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06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성환 의원 발의)
7.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지훈 의원 발의)(선성진·장태영·남관우·김원주·송성환·이영식·이미숙 의원 찬성)
4.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선성진 의원 발의)(김윤철·김원주·박병술·이미숙·송성환·이병도·송상준 의원 찬성)
5.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성환 의원 발의) (선성진·이병도·김혜숙·이기동·오평근·조지훈·김남규·박혜숙·최명철 의원 찬성)
7.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성은 의원 대표발의)(구성은·이옥주 의원 발의)(김도형·서윤근·남관우·김혜숙·국주영은·이도영·최찬욱·최명철·박현규 의원 찬성)
10.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명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병도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안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모두 13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2013년도는 더 행복하고 보람있었던 계사년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에도 이미 첫눈이 내렸고, 올 겨울 또한 몹시 추울걸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 직종을 폐지하여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에 규정된 기능직란을 삭제하고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1호 일반직 공무원란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며 아울러 조례 개정안 제출 이후 안행부에서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법령상 용어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부칙조항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성된 경계를 지역주민의 편의와 효율적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이전기관의 행정구역 단일화 및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114필지 94,900여 평방미터는 완산구 중동 및 덕진구 장동 으로 조정하고, 효자4동 관할구역이었던 334필지 411.910 평방미터는 덕진구 만성동, 장동으로 조정하였으며, 동산동 관할이었던 351필지 252,950여 평방미터는 완산구 중동으로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경계지역에 대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동일 도시권 내에서는 단일 행정구역이 바람직하지만 올 12월 전북혁신도시 사업준공을 앞두고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사업준공은 물론 토지소유권 이전 등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번에 관할구역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내년에 추진할 행정구역 조정 용역 추진 시 전북혁신도시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 전주시 전 동에 대한 과소∙과대동 통∙폐합과 분동 및 불합리한 경계 지역을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지 등을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실 있는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지훈 의원 발의)(선성진·장태영·남관우·김원주·송성환·이영식·이미숙 의원 찬성)     처음으로
4.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선성진 의원 발의)(김윤철·김원주·박병술·이미숙·송성환·이병도·송상준 의원 찬성)     처음으로
5.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한 일들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내일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알뜰히 보내셔서 좋은 결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 또한 사회·문화적 가치로 인하여 사용 시간이 이용 방식이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이용할 변기 수가 부족하여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확대하여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병무청에서 선정하여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에 대하여 예우 및 우대를 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전주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지방 병무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4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으로 타 병원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치매환자 치료와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를 최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성환 의원 발의) (선성진·이병도·김혜숙·이기동·오평근·조지훈·김남규·박혜숙·최명철 의원 찬성)     처음으로
7.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탄소산업 경쟁력의 강화 및 탄소섬유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 구매와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한 것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주에서 생산되는 탄소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소비를 장려하여 우리시 주력산업인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되고 2013년 7월 24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전주시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조건을 부과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수산물 판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현재 위탁 중인 남부시장 번영회에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장상인의 소득증대 및 서민생활 안정과 상점가 고객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성은 의원 대표발의)(구성은·이옥주 의원 발의)(김도형·서윤근·남관우·김혜숙·국주영은·이도영·최찬욱·최명철·박현규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감사와 안건심의에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예산편성 및 시정질문 답변과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공장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대하여 500제곱미터 이하의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을 위한 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도시미관 향상 및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천막구조의 시설 설치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 명시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의 반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경제활력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사항 이행 및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3년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 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민간전문가 위촉 인원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시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회의록 작성 등 운영사항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향후 적정한 기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의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 조례안 제7조에는 사업의 방식을,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환지대상 토지 및 환지 제외 토지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15조에서는 환지계획의 기준을 제정하였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3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아낌 없는 격려와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하시는 일에 더욱더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예. 신상발언요?
  (○최인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끝나고 의원 전원회의 요청합니다. )
  알겠습니다. 예. 마치고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