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9월 08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2.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011공유재산 (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
4. 2011공유재산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
5. 전주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8.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9.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7.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전주시 문화시설 [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 업무위탁 동의안
19. 전주시 풍남문 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22. 「전주승마장」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23. 「전주론볼장」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24. 시내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행정위원장 제출)
2.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영식 의원외 8인 발의)
3. 2011공유재산 (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4. 2011공유재산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이옥주·오현숙 의원외 10인 발의)
8.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남관우 의원외 10인 발의)
9.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3.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장 제출)
15.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시 문화시설 [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 업무위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 풍남문 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0.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1.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승마장」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3. 「전주론볼장」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4. 시내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결과 보고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2011년 8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전주시 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19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2011년 9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북동·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전주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주변 경관정비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주변 경관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터미널은 도시의 관문이자 얼굴이라고 합니다. 터미널은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하고, 가장 늦게 방문객을 배웅하는 곳으로 전주의 첫인상이자,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급속한 도시화와 비약적인 교통의 발달에 따라 이제 터미널 역시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주변 경관 인프라적인 측면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버스 터미널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측면이라 사료됩니다.
  즉 터미널은 지역 방문객들의 최초 접점이며, 이러한 다양한 유입객들의 소통의 공간이자, 도시 마케팅의 최적 공간으로써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전주를 외치는 우리 전주시 관문의 상징이자 도시마케팅의 상징공간으로 터미널과 청결한 주변 경관에 대한 고민과 개선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금암동 소재 현 전주시 시외터미널은 1974년 전북고속이 인수한 이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과 2005년 터미널 이전이 추진되었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선에서 백지화되기도 했으며, 현재 연 400만 명이 이용하고, 연 20억 5800만 원의 운영소득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터미널 주변 경관 인프라는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총 33개 동 104개소의 주변상가들이 들어선 터미널 주변은 낙후된 기반시설은 말할 것도 없으며 무질서하게 늘어선 상가 간판과 변변치 못한 터미널 안내 표지판, 늘어선 전신주, 가로수, 불규칙한 수종 등 방치되어버린 삭막한 주변 환경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입니다. 주변 상가 주민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라 상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매월 2회 이상 환경정비를 실시해 오고 있지만, 열악한 주변 환경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 역시 한계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터미널 주변 경관에 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본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및 주변공간의 획기적인 정비사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의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주 브랜드가 접목될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천년 전주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아치조형물의 설치는 도시 마케팅의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이는 문화발전소의 관문으로서 터미널을 재탄생하게끔 하여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 된 테마형 관광 명소로서의 기억에 남는 터미널로써의 상징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외터미널과 경기전, 한옥마을 등과 연계된 시티 투어형 시내버스 노선을 개발·활성화하여 전주 관문인 터미널부터 스토리 있는 관광투어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가 규격 간판 정비와 전신주 지중화 사업, 하수관거 사업 등 청결한 주변경관을 고려한 정비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총 120여 개의 간판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며, 심플하면서 깔끔한 주변공간을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과 악취발생으로부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사업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관정비사업과 병행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터미널부터 주요 관광 인프라 공간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전주시의 전통과 문화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보와 소통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거리 조성을 통하여, 향후 다른 관광자원의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명품 거리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전주의 상징, 전통, 인심, 소통, 청결이 버물어진 전주 시외터미널의 재탄생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주시의 새로운 변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전주시의 관문으로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의 관문이자 얼굴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경관 정비와 관련하여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평근 의원, 희망일자리사업의 확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오평근 의원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인한 복지 후퇴와 서민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인 과제로 추진되었던 것이 희망근로사업이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은 당시 기존의 공공근로가 가지는 단순노동의 의미를 넘어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십분 활용하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지원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던 복지 개념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복지혜택을 받는 생산적 복지로의 개념 전환을 이끌어 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근로 사업은 2~3년이 지난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인원수도 대폭 줄어들고, 하는 일도 단순 노동이나 잡일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제대로 수급이 안 되어 녹지관리나 시설관리 등 현업부서 마다 요구인원에 비해 배치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그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하나가 과연 얼마나 복지사각지대가 없는가 하여 것입니다. 물가 및 전세 값의 폭등, 실업의 증가, 기부금의 감소,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 등으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특정분야에 지원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부정적인 사람은 구실을 찾는 법입니다. 우선 각 부서의 예산 중 행사성 경비나 홍보성 경비의 일정비율, 예를 들면 5%는 반드시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쓰일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행사 홍보나 행사 안전 하다못해 행사 시 의자나 천막대여 등의 분야에서 충분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등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예산 등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축소하여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수급의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 인력풀을 구성하여 각 인력별 특기나 능력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교육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면 원활한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1억을 줄이면 희망일자리가 약 130여 자리가 새로 생겨나게 되고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30여 가정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전주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약자 그리고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예산 배정에 있어 좀 더 냉철한 자세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희망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전주만의 생산적 복지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자리를 찾아 간절히 염원하는 사회약자와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 시대의 화두인 복지 문제를 전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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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행정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영식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3. 2011공유재산 (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11공유재산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16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공유재산 (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1공유재산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사로운 가을 햇살에 들녘의 알곡들이 탐스럽게 영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물 폭탄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농심에 수확의 기쁨이 큰 위로가 되고 다가오는 한가위가 모든 분들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예산의 편성과정 중 주민참여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오는 9월 9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 본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와 운영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조기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4조에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가지며, 안 제6조에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 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 체결 시 사업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의 작성을 권장하고, 필요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치를 통하여 공정한 건설위탁 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하고 이에 따른 전문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 공유재산(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완산구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부지 내에 연면적 1,155제곱미터의 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를 건립하여 그 동안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던 병원이나 교도소 등의 특수공간 촬영 시 장소 섭외 문제를 해결하고 영상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을 더욱 강화하여 영화제작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 영화 유치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 공유재산(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연관된 탄소관련 수도권 이전 기업에 산업 용지를 개발·공급하고자 추진되는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 조성 사업 전체 부지 중에서 28만 4000제곱미터를 우선 개발하여 2013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한 효성에 공장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탄소밸리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 전주가 대한민국 탄소밸리의 메카로써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짐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청소년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를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전문가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성 문화·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성 정체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민간 전문경영 도입으로 운영예산의 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공유재산 (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1공유재산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공유재산 (다목적 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공유재산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이옥주·오현숙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남관우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26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국주영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보는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뜻 깊은 시간이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전주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청소업무 수행능력과 주민 불편사항 등 서비스 부문, 근로자 임금 및 보건복지 대책 등 근로환경 개선 부문 등을 현장평가단과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부 지침에 근거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정정하면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6.25전쟁과 월남 참전 유공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정신적 만족과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보훈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 신청 및 지급절차와 지급결정 및 대상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호국보훈의 뜻을 감안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지급대상자에 대한 미신청 및 지연 신청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고 부당 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업무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랑의 실천운동인 장기기증 등록의 활성화와 뇌사자 등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개정안은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사망위로금 상향 조정과 전주시 운영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면제를 통해 시민의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장기기증등록 관련 시스템 부재, 홍보 미흡으로 인한 신청자 저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인력과 운영능력, 자부담 능력 등 수탁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이 매우 중요함으로 사회복지의 특수성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복지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수탁기관 자부담 비율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센터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1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구현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관리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이혼율 증가와 가정의 소중함이 퇴색하는 시대에 가정문제의 예방·상담·교육·치료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전한 가족문화 확산과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능력과 가족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관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단독주택지역의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차량통행·보행자 불편 초래 및 불법쓰레기 투기로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수거함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코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단독주택 지역에 2900여 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계속 설치가 늘고 있는 추세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폐의류 수거함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여 주변 청결관리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폐의류 수집·운반·처리의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수거함 철거 시 기존 업체의 이의제기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위탁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가격인상 등 서민들이 크나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리라 판단되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다소나마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전보다 4600세대가 늘어난 1만 3400세대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미약하나마 수급자들의 자립 의지와 희망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와 마음을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편적인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전주시 문화시설 [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 업무위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전주시 풍남문 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38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업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풍남문 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송성환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의욕을 불어넣고 따뜻한 사랑 나눔 실천을 통해 훈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하도록 우리 주위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고, 특히 최근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로 인한 선의의 수급지정 탈락자에 대하여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9항까지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지정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대형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출점 제한 범위 확대지정을 통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예방하여 지역의 중·소상인과 유통업이 균형 발전하는 상생의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 17항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입니다. 본 시설들은 그동안 전주시에서 임대시설로 관리 운영되어 왔던 숙박 테마시설로 2010년 11월 제27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문화시설에 포함하였으며, 2012년 1월부터 2년간 법인·단체·개인에게 유상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그동안 관리 감독의 밖에 있던 임대시설에서 집행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이 필요한 문화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상업적인 운영에서 공공성을 확보함은 물론,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취지에 맞도록 선정심사 위원회의 평가지표 마련 후 의회와 협의토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업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한옥마을 내에서 전통공예 체험·교육과 무형문화재 명장들의 작품전시를 통하여 무형문화자산 홍보와 지역예술인의 작품창작 활동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주시공예명인관의 체험프로그램과 전시관 운영을 전주시 출연기관에 위탁하려고 제출된 안으로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본 시설의 수탁예정인 전주문화재단의 고유사무와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고품질의 우수한 문화서비스를 풍부하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 10월 리모델링이 완료 예정인 풍남문전통체험관을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풍남문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별 심도 있는 안건심의 결과 보물 제308호인 풍남문 주변에 위치한 상점가 상인회에서 본 체험관을 수탁 받아, 판매·체험·강좌·영화상영 등 문화 컨텐츠를 활용하여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발전시킬 경우 침체와 공동화의 일로에 있는 구도심 경제 활성화의 모범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9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업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풍남문 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송성환 부위원장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업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풍남문 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2. 「전주승마장」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3. 「전주론볼장」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4. 시내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결과 보고의 건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46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전주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전주론볼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시내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결과 보고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서윤근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입니다. 제가 기침이 자꾸 나와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주택경기 활성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르는 내용으로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 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현재 1년동안 위탁이 확정되고 위탁되어 왔었던 승마장 시설을 다시금 2년을 연장해서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사전 간담회를 거친 이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론볼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역시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 제공 등의 내용으로써 최근에 건축된 론볼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여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1항을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20항이 있었고요. 20항이 아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고 21항이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이었습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빼먹고 넘어 가서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사업)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274회 임시회와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상임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다양한 논의와 다양한 토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었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간담회를 통해서 표결이 아닌 전체 아홉 분의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이번 간담회를 마치면서 이번 안건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에서 위탁기간이 2011년 11월 1일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는 2011년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로 그러니까 1년으로 잘라서 수정해서 처음 단계이고 여러 가지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나 게시대에 있어서 운영방안이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1년간만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1년간에 평가 이외에 계속적으로 공단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 직영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으로 수정해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시 의사일정 제24항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146일간의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고요. 그때 시내버스 파업 과정에서 특위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성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과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보고를 듣고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의견을 제출하였고요. 4가지 의견은 첫째, 용역추진 과정 중에 단계별인 착수 시 중간 그리고 최종 보고를 저희 상임위에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용역추진 중 시의회와 교통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하였고요. 셋째 재반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활동과정 속에서 버스 직원에 대한 면접·조사, 이용 시민들에 대한 설문 조사 등 현장조사활동을 강력하게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버스업체의 자구적인 노력 그리고 시와 함께 하는 캠페인 등에 공동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에게 제출된 안건 심사를 마쳤고요. 부족한 부분은 단말기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론볼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내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결과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집행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님 나오십시오.

박진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진만 의원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본 건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여러 차례 간담회와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본 건 관련이기에 본 건 위원회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일정부분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은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150개의 광고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 광고 게시대는 게시대 제일 위에 있는 상단 광고 건을 게시대 제작자가 광고권을 사용한 후에 시에게 게시대 전체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4명의 시민이 개인재산으로 광고협회를 통하여 시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즉 맨 위에 상단 광고 건은 게시대를 사비를 들여 만든 제작자가 사용하여 왔고 그 아래 대여섯 장에 프랑카드 광고는 시에서 전주시 광고협회에 관리권을 위탁하고 시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만들었지만 우리 시에도 매년 1억 2000여 만원의 내외의 세외 수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상단에 광고의 사용권은 게시대 제작자가 그리고 그 이하의 관리권은 광고협회로 사실상 양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게시대 제작자가 사용하는 상단 광고권과 그 이하의 프랑카드 관리권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최상단을 광고 게시대를 작성한 최상단을 제외한 부분, 즉 시민이 사용하는 하단에 프랑카드 관리는 합리적으로 시민을 위하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 위탁하여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민을 위하는 곳이라면 그 곳에 위탁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한때 얘기로는 상단 게시대 한 개의 연간 광고료가 1000만 원이 가기도 하니 모든 게시대가 100% 게첨이 된다면 연 광고료가 엄청난 것 처럼 얘기하여 진실 여부를 떠나 부도덕성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지리한 간담회 과정을 거쳤지만 간담회 과정에서 의원들이 부도덕할 수 있다, 라는 여론에 밀려서 진실로 접근하는데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답은 항상 양 끝단에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답은 중간 어디쯤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끝을 다 경험해 봐야 합리적이고 건강한 답을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양쪽 끝딴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부정해 보는 것이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대 8대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더라도 존중합니다만 또 그리고 9대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더라도 진실규명이 필요하거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면 용기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특정 단체를 두둔하거나, 특정인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을측이 가난한 빈곤층이 아니여서 얘기 꺼내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명제는 단지 어느 것이 옳은 결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실에 접근하는데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문은 과연 150개 모두 완벽한 서류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성립되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협약내용에 보면 계약 후 5년 이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협약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 즉,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갑측의 사유만이 특별한 사유인가, 협약상 되어 있는 을측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광고 게시대 제작자는 시민이며 시와 기부조건 성립이 완성되었는지가 요건입니다. 행정은 과연 민간인과 맺은 일련의 협약과정에서 불확실한 협약으로 이토록 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야만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때로 과반수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지만 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은 선택은 진실된 규명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확실한 민간협약과 자료 정리 등을 통해서 불확실한 소모적 대내외적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측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21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입니까?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 준비를 미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저는 방금 단말기를 통해서 위탁운영추진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도있게 심의를 잘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위탁기간에 보니까 2011년, 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저도 여기에서 재선 의원이지만 어떤 근거로써 1년을 했는가,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제가 보니까 아까 세수입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로 듣기로는 시설공단에서 하면 세수입을 연 5억씩 올릴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얘기가 나왔는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남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분의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의해서 위탁기간 1년을 왜 1년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도시건설위원장님께 질의한 것입니까? 남관우 의원님.
  1년으로 정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는 누가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아까 박진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 지정게시대 위탁에 관해서 기왕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 당초에 집행부에서 협회에 3년 동안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 본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서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위탁기간을 짧게하고 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서 동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에도 상판 위탁기간이 5년에 맞춰서 의회에서 2011년 10월 31일까지 협회에 위탁결정하라고 하는 동의안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동의안이 저희 집행부에 넘어왔을 때는 그대로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 수 있습니다만 해당 업체라든가, 특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내용들을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다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분한 의견의 소통관계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그 분들의 해답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때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은 저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0개의 기부채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는 그 광고업자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게시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협의회하고 계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 3월 3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115개의 게시대를 최초 73개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그 계약조건에 앞으로 신규로 신설하는 게시대에 대해서는 갑의 귀속, 쉽게 얘기해서 전주시로 귀속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전주시와 협회하고 계약 체결내용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지금 150개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꼭 받아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이 협회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박진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계약 내용 중에 일부 이상이 없을 시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상이 있을 시, 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는 상당히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약 체결할 때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제소 전 화해서를 제출해서 말하자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화해조서를 제출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제출하지 않은 사유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충족하는 내용이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지훈   세외수입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남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억 2000 관계는 인지세입니다. 하나의 프랑카드를 붙여주는 인지세이기 때문에 그 인지세의 관계가 1억 2000인 것이고요. 다음에 5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함께 검토한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상단광고에서 얻어지는 수익 그리고 탈·부착에서 얻어지는 수입 이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때 최소 3억 내지 약 5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도시건설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서윤근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의 회의도 아니고 석달되었을까요. 숱한 자료제출, 대화와 다섯 차례의 간담회 굉장히 제가 의원생활 5년을 넘게 하면서 하나의 건으로 이렇게 장기간 깊숙히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 대화하고 토론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지를 모아서 안을 만들고, 처리했는데 또 이렇게 내부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진만 부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수학공식을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어떤 결론을 냈을 지라도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다를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번째 간담회에서 마지막 카드를 들었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계속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간에 투자했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마이너스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전주시가 뺏어 간다면 생존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상황, 정황, 들리는 얘기 이런 것가지고는 지금까지 결단코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고, 몇몇 위원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리했던 내용이 그러면 여러분이 광고협회 상단 게시대를 운영하시는 네 분께서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에게 달라. 각각 광고주들하고 계약하면 협약서라고 하나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다. 계약서 원본 반드시 지참하고 그 다음에 각각 지출했던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시라, 그 정도에서 실제 그것을 봐가지고 실제 마이너스 났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적정한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그 조건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토론할 것 없이 그냥 이 문제는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자. 이것이 네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간담회를 하기 전에 서류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자료를 여기에서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것을 간추린 것이 이 내용입니다. 부실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요구했던 계약서가 다 오지 않았고 다음에 증빙서류도 굉장히 허술하게 왔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게시대가 아까 15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148개가 상단광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계약서 상으로는 52개가 빠진 채로 왔어요. 52개가 비어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상으로 보면 상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는 상단광고를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계약서도 도장이 없는 것, 직인이 없는 것 계약서로써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계약서에 담여 있었고, 지출란을 보더라도 터무니없이 많은 광고협회 분담금, 1년에 5000만 원정도 지출인데 협회 분담금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분담금을 냈다. 이 상단광고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수입과 지출이 잡혀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아야할 지출들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입부분이나, 지출부분이나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신뢰할만한 자료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었고요. 그 과정속에서 커다란 이의 없이, 커다란 토론 없이 그냥 이것으로 끝내자, 그것이 다섯 번째 간담회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니라고 한다면 있다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그 결과로써 이번 회기 중 상임위 회의에서도 큰 이견없이 아까 말씀드린 무기한 위탁을 1년 위탁으로 바꾸었던 그 내용만을 함께 결의하고 결정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표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그 시면까지,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것들 토론해야 할 것들, 소통해야 할 것들 다다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 저는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그 정도로 길게, 깊게, 풍부하게 자료들을 받고, 보고 , 연구하면서, 검토하면서 했던 사항은 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겠습니다.
  아까 왜 1년으로 했느냐, 그것 답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신뢰감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넘어가면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통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짚고 하는데 멀어진다는 것, 쉽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한번만 넘어가면 그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움직이는 이런 의회의 의정활동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또한 이번 과정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내놓았던 게시대 위탁, 계획들도 굉장히 부실하게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꼼꼼하게 수정되면서 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최선은 아니다. 하지만 차선으로써 공단에 넘기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1년간 어떻게 경영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문제없이 잘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1년간에 시험 기간을 두자, 뭐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년으로 기한을 명시했고요. 1년 뒤에 그 1년의 운영과 경영을 평가한 이후에 다시 위탁을 하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에서 직영을 하든 그때 대안을 찾자, 이런 내용에 공통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보충해서 질의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하셔도 좋습니다.

남관우 의원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서윤근 위원장님께서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허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질의·답변했겠지만 방금 언어 상 그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좀 유감이다, 저까지 포함해서 한 얘기인가?
  이 문제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또 의원으로서 용어 자체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남 의원님, 특별히 답을 요구하는 질의는 아니시죠?

남관우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조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금 답변 과정에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 마치 이 안건이 전주시의회에서 요구해서 논쟁이 붙은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건을 집행부에서 올린 것 맞죠?
  집행부의 요구때문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집행부의 요구때문에 올라 온 안건 맞죠? 다음부터는 발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전주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전주론볼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내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도시건설위원장님, 특별히 다른 이야기 더 붙일 것 없는 거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64만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안건 심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요즘 실물경기가 불경기이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정이 넘치는 훈훈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도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시설 방문들에 대한 계획에 있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