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0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5.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7.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0.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1.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2.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경신·김원주·이기동·이미숙·최명철·김윤권·김동헌·최용철·김진옥·강동화·김윤철·허옥희·이윤자·박윤정·김호성·양영환·서윤근 의원 발의)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이기동·김승섭·강동화·이미숙·이남숙·김현덕·김동헌·김은영·정섬길·송승용 의원 발의)
3.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경신·김원주·이기동·이미숙·김윤권·김동헌·최용철·김진옥·강동화·허옥희·이윤자·박윤정·김호성·양영환·서윤근 의원 발의)
4.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경신·김원주·이기동·이미숙·최명철·김윤권·김동헌·최용철·김진옥·강동화·김윤철·허옥희·이윤자·박윤정·김호성·양영환·서윤근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안녕하세요?
  박선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선전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를 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보면 상당수 주택에 옥상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옥상 비가림시설은 수직 증축을 위한 건축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소위 말하는 불법건축물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 증축을 위해 주택 소유자는 구조진단, 내진설계의 유무 등 감당하기 힘든 사항에 대해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상당수 주택들은 조적조 또는 노후 주택이 다수이며 다수의 주민이 고령자들이 많아 이런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원 신고에 따라 구청 담당부서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신고 미이행에 따라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상 비가림시설의 양성화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다수의 지자체가 주민 편의와 복리를 위해 옥상 비가림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이 되어 지붕 누수 피해 우려가 있는 단독주택 및 노유자시설 중 경사진 지붕 형태로 중심부 층고 높이는 1.8m 이내, 지붕 하단부는 1.2m 이내에 한하는 옥상 비가림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박선전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한 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것도 양성화가 되고 그래요? 기존에 설치한 것 10년 이상 되고 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도 양성화가 되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양성화는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벌이나 사법벌을 하고 나서 규정에 맞으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양성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양성화를 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면 앞으로 이걸 간소화시켜서 그냥 지붕만······.
  이게 해당 건축물이 몇 개나 돼요? 노유자하고 단독주택 만약에 이런 10년 이상 된 건축물로 해서 우리 전주시에······.

○건축과장 유상봉   노유자는 현재 한 600개소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600개소, 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는데요?

○건축과장 유상봉   설치된 데요?

양영환 위원   설치된 데요. 그것 파악해 봤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파악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600개 정도 되고 이것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노유자시설은 한 660개 정도 있고 노유자시설이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곳도 있고 단독주택 있는 거······.
  여기에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단독주택은?

○건축과장 유상봉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신고 처리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가설건축물 할 경우는 행정절차나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시민의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져······.

양영환 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신고가 아니라 허가죠?

○건축과장 유상봉   신고입니다, 신고.

양영환 위원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신고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게?

○건축과장 유상봉   아니, 다 신고를 받아서······.

양영환 위원   지금 단독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다 신고냐고?

○건축과장 유상봉   거의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신고인데 이행강제금은 왜 부과시켜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건축과장 유상봉   신고나 허가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신고나 허가나 관련 규정이······.

양영환 위원   그럼 신고나 허가나 그런데 여기에다가 처음에 할 때 "옥상 부분에 설치 불가, 옥상에 비가림······." 신고나 허가나 똑같은데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절차를 제가 좀 말씀······.

양영환 위원   그럼 이 조례는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절차를 밟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양영환 위원   언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도?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신고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대략 몇 군데나 되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파트 1.8m 이상 대보면 다 허가, 구조진단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허가 내도 증축으로 보고 대부분 사업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일반건축물 현행법령에 따라서 신고나 허가 절차하고 가설건축물하고는 약간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독주택에 우리가 비가림시설 할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로 가능하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지금 하려면 신고는 할 거 같고 기준이 1.8에 1.2예요? 가운데 제일 높은 데······.
  기준이 뭐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 신고는 1.8이라고 하는 것은 1.8이 넘어가면 층수에 산입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1.8이 넘으면?

○건축과장 유상봉   예, 1.8이 층수에 산입되는 거하고 높이로 산입되는 거하고······.

양영환 위원   1.2는 신고라는 얘기 아니에요? 1.2 틀리고 1.8 올라가는 것은 그래요, 현재?

○건축과장 유상봉   전체적인 높이가 1.8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가 됩니다. 신고도 1.8이 넘어가서 1개 층수가 1.8이 넘는다고 해도 그 면적에 따라서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고하고 허가하고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신고하고 허가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이 조례를 왜 바꾸냐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신고하고 허가하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는 거하고 그 차이입니다. 가설건축물도 인허가를 받지만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을 할 것이냐, 정식 일반건축물로 포함할 것이냐 그 차이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는 우리가 가설건축물로 1.8, 1.2로 기준을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절차는 안 밟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양영환 위원   신고 절차?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면 허가 절차? 불법으로······.

○건축과장 유상봉   신고하고 허가하고 구분하시면······.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기존에 되어 있던 거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8에 1.6에 1m 보통 보면 허가를 내려면 그 난간대에 딱 대버리게끔 해서 거의 다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현재 그렇게 해도 신고를 하면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요.
  이것을 하는 것 자체는 좋고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박선전 의원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어려움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들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해서 양성화를 시키자는 취지는 좋아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이나 아까처럼 연립이나 원룸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똑같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 10년 이상 되면 지붕이 옛날같이 옥상 방수 그렇게 하고 비가림시설 지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된다면?

○건축과장 유상봉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고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면해서 이의 신청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을 포함해서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생계형, 단독주택, 어려운 분들······.

양영환 위원   그럼 어려운 분들 하면······.

○건축과장 유상봉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양영환 위원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수급자나 이런 가정들이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의 기준이 뭐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순수한 단독주택에서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구가 단독주택이고요. 다중주택도 있고 다가구······.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단독주택을 구별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취지는 좋으나 조례에 허점이 많다는 얘기죠. 박선전 의원님의 생각과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단독주택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보면 안 되지······.

○건축과장 유상봉   노후된······.

양영환 위원   10년 이상 되어도 단독주택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 버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됐는데 여태까지 이행강제금 물었다." 억울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 이행강제금만 빼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물었던 거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조례 같으면 뭐하러 만드냐 이 말이지. 지금도 기존에 할 수 있는 조례를 굳이 여기다 딱 우리 조례에 옥상 설치 불가인데 비가림 설치는 특별히 더 제외한다고 써놔 있어.
  이것을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가 이런 것 조사도 하나도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새로 신고제로 한다면 얼마나 돼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조례 가지고 허가나 신고나 똑같다면 굳이 이 조례를 왜 만드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하게 되면 서류가 간소화된다는 말씀······.

양영환 위원   아니, 가설건축물을 하면 지금처럼 허가 내고 뭐하고 하려면 아까처럼 구조진단, 안전진단 해서 다 허가내서 하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게가 어느 정도 중량이 되든 어쩌든 1.8에 1.2면 나중에 그 과정을 싹 빼버릴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조례 개정안에는 단독주택하고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도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조항에서 순수한 단독주택으로 정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노유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가 형평성 관계가 있고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노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봐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노유자시설은 실제적으로 주택지 노유자는 몇 개 안 돼요. 전부 다 아파트단지 노유자시설이 많지. 그다음에 노유자시설은 현재 웬만하면 지붕 뚜껑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허가 신고 않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파악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선전 의원님 지역구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이해를 해요. 나중에 이게 분란의 소지도 많은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만 있으면 조망권 때문에 시끄럽고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허가 절차 밟으려면 설계사 거쳐서 사람들이 상당히 안 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전주시에 있는 허가제 필요 없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가설건축물은 행정절차는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은 순수한 단독주택으로······.

양영환 위원   나중에 연립이나 그런 데 10년 이상 돼서 물 새서 만약에 방수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되고 연립은 안 되고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10년, 20년 된 아파트들 지금 물이 줄줄 새서 하는 데도 나중에 그런 데는 어떻게 하려고요? 이런 기준도 명확하지도 않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나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검토하시고 물론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죠.
  나중에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정리해줘야죠, 우선 당장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는······ 조례가 "비가림시설 제외한다." 해 놓고 앞으로 이행강제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문제점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예요? 이거 해서 다 풀어지면 괜찮은가요? 이렇게 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다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노후 주택 부분에 대한 누수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노후되고 누수는 전주시에서 해 주면 돼요. 뭘 허가해요? 전주시에서 기준 만들어서 그냥 해 주면 되죠. 돌아가는 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저번 9월에 이게 올라왔는데 철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급히 이게 10월 달에 다시 올라온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그때는 건축 조례 중에서 행정에서 하는 부분하고 의원 발의하고 같이 두 개가 겹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행정에서 급한 게 있어서 행정에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 발의가 올라온 겁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전에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비가림시설 가설건축물을 포함해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자는 취지의 조례이잖아요. 그런데 이종배 국회의원이 특별법으로 이것을 2021년 8월 12일에 발의했는데 이것은 특별법이라 한시적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한시적인 건데 이 조례를 담아서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고제인데······.

○건축과장 유상봉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 중인 부분은 양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특정 건축물이라서 비가림도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데 옥상 방수가 안 돼서 이것을 지붕으로 덮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특정 건축물을 특별법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말씀을 드리면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전주시도 신고제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조례까지 담아서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박선전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한번 해 드릴게요.
  이경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안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담아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조치 법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나름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 조례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옥상 비가림 설치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이게 통과가 돼서 우리 양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금 제가 만든 조례를 가지고는 양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기준에 맞는 부분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이 발의는 했지만 양성화 특별조치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8월 10일에 입법예고가 소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설사 이것이 통과가 돼서 기존에 있는 제가 만든 조례의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양영환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현재 법으로 충분히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민들이 구조진단이라든가 구조안전진단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비가림시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불법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은 서민 조례라고 생각하시고 판단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아직 전주시에서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건 신고제라서 이행강제부담금도 이게 입법이 된다면 전주시에도 현재 되는 부분만 이게 가잖아요. 그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정리할 건가 전주시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박선전 의원   아니,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현행법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양성화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금방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이경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즘의 민원은 무조건 들떠 있어 가지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면 강제부담금이 내년 11월 정도에 내야 돼. 그런데 조례가 통과돼서 입법예고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중에 뜨잖아요. 그 사항은 어떻게?

박선전 의원   공중에 뜨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법이 개정되어 있는······.

이경신 위원   아니, 공중에 뜨는 게 아니라 개월이 겹치잖아요.

박선전 의원   법이 개정된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의회의 의지가 담긴 조례이지 과거 문제까지 해결해 가지고 과거에 이행강제금 물고 있는 사람들은 구제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안 맞다 그러면 어떤 조례도 만들 수는 없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월에 발의해서 12월 정도 입법예고가 됐어요. 입법예고가 됐다 하면 12월 정도 해서 이행강제부담금을 내야 할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고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이며······.

○건축과장 유상봉   법령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미 고지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부분이 이 기준에 맞다고 한다면 추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고할 때 신고 기준은 뭐예요? 허가 기준과 신고 기준의 차이점이 뭐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허가나 신고나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양영환 위원   신고는?

○건축과장 유상봉   신고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양영환 위원   일정한 자격이면 어떤 사람?

○건축과장 유상봉   건축사가 아니어도 건축기사······.

양영환 위원   일반 공업사나 이런 사람?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건축기사, 이제 급이 낮아지는 겁니다. 건축사하고 건축기사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불법건축물 이게 폐단이 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신고로 된 것이 전주시에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지붕 비가림시설 허가와 신고는 몇 건이나 되고······.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정확히······.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신고 건으로 해서. 신고가 다수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신고를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신고 건이 몇 건이나 된 것이 비가림시설이 되었냐? 그것도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럼 비가림시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그것도 준비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

양영환 위원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 조례만 딱 갖다 올려놓고 비가림시설은 1.8, 1.2 되면 신고 건 들어오고 "구조안전진단 이런 것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에서 신고로 나간 건수가 몇 건이 되고 불법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가 되며 이런 것들이 쭉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선 이 조례만 딱 가지고 지금······.
  나중에 이것도 감안해야 돼요. 앞집에서 비가림시설 신고해서 이렇게 했어. 뒷집에서 100%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도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된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는 것은 발의는 수천 건, 수만 건씩 해도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은 똑같잖아요. 우리 의회도 통과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양성화를 시킨다."는 그렇다 쳐······.
  아까 신고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모하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신고로 해도 되고 기존에 있는 허가로도 되는 것을 굳이 여기다 담아서 살짝 기준이 지금······.
  신고할 때는 구조안전진단 받아요, 안 받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구조안전 확인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확인? 기본으로 그 정도는 해야지. 신고해서 만약에 오래된 집을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신고로 해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고해서 그냥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그런 것을 다 무마해서 만약에 사고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집이 진짜 노후화되어 가지고 무너졌어. 신고를 했어.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빼는 것, 간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고가 안전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야 신고와 허가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신고와 허가가 구조안전진단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차이점이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에는 구조안전 확인 부분은 없는데 구조안전 확인 부분을 좀 산입을 해서······.

양영환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을 다하고 그냥 신고를 해서 만약에 무슨 하자 발생 시에 전주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 이런 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사는 좀 해 가지고 나와야 돼요. 타 지자체는 어디어디 있는가 지금 타 지자체는 몇 군데 이런 것, 전라북도에서는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조례가······.

○건축과장 유상봉   타 시도 지금 세 군데······.

양영환 위원   이런 것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 조례만 덜렁 갖다주고 조례를 그냥 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와서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쉽게 가면 안 돼요. 아니, 서민들한테 이 자체는 좋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조례가 와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담회로······.

이경신 위원   정회하고 간담회······.

○위원장 김원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 용역 및 자료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원주 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이기동·김승섭·강동화·이미숙·이남숙·김현덕·김동헌·김은영·정섬길·송승용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 제5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항의 내용 중 상위 조례인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와 면적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노후, 불량건축물의 총수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혼선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도 조례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건축물 수인데 이걸 연면적으로 해서 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김원주 의원   아니, 같이 따로따로······.

양영환 위원   같이?

김원주 의원   예.

양영환 위원   따로따로?

김원주 의원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저기······.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서윤근 위원   죄송한데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토론 시간에도 질의가 가능하죠?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서윤근 위원   60%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비율 10%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66.6%인데요. 10%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하도록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66.6%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을······.

○건축과장 유상봉   66.6%에서 가감 10% 하면 55.6에서 76.6 사이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가가 아니고 감을 한 이유, 근거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도 조례가 지금 60%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서윤근 위원   그런데 발의를 김원주 위원장님이 했는데 왜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죄송합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60%의 근거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도 조례에 같이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판단했다는 건가요?

김원주 의원   예.

서윤근 위원   과장님, 3분의 2보다 약간 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리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판단한다면······.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왜 그러죠? 가보다는 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

○건축과장 유상봉   완화 규정이기 때문에요. 66.6%하고 60%는 완화 규정이기 때문에 배려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깐깐하게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규정이 건축물 수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연면적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 수도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60%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계획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기준, 방향, 대상지가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건축과장 유상봉   예상 지역은 정확히는 판단이 안 되고요. 현재 2030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진행이 나오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경신·김원주·이기동·이미숙·김윤권·김동헌·최용철·김진옥·강동화·허옥희·이윤자·박윤정·김호성·양영환·서윤근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선전 의원입니다.
  본 조례 12조의3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등의 부지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하며 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때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시설의 설치 내용, 설치 비용의 산정 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3일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해당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해당 조문인 제12조3항을 삭제하고,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12조의4를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는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12조의5를 신설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해야 하는 비용과 납부 방법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원활한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가의 상승분이 공공시설의 확충과 시민의 재산 등으로 잘 환원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제가 의원 발의하게 된 경위는 사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집행부에서 9월 13일에 입법예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회기 일정이 일주일 당겨짐으로써 그 입법예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의원 발의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이경신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안 주요 내용에서 보면 가번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3제2항제13호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을 어떤 지역이라고 하나요?

양영환 위원   4페이지 상단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들이 종전에는 공공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별도로 일단 법에서 정해 놓았던 게 일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조례로 그 부분을 정했습니다.
  잠깐만요.
  종전에 우리가 정해졌던 게 어디냐면 고도지구, 역사문화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삭제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해에 법이 바뀌면서 그 설치 비용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 설치하고 거기에서도 돈이 남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경신 위원   과장님, 제12조3만 삭제된 거예요. 제12조3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보면 제12조3 1항에 보면 "영 42조의3제2항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호에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다음에 제2호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그다음에 제3호에 보면 "그 밖에 공공시설 등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종전에는 그것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을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삭제가 된 겁니다. 이번에 삭제를 한 겁니다.

이경신 위원   삭제시키는데 마땅한 이유가 있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번에 삭제를 한 것이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사실 법이 개정된다면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우리가 지구단위구역 밖에 공공 기여 대상을 우리가 국토법 시행령에서 법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조례로 정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공공시설, 그다음에 기반시설 이런 것들 중에서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짧게 그냥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 전주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도시나 군계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활용한 사업 현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도 있는 건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 지금 이 자체가 법이 바뀌면서 사업 대상지 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도 그 비용이 남으면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10% 이상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박윤정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전주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업 현황이 있는 건지를 저는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대지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했을 때 용적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결정고시일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시설별로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제공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게 뭐냐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지으면서 진입로나 이런 것을 하는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박윤정 위원   예,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전주시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으면 그것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나 인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고 다만 도정법에서 저희가 250%까지 용적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기준 용적률을 230%로 하고 거기에서 공원이나 도로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250%까지 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토지주한테도 그렇게 가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사업주한테 주는 것······.

박윤정 위원   사업주한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사업 시행자한테······.

박윤정 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토지주한테 어떻게 이게 병목현상이라고 얘기하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데 토지주가 하는 일반 조그마한 사업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용적률을 주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사업 이런 데에서 해당이 되는 건데 아까 도정법에 의한 그런 부분을 빼고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 거기에서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쪽에서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다른 것은 제가 또 문의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제12조제2항, 제3항 보면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잖아요. 요근래 TV에서 시끌시끌하잖아요, 토지가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기준 없이 우리가 토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안 맞았을 때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말로 여기서 사전 협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어떤 기준이 필요······ 만약에 토지가가 갑자기 상승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 협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가하고 토지가의 상승분이나 이러했을 때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가치 상승분의 정의는 뭐냐면 용적률이 완화, 증가하거나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용적률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으로써 어떤 행위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저희가 결정했을 때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전하고 후에 감정가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감정가액의 차이를 저희가 법에서 말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이라고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감정가의 차액을 토지가치 상승분이라고 한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200%까지 못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적률이 300%가 됐다 그러면 100%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감정가액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요. 그것은 토지가치 상승분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몇 프로를, 그러면 저희가 공공에서 공공기여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분들한테 공공기여를 받을 거냐 쉽게 말하면 기부채납을 받을 거냐인데요.

양영환 위원   저는 그 부분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데는 '몇 % 이내 아니면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사전 협상을 해야 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근거도 없고 힘들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사전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12조3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제12조4에서 사전 협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여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율을 조례에서 정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율을 정해 놓으면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사업 수지 분석을 할 때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의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수도 있겠고 거기에다가 상업시설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한전 부지에 현대자동차같이 업무시설을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다 각각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용도가 전주시 정책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전주시 도시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거기에 부합하는 건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그 율을 정하는 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했던 것······.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몇 %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사전 협상하기가 좋은 것이지 아까처럼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사전 협상한다.' 내용은 좋아요. 사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정해져서 기준을 가지고 협상하면 어렵지 않고 쉽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그 부분을 설명······.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하게 되면 사전 협상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지침에 담는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렇죠. 지침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 줘야 나중에 사전 협상의 의미가 있고 또 사전 협상이 이루어지기가 좋고 그렇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하면 시작 기점이 어딘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협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또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고 하니까 그런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평소 우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85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라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작지마을 20여 가구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관리 결정(변경) 내용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 11번지 일원 2만 107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대상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진출입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2022년 말까지 이주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나저나 교도소 이전에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의 민원도 만만치 않고 지켜보면서 저희 지역구라 관심있게 보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이전사업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다행히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 매입 상승분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교도소 이전이 하루빨리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변경하면 강제 수용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진행을 안 하면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윤근 위원   오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은 선도적, 정책적 판단 때문이 아니고 밀려나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도소가 1972년도에 되다 보니까 지금 노후되었습니다, 평화동에 있는 기존 교도소가. 그래서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시설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윤근 위원   결정적인 것은 노후화 때문에? 그것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노후화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또······.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도시 정책의 실패의 결과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 인정하시나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는 지금 우리······.

서윤근 위원   물론 선배 공무원들 책임이라고 봐야겠지만 전주시 차원에서 보자면 불필요한 이전의 결과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정책적 판단, 정책적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심 팽창이 남부권 쪽으로도 되다 보니까 바로 인접지에 전주교도소가 되어 있었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만들었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 판단을 하는 전주시라고 하는 기초단체의 판단과 정책이 실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요즘에 우리 전주시 인구가 정체되었습니다만 40만에서부터 한 66만까지 계속 인구가 팽창이 되어 있었던······.

서윤근 위원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면 전주시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서 굳이 교도소까지 밀어내면서 아파트 지었다 그 얘기예요, 지을 땅이 없어서?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여기 교도소는 그런 부분도 있고 법무부에서 시설 노후화가 쟁점이 됐던 것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평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꼭 문제의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냉정한 자기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여러 가지를 굳이 따지면 작지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도 애초에 교도소가 마을 옆으로 들어온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또 이전한다고 해서 아마도 환호를 했을 텐데 결국은 자기 마을까지 수용당하는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작지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맞습니다. 당초에 지금 교도소 있는 데가 작지마을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또 교도소 이전을 했는데 두 번 이전하는 상황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말씀들었습니다만 결국 아파트 때문에 밀려나는 거죠, 아파트 때문에 교도소가 거기에서 존치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이런 도시 정책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재정비하여 조례와 상위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법령 명칭에 맞추어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 제8조3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와 유사한 위원회의 도로관리 전반을 심의하는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 시행 시 도로법 제6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행자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등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이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 전주시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 개선 정책이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아직 저희가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더 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더' 자를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했으니까. 보행권 문제는 저는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을 받아도 변화는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만······.
  그래서 이 조례가 상위법에 명칭 변경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개정안을 보면 후퇴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서윤근 위원   현행 조례 내용에서 11조부터 14조를 지금 삭제하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삭제 부분이요?

서윤근 위원   있습니다. 법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사문화되어 있어요. 인정하나요? 공사할 때 지금 이게 만들어지나요? 안전시설물들이······.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저희가 도로굴착심의, 도로관리심의에서 그런 지침도 있고 또 최근에는 양 구청에 기간제를 둬 가지고 현장 관리도 하고 있고······.

서윤근 위원   잘되나요, 잘돼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나름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유관기관들하고 월례회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개선할 부분들, 또 잘못된 부분들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반복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패널티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제 판단을 제11조, 제14조를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 부분은 조례, 규칙 심의를 하면서 중복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침이 별도로 있어요.

서윤근 위원   아니, 지침이 강제조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할 수가 있고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한 건데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께서는 전주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충만하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지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서윤근 위원   이게 조례에 한 번이라도 더 강조되어야 정책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이 가는 데 유리한 것이지 제 얘기는 굳이 이것을 지울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저희가 도로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또 있고······.

서윤근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도로과를 굳이 걷고싶은도시과로 바꾼 의미는 뭘까요?
  김승수 시장이 바꾼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굳이 도로과를 걷고싶은도시과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런데 자꾸 이걸 도로법으로 치환해 가지고 굳이 조례 사항을 없앨 필요는 없죠?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조례와 그 밑에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 좀 담았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점용허가나 이런 것을 하면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해줄 때 각종 사업을 할 경우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현장을 실제적으로 점검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박수를 치고 잘하실 거라고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제가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굳이 이걸 조례에 있는 문제 없는 보행자 시설이나 개선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지울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놔두고 존치시키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내용에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 부분은 지금 법무팀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는 법들을 검토해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자고 해서 했는데······.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법이 있으면 조례를 안 만들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팀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더 질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조례의 찬반 문제는 아니잖아요. 찬성, 반대의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보행권 확보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잘 유지될 것인가의 방법론을 찾는 것이니까 하나만 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도로관리심의회로 대신한다." 이것은 저는 동의가 어려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저희도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 들어가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성격이 비슷한데 위원회를 또 구성하면 그 만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윤근 위원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주시 김승수 시장부터 해서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 집행부는 보행 안전 증진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말 불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 확대 강화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 도로관리심의회에다 그걸 갖다 붙이냐 그 말이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따로 존재해야 더 자기 기능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갈 것인데 이것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더 확대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축소될 염려가 더 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서윤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서윤근 위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사실상 질의 과정에서 제 생각을 거의 밝혔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한호수 과장님이 새롭게 걷고싶은도시과장으로서 역할을 잘해내리라고 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물론 명칭 변경 이런 거야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제11조에서 제14조를 아예 삭제하고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신하고 이것은 실제 보행권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례 개정으로 연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자리에서 바로 삭제하고 이렇게 수정을 제안하기보다는 아까 법무팀 얘기도 하셨으니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유보하고 조금 더 간담회로 대화를 한 다음에 다음달에 다시 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 급한 거 아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저희가 현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에서 시간적인 부분이 쫓기는 것 같아서 이게 아마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바로 했어야 했는데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한 달 미루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반대토론을 해야 되고 표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하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리고 이게 전주시 정책 평가 대상이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부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례들이 정책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서윤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수정 제안을 좀 해도 될까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아까 우리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보행환경이 전주시가 더 강화가 되고 과 명칭까지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서윤근 위원   예, 제안을 제가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현행 조례에서 제11조부터 제14조를 그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개정안 제11조에서 "다만,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가 대신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부칙도 조정이 되어야겠네요. 부칙 제2조······.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일단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그 조항이 삭제가 되면 위원회 제15조부터 제17조, 제21조까지 다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내용적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양영환 위원   문제 없으면 얼른 수정해서······.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윤근 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주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교통공원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총 2억 7700만 원이며 위탁사무는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전문교육 및 교통공원 시설 관리 등입니다.
  추진 일정은 금번 회기에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위탁자 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현황 및 위탁금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위탁 대상에 대해서 교육이나 실적들이 좀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매년 300건 정도 있고 코로나로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 100건 정도······.

양영환 위원   300건을 우리한테 자료를 한번 줘봐요. 왜 그러냐면 100건 정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올해는······.

양영환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가? 거기 가서 보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리고 2021년, 2020년 인건비나 그때 예산은 어느 정도였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020년에서 2021년까지 해서 인건비는 1억 8305만 2000원이었고요. 이제 2022년, 23년은 물가인상률 3.3% 2년 분이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연당 1.65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영환 위원   한 2억 7000 정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1억 8900······.

양영환 위원   2억 8000 정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합쳐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거시기하네요. 증가되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증가는 인건비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양영환 위원   여기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교육시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분들이요.

양영환 위원   두 분의 인건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필요한 것은 물건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업체가 몇 년째 하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2년······.

양영환 위원   2년 처음 하는가요? 계속 2년 단위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전에도 5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2017년도부터 이게 지금 공개모집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공개모집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공개모집은 업체들이 몇 개나 오나요, 아니면 이게 단독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단독은 아니고요. 대부분 수탁 자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 대여섯 군데 이렇게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 어린이, 자전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운영되는가? 그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당연히 잘되고 있죠. 잘 안 됐다고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 쪽에서나 교육은 지금 계속 받고는 있어요.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강사 두 분이 300건을 하려고 가정을 한번 해 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우리가 머릿속에 두 분이 300건 한다는 것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료를 제가······.

양영환 위원   그런 교육 자료를 한번 쫙 줘보시고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기본적인 것은 깔아줘야 돼요. 그냥 덜렁 이것만 갖고오는 것보다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눈으로 보고 잘 운영되거나 아니면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지 그냥 덜렁 위탁동의안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오면 뭐를 보고 우리가 그냥 이 업체만 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바쁘시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줄고 이런 내용들도 보고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아니면 이런 것은 미숙하고······." 이렇게 지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덜렁 하나 갖다줘 놓고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지금은 자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있어요? 300건 이거 위원님들한테 싹 한번 돌려줘야······.
  얼른 복사해서 싹 돌려주고 그래야······ 아니, 나 말고 위원님들 이런 답변서만 준비되고······.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 안 됐던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

○위원장 김원주   계신 분들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별도로······.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 1000명 숫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어린이집을 갔다든지 제가 볼 때 영유아 3세에서 7세 합계 338명 이렇게 하려면 두 분이 이게 가능하겠냐, 제대로 되겠냐, 아니면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정말 중요하면 우리가 더 늘려서라도 그래야지······.
  지금 내용 보면 한국어린이재단 전북지부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2019년에는 8000만 원, 2021년 그것은 한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한 해이기 때문에요.

양영환 위원   2019년 한 해이기 때문에 8000만 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두 해에는 왜 예산이 바로 2억 5000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년 분이고 그게 기간이 1년 반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2년일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디?

양영환 위원   똑같아? 2009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동의안을 갖고 올 때는 자료를 더 준비하셔서 그다음에 어느 어린이집에 갔고 이런 것도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의원들이 참고도 되고 이렇게 보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이런 데 가서 했다 하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 강사를 늘려서라도 이게 굳이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꼭 여기다 못 박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인원이 언제부터 세 명이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세 명은 지금······.

양영환 위원   원장 하나하고 강사 두 명이면 언제부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007년부터 이렇게 세 명으로······.

양영환 위원   그럼 봐봐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고 다 그러는데 그 예산이 지금 거의 몇 년째예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물 흘러가듯이 숫자에 급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제대로 된 교육, 또 제대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짜 교통안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꼭 굳이 이렇게 해 오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현재시간 11시 4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현도 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해 조성된 사회보장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조례의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며 적립자금을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사회복지 장학금의 운용 범위를 확대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밖에 현행과 맞지 않는 관련법 근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보장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위와 같은 취지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김현도 과장님, 지금 이 장학금이 1500만 원 정도인데 학생 수가 딱 몇 명으로 지정되어 있던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금액을 현재는 20만 원으로 설정해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는 75명으로······.

양영환 위원   몇 명?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75명이요.

양영환 위원   75명······.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학생 성적순으로 끊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70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70점······.

양영환 위원   70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70점 이상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면 70점 이상이 75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작년 수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신청한 학생이 작년에는 127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조건을 걸고 있는 게 예전에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든지 그리고 70점 이하라든지 이런 조건을 빼고 75명을 선정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신청자 대비해서 한 59% 정도 선정이 돼서 2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지금 21년 올해도 접수가 막 끝났는데요. 접수가 10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연도별로 쭉 리스트를······.

양영환 위원   작년보다 더 줄어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더 줄었어요. 학생 수가 줄어서······.

양영환 위원   학생 수가 줄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1500만 원으로 계속 그냥 가도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요즘 같은 때는 시국이 어려우니까 없는 사람들······ 아니, 이런 사람들한테 2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또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꼭 1500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자수입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애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하더라도 꼭 못 안 박고 딱 1500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이제까지는······.

양영환 위원   이자수입으로 계산했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학생들이 아까 103명 신청했다는 중에서 만약에 억울하게 떨어지고 한 90명이 된다면 15명을 보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쓰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일단 신청 현황이나 이런 걸 보고 한번 그런 것은 반영······.

양영환 위원   약간의 기금 융통성은 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딱 1500으로 이 정도 선이지, 이자 수입선이지. 그런 부분······.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그러니까 현재 장학기금으로 쓰고 있는 게 14억인데요. 그 14억을 예치해 놓으면 이자가 생긴 걸로 하잖아요.

양영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그런데 올해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더니 800만 원이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보통 15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 근 반절 정도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많이 줄어서······.

양영환 위원   이율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랑은 이 800만 원 가지고는 전년도 수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금액을 늘리게 되거나 사람 수를 늘리게 되면······.

양영환 위원   심의위원회 해야 돼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원금이 자꾸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다른 학생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얼마 차이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심사 방법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보고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기금의 존속 기한이 21년 12월 31일까지가 26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위원장 김원주   그럼 26년 12월 31일 되면 26년 가면 다시 조례를 또 바꿔야 되겠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요.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때 가서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의사일정 제8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역외 유입은 극대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작년 11월 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당시 조례는 지류 상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 개정하였으며 상품권 환급 규정을 신설해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법령 위임 사항인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주사랑상품권을 보다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행 운영해서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김현도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이게 목적이 보유 잔액을 돌려주려는 취지도 있죠? 환급······.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자 하면 거기 카드에 들어있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신청을 은행 가서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소액이 남았을 때는 가게에서도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가게에서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가맹점······.

양영환 위원   가맹점에서? 아니,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은행 같은 데 보면 잠자는 돈이 있잖아요. 우리 상품권도 그러지 아니한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충전해 가지고 나중에 쓰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몇천 원 남아서 유야무야 없어지면 나중에 그런 것을 본인이 신청 안 했을 때 찾아주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고민해야 할 부분일 텐데 그렇잖아요? 은행 휴면계좌에서 주무시는 돈이 많이 있듯이 우리 전주지역사랑상품권도 역시 그럴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떤 대책도 준비할 필요성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2회에 충전 않고 3회 충전을 않는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서 환불을······.
  그래야 전주시 잠자는 휴면 돈이 안 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환불 신청하면 100분의 8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사용하는데 잠 잘 수 있는 돈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이천 원 같은 경우는 돈으로도 잘 안 알잖아요. 그런 돈들은 나중에 카드 던져버리고 그럴 때 찾아주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휴면계좌, 휴면잔액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 잠자는 돈을 주인한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알림한다든지 그런 기능도 필요성이 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문자 발송 기능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무튼 그런 고민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원래 1만 원 이하가 남았을 때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맹점에서 환급이나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맹점에 홍보를 잘해 놓아야 이분들도 가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것도 같이 겸해서 이분들이 쓸 수 있게끔 가맹점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홍보나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가맹점에서 그렇게 해 드리면 보너스를 주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가맹점에서도 그런 분이 왔을 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에이, 안 써."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것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제가 더 잠깐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지역화폐 돼지카드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그 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지류하고 조금 혼돈을 했는데요. 가맹점에서는 안 되고 전북은행에 와서만 그 내역을 보고 환불이 가능하거든요.

박윤정 위원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죄송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잠 자는 돈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카드에 남아있는······ 일부러 은행에 안 가면 어떻게 보면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까 그럼 잘못 얘기를 하신 거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제가 지류하고 내용을 혼돈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을 통해서······.

박윤정 위원   그것은 젊은 분들이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실 수 있는데 저희가 2G폰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접근성에서 약자인 분들은 은행에 가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북은행 측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애쓰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험이나 이런 휴면 계좌는 저희가 국가에서 정해서 다 해 주는데 이것 같으면 지자체에서 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할 수 있는 은행권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미리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운용사인 전북은행사와 미팅을 해 가지고 홍보문안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박윤정 위원   그렇죠. 서비스 차원에서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있을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지금 상품권 월 발행액이 얼마였었죠? 월 발행액······.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개인당 충전하는 것은 30만 원이고요.

김동헌 위원   전체 예산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월 150억 원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액수도 불과 하루나 이틀 사이면 발행이 완료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상품권심의위원회에서도 주문했었던 내용이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소진하시는 분들은 신규자라기보다도 기존에 쓰고 계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빨리빨리 충전해서 소진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유입자들을 위한 금액을 별도로 빼서 신규 유입량을 좀 늘려달라." 주문을 좀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렇게 해서 150억 발행이면 144억을 온라인으로 발행을 하고요. 6억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오프라인 쪽에서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온라인으로 그것을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쪽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6억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6억 정도를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김동헌 위원   그럼 이게 지류로 나가요, 아니면 그냥 카드로 나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카드죠.

김동헌 위원   카드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게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서 신규자들은 받게끔 하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쪽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 하루면 오프라인 쪽은 한 일주일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신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한 말씀 더 덧붙이면 그때 과장님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품권이 도입된 지 1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QR 결제 부분은 한참이에요. 아직도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가?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렇지 않아도 QR코드 도입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이게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페이가 운영대행사인 전북은행에 제안을 해서 그것을 좀 검토했었는데요.
  지역화폐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카오페이 해서 QR코드로 하게 되면 가맹점이 추가적으로 결제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다름 아닌 대기업이나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고 자체 QR코드를 도입하고 결제 수수료를 제로화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거 제로페이하고는 혹시 연계?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안 되어 있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김동헌 위원   그럼 그쪽하고 따로 얘기해 보신 적은?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

김동헌 위원   아예 시스템이 다른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시스템적으로 제가 인식을 좀 못해서 이것은 간담회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 갖고도 음식 주문을 한다든가 독자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권 앱 안에서는 너무 기능들이 제한적이고 솔직히 애플리케이션 용도가 충전하는 것 그리고 충전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그렇게 보는 용도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희가 경제국 쪽에서 공공배달앱 시스템에 돼지카드 전주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이 실현되면 더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고 기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잘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를 분리하여 재위탁하는 내용이므로 일괄로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현도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양명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 결산검사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사무 범위가 개별 조례에 각각 명시되어 주요 사업과 소요 예산이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예산이나 행정 절차가 통합된 부분이 있어 각 센터의 조직 및 예산 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부서별로 편성하여 독립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안을 담당 부서별로 분리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탁기관은 기존과 같이 한 개 법인에 통합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 조정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적 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이 있으며 2022년도 민간위탁 비용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주요 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 연구 등이며 민간위탁 비용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사무는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등이 있으며 민간위탁 비용은 4억 5100만 원입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에 개소한 이래 전주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공동체의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과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방금 잘 못 들어가지고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한 법인에다 위탁하는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었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2015년도에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한 개 법인에 이 세 개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서로의 상생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절감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 개 법인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산 절감 효과라 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센터를 두게 되면 센터장을 따로 둬야 되는 번거로움과 그리고 인력의 충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 개 센터를 기능적으로 유연하게 관리하고 거기 내부적인 인사라든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때 결산위원회였던가요? 거기서 지적됐었던 사항이 이거 재정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세 개로 쪼개야 된다고 그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세 개 기관의 센터장을 한 명으로 두게 되면 예산이 쪼개지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센터장은 위탁법인에서 추천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센터장의 인건비나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쪽에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한다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김동헌 위원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에다 하면 두 개 기관의 센터장까지 겸임을 하면 재정 분리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건비도 다 한 군데에서 나가는데······.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니, 각 부서에서 위탁금을 세 개 센터에 각각 주고요. 위탁금 내에 인건비가 각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금까지는 사회연대지원과에서 마을공동체과 것까지 해서 같이 주던 것을 나눠서 도시재생은 어차피 따로 민간위탁금을 줬고요. 그걸 나눠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도시재생은 따로 위탁을 줬다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김동헌 위원   여기 올라온?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니, 민간위탁금을. 그러니까 위탁을 준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을······.

김동헌 위원   위탁금을 줬다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위탁금이 안 나와요? 마을공동체······.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사회연대지원과에서 민간위탁금을 줬었습니다. 그게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좀 투명하게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산 때 지적사항이 세 군데가 통합으로 돈이 나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적 당해서 이렇게 세 개로 다 분할을 했는데 한 군데에다가 여전히 위탁을 한 채로 재정만 분리를 한다 치면 무슨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차라리 이거 각자 두 개를 없애버리고 하나로 통폐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민간위탁금을 한 군데서 주는 것으로 통합하자 그런 의견이신가요?

김동헌 위원   아뇨, 센터 자체를 어차피 한 군데에다가 줘 가지고 세 개로 쪼개느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을 바꿔서 시설 한 개로 엮어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요. 또 사회적경제 부분, 마을공동체 부분, 도시재생 부분 저희 조직도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역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서의 조례에 근거를 해서 센터들도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차피 한 군데에다가······.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래적으로 볼 때 운영 방식의 변화라든가 통합 문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민간위탁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중간에 위탁 해지가 되기도 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한 군데에서 실수해 가지고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이 세 군데가 한꺼번에 다 위탁 해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될 것 같습니다."가······.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니,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해서 세 개의 센터를 다 책임지고 있는데 그러면 센터 어디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두 군데는 하고 다른 한 군데는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동헌 위원   그러면 한 군데 때문에 남은 두 군데는 그 업무 기능이 정지되어 버리는데?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유가 그렇게 발생해서 협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세 개 센터에 대한 위탁 해지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됩니다.

김동헌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올려주셨는데 민간위탁 평가도 그럼 세 군데 엮어 가지고 여지껏 하나로 지금 받았어요? 각각의 센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것은 한 개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김동헌 위원   각각으로 또? 그런데 평가받을 때는 또 각각으로 받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민간위탁 평가를 받을 때 각각의 센터로 받은 게 아니고 한 개로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김동헌 위원   한 개로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위탁기관이 한 개 기관이기 때문에······.

김동헌 위원   결과는 나란히 셋 다 B등급이길래······.
  제가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것 좀 그렇네요. 분리를 할 거면 좀 확실히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은 분리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일단 재원의 어떤 근거,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한 근거가 관련 부서에서 각각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게 계속 중언부언인데 단장님, 우리가 이 안에 조직이 있을 거고 예산이 있고 아까 재원도 있고 예를 들어 관련 부서 각각이라면 한 조직에 세 개의 조직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일을 마을공동체과장님이 관리할 수도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재원이든 예산이든 조직이든 마을공동체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넘나들 수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부서에 따라서 다른 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각각 다른데 세 개의 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단일한 센터장이, 그렇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한 업무를 우리 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 그 센터장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혼선······ 정립이 제대로 될 수 있나?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마을공동체 과장님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는 사회연대지원과장님이 센터장한테 할 수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김원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박윤정 위원   그래서 저번에 김현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센터장을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위원장 김원주   겸직······.

박윤정 위원   그렇죠. 겸직을 하셨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 부분은 이제 맡고 있는 법인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도 공석인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지금은 이제 김종성 과장이 승진을 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예, 가셨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새로 온 사회연대지원과장이 나머지 위탁기간 올해 말까지, 원래 협의를 할 때 당시 김종성 과장이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그 연계선상으로 다시 오신 우리 김현도 과장님이 올해까지는 하신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위탁기간······.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단일화시킬 수는 없나요? 민간위탁으로 세 가지를 분리해서 하겠다는 얘기이신데 종전과 같이······.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런 부분은 제도를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를······.

박선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 지적사항 자체가 어떤 과별로 분리해서 독립적인 형태를 갖추라는 취지보다는 재정적인 관리 부분에서 나름대로 지적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결과적으로 똑같이 어떤 1건으로 해서 위탁을 했던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해서 그게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꼭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까 지적도 했지만 그렇게 분리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여러 가지 업무적인 효율성이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다 취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인력 관리 예산, 시설 관리 총괄적인 부분하고 개별적으로 센터들이 각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운영 관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운영 관리면에서 물론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형국이 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성 있게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도시혁신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과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동안 우리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실 때도 저희가 항시 부탁하는 것이 나름대로 혁신센터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론 도시혁신센터의 인적 구성을 보면 물론 각자 도시재생 쪽이든 마을공동체 쪽이든 사회적경제지원 쪽이든 나름대로 여러 인력에 대한 배치 부분이나 운영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도시혁신센터의 기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현재 수탁하고 계시는 그쪽 수탁자에게 결국은 다시 또 수탁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기존 수탁자는 기존 법인이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래서 응모를 안 할 예정으로 그렇게 제가 그 대표한테 들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수탁자를 공모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셔 가지고 수탁자 선정할 때 참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런 점에서 저희가 센터장을 지금 겸직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잡아가고 있고요. 사실 많이 개선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탁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주의하고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마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셔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많은데 실제 효과면에서는 기대치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수탁자 선정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다른 내용인데요.
  간담회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위원장 김원주   그래요?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1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 안전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대응총괄대책본부 운영과 코로나 방역 업무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차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과 재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과 자연재해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방재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또한 이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과 연계성 확보 등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특성을 살펴보면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좁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양상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태풍 내습 시 과거는 대부분 동해안으로 지나가던 것이 최근에는 서해안 등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도 늘어남에 따라 점차 그 위험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 큰 특징은 복구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예방 위주의 종합대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수립 주기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였고 2018년부터 대설, 가뭄까지 포함하여서 9개의 분야에 대한 방재 계획을 지자체단체장이 직접 계획,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 화면을 보면서 그동안 전주시 호우 피해 현황과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한 후에 금번 용역 책임기술자인 주식회사 삼안의 권순현 차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 취지는 재난안전지수 위험도 상세 위험도지수 6점 이상인 지구 78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조언과 공청회를 통하여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니 상세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구 사정을 잘 아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바로 이어서 진행하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목차는 전주시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그동안 전주시 풍수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자연재해 종합계획의 도입 배경과 우리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방안, 그다음에 작년과 올해의 재난 예방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전주는 관광도시로 유명합니다. 한옥마을이라는 큰 관광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옥마을에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제가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슴이 따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주MBC에서 9시 톱뉴스에 "전주천 수위 상승으로 한옥마을이 침수 위기에 있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정말 한옥마을이 저희가 보고를 들을 때는 크게 피해가 있다는 보고를 안 들었는데 9시 톱뉴스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HTML 방식이라서 음향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9시 톱뉴스에 한옥마을이 침수 위기에 있다는 영상과 더불어······ 저 영상은 만경강 하류의 영상인데 마치 우리 한옥마을이 저렇게 침수되는 것처럼 지금 한옥마을의 둔치라든가가 다 잠겨 있어 가지고 이런 영상이 전국 톱뉴스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옥마을 사진 찍었을 때는 이 정도의 수준에 침수였습니다. 다행히 한옥마을은 큰 피해 없이 작년에 지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한옥마을이 침수가 돼서 자연재해로 매년 위험한 도시가 된다면 우리 한옥마을에도 정말 관광객들이 찾아올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서 자연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재해를 위해서 예방사업을 그동안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연재해 6개 지구, 우수저류시설 3개 지구, 붕괴위험지구 5개 지구 등 전주시의 예방시설 또한 펌프시설 36개 등 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재난 또한 2018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고 또 2019년도에서는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최근에 있는 피해 현황만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은 2011년도에 태풍 무이파 이때에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하루에 364mm에 대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었고 이 당시는 54동의 건물이 침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이에 못지 않은 피해가 있어서 7월 28일부터 152mm, 그다음에 8월 7일 정도에는 271mm에 대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황을 보니까 불과 3개월 동안 572mm라는 비가 내렸었고 전주시의 피해 복구액만 해도 한 106억 정도가 되는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런 피해를 보면서 여기는 주공 푸른마을 주변에 학소제지구 영상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면 우리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주공 푸른마을 상류에 학소제 부근의 침수 현황인데요. 이것은 맏내공원 주변 일대의 상황이고요. 여기는 더군다나 상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의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도시화율이 너무나 팽창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인데 이렇게 복도까지 다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JTV 방송을 보다가 시청자들이 제보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희들은 여기 현장에서 직접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꼈는데 이런 영상을 보니까 전주도 정말 재난으로부터 무서운 도시가 될 수 있다.
  여기는 지금 아중천입니다. 아중천을 지나가는 분이 제보한 영상인데 거의 저 상태에도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런 상태는 차를 버리고 통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통과하는 사진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느꼈고요. 저분도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했고······.
  여기는 KT 사거리인 효자광장 사거리에 차가 저 정도에 빠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 할 정도로 침수가 된 적은 제가 공무원 생활 중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여기는 어은터널 밑에 한방병원 삼거리인데 밑에 하류에서 비가 빠지지 못해서 그런 거하고 여기는 중인동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접속되는 그 구간이 침수가 되었고 특히나 작년에 전라선 침수가 돼서 5시간 동안 기차가 움직이지를 못 하는 그런 큰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전주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만이 앞으로 더 전주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꾸준히 노력하고자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재작년에 국비를 확보할 때 전주시 사례로써 소개를 하면서 재난 예방사업비를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의 침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전주천 상류라든가 여기가 복구해야 되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활동 사항에 꾸며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재해 종합계획에 대한 도입의 배경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재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2018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설하고 가뭄까지 포함해 가지고 9개의 자연재난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총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사업으로써 목표 연도 10년 주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5년마다 개정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재난 예방사업이라든가 발표를 하다 보면 타 도시는 전주시보다 엄청난 큰 재난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때는 정말 무척 어렵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쿵레이 있을 때 청주 우암동이라든가 영덕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정부에서는 그쪽에 예산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런 자연재해 변화가 기상청 영상자료를 보더라도 강우량도 증가했고 시간당 50mm가 70년대에는 5.1회인데도 지금은 12.3회 정도가 늘어나고 또 이것은 지구온난화 현상이 주범으로써 평균 기온 1.2℃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도시화율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13.4%가, 20년도에는 27% 도시화율이 2배 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복구 위주의 정책보다는 앞으로 예방 위주로 들어가 있고 또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하던 사업을 지금은 재난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있는 부서를 저희 재난부서에서 가능하면 통합해서 조금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종합계획 용역의 전반적인 내용은 전주시 35개 행정동에 면적은 약 205.53㎢ 영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식회사 삼안하고 유현이엔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 수립 절차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이걸 가지고 타 부서하고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 1월 달에는 전문가 토론회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서 내년 7월 달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2015년도에도 풍수해 종합계획을 했는데요. 이런 책자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책자를 다시 들춰 가지고 어디가 위험지역이고 어디가 문제 있고 어디가 급경사 위험지구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주시 GIS 맵에 이런 식으로 다 저희가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쑥고개로라든가 예수병원, 용머리고개라든가 우림로라든가 색장동 커브길이라든가 이런 데가 재설 취약지구이다. 그러면 재설 취약지구만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조금 더 골목길까지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위험구간을 각각 유형별로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상습 침수구역도 저희가 아까 말했던 KT 사거리라든가 우아동에 안덕원 사거리, 꽃밭정이 사거리, 그다음에 경기장 서문 쪽에 침수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 거기가 침수구역인가 아닌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도에 다 포함시키고 산사태 지역도 저희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작년에 큰 효과라고 하면 저희가 재해지구사업을 현재 19개소를 지정해서 8개는 완료가 됐고 현재 8개는 정비 중에 있고 3개만 미착수 상태입니다. 미착수 3개소도 내년, 내후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학소제지구 영상을 보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요청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국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위험한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 선정 심사를 했어요. 사전에 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또 지자체 의지라든가 예산 확보 능력 여러 가지를 해서 36개 지자체 중에서 6개소가 선정됐는데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8억의 국비를 확보했고요.
  다음에 월평지구는 아까 본 것처럼 전라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해 보니까 앞으로 2024년도 이후에나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정부에서 계획을 올려 가지고 계속 보류했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를 짠게 뭐냐면 월평지구에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걸 묶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따로따로 펌프장을 건설할 때는 같이 묶었을 때보다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를 연계해 가지고 대형펌프장 하나를 돌려 가지고 한두 개를 하는 것이 더 사업비 절감이 된다는 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220억의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해서 침수 위험구역도 2019년도에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바꾸고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면 정부에서는 우수 사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기들 재해위험지구가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32개의 시군에서 참여했는데 저희가 그때 5등인가 해 가지고 7개 지구 선정하는 도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인센티브 사업비로 200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의 우수 사례는 평상시 때는 전주천으로 우수가 흘러가게 하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만경강으로 직접 펌핑하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한 이 하천 제방에 대해서도 대부분 가드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은 가로수로 식재하고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또 사업비도 전체 사업 구역을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장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전주시에서 간단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우리 용역사에서 자연재해 종합계획의 전체 사업이 우수했는데 78개소가 안전지수 6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78개소를 선정했고 앞으로 국비라든가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현 차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식회사삼안수자원2부차장 권순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삼안의 권순현 차장입니다.
  앞에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에 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과업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 주요 내용에서는 전주시 기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와 금회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 대책 수립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전주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저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기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3차 개정된 세부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2009년 9월 과업에 착수하여 2015년 6월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19년 11월 개정 완료된 7차 세부 수립 기준을 반영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하천 재해 10개소, 내수 재해 19개소, 사면 재해 23개소 등 위험지구 단위 80개소가 제시되었으나 저감 대책 검토를
  통하여 조정이 필요하며 7차 세부 수립 기준에서 추가된 가뭄, 대설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험지구 선정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계획, 저희 전주시에 맞는 정비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회 계획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등 최근 수립된 관련 자료를 반영하여 금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장 및 자연재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600개를 배포하여 600건을 회수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토대로 예비 후보지 선정 및 검토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 후보지 대상 선정 기준에는 최대 9가지 기준이 있으며, 이 중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기존 종합계획 예비 후보지, 피해 이력 설문을 위한 거 아니면 계획이 수립됐는데 미수립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천 재해의 경우 전주시내 전체 17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검토를 실시하였고요. 내수 재해의 경우 전주시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 및 재현 기간별, 지속 기간별, 빈도별 강우를 적용하여 전주 시가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면 재해, 토사 재해, 바람 재해의 경우 GIS를 이용한 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가뭄 재해의 경우 가뭄 위험요인지수, 가뭄 취약지수 등을 고려하여 전지역 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설 재해의 경우 최심신적설, 3cm 강설 일수 등을 이용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해 유형별 예비 후보지 대상 선정입니다.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3개소를 대상으로 만경강과 인접한 저지대 농경지 및 침수 예상지역을 예비 후보지 대상 833개소 선정하였고요. 내수 재해 예비 후보지 대상 20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사면 재해 예비 후보지 대상 129개소, 토사 재해 예비 후보지 대상 223개소, 바람 재해 115개소, 가뭄 재해 7개소, 대설 재해 134개소, 기타 재해 102개소 등 총 1749개소를 예비 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예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간략지수 1 초과되는 후보지 선정, 위험도 지수 간략 선정을 하였고 방재적 중요도를 검토하였으며 자산가치 조사, 재산 피해액 산정, 방재 예산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비 후보지 대상 1749개소 지구에서 대해서 중복 과정을 거쳐 예비 후보지 1399개를 최종 선정하였고 위험도지수 간략 점수 검토를 통하여 후보지 407개소를 선정하였고 저희 위험지구는 목표 연도 내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지구 7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써 지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부분별 계획을 통합, 조정,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험지구 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 목표 연도에 78개소를 선정하였고 하천 재해 위험지구는 7개소를 선정하였고요. 하천 기본계획 및 하천 설계 기준을 토대로 하천 재해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축제 및 교량 재설치 등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내수 재해 위험지구는 진북동, 학소제 등 총 2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주시 하수도 기본계획 및 도시유역 유출 모형을 이용하여 침수 가능성 분석을 통해서 우수관거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등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면 재해 위험지구는 교동5지구, 승암마을 등 총 29개소이며 행전안전부에서 제시한 급경사지 평가 기준을 통하여 붕괴토사 제거, 게비온 옹벽, 배수로 측구 설치 등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GIS를 이용하여 토사 유출량 분류 기준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여 중노송·남노송 지구 등 토사 재해 위험지구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사방댐 설치, 야계사방 등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설 재해 위험지구는 용머리고개, 예수병원 등 총 7개소이며 평가 지역을 도로 및 농업시설로 구분하고 설해 위험등급을 산정하여 평가 후 스노우멜팅 등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재해 위험지구는 댐 설계 기준 해설의 여유고 기준을 적용해서 저수지 추적에 의한 여유고를 정량적으로 검토해서 원색 및 덕촌 등 네 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여수로 개량 등을 저감대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발표는 다 끝났고요.
  자연재해 종합계획 발표는 끝났고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전체적인 404개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다 드려야 위원님들도 자세히 설명도 듣고 그중에서 안전도 위험지수가 6 이상이 된 선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을 텐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에 저희가 78개소의 현황에 대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상세하게 더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또 혹시 487개소 중 78개소에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78개소를 접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지수를 가지고 기준을 삼았고 향후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10년 외에 다시 분석을 또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우리 종합계획 수립을 몇 년만에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는 2015년도에 했는데요. 원래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고 또 10년마다 하는데 2018년도에 자연재해 종합계획이 원래 아홉 개의 항목에 대해서 풍수해종합계획에는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 종합계획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대설하고 가뭄이 2018년도에 수립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도비 50%를, 지금 용역비가 7억 5000 정도 되는데 약 3억, 50%를 지원해서 전라북도 전 시군들이 이번 기회에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5년마다 하면 다 하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10년마다 하는데 만약에 이번처럼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5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종합계획이 포함이 안 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비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만 5년에 한 번씩 하지 지금 하면 이걸 가지고 10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10년마다 하는데 지금 5년마다 했다는 얘기고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향후에는 10년 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이 중요한 용역인데 대상 지역을 많이 발굴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빠지면 10년 후에 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러니까 적은 사업 이삼억 같은 경우는 특교세라든가 빠져도 되는데 10억, 20억이 넘어가는 사업들은 시에서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꼭 되어야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빠지면 향후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 계획에 빠진 부분이 없이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내수, 사면, 토사 이런 부분은 뭡니까? 내수 재해를 기존에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 보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구분을 재해별로 우리가 쭉 나눴는데요. 하천 재해는 아시다시피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천 제방이 터져 가지고 홍수 피해가 있는 경우가 하천 재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천 단면적이 적은 경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 재해는 대부분 단면을 넓히는 사업하고 사면 보강사업 그다음에 제방 뚝을 높이는 사업이 하천 재해사업을 하는 거고 내수 재해는 단순히 비가 왔는데 이게 일순간에 하천으로 빠져야 하는데······.

박선전 위원   침수되어 가지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관로가 적다든가 어떤 원인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어디가 병목현상이 되었다든가 해서 원활히 하천으로 못 빠지는 경우 내수 재해가 되고 그다음에 전주천 수위가 상승해 버리면 하수관로는 자연유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내수 재해에 포함되고 또 사면 재해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데를 거기다 집도 짓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유출이 많이 돼서 사면이 안정화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산 주변에 있는 동서학동, 서서학동, 교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토사 재해 같은 경우는 산사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는 산 중간에서 산사태가 나잖아요, 일반 주택이 아닌. 그래서 그런 데는 사방댐 같은 것을 해서 하류로 물이라든가 옛날에 우면산 산사태처럼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대설 재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추가됐는데 눈이 한 5cm나 10cm 왔을 때 차가 못 올라가는 지역들을 해서 대설 재해 해서 거기 열선을 깐다든가 염수분사장치 시설을 더 하는 것까지도 국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것을 국가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재해로써 인정을 했고요.
  또 기타 재해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노후됐으면 이게 터질 수가 있고 기타적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있는 재해를 묶어서 기타 재해로 집어넣었거든요.

박선전 위원   예, 아무튼 해당 사고 지역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알아들었고요. 어차피 내년 7월에 마무리가 돼서 공고가 돼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위험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최근으로 따지면 작년 일부하고 또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몇 년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기가 위험지구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한 데도 많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맞습니다. 저희들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용역 자체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계획을 두고 용역을 하는 만큼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위험지구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각별히 해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아까 전문가께서 설명하신 PT 자료는 따로 안 주시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향까지 같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김원주   아니, 두 번째에 했던······.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다······.

○위원장 김원주   이 자료 말고 준비됐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두 번째 자료요? 배포 안 했어요? 배포 다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두 권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왜 나만 쏙 빼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운할 뻔 했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 이게 고리 속의 주범이 기상이변이라고 하는데 기상이변의 진짜 주범은 따로 있잖아요. 인간의 무분별한 지구 착취가 주범인데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고 재해위험지역을 선정하기는 하는데 실제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 없을 거라고 봐요. 지구의 변화 속도만 따지면 100년 동안 변했던 게 지금은 10년 안에 변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21년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20년을 내다보는 것도 2년 안에 나와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맞닥뜨리는 문제가 모든 도로가 다 폭우가 아스팔트 도로는 다 계곡화되어버려 가지고 물이 폭우의 통로가 되어버리잖아요. 하천이 범람하는 문제는 이미 늘 대비를 해온 문제인데 조그마한 경사지만 있으면 물은 아래로 흐르는 거라 침수가 되지 않고 아스팔트만 타면 이제 조그마한 저지대는 무조건 침수가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는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재난 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시키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침수되는 사항들은 신고가 들어와야만이 '거기 침수되는가보다.' 알아요.
  작년에 경기장 사거리에 야구장이 있는 백제교 주변이 침수가 돼서 차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상으로 전주천 수위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천주천 옆에고 거기가 왜 침수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우수맨홀들이 많이 없고 우수맨홀이 낙엽이나 그런 것들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나 빙상경기장이라든가 꽃밭정이 사거리 그런 데에 경계석에다가 센서를 박아서 일정 수위의 경계석까지 비가 오면 우리 상황실로 알릴 수 있는······ 예산 별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내년도에 한번 이걸 그런 식으로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런 내용들은 여기 종합계획에 넣지는 않지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장 김원주   넣지는 않지만 그걸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은 한 꼭지라도 넣어줬었으면 어땠을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여기 종합계획에는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아니고 정부로부터 국비를 딸 수 있는 큰 아웃라인 가지고 하지. 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어느 지자체나 똑같은 멘트로만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원주   현장에서 그것은 늘 상시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위원장님에 보탬이 돼서 과장님이 작년에 현장에서 아까도 얘기한 큰 도로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저수지나 그 옆에로 예전에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된 이런 데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것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작년에 오송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오송제는 저희가 그쪽에 예·경보 시스템 CCTV를 설치하고 또 진흥더블파크아파트 거기 들어가는 데도 했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안 된 부분이 마지막 관말 부분에 그게 좀 작아서 그 부분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또 있어서 그러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것이 애로사항이 좀······.

박윤정 위원   신경을 많이 서주신 것 진짜 과장님한테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도 그 감사함을 저한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큰 데에서 이런 도로나 그쪽에서 비상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전주시 전체적으로 저수지나 유류지 같은 데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