너무 안 좋아서 사업명을 공모했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왔는데 주민도움센터로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도움을 각각 받아야 하는데 한 분이 지정해서 시장 가고 병원 가고 더구나 복지관 출퇴근에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도움센터는 운영이 안 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고 아까 장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 사실 예산 세울 때 안 세워야 한다고 예결위원회에서 찬반 논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워졌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이병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도움센터도 역시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료 요구했더니 개인 정보에 의해서 이○○복지관, 이○○······.
  물론 같은 이름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그렇게 주셔서 1년 치를 전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주민도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도 점검, 아니면 이 부분은 없어도 충분히 다른 쪽에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하여간 저희가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더 지도 점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협의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동네복지 추진을 보면 특화 사업으로 동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긴급구호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35개 동에 있는 사업은 사례 관리를 하거나 동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기 대상자를 발굴한다거나 취약 계층에 지원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 동 협의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긴급구호비는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만 긴급 사례가 발생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있습니다. 분과별로 매월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례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 중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통장에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특화 사업이 나왔을 때 지원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00만 원은······.

이병하 위원   의무적으로 통장에 넣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공모해서 그 동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없으면 지원 않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현재 35개 동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특화 사업이 다 올라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긴급구호비는 통장에 의무적으로 넣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하고 사회복지 민간기관하고 매월 권역별로, 전주시가 9개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하면서 긴급하게 지원될 사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특화 사업 전년도 공모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사업, 전주형 동네복지 그리고 긴급복지가 전주사람 내에서도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 읍면동, 주민도움센터, 통합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심지어 오늘 노인기금에서 나왔던 병원 동행 서비스. 중복되는 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다 정리해서 오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 40번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설명서 64페이지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010년부터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등 청년 관련된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5만 원이나 10만 원, 20만 원 주면 소득에 비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3년간 목돈을 마련하게 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전체 개편됐습니다. 개편된 이유가 전에는 중위소득 50% 기준이었다면 올해는 100%까지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소득에 비례해서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 어려워서 10만 원이면 국가에서 30만 원 대주는 식으로 정액화했고요.
  단순화시키면서 다섯 가지 사업이 세 가지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그 사업이 올해 새로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까지 했던 사업의 대상자가 줄어들고 만기 도래자가 생기니 대상자나 예산이 줄어들 수 있고요. 404페이지에 있는 희망저축계좌라든가 청년내일저축은······.
  올해는 국가 예산을 몇 달 지원 안 해 줬습니다. 내년에 12개월로 하다 보니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끝난 사업은 대상자 때문에 줄어들고요. 올해 새로 신청한 사업은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이 늘어나서 12개월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한승우 위원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은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64페이지 같은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60% 이상인 가구로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수급자나 차상위나 청년들이 근로 활동을 함으로써 탈수급을 유도하고 자활하는 데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 사업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국가에서 90%의 국비를 주고 지방비를 10% 세워서 자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고 대상자가 줄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는 같은데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본인이 5만 원, 10만 원 내면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이 있었는데요. 전에는 소득에 비례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정액화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하는 사람한테만 줍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한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자활 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만······.

한승우 위원   일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금액이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줄었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전에는 본인이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20만 원 이렇게 선택을 했었습니다.
  청년 같으면 중위소득 50%까지만 지원했었는데 중위소득 100%까지 늘리면서 정액화, 희망저축계좌1은 10만 원 내면 30만 원을 내주고 희망저축계좌2 같으면 본인이 10만 원 내면 10만 원을 내주는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3년 하면 720만 원 정도부터 한 144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해 줘서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관련돼서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나중에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34번, 35번 그리고 66페이지까지의 내용들은 20년도 이후에 통장 가입 유지자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통장 가입자가 매년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말했던 통장들은 3년간 가입을 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은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 대신 작년에 들었던 사람들은 3년간 들어줘야 하잖아요? 또 그전에 들었던 대상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래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 대상자는 올해 처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4월에 든 사람, 8월에 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상이 12월까지만 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 내년에는 12개월 다 국비를 매칭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4개월, 5개월, 9개월, 7개월, 3개월, 8개월 이렇게 개월 수가 다 다른 이유는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액화하면서 정부 정책상 모집하는 기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어떤 대상자는 4월부터 11월까지 8회 모집해라, 어떤 것은 4월부터 3회 모집해라, 청년 관련된 것은 7월부터 8월 5일까지 단 한 번만 모집해라 그런 기간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기간별로 34, 35, 36번은 청년저축계좌나 이런 걸로 변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만큼 남은 기간에 대비돼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것들은 이제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왜 3개월이죠? 3개월, 9개월. 이런 기준들이 12개월 기준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다시 말씀······.

최서연 위원   예를 들어서 38번, 39번, 40번은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건 왜 12개월 기준이 아니고 9개월, 3개월로 기준이 되어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복지부나 도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내시로 내려온 개월 수에 맞춰서 되어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70페이지, 그러니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차상위 초과분에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인 자에게 월 10만 원을 매칭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건 가구의 소득만 기준으로 두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승화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화원 화로라고 해야 하나요? 사업 규모 보면 8기로 되어 있는데 완성됐는지 여쭤볼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지금 2층 외벽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6월 안으로는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보니까 화장로 8기는 올 11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질이 있었나 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하여간 내년 상반기 안에 최대한 빨리······.

최지은 위원   그러면 지금 화로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6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현재 6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사망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고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오전에 버스가 줄을 되게 많이 서 있더라고요.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이 열네 분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의뢰해서, 보훈단체 인원수가 있거든요. 단체 가입한 수에 비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보훈 가족분들이 일자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 14명이 매년 바뀌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매년 바뀝니다.

최서연 위원   매년 바뀌는데 선정 및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단체에 일임하기만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임해서 중복 안 되고 단체별 인원에 비례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에 있어서 중복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셨던 분은 올해 못 한다 이런 내용이 기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일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훈시설 정비요. 2022년도에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 환경 정비하고 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세워졌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똑같은데 계급에 따라서 묘비가 달랐습니다. 후손들이 찾아오면 어떤 분은 계급이 높다고 해서 묘비가 크고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 묘비를 똑같은 크기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돼서 내년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처음에 묘비는 개인이 부담해서 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시에서 했는데 들어올 때마다 맞춰서 하다 보니 규격이 없었고요. 관련 법에 묘비 크기가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비 관련 법에 의해서 이번에 묘비를 똑같이 정비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묘비도 시비, 국비, 도비 합쳐서 지원이 됐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 업체, 저번에는 다른 업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돌의 재질부터 시작해서 크기도 달라서 일괄 정비한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정비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정비했는데 지침이 서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이것에 대한 지침이 없으면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가시거나 하면 내 입맛에 맞는, 업자에 따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확한 지침과 규정에 의거해서 추후에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 보기는 하는데 주차장 부분이 더 문제긴 하잖아요?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도 잘 정비되면 좋겠고 기린봉이랑 중바위 쪽에서 넘어오는 등산로도, 물론 생활복지과가 아니긴 하지만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니까요. 부서별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4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인건비에 보면 전담 요원 2명의 인건비만 있는데 센터장 인건비는 다른 쪽에 따로 잡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관장님은 다른 데에서 급여가 나가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일반형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지원 그리고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비슷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굴하고 맞춰가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형 복지일자리 사업이나 특화 일자리 사업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조금씩 다르고요.
  410명의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일반형 일자리에서 전일제가 있고 반일제가 있는데 동 주민센터나 구청,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있고요. 반일제라고 해서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형이라고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곳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경우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을 받는 형태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진행하는 발굴·연계, 취업 정보 제공 사업에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업비로 뭐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장애인시설·기관에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라든가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보호사를 파견한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까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느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최서연 위원   아니요,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교육에 대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교육은 진행 안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교육도 합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일자리 대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민간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곳은 일자리지원센터인데 그랬을 때 이 기관에서 사업비가 5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540만 원으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사업비는 국비를 말씀하시나요?

최서연 위원   125페이지에 있는 소요 예산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및 사업비가 54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일자리 발굴하고 연계하고 취업 정보 제공해 주고 또 교육도 해 주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기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인건비 지급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조금 전에 장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복지관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최서연 위원   인건비 말고요.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 취업 연계와 관련된 비용들이 전체 5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관련된 교육과 발굴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실적을 여쭙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우선 홍보를 할 거고요. 홍보비로 사용하고 적성검사비, 취업 상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취업 상담을 연계하면 연간 몇 건씩 연결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기에서는 업체 발굴을 24건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24건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건수가 적은 걸까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실 계획이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발굴도 하는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대부분이 행정 보조면 결국엔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나요? 공공에 들어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져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해 나갈 수 있으려면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교육과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로드맵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70억 정도 증액됐어요. 단가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장애인 수가 더 늘어서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단가가 상승했고요. 대상자도 늘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단가가 어떻게 변동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1만 4700원에서 1만 57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이요. 3차 추경에 3억 정도 국비랑 삭감됐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비슷하게 세웠네요? 금액이 그대로 내려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건 아니고요. 소요 판단해서 국비를 내시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3차 추경에 삭감됐는데 그걸 반영해서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 쓰지도 않는데 1년 치 예산을 다 세워서 결국 또 반납하고 삭감 조서를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장애인 주간 돌봄, 야간 돌봄, 단기보호시설 운영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이 내용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활이라든가 언어발달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부모님이 긴급한 일이 있다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최지은 위원   긴급한 상황에 복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아니어도 주간 돌봄이나 야간 돌봄 아니면 장기 입원을 하신다고 하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셔 가지고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자녀가 입원한다든가 집안에 애경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 장애아를 맡길 곳이 없다, 왜냐하면 밤이라든가 휴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은 저희한테도 이 사업의 진행을 많이 요청했었는데 이 내용을 복지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받았는지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최지은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들에서 어느 정도 돌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긴급한 상황일 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4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도 직업교육훈련을 해요. 장애인평생교육센터랑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권역재활병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전체 설립 예산이 273억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민간에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어서 위탁을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권역재활병원은 작년에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고요. 국비를 135억 지원하고 지방비는 전주시 67억 5000, 도비 67억 5000 해서 130억입니다. 270억을 국도시비로 지원해 주고요.
  190억 정도 자부담해서 건축하게 되고 예수병원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예수병원 측에 전액 지원될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이 예수병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   4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에서 참여자 수당이 5000원인 게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중증장애인분들이 활동하면 받는 비용이 회당 5000원으로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참여할 때마다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5000원으로 책정됐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거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교통비 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분들의 교통비 기준이 5000원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단 그런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청년희망단이라고 있어요. 청년희망단도 회의에 모시면 몇만 원은 돼요. 그분들은 그냥 사지 멀쩡하신 분들인데 걸어오셔도 몇만 원을 줍니다. 지금 5000원이라는 건 이분들 택시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시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침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표자 성함이 강······.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강현석?

○위원장 이남숙   예, 그분 이름으로 된 모든 위탁 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주시라고 했는데 안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설명해 드리고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요, 안 받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랬어요?

○위원장 이남숙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7개인가 8개인가 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한곳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예산이 정말 많거든요. 현장에 있어 보면 장애인단체 내에서 행사를 한다 하면 시각장애인도 나타나고 지체장애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분이······.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단체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명단 제출, 이쪽도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개인 정보에 의해서 '이○○' 하고 전화번호도 안 나오기 때문에 파악은 솔직히 어려웠지만 현장에 나가서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이쪽저쪽 참여하시는 분이 많아요.
  중복되지 않는 지원들을 빼면 그래도 한 삼사십 퍼센트는 되지 않나, 그런데 중복되는 분들 빼고 질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0원이 교통비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원봉사 실비는 1시간에 2만 원 지급돼요. 예산 쪼개기가 되다 보니까 예산 쪼개지 말고 질적 지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예산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1억 66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단체 대표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해임되거나······.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해당되지 않고요.

한승우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다릅니다. 전라북도점자도서관이라고 팔복동에 있는데요. 거기 3명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입니다.

한승우 위원   단체가 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다릅니다.

한승우 위원   문제가 됐던 데는 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거기는 장애인신문하고 시각장애인도서관······.

한승우 위원   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다릅니다. 대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내용입니다.

한승우 위원   여기는 전북점자도서관이고 문제가 됐던 데는 단체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거기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하고······.

한승우 위원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한승우 위원   전북점자도서관하고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은 다른 데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다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억 76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 진행하는 게 이지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다릅니다. 이지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차량 2대를 가지고 종사자 6명 있고요. 스타렉스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장보기라든가 이동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걸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전화해서 하고요. 미리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회원제로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여기 회원이 몇 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250명 정도 됩니다.

최서연 위원   250명이요? 그러면 전주시 내에 있는 장애인 수로 따졌을 때는 10%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10%는 안 됩니다. 장애인이 3만 9000명 있으니까 그중에······.

최서연 위원   그러면 훨씬 안 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기는 대부분 중증장애가 있다거나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최서연 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세웠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만족도 조사하고 사업 평가를 통해서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장애인복지과, 보건소 치매안심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4억 4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6개월 동안의 사업비거든요. 상반기에 공모해서 하반기에 국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6개월 동안 4억 4500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장애인 부분 빠졌고 치매안심 관련된 치매 환자분들 빠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통합돌봄이 결국은 어르신들이 본인 집에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서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꼭 체계를 구축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9년도에 발굴해서 복지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해서 중복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간담회 때 노인복지관 운영비 100% 상향한다고 했는데 설명서에는 작년과 똑같이 유지하는 걸로 가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노인복지관 운영비요?

최지은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계에 배로 증액 요청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를 내년도 상반기쯤 평가해서 추경 때 일률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최지은 위원   그러면 1월부터 되는 게 아니라 내년 추경에 변동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노인복지관만 되는 게 아니고 오전에 생활복지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똑같이 올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정예산으로 올려보겠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예결위에 올릴 때 권고 사항으로 올리면 그쪽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개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61명.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양지노인복지관이라고 있는데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하더라고요. 유료로 하고 있던데 그분들 중에 무료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저희가 일부는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요. 제가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1500원씩 식권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두 부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무료로 하시는 분이 1061명이고 사서 먹는 분들은 따로 있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저희 지원 단가가 1식에 3500원이고요. 내년에는 4000원으로 인상될 겁니다. 아직 내시서가 안 와서 지금 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412페이지 독거노인 목욕비 같은 경우 2000명 대상으로 한 달에 1매씩 12매가 지원되고 있는데 통장님들한테 나눠 드리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저희가 동으로 배부하면 어쨌든 간에 세대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배부하지 않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후에 배분이 잘됐는지 잘 안됐는지 사후 관리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회수해서 보조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고 아직 겨울이 안 됐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긴 한데 코로나 상황일 때 빼고는 100% 가까이 회수되고 있어서 배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르신들이 병원에 계시거나 장기간 집을 비워 놓는 상태에서는 목욕권 배부에 대해서 통장님들의 권한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저분은 3개월 이상 병원에 계신다 하면 통장님 임의로 저분을 좀 더 드린다랄지 다른 분을 좀 더 드린다랄지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신청 대상자 명단을 올릴 때 동 담당자들이 체크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다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해서, 조사할 당시에는 병원에 안 계실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병원에 계신다랄지 하면 통장의 재량권이 아니고 못 받은 어르신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그때는 더 줬는데 지금은 왜 안 줘?"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정확하게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세대 통합형 돌봄센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간담회 때도 이야기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이 건물 부대비에 뭘 책정해 놓으신 걸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부대비로 잡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부대비는 설계 용역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세대 통합형 돌봄센터가 위치하는 곳이 입지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왔나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주차장 수가 부족하다라든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건물 옆 학원에서 쓰고 있는 공터를 저희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임대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월 95만 원씩 주고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최서연 위원   지금 이 돌봄센터가 단기간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을 매입해서 10년 간다고 하면 꽤 큰 금액이잖아요?
  저희가 이 건물이 인후3동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 했던 게 아닙니다. 인후3동이 적합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적합한 위치를 골라야 할 것 같은데 그곳이 이동상 편리한 곳도 아니고 차가 다니기 용이한 곳도 아니고 주차장이 운영 대비 적합한 곳도 아닌데······.
  이게 올해 들어가야 하잖아요? 아동복지과 10억도 여기 태워져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실행되면 통합형 돌봄센터가 몇 년 간다고 생각하고 계획되어 있죠? 만들어지는 기간만 해도 1년인데 운영되는 건물이 5층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은 쓰지 않을까요?
  저희는 인후3동에 들어오는 걸 뭐라 한 적은 없습니다. 세대 통합형 돌봄센터 구축에 대해서 뭐라 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와야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한번 삽 뜨면 10년 이상은 쓸 건물 아닐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10년 더 쓰겠죠.

최서연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20년 이상 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요 설명서를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쓰는 것하고 아동과에서 쓰는 것을 합쳐서 매입비가 13억, 리모델링비가 10억, 자재 1억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지······.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 공터를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가맥집에서 같이 쓰는 공터인 것 같아요. 저도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건물을 매입해서 매입비와 비슷한 금액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부지 선정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얼마 동안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런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상세히 만들어서 아동복지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세대 통합형 돌봄센터가 통과는 됐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금요일에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충분히 해결돼서 예산이 잘 세워질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또 안 세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잘 소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은 계속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하실 거고요.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공고를 다시 내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 그쪽에서 포기하셔서 다른 기관 공모받으려고 공고 중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민간위탁 공모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지금 공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현장에 계셔 봐서 알잖아요? 하시는 분들만 계속하게 되고 반장 어르신에 대한······.
  솔직히 가 보면 힘 있는 남자 어르신들은 거의 일 안 하고 있고 정말 약하고 작으신 여성 어르신들이 휴지 줍고 폐지 줍고 청소하고 그러시거든요. 그 안에서조차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잘하시는 부분은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환경 쪽도 하고 있잖아요? "환경 관련해서 청소를 너무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풀이 자라기 전에 한다랄지 딱 구분해서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게 되니까······.
  아침 일찍 돌아다녀 보면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인사드리러 가서 보면 "관리 감독을 하는 줄 알았네." 하면서 놀라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불협화음이 있어요.
  늘상 말하는 거지만 이분들에 대한 민원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넣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데이케어센터 예산이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점점 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러지는 않은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인원하고 액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공단에서 시스템으로 나오는 단가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늘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요.

한승우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에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쪽이 어디라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건강보험공단이요.

한승우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만큼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대상자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 추계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한승우 위원   주변에 보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없어지고 소위 노치원이라고 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쪽에서 예산 지원 없이 순수하게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내는 걸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시설까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승우 위원   예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평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남숙   짧게 1분만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당초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공모해서 선미촌에 있는 남북로이마트 건물을 매입해서 전주시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하고 여가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유치했는데요.
  도에서 최근에 장소 변경을 하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도가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면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도의 여성 관련 사업이나 시설 집적화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광역에서 운영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선미촌에 있는 건물에서 운영 못 하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그 목적으로 산 건물의 리모델링비를 본예산에 올린 건데요. 일단 설계 중지를 시켜 놓고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건물 매입이 끝난 상태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건물 매입해 놨고요.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를 들여서 양성평등센터를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괜찮은데 그 건물에서 운영을 못 하면서 그 건물의 목적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뭐로 활용할지 일단 예산을 삭감해 놓고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 시설이 필요해서 같이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도에서 운영하려는 다른 건물이 생겼나 봐요. 이 건물을 우리 시가 사긴 했는데 현재는 구매 비용 말고 리모델링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현재 어떤 시설로 이용할지 모르는데 굳이 리모델링비를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전삭을 시켜 놓고 그것에 대한 용도가 나오면 추후에 그것에 맞는 리모델링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비용이 삭감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몇 페이지······.

최서연 위원   설명서 192페이지, 예산안은 45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453페이지요?

최서연 위원   예,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 768만 원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제가 정확히는 이해 못 했는데 작년에 시비를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인력들과의 조정을 위해서 올해는 반영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현재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을 더 확대해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세부 사업으로 인건비 추가 부족분 편성 그런 이유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전에 있었던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 중에 어느 부분이 줄어든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저도 봤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최서연 위원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한 디지털 성범죄가 아니라 요새 스토커 범죄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심지어 상담사였어도 인건비가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삭감되었을 요인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한번 확인하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남숙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어요? 장비만 지원한다고 나와 있네요. 장비하고 사무관리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방 교육하고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심 장비인 스마트 초인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개당 2만 5000원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5만 원······.

○위원장 이남숙   25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비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스마트 초인종이 올해 4대 정도 시범으로 했는데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해서 내년에 확대해서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끝나지 않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453페이지에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이 무슨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건 2008년도에 구성된 아동·여성 관련 기관들 연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기관별 연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한승우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시설마다 느끼는 애로 사항이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시설에서 각자 고민도 하겠지만 워크숍을 하면서 연대해서 운영하는 자리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5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이 있는데 성매매 집결지가 없는데 아직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선미촌은 다 정리됐는데요. 선화촌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남부시장 내에 현장상담센터를 추가로 만들어 놓고 선화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현장상담센터 열린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남숙   사무실이 거기에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남부시장 안에.

○위원장 이남숙   종사자 2명이 나가서 상담하고 계도하고 이러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야간에도 가서 현장도 보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 종사자는 누구누구예요? 소장님하고 직원 한 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부소장님이 같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요.

○위원장 이남숙   그 옆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에 나온 현장상담센터는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구 서노송동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현장상담센터가 따로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여기는 현장상담센터 열린터고 여기는 그냥 이름 없는 현장상담센터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현장상담센터라고 운영하는 데가 구 서노송동사무소고요. 열린터는 남부시장 안에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현장상담센터도 들어가 있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에도 현장상담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쉼터 민들레랄지 우리집 그룹홈이랄지 해야 하는데 그냥 현장상담센터라고만 되어 있어서 자세한 사업 개요서를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피해자 구조 지원,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 개요서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전주시에서는 선미촌을 정비해서 거의 없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화촌은 아마 남부시장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쪽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현장으로 투입된 사항인데 향후의 방향은 그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선화촌을 폐쇄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가급적이면 성매매 여성이 경제 자립을 하게끔 계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계도요? 원래 불법적인 시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어디가요?

한승우 위원   선화촌이라고 하는 데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법적인 시설이요?

한승우 위원   불법적······.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불법인데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성매매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지원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걸 폐쇄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장기적으로는 타 부서하고 논의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선미촌은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해서 정비 계획을 일제히 세워서 정비된 부분인데 선화촌은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실은 예산의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전주시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부시장의 선화촌이 굉장히 핫한 지역이라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촬영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설들이 계속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선미촌만 없애는 게 업적은 아니잖아요? 그걸 없애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선화촌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소극적으로 그곳에 계신 분들을 설득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한승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요. 선미촌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구조 지원이나 현장 지원으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했던 건데 남부시장에서 그동안 구조 지원이나 현장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했던 게 1년이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한 거요?

이병하 위원   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그분들을 설득해서 직장을 잡아주고 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남부시장 쪽 선화촌이요?

이병하 위원   예,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를 떠나서 직장을 잡고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올해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지원하는 초기여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존경하는 한승우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면담하고 상담해서 없어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큰 대책이 서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선미촌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상주하잖아요? 그런데 남부시장은 상주하는 게 아니고 여인숙 시설을 이용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남부시장 천변에서 바둑이랄지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저녁 시간에 여성 어르신들의 성을 사서 싼 공간을 이용하는 거라서 선미촌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상주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승우 위원   여성들이요?

○위원장 이남숙   예.

한승우 위원   시설이 있던데요?

○위원장 이남숙   있어요? 시설이 있나 봐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선미촌이 여기 있을 때 거기는 상주 안 하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남성 어르신들이, 전부 다 성인이기 때문에 표현하면 남성의 욕구는 죽을 때까지 살아 있다. 그런데 그런 욕구를 해소할 데가 없는데 저녁에 국수 파는, 낮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성 어르신들의 성을 사고판다.
  그러면서 병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점으로 한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저는 그쪽이 지역구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던 적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선화촌 같은 경우 선미촌처럼 전주시 도시계획이나 그런 걸로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운영이요. 매해 설치하고 접고 설치하고 접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팝업식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매년 요구액이 4억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대형놀이터 조성하는 것은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데 찾아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의회 끝나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찾아보시지도 않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장소요?

장재희 위원   예, 인터넷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인터넷으로도 아직 못 봤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 삭감해 버려야지.
  (웃음소리)
  위원님이 말씀해도 관심도 없고,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까지는 해 줘야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꼭 가 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위원장 이남숙   예산은 이미 통과된 것 같고요.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예산이 왜 삭감된지 아시죠? 소방 호스로 뿜어 올리는 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위생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잠깐 설치하는 데 4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하느냐 해서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슬그머니 올렸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9년도에 운영할 때요?

○위원장 이남숙   예, 그때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위생상 안 좋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그래서 안 했던 부분인데 슬그머니 예산이 올라왔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운영비랑 인건비가 따로 있지 않고 뭉뚱그려 있는데 왜 구분 없이 하셨는지 따로 정리해서 알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몇 페이지죠?

장재희 위원   213페이지고 예산안은 464페이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인건비랑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이건 같이 있어서요.
  그리고 215페이지에 부모학교 운영에 대해서 부모교육을 135회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공동육아나눔터 먼저,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어서요.

장재희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보면 인건비랑 운영비가 구분 없이 쓰여 있어서요. 그렇죠?

○위원장 이남숙   페이지를 불러 주세요.

장재희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213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개소마다 1명씩 배치돼서 종사자 4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따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구분해서요?

장재희 위원   예, 이건 이따가 알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장재희 위원   그리고 전주시 부모학교 운영을 보면 부모교육을 135회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장재희 위원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전주시민 2500여 명인데 매번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1회당 40명에서 50명 정도 참여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들이 중복해서 참여하는지도 알 수 있나요? 주제가 계속 달라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주제는 계속 달라집니다. 생애 주기별로 해서 주제가 계속 달라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6500만 원의 예산을 쓰면서 부모학교를 운영하는데 135회, 간담회 5회예요. 참여 인원하고 주제 같은 것 좀 저한테 알려 주세요. 자료 요청할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됐는데 선생님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수요가 많아서 배로 늘렸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센터 안에서 그 아이들을 초청하거나 부모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사들이 나가서 따로 활동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찾아가서 합니다.

최지은 위원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가정도 가고 시설도 가고 요청하는 대로 갑니다.

최지은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교육의 내용이요?

최지은 위원   예, 한글 교육처럼 외국어 교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화 내용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통번역 활동을 하면서 한국 문화 체험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합니다.

최지은 위원   센터로 오셔서 하시는 분은 없나요? 집단교육이라고 해야 하나요? 집단교육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은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중언어로 해 가지고요?

최지은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집단으로는 안 하고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잘 안돼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언어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이 네 분이라고 하시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시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문 교육도 필요하지만 센터 내에서 이분들을 전체 초청해서 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센터 안에서 통번역사도 3명 운영하고 언어발달지도사를 별도로 3명 운영하면서 분야별로 굉장히 다각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주민플러스센터도 어차피 통번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반적인 현황과 예산에 대해서 쭉 뽑아오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과별로 논의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가족 운영 예산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남숙   운영하고 이주민플러스센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 예산만 자료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이남숙   팀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설명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대안이 마련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추후에 다시 요구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238페이지, 예산안으로 47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요. 그러면 내년에 위탁 운영을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도 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 기간이 5년으로 25년 10월까지입니다.

최서연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나가 달라고 한 마감 기한이 언제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기한은 25년 12월까지입니다. 2014년에 최초 개설해서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3차에 걸쳐서 연장 계약을 계속하고 있고 최종 기한은 25년 12월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3년 12월까지입니다.

최서연 위원   23년 12월이면 내년까지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서연 위원   저희가 간담회를 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세대 통합형 돌봄센터도 그렇고 "올해 안에 예산이 쓰여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안을 찾자."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왜 대안이 없을까요?
  위탁 운영이 내년에 종료되니까 내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면 입지랑 이런 것이 이미 끝났어야 하는 상황인데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대안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안을 갖고 온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고려하셔서 계획과 대안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혹시 전주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하고 비장애아하고 통합 보육을 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침에 보면 장애아, 다문화, 취약 계층 모두를 의무적으로 입소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모든 어린이집에서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 사항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최근에 그런 민원 들어보셨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저번주에 1건 있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모든 어린이집이,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통합 보육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관련해서 저희가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내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해 주는데 1만 1500원씩 지원해 주나 봐요? 원래 얼마인데 이만큼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전액입니다.

장재희 위원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도 전액 해 주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만약 이렇게 전액 지원해 줬을 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다치면 선생님이든 아이들이든 도움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엄마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다쳤어요. 그러면 엄마가 병원을 데리고 가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청구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다시 한번 안내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아동돌봄 통합정보센터 구축에 있어서요. 앞에서 보니까 야호 관련해서는 사이트 운영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이걸 위해서 삭감된 걸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제가 질의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성가족과 앞부분에 보니까 야호놀이 관련된 홈페이지 운영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게 여기로 포함될 내용들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나중에 플랫폼을 구축하면 정보나 사업 내용들은 통합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산재되어 있는 돌봄 관련 정보들을 모아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간,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 원을 들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몇몇 복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소프트웨어를 보니까 유지 보수비가 매년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구축할 때 계약 사항에 유지 보수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넣으셔서 유지 보수 비용이 매년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변동 사항이 있겠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첫만남 이용권이요? 바우처 사업이요?

○위원장 이남숙   예.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22년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23년도 출생 아동 숫자를 딱 잡아 놨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인건비 지원 단가가 지침에 있잖아요? 그 지침상 지급하는 금액이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호봉 적용보다 적다 해서 호봉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한 금액에서 곱하기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3100만 원일 때 가이드라인이 10호봉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10호봉이 3700이다. 그러면 3700에서 현재 지침에서 지원하는 3100을 빼면 한 580이 남잖아요. 그 금액의 20%를 추가 인건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연 1회.

한승우 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호봉과 관련해서 미흡해서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반영된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가내시가 내려와 있긴 한데 적용 안 했지만 호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까지는 반영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는 반영 안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편성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23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23년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한승우 위원   추경에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까 말씀하신 부족분과 관련해서 22년도에 일부가 보전되었고 23년도에는 지급될 거라고 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편성돼서 지급된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57명 전체 다 되는 거죠? 처음에 추경으로 했었던 부분에는 몇 년 이상 근무했던 대상자에 한해서만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이번에 157명은 전체 종사자에 대해서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전원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전원 다 해당되게끔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었고 지금은 전체 다 반영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요. 요즘에 차량과 관련해서 안전 요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안전 교사가 꼭 탑승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추가로 써야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준비가 안 됐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올해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했고요.

한승우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내년부터는 예산 말고 일자리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라든지······.

한승우 위원   청년일자리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처음에 노인일자리를 연계하려고 했는데 그건 어렵다고 거부하셔서······.

한승우 위원   예, 어쨌든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하나만 다시 여쭙고 싶어서요. 26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된 건데요. 예산안으로 48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일반 설치가 1억 4000, 그 아래가 7000, 그 아래에 1억이 더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시비가 1억 더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드린 16호점 경계선지능아동돌봄센터가 설치되면 장애아동에 대한 리모델링비 1억을 추가해서 설치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까지 포함하면 총 몇 개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17개소입니다.

최서연 위원   당초 계획은 20개였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17개로 마감할 예정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는 17개소고요. 23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소는 SOC 사업으로 이미 장소가 선정되어 있고요. 2개소는 일반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SOC로 24년도에도 1개소, 25년도에도 1개소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적게 설치하고 있지 않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올해까지 20개소를 설치하고자 계획했습니다만 올해 3개소를 축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SOC가 연달아 있고 또 500세대가 의무 설치되고 만성동이나 효천지구 이런 쪽에서 수요가 있는데 그쪽은 공공시설 무상 임대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 추후에 점차적으로 진행하고자 축소했고요.
  또 교육청에서 전일제 돌봄을 법제화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이랑 연동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오늘 통과되었고 리모델링이랑 이런 게 내년에 끝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서연 위원   다음 페이지부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 전부 20개소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22년도에 17개소, 그러니까 20개소가 아니라 3개소를 축소한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개소의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서연 위원   국비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국도시비가.

최서연 위원   그러면 3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납할 예정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반납해야죠.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오전에 에너지기금 관련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오전에 과장님께서 에너지기금 관련해서 베란다형 태양광 업자 있잖아요? 이 사업이 제품이 단종돼서 어렵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태양광 패널이 단종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생산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요한 부품 중에 인버터가 있는데 인버터가 반도체 수급이 약간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 작년에 3개 업체에서 시공했는데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받는 게 늦어져서 좀 늦게 처리된 건 있지만 수급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 얘기 들었고요.
  또 중앙 쪽 상황을 물어봤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투자가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축소하는 측면은 있는데 수급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수급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만약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확인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더 확대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란다형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86w를 설치하고 있는데 신형은 486w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안전상의 문제로 판단해서 그 부분은 진행 안 하고 386w를 진행하고 있고요.
  인버터는 LG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중단되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썼는데 LG 제품은 하자가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이상이 있다 이런 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고요.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대안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공공 부분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에너지기금이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준비 중이라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주택 지원 사업에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옥상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서 그쪽 사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베란다형 사업과 관련해서 LG 제품이 단종돼서 중소기업 제품을 썼는데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이유로 꺼리는 건지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하지 더 후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게 핑곗거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 특정 업체의 성능이 안 좋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LG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꼭 거기 것만 성능이 보장되고 다른 건 보장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건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더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의 확장 여부라든가 예산 삭감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최지은 위원   올해 예산 7억 5000 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내년 6억은 새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새로운······.

최지은 위원   혹시 신청한 거점이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 토지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가능해서 사업을 포기하신 마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까지 배관을 해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LPG 배관망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이분들이 난방이나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안 498페이지 탄소중립을 위한 생애 주기별 교육 추진이 뭔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만 4000명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내년도에 2만 4000명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민강사 역량 강화나 관련 물품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을 할 경우 강사비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의 별도 기관을 의뢰하실 건지, 에너지센터에서도 탄소중립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데 따로 기관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볼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지난번에도 최서연 위원님께서 에너지센터와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기관을 두는 건 아니고 업무를 위탁하는 거고요. 전문성이 있는 곳에 해야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기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시정연구원을 만드는 단계에 있어서 그쪽으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아마 최서연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에너지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 인력을 보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용차는 내년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 전기차를 구입해야 하는 것 아시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저는 관용차뿐만 아니고 시나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차들도 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했으면 좋겠거든요.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연가스차를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 통학차량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의 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량이라든가 친환경차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 계획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을 삭감해야 할지 어떨지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만 향후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현재까지 세워진 계획을 수정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제가 말씀드리면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자체 시비만으로 하기에는 비용에 한계가 있어서 국도비 보조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자체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고 위원님들 말씀이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하니까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저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관용차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차량까지도 친환경차로 바꾸는 사업을 법적이든 제도적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시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덧붙여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는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남숙   천연가스요?

이병하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건 전기 시외버스입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2001년부터 계속 운영되어 왔다는 사항인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운영은 그전부터 해 왔는데 설립일이 2001년 9월이고요. 환경부에서 지정받아서 도내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연구·분석하고 환경 교육을 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환경청, 도, 전주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걸 수행하는 데가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전북대학교 내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중심을 이루시는 분들이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시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전북대학교 교수님 내지 그 분야에 중점적인 연구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번에 유달리 비슷한 센터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원래 있었다면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유사한 곳들이 많이 생기려고 준비······.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본부의 환경회관이 그렇고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그렇고요. 기존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해 봐도 되지 않았을까, 비슷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건 민간단체가 아니고요. 전국 대학교를 상대로 지정되는 사항으로 2001년도부터 저희가 매해 연구 과제를 줘서 그것들을 수행하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환경 문제에 반영하고 고민하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유사한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정되고 있다는 부분은 근래 들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2001년도부터 메인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해서 운영되던 것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조례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확실히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죄송합니다. 우리 쪽은 없는 걸로······.

○위원장 이남숙   또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 조례도 없는데 이번에 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기존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 운영되었는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처럼 지원해 줄 수 있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돼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에는 완산구, 덕진구 2개소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남숙   모든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계속 있다고 생각했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부기에 조례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수정된 부분이 없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확인해 본 절차거든요.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에도 없는 예산을 우리는 계속 내보내고 있었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이건 죄송하게도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구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 예산 확보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못다 이룬 행정 절차는 이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급식 관리함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어린이급식······.

○위원장 이남숙   그건 집행부의 편리성이잖아요? 모든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세워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억 4700만 원 세워져 있고 이번에 또 5000만 원까지 세워져 있는데 여태껏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빠른 수정을 요구하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산업단지 소각시설 대기환경오염 예방 관리에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비가 있잖아요, 16명. 50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활동 내역서라도 있나요? 설명서 311페이지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금 민간환경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하고요.

김학송 위원   월 34시간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월 25회 이상 근무하면 하루에 1만 원씩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밴드가 구축돼 가지고 밴드의 활동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따로 사무실도 없는데 그분들이 밴드로 무슨 시간대에 만나자 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밴드가 구축돼서 밴드에 활동 내역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근거로 보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보통 보면 주간에는 그나마 잘 지켜지는데 야간에 안 지켜지는 데가 많아요.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 시간, 주간 시간, 야간 시간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만 근무하고 있는데 주간 시간대만 활동이 집중된 건 아니고 취약 시간대인 새벽 시간대라든지 야간 시간대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활동하는 것을 들었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걸 확실하게 점검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밴드에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환경지킴이 활동도 하지만 합동점검을 나간다든지 그럴 때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해마다 16명이잖아요? 이 인원들이 바뀌는지 아니면 했던 분이 또 하는지 2020년도부터 21년, 22년 최근 3년 치 자료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 분들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고 진입 장벽이랄지, 누군가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만의 공간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최근 3년간 명단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명단 제출하고 내년에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316쪽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비인데요. 우리가 모범업소에만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주방이랑 화장실 개선비를?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이병하 위원   모범음식점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식품접객업소가 다 대상이긴 한데 모범음식점 위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모범업소 선정은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모범업소 선정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이병하 위원   그 위원회에서 모범업소가 1년에 20개 정도 나온다? 현재 자료 보면 20개소 정도······.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아니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있고요.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을 예산 내에서 추진하다 보면 20개소 정도가 선정돼서 하고 있고요.
  1개소당 금액을 잡은 거고 저희가 올해는 그 금액 내에서 더 선정해서 많이 했습니다. 1·2차 해 가지고 28개소 정도 했고요. 이번에 마지막 3차에서 13개 해서 총 41개소 정도 선정돼서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자연생태관 운영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서연 위원   지금 자연생태관을 운영하면서 탄소중립모델 구축 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올해 말까지 하고 휴관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내년 자연생태관 운영 예산이 8000만 원 세워져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팀원이 밖에 나와서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사무 공간 확보하는 것 외에 사무용품, 그다음에 내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일정 기간 관리해 줘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의 자문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시설물을 운영 안 하더라도 전기시설, 소방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중간 공사가 착수되면 용역 기간 정산해서 그 부분을 지급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 요금, 수도 요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상시 대비 61% 정도를 감해서 내년에 최소 예산만 확보하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최서연 위원   리모델링 설계 비용이나 그런 건 뒤 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기금적인 측면에서 40억 세워져 있는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고 앞에 운영비에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자문료 말씀하시나요?

최서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분이고 별도로 전문가 수당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 사무관리비에 산정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자연생태관 운영 예산에 대해 들어가는 부분들 상세하게 나온 걸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현재 내부 콘텐츠 20억 나갔잖아요? 공고 나갔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20억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서연 위원   공고는 안 나갔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해서 공고가 내년 초에 나갈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내년 초에 나갈 예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0억 중에 내부 콘텐츠가 20억 나가고 건물 리모델링비가 20억 나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40억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국비 받은 예산이고요. 저희 자체 예산 20억에 대해서 전시 기획이라든지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1900만 원 정도 나가 있고요.
  나머지 콘텐츠 제작하고 설계해서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하고 명시이월 돼서 그 돈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원장님, 동물원 아직 경유로 보일러 때고 계시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생태동물원화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유 보일러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장 함현승   현재 8개 동물사에서 경유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경유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난방 효과가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내구연한이 있어서 계속 경유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보니까 동물원이 생태동물원이고 태양광 설치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교체 시기가 되면 전기 보일러나 저녹스 보일러 쪽으로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난방비야 저희가 지금 당장 경유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셔야 되는 게 맞고 보일러 교체는 점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동물과 함께하는 이벤트요. 사업량에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기타보상금이 1800만 원 있는데요. 전문 생태해설사 운영 보상금입니다. 현재 10명이 7개월 동안······.

장재희 위원   9개월이 아니라요?

○동물원장 함현승   7개월 아니에요? 7월, 8월 2개월은 너무 더워서 쉽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중에서 2개월 쉬니까 7개월이에요. 7개월간······.

장재희 위원   그러면 오타인가 봐요, 그렇죠?

○동물원장 함현승   죄송합니다. 9개월이 맞습니다. 제가 7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9개월이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장재희 위원   우선 설명 부탁드려요.

○동물원장 함현승   10명이 하루에 2시간씩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순번으로 나가는데요. 거기에 따른 해설사 보상금이에요.

장재희 위원   그러면 2만 원씩인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동물생태해설사가 10명 있다는 거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해설사 10명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 보면 2023년 요구 내용에는 500만 원인데 밑에 투자 계획에 720만 원인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처음에 저희가 동물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로 720만 원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22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그렇게 500만 원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밑에 표는 안 고치신 거란 말씀이시죠? 이만큼 신청했는데 삭감돼서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거면······.

○동물원장 함현승   예, 밑에 안 고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500만 원입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남문 쪽에 매점 신규 설치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최지은 위원   안쪽에 있는 매점들은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이용객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편익을 위해서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사실 이용객 숫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동물원을 찾아오는 관람객이 거의 다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편익시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남문 쪽에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원숭이사 쪽하고 반대편이라서 굉장히 멀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남문 쪽에 시설을 하게 되면 관람객들의 호응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세외수입도 있고요. 관람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최지은 위원   기존에 놀이공원 앞쪽에 편의시설이 다 편중되어 있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매출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큰······.

○동물원장 함현승   예, 세무 조사라든가 그런 걸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매출이 많이 있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남문 외부 쪽으로 놀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동물원장 함현승   외부 쪽이 아니고 내부입니다, 남문 안쪽.

최지은 위원   매점은 내부에 설치되지만 놀이공원, 일명 드림랜드는 외곽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물원장 함현승   드림랜드는 아직 용역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남기고 있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남문에 설치될 편의점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아마 몇 년 정도는 관람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현장 조사 갔을 때 드림랜드 앞에 매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매출이 얼마나 나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얼마씩 줍니까?" 하니까 2억이라고 들었거든요. 연 2억이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2년간 연 2억입니다.

김학송 위원   2년간 운영하는데 연 2억을 주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저희한테 사용료를 연 2억 100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선정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세무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매출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남문에 편의점을 하게 되면 거기는 어느 기준에서 얼마를 받을 건지 준비하시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최소한 현재 놀이시설 앞에 있는 시설만큼은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김학송 위원   왜 그러냐면 2억이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은데 2억을 주고 들어온다면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거기에서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수익이 얼마 나는가를 알아야 그다음에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4억이다 하게 되면 2억만 받을 수 없잖아요? 한 3억 정도로 올려서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아니면 전부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2억입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4억, 5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매해 2억을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매출액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남문에 있는 편의점을 할 때 적어도 여기는 몇 프로 정도가 이용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공유재산 사용료라는 것이 기준점이 있어요. 저희는 사용료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만 최저 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 따져서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최고가를 낸 업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올해 2억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끝났을 경우 또 1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액수는 저희가 정할 수 없어요, 전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올해 2억으로 올라갔는데 아마 경쟁에 의해서 사용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할 수가 없고요.

김학송 위원   그래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김학송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2억에 했다면 2억을 써낸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2억을 써낼 건 아니고 본인들도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함현승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2년 전에 했던 분이 1억을 써 가지고 2년 동안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뭔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올해 10월에 마감이 돼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2억 1000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이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액수를 올린 거예요.

김학송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는 그분 말고 다른 분들도 입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다른 분들 많이 있죠. 전자 입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입찰자들이 들어오는데 최고 액수를 쓴 사람이 선정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드림랜드는 보수하거나 이럴 계획이 없나 봐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유지 보수하는 모든 비용은 정밀검사 후에 보수하라는 둥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비용은 일단 업체가 지는 걸로······.

한승우 위원   업체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한승우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자체는 업체 건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아니죠, 시설은 사실 전주시 거죠. 전주시 건데 허가 조건으로 맺었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선정 안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위탁이든 그쪽에서 운영하든 운영을 못 하면 많은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수리 계획이 전혀 안 서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혹시 그러면 완전히 폐쇄할 수도 있는 건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시설 보수에 고가의 비용이 들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올려서 보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중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코끼리사 이사가 언제 계획되어 있죠?

○동물원장 함현승   이사요?

최서연 위원   예.

○동물원장 함현승   내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토목 공사가 거의 완료됐고요. 내년 4월에 조경 공사가 완료돼야 해요. 조경 공사를 이삼 개월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코끼리사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수컷 한 마리를 4월에 가져오기로 했는데 한 마리 가져올 때 신축사에서 사육하는 걸로 해서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내년 6월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서연 위원   기존 코끼리사 옥상 방수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거나 신축되는 코끼리사에 대한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고 내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어서 옥상 방수 공사가 내년 내내 필요한 부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물원장 함현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코끼리사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코끼리사 정면에서 봤을 때는 1층이고요, 그 뒷면으로 가게 되면 2층이거든요. 그런데 코끼리를 빼내게 되면 그 좋은 코끼리사를······.
  들소 아시죠? 아메리카 버펄로. 버펄로하고 큰뿔소를 이주해서 사육할 계획인데 78년도 이후에 방수 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2층에 가게 되면 동물원 모든 자재, 특히 동물 이동 상자라든가 자재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간이 누수가 돼서 건물을 오래 쓸 수 없거든요. 만약에 방수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이상 아니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방수가 될 것 같아요.

최서연 위원   코끼리 대신에 다른 동물이 사용할 예정으로 고치는 거면 단순히 옥상 방수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물원장 함현승   일단 옥상 방수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것 먼저 하고요. 시설을 더 검토해서 만약 보수해야 한다면 일단 돈이 조금 들어갈 경우에는 동물사 시설 그 돈이 좀 있거든요. 그걸로 하고 그렇지 않고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2023년도에 본예산에 올려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원장님,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코끼리사 천장 공사를 안 했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위원장 이남숙   원가 계산서에는 천장 공사한다고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고거하고 안 한 것하고 어떻게 대비가 되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그때는 그걸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로 공사는 끝났다." 그랬는데 원래 계획서에는 천장 마감까지 싹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동물원장 함현승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현장소장이란 분이 브리핑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개선하고 보수하겠다는 부분인데 동물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놓고 이번에는 코끼리사를 하고 다음 연도에는 호랑이사를 하는 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면 코끼리사 하나 해 놓고 다음에는 호랑이사 하다 보면 숲이 안 되고 나무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보수하시는 것은 맞죠?

○동물원장 함현승   원래 계획상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생태동물원 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100% 계획에 의해서 설계되거나 신축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때 못 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개별 동물사의 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놀이공원이 이전할 경우에는 다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생태동물원으로 가야 할지는 그 용역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처음에 동물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용역을 체계적으로 하셨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서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용역이 잘됐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해서 그렇게 나가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미 전체 용역을 해 놓고 다음에 코끼리 용역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호랑이 용역을 다시 해요. 그러면 용역하시는 업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설계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전주동물원은 이래." 이래야 하는데 코끼리사 갔다가 호랑이사 가면 딴 나라 동네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코끼리사 같은 경우 토지도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 파낸 토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역이 이미 잘돼 있다고 하면 제가 보는 견해는 거기에는 물론 코끼리도 그렇긴 하지만 그런 동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할 때마다 용역비 따로 있고 동물 풍부화에도 개보수 금액이 따로 들어 있어서 개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예산 삭감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각조각 숨겨 놓은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와서 설명하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건 삭감해."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용역을 조각조각 하지 마시고 소장님 계실 때 큰 그림의 용역, 이번에 코끼리사 초원의 숲부터 시작해서 여우사 만들어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변호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창진 급수과장입니다.
  김인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71억 3900만 원보다 4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17억 97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2쪽 수도행정과는 사용료 수익 2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쪽 급수과는 타 회계 전입금 수익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5쪽 수도행정과는 일반 관리비 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6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입목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급수과는 배·급수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8쪽 구축물 20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수질관리과는 정수비 3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15쪽부터 17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06억 59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008억 400만 원입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25쪽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1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28쪽 구축물 예산이 1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33쪽부터 34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51억 4900만 원이며 2022년 당초예산액 대비 0.1%인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수도행정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723억 64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5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수익이 687억 9400만 원으로 10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자본적 수입은 35억 7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26억 97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6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수익이 40억 9300만 원으로 1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4쪽 타 회계 전입금 수익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6억 4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5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87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대부분이 기타 영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5쪽 수도행정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36억 57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비용이 110억 1900만 원으로 11억 3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6쪽 수선유지교체비 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6억 3800만 원으로 12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7쪽 차입금 원금 상환 9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급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9억 61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42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비용은 55억 3900만 원으로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자본적 지출은 234억 2200만 원으로 44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 4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수질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5억 29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45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비용이 421억 2100만 원으로 5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수 및 취수비 재료비에서 6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수비 재료비에서 4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자본적 지출은 4억 800만 원으로 6억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 이월 내역과 12쪽부터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5쪽부터 51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006억 800만 원이며 2022년 당초예산액 대비 10.7%인 10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까지 세입 목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익 총예산은 608억 51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 영업 수익 9억 3000만 원, 이자 수익 3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예산은 457억 56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9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109억 11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2쪽까지 세출 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비용 총예산은 379억 99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2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인 관거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 장비 25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관리 부서의 제반 경비를 위한 일반 관리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 외 비용은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1억 4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은 686억 8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7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사업 구축물 7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 관련 기계장치 시설비가 34억 3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BTL 관련 비가동설비 자산 취득 3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예비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계속비 이월 내역과 6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 69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32일 치를 추가로 요구했는데요. 322일분 편성만으로 부족해서 32일 치를 추가로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단순 합산하면 354일 치인데 1년이 365일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가 365일을 24만 1000톤씩 해서 세우는 것보다 내년도부터는 365일분을 하되 톤수를 좀 줄였습니다. 재작년도 대비 3억 원 반납했고요. 이번에도 한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반납할 정도의 금액으로 타이트하게 맞춰 놓은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365일이 아니고 354일인데 이렇게 편성해도 정수량이 남는다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가 그동안 데이터값을 정밀히 측정해서 작년 대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산정한 겁니다.

한승우 위원   3차 추경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올해가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322일이면 365일에서 부족분이 43일이 되니까 43일 치를 요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약간 가격을 부풀려서 32일 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아니, 가격을 부풀린 것보다요. 저희가 2회 추경에 한꺼번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일 치만 했고 3차 추경에 나머지 32일분을 올린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물 사용량이 계획보다 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늘었다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아니요, 금액은 동일합니다.

한승우 위원   동일한데 물 사용량이 늘었다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한승우 위원   322일분은 추경을 감안해서 편성한 거죠?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해마다 처음에 308일분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14일분 했고요. 신규 아파트도 늘어났고 해서 이 정도 늘어날 걸로 판단해서 마지막 32일분을 올린 겁니다.

한승우 위원   아무튼 정확하게 날짜가 안 맞아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하시길래 이렇게 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산상으로 보면 어쨌든 354일 치만 물을 쓰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편법으로 당겨다 쓰겠다는 계산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계산상으로만 보면······.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가 그동안 쭉 납부해 왔던 데이터를 보고 작성한 것이고요. 월별로 작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아무튼 애매하게 숫자가 떨어지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행감인가요? 그때 용수 급수원하고 매입 단가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가 제출 안 했나요?

최지은 위원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제가 전에 간담회 때 얘기드렸었던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이 어쨌거나 원격 시스템으로 변환되면서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몇 년도에 계약했었는가를 확인했었을 때 굉장히 오래됐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지점에서 차후에는 저희가 원격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이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계획들을 요청했었는데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원격 계량기 관련해서 금년 연말까지 2만 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격 시스템 자체를 6000전 정도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처리를 못 하고 내년도 5월, 6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춰지는 면이 있고요.
  원격 검침이 2만 6000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원격으로 검침하게 되면 검침원들 숫자가 주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인터넷 사용료, 단말기 통신료 같은 걸 별도로 지급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프로그램을 샀을 때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맡겨야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이 이전의 계약서에는 어떻게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당장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원격 계량기로 변경되고 또 전자 고지나 이런 것에 계속해서 시스템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10년 가까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계약 사항을 면밀히 살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아직 원격 시스템 자체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시스템을 내년 5월경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상에, 우편 요금하고 인터넷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단말기 통신료 부분은 일단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단말기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프로그램도 같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저희가 개발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보수 비용이라든가 관리 비용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찌 됐든 원격 검침을 저희는 6월로 잡고 있습니다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미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6월에 계약 체결되고 프로그램 받으실 때 관련된 사항에서 유지 보수 기간이랑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어쨌거나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될 때 무료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유지 비용이 조금이라도 아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완성되기 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 절차를 취한다든가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심의, 수도 사업 인가,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발주 이런 순서대로 나가야 하잖아요? 11월에 계약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 했어요?

○급수과장 박창진   예, 했어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심의가 끝났으면 수도 사업 인가까지 마쳐야 하겠네요?

○급수과장 박창진   저희가 올 연말 안에 인가도 받고 공사도 발주하고 감리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원래 금후 계획에는 수도 사업 인가 11월, 계약 심의 11월,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발주 11월에 하고 공사 발주 및 착공은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청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예산 낭비인가, 손해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하는 부분인가 싶어요.
  중소기업청 들어온다고 하면서 우리 재산을 그쪽으로 싸게 넘겨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시설물 1식 철거하고 배수지 1식 이설해서 축구장, 족구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있는데 제대로 된 그리고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전주시의 몫을 확실히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급수과장 박창진   전반적인 내용은 기업지원과에서 연수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얼마큼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검토는 그쪽 부서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연수원 건립이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협약 사항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일정에 맞게 서두르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 연수원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완공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현재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존치하는 데는 배수지 3·4, 실험실이잖아요? 그런데 존치한다고 하면서 추후에 철거를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급수과장 박창진   배수지 3·4지는 계속 존치되는 거고요. 실험실로 쓰는 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지원과하고 전북연수원 측하고 별도로 협약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설되고 난 다음에 "추후 급수 구역 및 배수지 확장 검토가 필요하다." 실컷 줘 놓고 또 확장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급수과장 박창진   기존에 1·2지의 용량보다도 용량을 확대해서 건설하기 때문에 급수 구역 확대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완주군 상관 지역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까지 원활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배수지가 8600톤에서 9900톤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씀이시잖아요?

○급수과장 박창진   예.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중소기업청도 잘 들어오고 그동안 존치했었던 대성배수지의 역할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동서학동 쪽에 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 외연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 일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박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 중앙 및 배수지 제어반 유지 관리, 그다음에 배수지, 가압장 및 공업용수 노후시설 교체 공사 해 가지고 현재 배수지가 13개인가 봐요. 가압장 3개 있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배수지 10개, 가압장 3개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배수지 10개, 가압장 3개소인데 구축물 유지비, 제어반 유지 관리, 응급복구 수선, 교체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는 인후배수지로 해 놓고 하나는 대성배수지로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통합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각각 나눠서 했어요. 합쳐 보니까 이게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8억 5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 놓았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이 중에 풀비가 있고 나머지 노후 배수지나······.

○위원장 이남숙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하니까 9억 1300만 원이더라고요, 전부 다 더하니까. 그런데 대성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설이 없어지는 부분도 되잖아요? 거기 시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대성배수지 1·2지가 없어지지만 3·4지가 남고요. 그 안에 실험실은 별도 있지만 종류별로 보면 노후시설이 있고 배수지하고 가압장 따로고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전기·기계설비 따로고요.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없어지는 배수지도 있는데 배수지가 13개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다 써 놓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목별로 나눈 것도 아니고 같은 저기인데 배수지 청소, 구축물 유지비, 응급복구 수선 이렇게 딱 나누면 되는데 제목으로만 해 놓고 같은 저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사업을 펼쳐만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도대체 얼마여서 이렇게 예산을 나눴나, 예산이 많지도 않은 부분인데 다 나눠 놨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어찌 보면 나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전기설비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것하고 팔복정수장이랄지 전미취수장이랄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전체 풀비로 세웠어도 되는데 그간에 쪼개서 운영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결이지만 성격상으로는 전기설비 따로, 구축물 따로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풀비 개념은 풀비 개념으로 하고 더 알기 쉽게······.

○위원장 이남숙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에 예탁금 이자 수입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남숙   예탁금 이자 수입이 5700만 원이에요.

○하수과장 김정석   이건 2년 전에 100억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차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억씩 갚는데 거기에 대한 금리가 0.95%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60억 정도 남아요. 예탁금 수입은 그 부분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전주환경사업소 전기 요금하고 관리 대행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전기 요금을 업체에서 부담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 민간 투자 사업 협약으로 인해서 분리해서 전주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현재 하수처리 위탁은 민간 사업자가 청구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고요. 전기 요금은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전주환경사업소 관리 대행비가 131억 원인데 당초에는 131억 원 내에서 전기 요금을 지출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민간위탁을 한 뒤로 전기 요금은 쭉 저희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고요.

한승우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한승우 위원   여기 보면 "전주환경사업소 관리 대행업체에서 납부하던 전력비를 시에서 직접 납부 처리" 이렇게 쓰여 있고요.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을 위한 전력비 지급 방법 변경으로 하수처리 경영 합리화 도모" 어쨌든 대행업체에서······.

○하수과장 김정석   2016년도에 빠져나왔답니다.

한승우 위원   왜 빠져나온 거죠?

○하수과장 김정석   그때 총인처리시설하고 초기우수시설이라고 CSOs 시설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기 요금이 별도로 빠져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특별히 이게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것은 좀 더 지난 일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 못 했는데요. 어차피 전기 요금은 정액제로 우리가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든 아니면 민간위탁 사업자가 내든 금액에 대해서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우려되는 건 어쨌든 저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민간 대행업체에서······.
  혹시 지금 대행업체가 어디죠?

○하수과장 김정석   에코비트입니다.

한승우 위원   에코비트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한승우 위원   태영건설 쪽?

○하수과장 김정석   예, 태영의 자회사죠.

한승우 위원   혹시 원래 에코비트나 태영 쪽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주시가 추가로 부담하면서 전주시가 지출해야 할 예산이 더 증액된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이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달 전기 요금이 5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한승우 위원   연간 56억 원······.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럴 일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전기 요금은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한승우 위원   여기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 민간 투자 사업 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태양광 설비 들어가 있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지은 위원   그건 수입이 어디로 잡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수입이 잡히는 게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전기를 쓰는데 그만큼 전기를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놈을 환경사업소에서 전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그것 감하고 전기요금이 이만큼······.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봤을 때 끄트리 쪽으로 가면 태양광 패널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전력에 비해서 워낙 많은 전력을 쓰기 때문에······.

최지은 위원   그러면 수입 처리 안 하고 바로 상계 처리······.

○하수과장 김정석   그놈을 상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보통 돈이 들어오면 들어왔다 나가는 금액이 표시돼야 하는데 수입 내용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수입이 얼마고 전기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가감이 돼서 이만큼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회계상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그게 정석인지는 모르겠지만 회계상에 그걸 넣어야 할 것 같거든요.

○하수과장 김정석   한전에서 전력을 사용할 때, 어차피 태양광도 한전에 신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전력이라면 파는데 남는 전력이 아니고 그 안에서 쓰는 데도 미미한 전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전력을 상계 처리하고······.

최지은 위원   부과 자체가 제하고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서연 위원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보전금은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결국 어떻게 정리되었을까요?

○하수과장 김정석   협의체 요구 사항대로 하는 게 경제성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외부 반출로 하면 연간 7억 정도 소진되고 있는데 다행히 협의체에서 저희 소각재를 받아준다고 하면 연에 8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위원님들이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협의체 의견대로 일단 1년간 해 보면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안에 올린 바와 같이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어차피 상임위에서 해 주시겠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이건 주민기금만 그런 거고 소각장에서 매립지로 운반해야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운반비는 거의 미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협약서는 2004년도에 맺어졌어요, 광역소각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무조건 전량 반입하는 것으로. 그 외의 소각재는 안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리싸이클링타운이 2010년도에서 2016년까지 하다 보니까 그 후에 된 사항이에요. 그전에는 협의체에서 받아 줬는데 2019년도죠? 쓰레기 대란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 저희도 같이 흘러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반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 2000만 원 정도가 주민지원금 조로 나간 적은 있어요. 저희 집행부만의 고집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미미하더라도 어차피 운반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소각재 옮길 때 같이 옮겨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가까운 거리여도 사람이 갖다줄 수 없는 거니까 미미하더라도 발생은 할 텐데 그게 계상이 안 돼 있어서······.

○하수과장 김정석   그것은 리싸이클링타운 운영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최지은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실질적으로 오고 간 공문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하수과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공문이 오고 가면서 협의했고 주민지원협의체도 하수과에 금액을 요구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원순환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가 안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수과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이중 플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게 보였다면 저희가 성찰이 부족했고요. 실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차피 우리 소각재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소통하는 채널은 하나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물밑 접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분들이 요구한 걸 보니까 "물이 안 나오게끔 해서 매립지로 옮겨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받아 주겠다." 그러면서 2000만 원을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이후에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받겠다 하다가 이번에 "8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하면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남숙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도 문제, 안 세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 의회 차원이 아니고 사실 자원순환과하고 상하수도본부에서 논의해서 저희한테 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하기 전에 두 부서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참고로 지난번 자원순환과 할 때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항상 20년 전인 2004년도 협약서를 이야기하셨어요. 뭐만 하면 2004, 2004년. 그런데 그 이후에 보충 협약도 있고 협약서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복잡해서 자원순환과에 "이번에 모든 협약서 내용을 축적해서 2022년이든 2023년 기준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야만 다음에 할 때는 2004년 협약이나 2006년 보충 협약이 아니고 2023년에 했으면 "2023년도 협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8000만 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수익성을 보게 되면 8000만 원을 주고 하는 게 낫긴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2019년도 3월에 2000만 원 지급한 것같이 단발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공문을 보니까 매해 8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익이긴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것 같은데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중점적인 필요성이 분명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수익성을 따지는 것보다도 정말 이것을 돈을 주고 우리가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자원순환과하고 내용을 깔끔하게 하려면 협약서 3조에 처리 대상 및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쓰레기를 소각한 재하고 우리 재의 성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매월 시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도 폐기물 매립하는 데는 적합한 재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협약서에 우리 것을 끼워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당연히 협약서를 개정해서 이 부분도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순환과 쪽에서도 이번에 주민지원기금을 50% 상향하거든요.
  그 근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지급하려면 약속했던 것들이 협약서에 명확하게 반영돼야 해요. 금액도 바뀌어야 하고 성상 검사라든가 방법도 바뀌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협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주민지원협의체 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하수슬러지 소각재가 반입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게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매립장이라고 하는 게 어느 특정한 사람에 결부된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일이고 이걸로 인해서 영향이라든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지역 주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해 주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정인이나 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을 주민지원협의체 보전금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이건 그냥 몇 사람의 입막음용이거든요. 이렇게 편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용처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명확히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협의체에서 문서가 와서······.

한승우 위원   협의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협의체의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정석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실히 부합되도록······.

한승우 위원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주민지원협의체 발전기금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주민지원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는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하고 논의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난색을 표해요.
  우리 위원님들은 8000만 원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마련된 협약서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 수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요. 과장님, 수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 제가 수정한다는 게 아니라요. 아까 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단독으로 변경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하겠고요.
  만일에 주민지원금이 가고 반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장치로 협약서를 바꾸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위원회에서 나온 논의 사항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적절치 못하게 지원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빨리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저희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잘 세워질지 못 세워질지 의문이 듭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소각재가 매립장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이전에 물기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해결됐는지에 대한 사항이 확실히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매립장에 반입해도 되는 복토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잘되고 있다, 감량화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사항들을 그 주민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마련하고 협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되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것이 매립장에 들어가도 된다는 기본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한 사항을 준비하실 때 자원순환과랑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최서연 위원   예.

○하수과장 김정석   사업장 폐기물 종류별 처리 기준 및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인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소각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전주광역쓰레기매립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화 처분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고형화 처분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나오는 소각재에 대해서 매립해도 가능한지에 대한 중금속 검사라든가 실험을 매달 해요. 안정권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기물을 소각하면 말 그대로 함수량이 급격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모르는 부분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하는 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만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의견 표명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분들의 요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시민이고 개인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시설에 계시는 분들이긴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빌미로 성상 검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관행처럼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197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있는데요. 신규로 하는 건 아니신 것 같고 기존 시설에 3만 6000톤 증설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3만 6000톤을 환경사업소 내에 새로 증설하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이유가 전주 에코시티나 효천지구 개발 때문이라고 쓰여 있는데 3만 6000톤이 어느 정도 큰지는 제가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전주시 인구가 늘어난 상태는 아니죠?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현재 정체 상태에 있고 저번달에는 인구가 감소된 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뭐냐면 하수량도 원 단위를 할 때는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인 1세대 정도로 세대 분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하수량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증설을 봤을 때 처리 용량의 80%가 넘으면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증설 계획을 합니다. 현재 80%를 상회하게 하수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고 기본 계획상에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2019년도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4만 톤을 증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청이라든가 KDI 최종 심의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천지구하고 전주 에코가 상당한 영향을 끼쳐 가지고 사업 승인된 지역에 한정해서 3만 6000톤으로 축소돼서 건설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충분히 여유 있게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인 예측을 봤을 때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타당한 건가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보면, 물론 세대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세대수도 언젠가는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꼭 필요한지 정밀하게 따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렇게 따져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책자 82페이지고 예산안은 195페이지예요. 중앙 8분구, 그다음에 중앙 6, 7분구, 그다음에 아중 2분구, 팔복 3, 4분구, 팔복 1, 2산단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7월 13일에 주요 업무 자료를 보면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해 가지고 사업 규모하고 총투자 규모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중앙 8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22.3km인데 원래는 22.2km였어요. 예산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중앙 6, 7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봤어요. 여기는 40.4km예요. 그런데 원래는 42.4km였어요. 그리고 총사업비는 똑같아요. 그러면 1km 차이면 1000m인가요? 예산이 줄어들어야 하는 부분인가 싶은데······.

○하수과장 김정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업량이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장기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는 변동되거든요.
  물량 변동은 현시점에서는 크게 없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불일치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판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정비하는 킬로 수가 정확히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킬로 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돼 있을 텐데 킬로 수가 줄었으면 그것에 대한 금액도 줄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게 있어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팔복 3, 5, 6분구에서 팔복 3, 4분구로 변경됐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요, 별도로 있습니다. 팔복 3, 4분구는 신규사업이고요. 팔복 4, 5, 6분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팔복 3, 5, 6분구는 없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설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간 거죠. 저희가 예산안에 맞춰서 주요 사업 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팔복 1, 2산단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네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팔복 3, 4분구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팔복동 1, 2산업단지가 금학천 있고 한 구간이에요.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먼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팔복 3, 4분구는 2024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 1, 2산단은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야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동에, 다른 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안행, 평화동을 하거든요. 굴착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야자매트를 깔더라고요. 야자매트 깔기 전에 일반······.

○하수과장 김정석   부직포라고······.

○위원장 이남숙   부직포하고 야자매트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야자매트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렇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야자매트를 깔아 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막아 놓고 다른 굴착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야자매트 가격이 훨씬 비싼데 차로 지나가면서 보면 일주일도 안 됐는데 겉이 다 해져서 오히려 통행 방해, 먼지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런 것들은 사업비 굉장히 높아질 텐데······.
  지난번에 예산서 보니까 몇 미터에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일주일도 안 돼서 걷어내는 곳에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예산을 높여야 되는 건지, 이 예산에 맞게끔 야자매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깎을 수 있지 않나요? 과장님이 금방 야자매트가 훨씬 높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충분히 합리적으로 저희한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자매트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부직포는 공정상 최종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부직포를 하다 보면 찢기고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자매트를 쓰고 상태가 괜찮으면 또 다른 곳에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자매트가 더 질기고 일주일 된다고 해서 금방 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주민 민원이라든가 상대해 봐도 야자매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 차이는 있지만 미복구 구간에서는 야자매트를 임시로······.

○위원장 이남숙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깐 지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4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해졌다니까요? 완전 누더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길을 막고 다시 굴착 작업을 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야자매트를 깔다 보면 예산이 훨씬 높아질 텐데 이런 부분에는 심도 있는······.
  보통 얼마나 걸려요? 한 번 파고 그다음에 야자매트를 다 깔아 놨더만요.

○하수과장 김정석   참고로 그쪽 지역은 완산구청에서 하는 사업 구간이거든요.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챙겨보고요. 이것이 현장별로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며칠 걸린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애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람들은 물론 편리하고 좋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굴착 작업을 해서 한 달 단위가 안 된다 하면 부직포로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야자매트를 깐다 이런 게 있어야죠.
  부직포하고 야자매트의 가격 차이가 한 50배 이상 날 것 같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차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다른 데에서 재사용한 야자매트라든가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재사용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 다른 현장에서 썼는데 그 현장에 재사용한다는 그런 취지······.

○위원장 이남숙   아니요, 처음부터 완전히 새것 깔아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진 찍은 거거든요. 제가 그쪽 길로 매일 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만 보이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챙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