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22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3.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2.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4.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4.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신유정 의원, 청년 지역 이탈 방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발굴단과 전주형 문화패스 도입을 제언한다!     처음으로22222

신유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여의·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봄, 여러분은 어디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도시인 전주시는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문화공판장 작당이 개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에서 청년들이 향유하는 문화생활은 맛집, 카페 방문, 영화 관람 등 한정적인 활동이 대부분이며 폭넓은 문화생활은 수도권을 방문하여 즐기곤 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 따르면 청년들이 문화·여가 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관련 시설, 문화 공간의 부족이 34.3%로 1위, 비용 부족이 2위를 차지했고 전주시 청년 희망 도시 기본 계획에서도 청년 문화·여가 만족도 내 불만족이 40%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나는 등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주시에 문화생활을 즐길 거리가 없을까요?
  2020년 기준 전주시는 지역 문화 실태 조사 전국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 시설도 50개 이상이기에 시설 역시 유사 지역 대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렇듯 전주시는 자타 공인 문화 도시이지만 실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은 지역 내 문화 정책이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이주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문화·체육 관련이 취업·고용 다음으로 2순위를 기록한 것을 보더라도 지역에서의 한정적인 문화생활은 실제 청년들이 이주를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까지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지향적으로 만족도 향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 문화예술 발굴단을 신설하여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시설을 청년이 직접 발굴하고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홍보로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 부족 혹은 지역 문화생활에 대한 편견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접해 보지 않은 청년들에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시의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하면 청년은 물론 여러 세대가 폭넓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주형 청년문화패스를 통해 문화생활 향유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20~29세 청년들에게 지역 내 공방 체험, 연극 및 공연 관람 등으로 사용 가능한 10만 원가량의 문화 향유 카드를 한 차례 지원하여 청년들이 알지 못했던 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문화생활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주형 청년문화패스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입니다. 문화·여가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생활 예술·취미 생활 프로그램 개설이 1위, 비용 지원이 3위로 응답된 만큼 문화패스로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을 향상하여 정주 여건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문화예술은 "경험재"라고 합니다. 관람, 체험 등의 경험이 쌓여 이후 다른 문화예술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해당 정책을 통해 잠재적 문화예술 소비자를 양산함으로써 나아가 전주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작년부터 19~22세 청년에게 연간 20만 원의 문화예술 이용권인 서울청년문화패스를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만족도 조사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용자의 90%가 문화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람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한 것만 보더라도 문화패스의 긍정적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이 입증되어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전국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정책 취지에 공감해 올해 문체부에서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공연·전시 관람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신규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2주 전 발급률 50%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시 청년들도 서둘러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의 홍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문화 도시 전주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정부 정책에 따라 19세 청년에게 시비 5만 원을 지원하고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고 더 폭넓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용 가능처를 다양화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을 기획함으로써 진정한 청년 희망 도시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청년층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고 특색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단독 주택 단지의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의 대상인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설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단독 주택 단지가 많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쓰레기 불법 투기와 주차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이웃을 서로 원망하며 불법 투기를 신고하고 감시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등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천1동 거마공원 주변, 삼천2동 장승배기로 육교 부근 등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이 다수 상존합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지적과 대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시민 의식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실효성 없는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대책만이 이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를 보며 낮은 시민 의식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네를 자세히 살펴보니 단독 주택 단지에는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양 구청에 공동 주택을 제외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완산구청에는 분리수거함이 총 3254개 설치되어 있으며 단독 주택 단지에 199개, 다가구 주택에 305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덕진구청에는 분리수거함이 총 1948개로 단독 주택 270개, 다가구 주택에 167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전체 숫자만 보면 전주시 단독 주택 단지와 다가구 주택에 총 5202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설치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천1동에는 단독 주택 단지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가구 주택에만 1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천2동의 경우 단독 주택 단지에 분리수거함이 1개 설치되어 있으며 다가구 주택에 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천2동에는 단독 주택이 1070채 건축되었으며 거주하는 세대수만 3252세대에 달합니다.
  시장님, 단독 주택 1070채에 3252세대가 살고 있는 삼천2동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단 하나 설치되어 있는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삼천1동 역시 600여 세대의 단독 주택이 있지만 분리수거함이 단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합니까?
  그동안 전주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시민 의식을 탓하며 원망했던 본 의원이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시설을 아무리 잘 갖추어도 불법 쓰레기 투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앞서 꼭 필요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이며 시민들에게 원망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단독 주택 단지의 생활 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각 가정에서 문전 수거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거점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단독 주택 단지의 경우 배출 용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는 거점 또는 불특정 지역에 불법으로 배출·수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복지환경위원회는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단독 주택이 대부분인 일본의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수거함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0세대당 1개소씩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며 100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필요시 추가적으로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배출하는 클린하우스가 1755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재활용도움센터가 159개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폐기물 관리 조례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등 공동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건축주가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생활 필수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고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며 거리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조속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다시 방문하고 싶은 전주시를 위한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주시를 여행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의 여행객이 관광지나 그곳의 정보를 검색하듯 포털 사이트와 문화관광 대표 홈페이지인 비짓전주를 통해 멋진 사진과 소개 글을 바탕으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자, 같이 떠나 보실까요?
(10시1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1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행은 어떠셨나요?
  이번 여행을 통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와는 전혀 다른 전주시의 모습은 매력적인 관광 도시가 아닌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과 재정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뿐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한국적인 한문화 거점 도시로 평가되어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에 선정된 전주시가 한옥마을이 전부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연꽃 향기가 가득한 덕진공원, 철길 따라 늘어선 이팝나무와 매일 변화하는 팔복예술공장, 도심 속 힐링 공간 완산칠봉 한빛마루, 몰입형 실감 콘텐츠를 갖춘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명품 생태 휴식처 아중호수와 지방정원 등 한옥마을과 연계한 커다란 관광 권역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전체로 관광성을 확산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여행지를 선택하시나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 국민 여행 조사에 따르면 여행객들은 볼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찾아가고 싶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전주를 위한 다양한 관광지 개발과 재정비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지가 공사 중인 현실은 볼거리를 저해해 오히려 우리 시를 찾는 여행객의 발걸음을 우회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못 쓰고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일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이며 아무리 급해도 순서는 밟아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며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재정비를 통해 전주시가 진정한 대표 관광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포트홀 제로화를 비롯,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 예산 확보 및 종합적 대책 강구하라!     처음으로22222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전주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방점은 단순히 "노력했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켰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불과 한두 달여 전 포트홀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포트홀과 관련하여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민들은 여전히 도로 위의 지뢰와도 같은 포트홀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올해 전주시에서는 포트홀 제거를 위해 기존 양 구청에 있는 총 4개 팀의 포트홀 정비반을 12개 팀으로 확대해 운영함으로써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한 적극적 처리뿐 아니라 도로 순찰을 강화하여 포트홀 보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포트홀 정비 실적은 7225건이었는데 올해 4월 중순까지의 정비 실적은 무려 6367건으로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전년도 보수 실적에 대비했을 때 약 90%에 달하는 보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 전주시민이 그동안 포트홀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위험을 감수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둘째, 전주시의 포트홀 제로 도시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도로 노면은 여기저기 온통 패여 있고 균열로 인해 울퉁불퉁한 데다 도색 문제에 이르기까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으로 시민들은 줄곧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보수해도 끝없이 되풀이되는 포트홀 및 도로 정비 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트홀 등 도로 유지 보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작년 기준 120억 원이던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은 올해 60억으로 반토막이 나 버렸습니다. 물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겠죠. 하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상온 아스콘을 사용한 긴급 보수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곳도 있겠지만 균열이나 노후화로 재포장 공사가 요구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예산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지 또 재료의 두께, 배합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반영 및 적극적인 국비 확보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땜질식 보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로포장 상태 전수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로 유지 관리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와 공법을 적용하여 도로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과적 차량이 지목되는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와 포트홀 복구 노력만큼이나 탐지에도 힘을 쏟는 예방 및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AI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포트홀은 차량의 바퀴 펑크는 물론 이를 피하다 2차·3차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빗길이나 야간에는 특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폭설 등으로 포트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산 확보 및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영화제 개최 도시에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 도시로! 전주시, 쿠뮤필름스튜디오 유치에 사활 걸어야!     처음으로22222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전주의 봄은 영화입니다. 제25회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하였으며 해마다 수많은 영화가 전주에서 촬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영상이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가 영화제 개최 도시에서 산업을 겸비한 글로벌 영화·영상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당면 과제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 전주시의회는 영화를 지렛대 삼아 세계적인 영상 강국으로 성장한 뉴질랜드를 방문해 전주 영화·영상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그 약속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전주시의회-전주시 대표단은 3월 14일 시드니 코트라,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세계적인 영화 촬영소인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전주에서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의회가 전주시 영화·영상 산업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자부할 만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쿠뮤필름스튜디오 아시아 제2 스튜디오 전주 건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옵니다. 즉각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영화·영상 클러스터 중장기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영화·영상 산업은 전문화된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교류와 협업이 중요하기에 규모 있는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뚜렷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전주 종합촬영소 일대에 산업 단지형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을 갖춰 민간 스튜디오 등을 유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신규 산단 후보지인 고랑동 산업 단지에 특수 촬영 스튜디오 및 기업을 집적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해외·수도권 기업이 전주로 이전하거나 전주에서 촬영하는 국내외 영화·영상 제작사에 인센티브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해외 및 수도권 기업의 전주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클러스터를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전북특별법에 따른 문화 산업 진흥 지구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른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선제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화·영상 제작사들에 대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실례로 반지의 제왕을 찍은 뉴질랜드, 왕좌의 게임을 찍은 스페인의 성공 요인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었습니다.
  사실 국내외 많은 도시가 다양한 무기를 들고 영화 촬영 유치 경쟁에 뛰어든 만큼 우리 시 역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영상 및 연관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주 영화·영상 산업 자문관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영화를 기본으로 인재 육성, 관광, 컨벤션 등 연관 산업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자문관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자문관은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영화·영상 및 관련 사업들을 거시적 측면에서 통합 조정하고 사업의 전 과정에서 감독과 조정, 자문을 담당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년 가까이 50인 이상 기업 유치 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한 전주 경제 상황에서 지역 내 산업의 급변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강한 경제 도시 전주는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때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쿠뮤필름스튜디오를 유치해 전주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영화·영상 콘텐츠 수출 전진 기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방치된 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류 수거함이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어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연간 의류 수거함을 통해 수거되는 의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23년 10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전주시에서만 수거되는 의류는 매년 600톤에 육박하며 전국적으로는 8만 2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많은 양의 의류가 수거되는 상황에서 2024년 4월 현재 우리 전주시는 헌 옷을 수거하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한 헌 옷 수거가 진행되다 2023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업체를 찾지 못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단순히 의류 수거와 수거함 철거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수거하는 등 단발적인 조치만 취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행정이 의류 수거함에 대한 별도의 조치도,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의류 수거함은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다 보니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통행 방해,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로 전환되어 도심 미관을 해쳐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전주시 행정은 현재 설치된 의류 수거함의 현황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주시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은 총 1303개로 확인되나 전주시 행정은 약 900여 개로 파악하고 있는 등 의류 수거함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의류 수거함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그 관리에도 손을 놓고 있는 행정의 실태가 본 의원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의류 수거함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헌 옷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의류 수거함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설치된 의류 수거함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철거와 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후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 마련도 필요합니다.
  둘째, 시민 홍보입니다.
  의류 수거함의 가장 큰 문제는 수거 불가능한 물품 배출로 인한 미수거로 주변 환경의 오염과 도심 속 흉물로의 전락입니다. 따라서 의류 수거함의 수거 가능 항목에 대한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헌 옷 수거에 관한 새로운 서비스 제안입니다.
  단순히 의류 수거함을 통한 헌 옷 수거뿐만 아니라 일정 수량 이상의 헌 옷이 발생할 경우 직접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같이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통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이 의류 수거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 정비와 시의회 연구용역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정책 집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의 구체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10개의 연계 법률이 제·개정되고 전북특별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용어를 추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공 통합 청사 이전 변경 사업 등 5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각 사업들의 효율성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일반 우편의 송달 기준을 상향하고 조례 위임 사항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 보완을 통해 체납 징수를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정부 정책에 따라 통합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족센터로 일원화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족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타당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12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를 인근 동종 업계의 요금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업소들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이용료 인상 및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공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소통협력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를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무 및 기능의 조항을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에 포함하고 기존 조례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 전면 개선을 반영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예정임에 따라 변경된 법률상 용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예정임에 따라 변경된 법률상 용어의 정비 및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 확대 적용 사업에 따라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이용료를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4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토법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자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점용료 산정 기준 변경과 소액 부징수 금액 상향 등 개정된 상위법 내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4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수는 9명으로 하되 전주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행정위원회 두 분, 복지환경위원회 두 분, 문화경제위원회 두 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을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병하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행정위원회에서 김세혁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한승우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김윤철 의원님, 송영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성규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 있는 인사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출석 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