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05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전주시 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시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시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3.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민간위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심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또 주말까지 한·미FTA폐기를 위한 도민대회와 각 동에 김장담그기 행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 지역 일정과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올해 들어 제일 많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2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개정조례안 13건,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시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민간위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 문화경제발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5쪽에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전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 1999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말 현재 기금 잔액은 1억 8400만 원이고, 2012년 수입은 1억 170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6100만 원으로 2012년말 1억 4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재원 조성은 예술단의 대외활동으로 발생하는 외부출연 순수익금 그리고 예술단의 자체 공연으로 발생하는 순수익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기준은 시립예술단 활동운영지원,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창작 활동 및 단원 복지향상사업에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시립예술단 4개단으로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합창단, 극단, 교향단입니다.
  96쪽에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은 3억 1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1억 8400만 원 사업수익 1억 1700만 원, 지출은 공연비 1억 6100만 원, 예치금 1억 4000만 원입니다. 97쪽에서 101쪽까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13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예술상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은 모두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기전 유료화를 위해 조례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료화에 따른 관람료를 규정하는 것, 어른은 1000원, 청소년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 징수하되 전주시민은 50% 감면하며 6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금번 의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로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되었던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고 위원회 설치 조항에 간사를 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정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설립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신설하고 상임이사제 도입에 따라 인원 구성과 직무, 이사회 소집, 임원의 임명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제정위원회를 통해 변경된 문화시설의 명칭과 시설별 새주소를 반영하고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임원 해촉에 관한 내용과 방문객을 위한 안내판 게시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인·명소 신청 요건을 보완하고 지정 취소 조항을 추가하여 명인·명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한옥보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를 규정한 내용 중에 완료신고서 제출 시기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전으로 명확히 하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항목 중 한옥보존위원회 연임에 관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를 연임할 수 있다, 로 완화하여 한옥의 특수성으로 인한 심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주관 부서 명칭 변경 등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기증과 교환, 이관, 폐기 및 재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문화시설 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올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예공방촌 1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공예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예공방 시설에 대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가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자격요건은 법인과 단체 그리고 개인입니다. 위탁방법은 유상위탁이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 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모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입도 시립예술단 공연수입으로 하는 거고, 지출도 시립예술단이 공연할 때 지출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4개나 되어 있는데 4개가 같이 협력해서 잘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구성은   수입을 어떤 공연을 주로 가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술단 외부 출연 수익금하고 자체공연 수익금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됩니다.

송성환 위원   예술단별로 수입이 조금씩 다를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통경비로 해서 같이 쓰는 겁니까? 교향악단, 국악단 나눠서 하지 않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나눠서 하지 않고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수익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텐데 수익을 많이 올리는 예술단에서는 불만 없어요? 자기들이 더 수익을 냈으면 조금 더 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래서 금년 유럽 순회공연을 시립합창단에서 다녀왔고요. 내년에는 태국 한인회 초청이 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서울은 시립예술단 공연수입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벤치마킹을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도 시립예술단이 여러 개 있을 것이고,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에서. 첫 번째 배울 것은 공연수입을 어떤 형태로, 어떤 수준으로 받고 있는가. 많이 받는 노하우가 있는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단별로 예를 들어 많고, 적음이 있다면 지출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한 건지 배워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활동을 많이 해서 수익을 올리는 예술단이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필요한 부분에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지출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공연을 하나, 안 하나 지출을 똑같이 하면 공연 열심히 해서 수익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수입만큼 그대로 차별화 하기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가령 국악단이나 교향악단은 상대적으로 메니아 층이 있지만 예를 들어 극단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서.

송성환 위원   일률적으로 잣대를 재듯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서로 경쟁력 있게 잘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동감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안을 제출했는데요. 특히 여론조사라든지, 몇 가지 것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계획을 세우셨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지금 저희들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위원회와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오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상임위가 완료되면 중순경에는 계획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지금 초안은 작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혜숙 위원님께서 몇 가지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하셨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빨리 하실 수 있으면 김혜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도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빨리 조치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유로화에 따른 컨텐츠 보강, 전주시민 감면혜택 방안 등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안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고 경기전 내 정전사고 등에 문화재적 가치, 역사적 중요성을 통한 경기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여론조사 등를 통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다음 회기 이후에 심사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방금 송성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 끝나고 나서 약 20일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 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담회 일정을 다시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기했던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시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몇 년까지 했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법적으로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

김남규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주시지 편찬 경과에 대해서.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가 98년도에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8년이면 10년은 되어야 하는데 시지는 시의 역사이죠. 전체 총괄하고 자료로서 중요한데 왜 이제까지 예산을 한 번도 안 세웠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가 타 시·도, 시·군을 조사했는데 현재 디지털화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디지털로 하는 것은 당연히 문서나, 역사편찬위원회에서 하지만 시지는 아날로그로 만들어서 많은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역사 관련, 전주시 행정 관련에서 편하기 위해서 저는 종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서에 담기 위해서 디지털로 담는 것은 당연하고.
  예전에는 위원님들이 다 시지 편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봤어요. 사회부터 경제, 정치에서부터 쭉 시지를 보면.
  요새 위원님들이 시지가 뭔지도 모를 것입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시지는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지 편찬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예술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예술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화, 그림을 넣었나요? 검토해 보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합니다. 서화는 사전적으로 글씨나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항시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단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도나 상급기관에 문의한 결과 수정가결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 의견집약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2호 내용에서 서화가 사전적 의미가 글씨, 그림을 뜻하므로 원안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송성환 부위원장께서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주요내용에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재단 임원 조항 제8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권혁신 전문위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님에게 구두답변을 했는데 구두답변도 행정심판 등에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고 아직도 ING이고 이것이 정확한 유권해석이 상대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스스로 우리가 물목을 쥐는 겸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겸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중으로 영리성이 있는 스스로 지방의원 전체 조례에 의원 겸직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자꾸 구체적인 것까지 넣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디 조례인지 몰라도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전주문화재단이 3대 문화관을 수탁받았습니다. 이번에 설예원을 공개경쟁 입찰했습니다. 시장경제의 논리로 받아야 하는가. 문화재단이 시가 100% 출연한 기관이니까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일반 문화단체에서는 전주시의 여러 문화시설들이 특수합니다만 완판본이나, 소리, 부채 등 공익적인 것과 수익이 없는 거죠. 또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우리문화사랑회가 하고 있어요. 원래 문화재단을 창립했을 때 참여정부 당시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 효율성을 위해서 했는데 전주시는 문화재단이 다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조례 내에 넣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문화재단을 조례로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사업을 엄청나게 벌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답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나, 소신이나 또는 시각 방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나, 경기도 성남을 비롯해서 엄청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 정도로.

김남규 위원   어디요? 서울문화재단이?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럼요. 엄청 많아요. 성남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문화시설이니까 문화예술인들의 일종의 활동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민간에서 맡느냐 또는 행정에서 직접하는 것은 그렇고 재단이냐 이 차이인데, 때로는 공공성을 띠는 재단에서 맡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지금도 역시 혼재되어 있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위탁형식으로 맡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이 공룡화 되는 것 아니냐, 너무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요. 3대 문화관까지, 하나 더 숙박업소를 맡았는데 오히려 역량있는 민간단체가 찾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많이 맡아줘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딱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정부 당시 광주문화재단이나, 서울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이나 팔거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그것이 핵심적인 사항인데 문화에 대해서 지원은 해도.
  현재 상임이사나 사무국장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은 했는데 반관반민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많이 위축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자율성 부분은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형태로 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 컨트롤이 있을 수 밖에 없고요. 다만 전체 문화재단에 위탁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 내에서 재단이 벌이는 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거의 100% 가깝게 자율에 맡긴다. 그리고 재단이 또 대민과 관계에 있어서도 위원님 너무 당연한 지적해 주셨고 지원하고, 자극하고, 부추기고, 진흥하는 거지 그 사람들 어떤 틀에 가두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기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어떠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주문화재단의 발전를 위한 것이므로 제7조 제1항의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로 구성하되, 그대로 유지하고, 각계 인사와 전주시 사이에 및 전주시의회 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방금 송성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난 간담회 때 한옥의 정의를 규정하자, 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문제가 있는지.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한옥에 관한 규정인데 그 규정은 한옥에 대해서 가장 원칙적인 부분을 법으로 규정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옥보존지원조례는 전통도시 한옥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약간은 적용하는데 있어서 차이는 일정 부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옥이 벽돌을 가지고 만든 근대문화유산이 있어요. 약 100년 되었어요. 그것도 한옥이라고 합니다. 그것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국토해양부가 올 8월인가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한옥을 200채 이상 지은 것 같아요. 한옥을 권장하다보니까. 도시형 한옥이 아닙니다. 영암이라든지, 전라남도 쪽이 한옥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편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을 건교부가 시행령으로 했기 때문에 전주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형 한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원칙에 준하는 이런 것 정도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자연형 재료라든지. 나도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면 한옥 가운데 철골로 넣고 감싸는 것은 나무로 감싸요. 하중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층을 높이려고 하는 신한국관도 그렇고, 전동성당 앞에 풍남정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최근 한옥마을에 이색적인 것은 기존 2000년도 이전에는 한옥마을에 2층집 한옥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다면 전당포 건물. 성심여고 후문 쪽에. 그런데 요새 2층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돈이 되니까 1층은 음식점, 2층은 테마민박입니다. 돈 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이 상당히 물신화 되고, 돈의 값어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골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한옥보존위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나무 비싼 것 쓰라는 겁니다. 소나무를 쓰든, 다글라스를 쓰든간에 나무를 써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층 집이 많아지니까 옆집간에 조망권, 사생활가지고 문제도 있고. 이 정의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저도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시하니까, 위원님들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이 있다, 정도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안된다. 강력하게 삽입할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들 판단을 믿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 고유의 옛것의 형태인 한옥이 자꾸 변형되어 가는 안타까운 마음이신 것 같고요. 다만 전주 한옥마을을 잘 아시지만 민속촌이나, 안동의 하외마을 같이 500년, 600년 되면서 시골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형이고 생활형이다 보니까 엄격한 옛것의 한옥형태로 규정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죠. 한옥의 건축법상 용어는 기와, 볏짚이나 목재, 흙 등 자연 자재로 마감된 것으로 규정했는데 이 규정을 여기에 삽입해서 그대로 보면 아마 충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옥이냐, 아니냐. 이것은 말 그대로 지원조례이니까 보조금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한옥이 아닌데 왜 지원했어, 이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큰 고민 끝에 조례에 전통도시 한옥으로 기존에 기와로 하고, 목조 기둥을 신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형 한옥에 대해서 정의를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법 취지가. 그런 부분 위원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넣는 것은 어떨까. 혹시 자칫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한옥보존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의성이 많아요. 정말 국장님 한옥보존위원회에 부시장님이 대신 들어오니까 무척 편한데 유보하는 안건이 요새 많이 생겨요. 이런 판단 때문에. 너무나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급속하게 지으면서 한옥에 대한 무늬만 내려고 하고. 다 돈 주는 곳에 해당되는 정의입니다. 보조금이 5000만 원 가는 곳에 해당되는 거지 보조금 안 주는 곳은 이런 것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은. 한옥보존조례의 의미가 돈 주는 심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편법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한 위원으로서 얘기는 전달한 겁니다. 다 유권해석 때문에 보류되는 안건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이 그런 식으로 무늬만 한옥으로 짓고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돈을 타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연하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없다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의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염려스럽다고 저는 인식이 되고 위원님 같이 결사적으로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쉽게 무너지지 않죠.

김남규 위원   제가 2년동안 시달리는데 죽겠어요. 한옥보존위원회 빠지고 싶어요. 남천교 있는 곳에 음식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막으니까 위원회에 가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 시의원이 그 총대를 다 매야 하는가, 해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논점은 지금 규정된 전통도시 한옥으로 해도 편법으로 악용하려고는 하는 사람은 이 규정가지고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한옥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 이것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탄력성을 잃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건교부는 건축법에 왜 이 시행령을 정의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아니 한옥은 이렇게 지어야죠. 그러나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생활형 한옥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흙벽돌로 쌓을 수도 있고 그런데 흙벽이나 볏짚으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무리가 있잖아요. 시골 고전용으로 또는 관광용이 아닌 생활형 한옥은. 그런 융통성때문에 이런 입법취지가.

김남규 위원   그러면 벽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구성은   마감을 자연재료로 한다고 하니까 벽돌 넣고 마감만 흙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것도 일종에 편법이죠.

○위원장 구성은   그렇긴 한데 그 정도 탄력성이 이 규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 부분은 운영의 묘지 모든 것을 입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가령 도시형 한옥에 이것은 분명히 충돌의 소지가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한옥마을의 정의를 우리 한옥마을에 옮겨놓으면 앞으로 분명히 그럴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옥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례안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2조 한옥의 정의를 제2호에 전통도시 한옥 앞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한옥의 정의를 삽입하여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옥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송성환 부위원장께서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건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이 내일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