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1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5.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로울러 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2006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
10. 2006 기금운용계획중 애향장학기금안
11. 2006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12.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4.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2006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
17. 2006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
18. 2006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
19. 2006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
20. 2006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
21. 2006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
22. 2006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안
23. 2006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안
24. 2006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안
25. 2006 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
26.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35사단 이전사업 계획안
28. 2006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
29.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불출석 증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3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7. 로울러 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8.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9. 2006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10. 2006 기금운용계획중 애향장학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11. 2006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3.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4.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6. 2006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17. 2006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18. 2006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19. 2006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20. 2006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21. 2006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22. 2006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23. 2006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24. 2006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25. 2006 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26.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7. 35사단 이전사업 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8. 2006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29.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0.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1. 불출석 증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3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5년, 을유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오늘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내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100만 광역도시 구축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을 비롯해 전주권 혁신도시 조성과 35사단 이전 및 전주첨단산업단지와 나노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중교통 문제가 해소될 경전철 건설 사업 등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면 그동안 우리가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 이들 사업추진과 함께 가까운 장래에 전주-완주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며 전주와 익산, 군산을 묶는 연담도시권 형성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전주-완주 통합이 전북지역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을 100만 광역도시 조성에서 찾자는 주장을 해온 저로서는 전주-완주가 통합되면 현재보다 기업유치가 더 쉬어지는 것은 물론 교통과 주택, 사회복지 등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 앞당겨지는 플러스 전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지역이 통합되면 기업유치 과정에서 빚어지는 지역간의 경쟁해소는 물론 근로자들의 주택문제와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이 해결되고 기업유치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과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간의 행정 경계지역에 있는 농촌동 주민들은 쓰레기 등 환경문제에서부터 상수도와 도시가스 공급, 의료혜택 부재 등의 사회복지와 교통체계에서 크게 소외되면서 어느 때 보다 많은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이뤄진다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두 지역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러한 지역소외와 차별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새해에는 전주-완주 통합에 앞서 전주와 완주군 행정경계에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전주시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이 결국 두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플러스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한 전주와 완주 통합은 시기가 문제일 뿐 반드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시대적인 요청이 될 것이며 이 기회에 무엇보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 입니다.
  그동안 북부권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35사단 이전으로 전주시의 균형개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추진은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민간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35사단 이전에 대한 정부의 특별예산지원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경전철 건설문제입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한 사업성 논란은 이미 수 없이 논의되었고 타당성까지 이미 검토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엄청난 혈세가 투자되고 만일에 적자가 계속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전주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충분한 예측과 정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하겠으며 사업추진 경과 또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전철건설에 구도심지 상인 등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엄청난 예산투자에 대비한 사업성 여부를 놓고 아직도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기본자세인 공직자 청렴의식제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직자 청렴도에 따르면 전주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온 공직자 비리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것은 물론 지역정서에도 큰 폐해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에 있어서 그 청렴도에 관한 부분이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공직자 청렴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임에도 전주시의 공직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수준이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자 청렴문제는 우리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며 아무리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공직자들의 인식전환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되풀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당면안건 처리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많은 일정을 소화해 왔습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해 주신 정우성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강한규 예결위원장님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2006년 병술년 해에는 100만 광역도시 구축을 위하여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불출석 증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이 제안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12월 20일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2월 6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인재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로울러 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6 기금운용 계획중 지방채상환 기금안, 애향장학 기금안,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5일에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관 민간 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및『공동주택 혼합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6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 기금안, 중소기업육성 기금안, 사회보장 기금안, 노인복지 기금안, 여성발전 기금안, 식품진흥 기금안, 환경미화원 자녀장학 기금안,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 기금안,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 기금안, 4-H후원회 기금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35사단 이전사업 계획안, 2006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 기금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한동석 의원외 19인으로부터 행정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한 전주시 청렴계약 옴브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5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여러분!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주시를 100만 광역도시 건설목표와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 김완주시장님과 1500여 산하 공무원 여려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근 각 직장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생활환경 여건변화로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전주시 행정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문화요구에 맞추어 동부권지역은 우아동 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변 아남아파트 남측에 1만 5000평 규모의 체련공원을 2004년부터 2005년 7월 26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체련공원내에는 다목적구장과 게이트볼장 등 건립과 국민체련센터에서도 수영장과 헬스장 건설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에서는 중인동 모악산 등 완산구 중인동 어두제 일원에 4만 4330평에 완산체련공원을 조성하고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개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등 10여종의 운동시설을 조성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진공원내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등 여러 체육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전주시에서 최근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의 계획을 보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서부 신시가지 사업구역내 계획된 대공원에 축구장시설 등 더 많은 체육시설을 조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공원중 주거지역 인근에 있고 운동시설이 수립된 완산, 다가, 황방산, 인후공원 등에 각종 체육시설을 조속히 시설하여 많은 시민들 및 생활체육인이나 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주천 완산교 상류 농구장 및 삼천 마전교 상류 축구장과 같이 고수부지가 넓은 지역을 선정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적은 비용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체력단련 및 여가생활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급증하는 생활체육인들의 수요 욕구충족의 측면에서 시장님의 적극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후배동료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하느님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제218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을 통해 김제공항 건설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 정부는 당초 2007년 개항 예정이었던 울진, 무안, 김제 공항중 유독 김제공항만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중단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아니 전북도민 여러분! 지난 7일 모일간지 호남판에 노대통령께서는 광주아시아 문화전당 착공식에서의 축사를 통해 호남 고속철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였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의 미래를 보고 다시 한번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공항과 관련하여 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대통령께서는 호남의 미래가 전남지역에만 있고 전북지역에는 필요없다는 생각이신지 본 의원은 강한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도시특별법 합헌결정으로 탄력이 생긴 완주 이서의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한국토지공사와 농진청 및 산하기관 등의 이전, 그리고 200개 나라 5천만에 이르는 태권도 수련생들을 위해 찾아올 무주태권도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날 항공수요를 건설교통부와 정부 그리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안하여 예측했는지, 2010년 이후 전북의 미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왜 누구도 다시 한번 권고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의 대부분은 경기침체로 인한 공항수요의 감소와 KTX 취항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더 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항건설을 포기하거나 경비행기 취항 등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은 노대통령께서 언급한 호남의 전북 10년이후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혁신도시추진위원회의 신길수, 최병선, 안진 교수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유치한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자족기능과 더불어 외부적인 공항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전주전통문화의 중심도시를 찾는 국내외 인사들과 자치인력개발원을 혁신도시에 건설시 몰려들 공무원 교육생들이 지역 내에 공항이 없어 광주공항을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발언에서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김제공항 건설은 항공교통의 소외지역인 전북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개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주는 10대 광역권중 공항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며, 수도권에서 3시간 거리밖에 있는 인구 20만이상 도시 중 공항이 없는 도청소재지로 유일한 도시입니다.
  더 이상의 지역낙후를 탈피하고자 추진하였던 공항건설이 벌써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또 다시 전북의 미래를 등한시한 경제성 등의 이유로 예산을 얻지 못해 표류하게 된다면 전북도는 여전히 항공오지로 전락하게 됨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은 더더욱 늦어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김제공항 건설이 전북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며 전북이 다시 부활하는 생명줄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에 김제공항 건설의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전북도와 관계관 여러분께도 김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바이며, 63만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김제공항 건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정재욱 의원께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김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강력한 촉구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열정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말미에 5분이 부족해서 마이크가 꺼졌는데 전북도와 관계관들께 김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 구성도 촉구하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주재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5년을 마감하면서 2006년 병술년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매년 거행하고 있는 4대 축제 중 풍남제에 대하여 그 역사와 전통문화적인 가치와 함께 풍남제의 전통을 살리고 보다 활기찬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소이전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덕진동에서 살아왔습니다만 풍남제는 그동안 덕진공원과 종합경기장에서 전주시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왔고 전주종합경기장이 건립된 시기부터 단오절에 맞추어 종합경기장과 덕진공원 일원에서 전국적인 전통문화 행사로 전국에서 명성을 떨쳐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풍남제는 옛날부터 덕진공원에서 치루는 전주시민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일종의 제례 성격이 짙었으며 4월 초파일의 성황제와 용왕제가 백성의 안녕과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기를 기원하는 기우제였다면 풍남제는 단오제와 함께 백성들이 농사일을 마치고 풍요와 건강 등 행복을 기원하는 제례로 오랫동안 덕진공원에서 대대로 거행돼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풍남제의 풍속도는 호수에서는 창포물로 머리 감고 목욕하며, 아낙네들은 그네를 뛰고 주위에는 난장이 펼쳐져 한판 잔치가 어우러지고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명물과 특산품들이 난장에서 거래되는 등 전국 어느 곳 보다 풍성하고 넉넉함이 가득한 우리 전주시민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려진 대표적인 지역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갑자기 4대 축제를 집중화한다는 명분 아래 풍남제의 장소를 태조로로 옮겨 치루고 있으나 비좁은 공간과 교통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만 불러오면서 행사 규모나 성격 등이 크게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축제기간동안 태조로 일대의 교통이 통제되다 보니 한옥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며 한옥마을 내 성심여중·고와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은 시끄럽고 지저분한 포장마차의 소음과 환경때문에 수업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거지역인 태조로 일대에서 풍남제 축제를 하겠다는 발상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비좁은 공간을 고려 하지 않은 채 교통통제만으로 축제를 치루겠다는 계획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불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안겨주고 시민들의 반발을 사는 행정이라면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마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이는 곧 개선을 해야 마땅할 것 입니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 판단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 하느냐 일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축제 개최장소로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이 운집해도 불편함이 없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덕진공원과 종합경기장은 전주의 중앙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상가나 주택에 피해도 주지 않는 넓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으로 풍남제 성공개최를 위한 요건을 두루 갖춘 최적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곳 덕진동에서 오래 사셨고 전주시 체육사를 편찬하셨으며 전주역사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원로 이인철 선생님이 쓰신 전주 단오난장에 대한 필담 일부분 옮겨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강릉과 전주의 단오놀이는 규모면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각기 지역적인 특징이 있지만, 전주의 단오는 덕진연못의 물맞이가 유명하였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현재는 고유 전래한 물맞이 보다 난장에 치중한 인상이다. 이에 앞서 풍남제를 민속 명절인 단오절에 열었다는데 그 뜻이 있다. 즉 옛날 조상들의 민속에 대한 전통을 보이고, 이를 재조명하여 교육의 현장으로 삼았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풍남제는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어 화합의 전기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고풍의 민속을 알 수 있는 시민들의 학습장이 되었다. 따라서 풍남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놀이판이자 굿판이라 하겠다. 일정하게 반복적인 생활의 틀에서 벗어나 가슴을 펴고 삶의 윤기와 리듬을 얻을 수 있는 시공 이 바로 이 단오놀이 마당이다. 덕진연못에서는 부드러운 젖가슴의 반나체 여인상을 곁눈으로 살짝 볼 수 있고, 씨름판에서는 상하의를 벗어부친 패기가 넘치는 쾌남 상에 환성을 울린다. 이 단오는 그 동안의 흙냄새와 땀냄새를 잊고 고운님의 손길 같은 것을 환상해 볼 수 있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기와 같이 이인철 선생님이 쓰신 문헌에도 나타났듯이 풍남제 행사는 이곳 덕진공원에서 옛 모습을 되찾고 문화와 전통을 제대로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의 가치가 훼손되고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현실은 바로 잡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6년부터는 풍남제 행사를 역사적, 문화적 정통성을 찾아 덕진공원에서 다시 성대하게 재연해 주실 것을 덕진구 북부권 주민들과 함께 거듭 요청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5분발언 시간이 초과해서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황만길 의원님의 열정이 시민들에게 끝까지 잘 전달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 아쉽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호성동 여성규의원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농민들의 울부짖음에도 국회에서는 쌀협상비준안이 통과되어 농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 들어갔으며, 희망을 잃어버린 전주시 농업인의 한 의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며 쌀농사를 금년까지 경작한 저 자신도 이 무능한 정부를 원망하며,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쌀 비준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규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농민들을 위해 쌀값 보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개월동안 시 본청에 1500가마, 완산구청에 517가마, 덕진구청에 533가마, 벼 2560가마가 지금 눈밭에 쌓여 있습니다. 이 벼가마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잠을 지새우며 피땀 흘려 경작한 쌀값이 날이 갈수록 급락하는데도 현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벼 공공 비축물량을 600만석으로 정하고 연간 400만석을 매입키로 방침을 정하더니, 가을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80Kg 쌀 한가마가 12만원이하로 급락했으며, 가격인하는 그만 두고라도 쌀 판매량이 저조하니, 쌀을 판매하여 영농기계자금, 영농대출금, 학자금,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농기계를 몰고나와 현 정부의 양곡정책을 비판하고 농촌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대통령, 총리, 농림부장관은 일말의 답변도 없이 강경진압으로 과격한 농민들과 전경들만 상처를 입히고, 국가 재산인 차량과 볏가마니만 엄청나게 많이 태워버렸으며,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의 비판과 한숨까지도 새까만 연기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의무수입량의 외국쌀이 22만 5000톤에서 2014년까지 매년 2만 347톤이 늘어나고 이중 식용 수입쌀은 올해 2558톤이 였으나, 내년부터는 매년 1만 5127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의 수매 물량감소로 쌀한가마에 4만원이 급락했고 또, 수입쌀이 시판되면 쌀값 하락은 더욱 심각한 상태인데도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무능한 정부한테만 쌀값 보전대책만을 요구하니 의욕을 상실한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늘도 무심하게 호남지방의 폭설로 축산농가와 원예농민들의 피해가 3000억원을 넘었는데도 우리 정부의 보상대책은 농가당 1000만원 융자와 부채상환 연기로 급급한 것을 볼 때 오죽하면 우리 농민들이 외국인 홍콩까지 가서 데모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전 시민들은 이해하리라 봅니다.
  저는 18년전부터 농업이 세계화, 글로벌화로 갈 것을 대비하여 제가 경영하는 조합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가나안정미소를 설립하여 매년 농민조합원들이 수확한 벼를 저희 직원들이 낮에는 금융 업무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벼 보관 작업을 실시하여 호성동, 전미동, 전주시내 일부 농민들의 벼를 직접 찧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쌀 직거래사업을 실시하여 전화로 주문하면 20Kg까지 학교, 병원, 회관, 가정까지 배달 판매 해온 바,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고, 농민들의 쌀 전량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금년 가을 추수 때도 타 정미소보다 가마당 6000원씩을 더 인상해서 매입하여, 직거래로 배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수입쌀이 판매될 것을 예상하여 우량종자인 신동진벼, 동진1호, 남평벼를 재배토록 권장 교육하여 유기농 고품질 쌀 생산에 전력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과, 전주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농촌살리기운동으로 전주시 2만여 농민들의 쌀 보전대책을 속히 강구하여서, 63만 전주시민들의 풍성한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여성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먼저 5분 발언하기 전에 김완주 시장님께 한가지 건의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 출신이 도의회에 입성한 분들의 얘기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시의원과 도의원의 차이점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라고 건의말씀드렸더니 도의회는 5분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관련국장이 답변서 요지를 정리해서 5분발언 의원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그런 사실이 있어서 우리 전주시의회도 그것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면 좀더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같은 사안을 놓고 황만길 선배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동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연일 내리는 폭설로 서민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먼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본회의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즈음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민여러분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전주시의 천년고도 역사적 유래를 간단히 살펴보면 13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후백제의 도읍지로 신라말에는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900년대 견훤성을 쌓고 전주로 천도 후백제의 수도로 조선시대에는 전주는 조선왕조의 고향을 뜻하는 풍패지향이라고 불러 조경단, 조경묘 등 조선왕조의 발상지임을 알리는 많은 유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종때는 전주실록각이 설치되는 등 영조4년에는 전라감영 절차를 두어 전라감영의 소재로써 명실공히 전라도의 중심지로써 멀리 제주도까지 통괄 역사가 고증되어 있는데도 전주시는 지금까지 정치세력으로 인하여 전통문화도시를 제대로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김완주 민선시장이 들어선 이후 말썽 많았던 4대문화축제를 전통문화중심지인 경기전일대로 풍남제행사를 단일화 시켰습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전주시 최대역점사업으로 한옥마을 조성사업비만해도 무려 600억원을 투자하고 지난 3월부터 이달 12월까지 전통문화중심도시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의 전통문화중심도시사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전통문화중심도시사업이 결정된다면 전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5000억원에서 1조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중심도시사업조성을 위해서 더러는 풍남동 행사기간에 의식적으로 전문가의 영향력이 있는 중앙인사를 초청하고 전주시 전통문화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면서 일본의 가나자와시와 중국의 소주시를 비롯한 일행까지 초청하여 전주시의 전통문화 풍남제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성으로 시민과 함께 홍보하고 있는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문화중심도시 결정권자인 정동채 문화부장관을 초청하여 전주시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해서 정통채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언급이 여러번 있어서 전주시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유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전 풍남제 행사가 장점은 없고 불필요한 이유를 들어서 덕진으로 유치하겠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와 그 발상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단호히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짜임새있는 풍남제를 전통과 문화를 극대화시켜서 전주시의 야심적인 전통문화중시도시 요구사업이 차질없이 결정되어야 하고 반면에 덕진으로 옮겼을때 파생되는 이후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가 있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원도심 경계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풍남제행사를 덕진으로 옮겨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구도심의 수천여 상가와 음식점, 상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남제 행사가 덕진에서 유치된다면 구도심상인들은 육칠월간 영업이 전혀 안되어 휴·폐업이나 다름없어서 특정인을 위한 행사를 그만둬야 한다면서 오죽했으면 풍남제행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원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고증하는 축제가 되어서 강원도 춘천 단오제처럼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전주의 풍남제가 세계적인 전통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서 덕진으로 풍남제 유치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단호히 다시한번 반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뜻깊은 연말과 새로운 신년에도 가정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충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로울러 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2006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2006 기금운용계획중 애향장학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2006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52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로울러 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06 기금운영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애향장학기금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숨가빴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전주시 발전과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주재민 의장님!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모두 2006년도 병술년에는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우리시 행정기구 중 시립도서관내에 송천분관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송천도서관 개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총정원의 인력을 14명으로 증원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아파트 재건축 및 인구 감소지역과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시 애향장학기금의 안정적 확대 운영에 필요한 장학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본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재산 조성에 있어 범시민들이 참여하고 우수인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문 개정되어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주시 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금년 7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기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건은 전통한옥지구 보전계획에 의거 테마한옥 민박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전통한옥지구내 민박시설 집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부지 매입건은 문화재청으로부터 2005년 11월 16일 전주시가 본 전당 건립예정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선양·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의 총본산이 될 복합시설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유산전당이 건립되면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위상과 한국무형문화재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되며 구도심활성화 및 경제 파급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총사업비 778억원중 국비 493억원, 시비 285억원으로써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우리시 장기 체육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시 시민 편익증진이 우선적으로 향상되고 협약서 작성시 수탁자가 우리 시에 대하여 수탁자의 시설확충에 대한 보상청구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각각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애향장학기금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애향장학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3개 기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기금 본질의 목적과 상반되게 운영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애향장학기금의 경우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시 예치금 승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로울러 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애향장학기금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로울러 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애향장학기금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2006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2006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2006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2006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2006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2006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2. 2006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3. 2006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4. 2006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5. 2006 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06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7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 의사일정 제18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 의사일정 제19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20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22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안, 의사일정 제23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안, 의사일정 제24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안, 의사일정 제25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을유년의 해오름이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이 새해의 문을 두드리는 마음 바쁜 때에 열린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은 물론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우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관련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위원회 기능에 부합되도록 사업의 목적에 관심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동의을 받고,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삼동회가, 동암종합 사회복지관은 동암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금회 이들 2개소와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문화시설에 대한 평가 관리방안을 사회복지시설에도 접목시켜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만 시대적 상황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청소행정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금번 회기에 재 상정된 안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공동주택 생활 쓰레기는 2개 민간업체에서 수집.운반을 장기간 대행해 왔습니다만 업체간 균형이 맞지 않고, 그간 도시규모가 팽창됐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영해오던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도 민간위탁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기존 2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확대 위탁운영하는 것이 업체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마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른, 많은 민원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는 물론 유기동물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본 시설장 위탁관리에 따른 사전 준비철저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 기금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기금안,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안,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안,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 등 이상 10개 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 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로 그 중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은 문화경제국 3개, 복지환경국 7개 등 10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조성액은 111억 7100만원이며 집행액은 124억 3300만원입니다. 위원회 소관에 대한 기금집행에 있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주문한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5항까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회복지관 민간위·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성완기 의원님 질의이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효자4동 출신 성완기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분과위원회와 본회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해스러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혼돈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위원회 심사라는 것은 예비심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본회의 심의라는 것은 최종결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심사하는 것이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고 그러므로 위원회의 의결은 대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최종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귀속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고 또 아닙니다. 위원회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써 회부된 소관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최종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해 본회의장에서 최종결정을 할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2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분할하여 청소대행을 실시할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이라는 것이고요. 사후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번째는 평가후 최하위업체는 재계약시 배제하겠다. 지금 보통 청소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여러가지 청소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최하가 선정을 받기 위해서 청소대행업 입찰에 응하는 분들은 어느정도 투여해야 되느냐, 최하가 삼사억을 투여해야 합니다. 왜냐 한 구역당 차량은 최하가 4대내지 5대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따른 미화원이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시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내놓은 안이나 그 용역서를 보면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2년간 하다가 한 업체는 틀림없이 배제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인데 몇 억씩을 시민들에게 투여하게 해놓고 2년마다 배제한다면 시민들에게 솔직히 피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예로 대전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시민의 아무런 불편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광활한 큰 도시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2개 업체가 전주시 청소행정과 청소대행에 최선을 다 했고 지금껏 공동주택 폐기물청소에 대해서 큰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개로 분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기존 2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분할하여 청소대행을 그대로 실시한다면 연간 전주시에서는 오육억이라는 적자가 나고 시민들 혈세를 그대로 청소대행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톤당 단가를 기준해서 이를테면 청소대행업자한테 수집운반비로 주겠다는 것인데요. 현행은 봉투를 팔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봉투는 전주시가 단독주택만 맡아서 하는 청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노란봉투는 바로 대행업체들이 봉투를 팔아서 전주시 연간 6억이라는 돈을 처리비용으로 주고 그 나머지 돈을 수집운반비로 가져가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쓰레기발생량을 보면 2만 8661톤이였어요. 그런데 2005년 현재까지 2만 1660톤입니다. 그런다면 계속 해마다 7061톤 정도가 혼합폐기물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는 마당에 4개로 분할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왜 물량은 줄어들고 있죠. 또 업체는 늘어났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누가 선정에 응하겠느냐, 그것은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통계적으로나 청소업무에 대해서 집행부처럼 잘 아는 실무적 책임을 잘 아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7000톤, 8000톤씩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4개 업체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러면 4개 분할로 해서 연간 오육억을 적자하는데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뭣을 부담을 주느냐, 또 쓰레기봉투값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자꾸 적자는 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의장 주재민   성완기 의원님 있다가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에 연간 처리비용은 얼마이고 혼합폐기물에 이를테면 운반비용 연간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두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말합니다. 연간처리비용은 얼마이고 운반비용으로 이를테면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먼저 관계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완기 의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주재민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입니다. 성완기 의원님께서 일반쓰레기 처리비하고 운반비를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운반비하고 처리비요.
  지금 일반쓰레기는 총 합해서 48억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광역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혼합쓰레기 그 처리비용이 연간 48억이고 수집운반비로 주는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것이 연간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혼합폐기물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음식물폐기물이 3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처리비용이 38억이고 다음에 운반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운반비는 음식물비용이 11억 1900만원정도 됩니다.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주재민   잠깐만 계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의원님 질의이십니까. 질의는 끝났죠. 또 질의를 하실 겁니까. 토론이 아니고 질의를 하실 거예요.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조금전 질의내용을 이유가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에 혼합폐기물이 들어가는데 연간 48억을 주고 있어요. 시에서. 그것을 처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운반비용은 16억 4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운반비용이라는 것이 바로 청소대행업자들이 수집운반비로 가져가는 돈을 말하는 것이죠. 연간.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이 38억. 연간. 그리고 수집운반비용으로는 업자들에게 약 12억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뒤에는 방청객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음식물처리를 하는 회사는 지방업체가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 온 업체가 이렇게 연간 38억씩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뭣이냐는 거죠. 전주시 경제살리기다, 민생살리기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지방업자들을 외면해 버리고 타 시·도 업자를 갖다 쓰는 이유는 뭣이냐는 말예요. 그것을 국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도저히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해마다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야기될때마다 처리비용만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예민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혼합폐기물에 있어서 쓰레기봉투가

○의장 주재민   성완기 의원님 질의를 해주세요.

성완기 의원   올해 몇 달전에 이를테면 봉투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기업체로 한다면 이것 연마다 올라야 되요. 육칠억씩 누가 메꿔줘야 합니까. 가정집에 주부들 가계부에만 부담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관계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혼합폐기물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말하는데 아파트에서 큰 민원이라도 하나 있었습니까. 지금껏.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무슨 민원이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2개 업체와 4개 업체로 나눈다면 4개 업체가 청소행정에 질적으로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무슨 이득을 갖다주는지 답변해 주시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4개 업체로 해봤던들 그렇고 오히려 예산만 더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줘보시죠.

○의장 주재민   아파트민원이 있는가라는 것을 질의하셨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하고 2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하는데 무슨 이득이 있는가.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청소행정에 변화가 뭐가 있는가.)

○의장 주재민   청소행정에 변화는 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입니다. 공동주택 일반쓰레기처리와 일반주택 혼합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어느쪽이 민원이 많냐,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혼합쓰레기처리와 일반주택 혼합쓰레기처리에 있어서 민원이 많고 적은 문제는 분명히 공동주택이 적습니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동주택혼합쓰레기 처리구역을 4개로 확대하는 것은 민원이 많고 적냐, 어디가 민원이 많고 어디가 적냐, 또는 공동주택 혼합쓰레기 처리하는데 민원이 많아서 4개 구역으로 구분하겠다, 이런 전제가 아니였습니다. 다만 뒷질의에 대한 답변도 공통적으로 되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현재 2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혼합쓰레기처리문제는 각 업체가 공히 1/2씩을 분할해서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파고 들어가보면 한 업체는 3/4, 한 업체는 1/4 정도를 분할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간 균형도 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혼합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또 한가지는 이 업체들이 아주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개 업체가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오랫동안 이것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도 생각할때 이것은 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행정에 임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볼때는 전주시 청소행정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4개 구역으로 거의 동일한 양을 구분해서 4개 구역으로 준다면 그리고 적정한 이윤만 보장해 준다면 선의의 경쟁심도 유발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청소행정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고 지난 회기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할때 그 사람들 절대 손해보게 해서는 안되고 손해본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간위탁사업을 참여를 안하기도 하겠지만, 손해보는 수수료를 지급해서도 안되겠지만 너무나 지나친 이익을 시에서 해줘도 결국에 가서는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체제는 한 업체는 1/4, 한 업체는 3/4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4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1/4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보다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취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취지도 다분히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성완기 의원님 단일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서 회의규정상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의장이 허락할때는 할 수 있지만 이 정도선에서 질의는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그건 그거고.)
  그러면 토론이 또 있으니까 그때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조금전 국장님께서는 한 업체가 상당한 이득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처음 질의때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해마다 약 7000톤, 8000톤 쓰레기가 줄고 있는데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손해로 가고 있죠. 그러면 손해보는 업체에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과 또 이득을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4개 업체로 확대위탁하는 것이 업체간 불균형해소는 물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첫째가 평가후 최하위업체는 재계약시 배제하겠다, 이렇게 용역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개 업체중에 2년마다 한 업체는 계속 배제되어야 하는데 페널티를 주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몇 억씩을 투여해서 청소행정에 도움을 주고 또 수집운반 청소대행하겠다는 우리 전주시민을 갖다가 -업자도 우리 전주시민 아닙니까 - 꼭 하나씩을 배제한다면 시민들에게 피해주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현행 봉투를 판매해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별 부담을 안주고 예산낭비도 안되는 것입니다. 4개 업체로 한다면 연간 6억원을 더 투여해야 되요.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뭣인가 새롭게 바꿔지고 새로운 안이 나왔을때는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더 크나큰 서비스로 무슨 이득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더 피해를 가중시키면서 이런 것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반대하는 것이고요.
  세번째는 제가 조금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연간 혼합폐기물장에는 48억, 수집운반비는 16억 이 정도 돈이 가게 하고 또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연간 처리비용 48억, 수입운반비용 11억을 주는 것을 왜 타지 업체를 선정했냐 이 말이죠. 지금 내수침체현상으로 얼마나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까. 특히 전주시 같이 경제난에 허덕이는 곳이 어디 있어요. 기업들이.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행부는 지방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들어서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영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완기 의원님께서 단독주택음식물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중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추가선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살리기에 역행하고 있고 기존 수탁업체의 영업구역이 줄어들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간담회와 동의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온 안건으로 이 자리에서 두번씩 다시 거론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 조직도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방식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정확히 표현하면 아무런 대행계약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러한 사항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위탁사무를 설령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주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민간위탁동의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 내용은 대행구역을 적정한 발생량에 준해서 평균 4구역으로 조정하고 기존 2개 업체에게 기득권을 인정해서 1개 구역씩 2개 구역을 우선배정하고 2개 구역에 대해서 새로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안은 용역 등을 통해서 전주시의 인구규모나 타 지역의 사례, 쓰레기 발생량 등을 감안할때 적정하다고 저희 사회문화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혼합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수료 지급방식을 현행같이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일정비율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톤당단가로 전환하게 되면 업체의 보다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기대할 수 있고 수집운반량이 늘어남은 물론 지금보다 청소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정착되고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폐기물류의 분리수거가 현재 정착단계로 접어든다고 봤을때 생활폐기물의 감소세도 현격히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감소율을 감안하여 향후 위탁업체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위탁비의 과다지급에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와 규모가 유사한 청주시의 경우 톤당지급방식으로 전환한후 혼합폐기물 수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다시금 세대당 원가방식으로 수수료지급방식을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업체가 이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업체 스스로 공개모집에 응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민간위탁동의안의 기조는 지금 아무런 청소대행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시장경제원리나 합리성이 조금이라도 문제성이 있다, 라면 업체 스스로가 공개모집에 나서지 않을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어떤 특정인의 이익보다는 시민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는 큰 방향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단독주택음식물류 폐기물』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중 찬성 21인, 반대 1인, 기권 2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 『단독주택음식물류 폐기물』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유기동물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25항까지 총 10건의 기금안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 기금운용계획중 의사일정 제16항 투자기금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4-H후원회 기금안까지 총 10건의 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7. 35사단 이전사업 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8. 2006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48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35사단 이전사업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주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최근 전북지역에 많은 양의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위로를 드리며 오늘 오후 판결이 예정된 그동안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기를 기원하면서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안건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연구로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해 시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6항에서 제2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 및 세부시행 계획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 개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기 시행중인 조례내용으로 변경이 필요없는 제3조 제4항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35사단 이전사업계획안입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35사단 이전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기부 및 양여의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전주시와 35사단간의 합의각서안이 국방부의 승인을 득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사업계획안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안 입니다.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과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사단 이전사업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6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35사단 이전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35사단이전계획 심사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입장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사단은 기부대양식으로 7000억원이 소요되는 민간사업자 개발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과도하게 민간사업자 이익에 의해서 난개발로 흐를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익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이런 절차없이 바로 사업계획서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를 가지고 최근 도에서는 많은 토론회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면 이것이 요식행위로 갈 수 있다. 시장께서는 주거단지와 연구단지와 테마파크 3가지로 한다고 했는데 주거기능만 확대되어 있지 연구나, 테마파크나 이런 두 가지 사업은 아직도 대안으로써 되어 있지만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협약서에 공모조건이 너무나도 민간사업자 개발방법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절차를 정확히 밟았는지, 그렇다면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절차를 득한 이후에 도시개발국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특별양여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렇다하더라도 전주종합경기장의 예를 들면 도청에서 시로 이관된 이후에 컨벤션센터가 되었든,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와 비교하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35사단 사업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데 나중에 법적하자가 있어가지고 순서가 뒤바뀌었을때 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확히 국방부로부터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임실군과 상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다 했는데 그쪽에서 순서가 늦어졌을때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공유재산관리를 도에서 시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를 받듯이 이것도 정확히 밟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음에 사업공모절차에 있어서 도시계획절차가 도시계획절차가 좀 빠져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지구단위계획이나 환경성평가라든지, 공간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이 과도하게 공모절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민간사업자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아니면 시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남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나오시겠습니까, 시장께서 나오시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4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거쳤냐 하는 부분과 연구단지나, 테마파크, 주거단지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거단지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연구단지,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으시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냐, 안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다음에 도시계획절차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4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토론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앞으로 금년중에 토론회를 거치겠다. 토론회를 도시계획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연구단지, 테마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절차하고 연구단지,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냐, 안받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전주시의 예산으로써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별도 국방계획에 의해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절차와 연구단지, 테마파크 이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5사단을 임실로 이전하면서 현 위치에 도시계획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안기간이 있는데 그 제안서가 들어왔을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연구단지, 테마파크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제안서에 의해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답변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 주재민   없어도 절차이행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국방부에서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국방부에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저희에게 이양해주면서 국방부에서 국방재산을

○의장 주재민   이양을 하더라도 도시국장님 저번에도 BTL사업으로 답변이 잘못된 내용이 있지만 본 의장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국가가 주든, 도가 주든 당연히 시의회 취득에 대한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김남규 의원 의석에서 - 재경부가 할때도 받잖아요. )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국방부에서 현재 35사단부지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 아니예요.
  (○ 김남규 의원 의석에서 - 내 땅도 아닌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래서 저희들이 35사단하고 협약서가 이루어진 거죠. 협약상태죠. 협약상태이지 현재 국방부에서 저희들한테 땅을 넘겨준 것은 아니잖아요.

○의장 주재민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협약서는 조인했지만 사업의 진행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김남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추후에 국방부에서

○의장 주재민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시고,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현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의장 주재민   현재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 주재민   그러면 앞으로 동의안 절차가 있은 뒤에 사업계획을 짜야겠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전이 완료된 뒤에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국방부재산을 저희가 전주시 재산으로 환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다시 이양해 줄때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 주재민   그렇죠. 앞으로는 필요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 주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7항 35사단 이전사업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06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28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나오셔서
  (○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주재민   의사일정을 상정한 관계로 의원님들 꼭 필요하십니까. 정회가.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딱 5분만 정회할까요.
  (○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장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의장 주재민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4분입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건은 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동석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중앙동 출신 한동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안건을 발의하기 앞서 잠깐동안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의원님들께 심려아닌 심려를 끼쳤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기 앞서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운영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신분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점에 대하여 수많은 고뇌를 느꼈습니다. 행정위원님들과 개인적으로 상의하면서 의원으로서 소신과 양해를 구하였으나 공식적으로 행정위원장님이나 행정위원님들께 간담회 요청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의원발의를 통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의회직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의원활동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회피할 수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행정위원장님과 행정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당초 전주시가 조례제정을 요구했던 옴부즈만 제도는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 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던 바 이는 2003년 7월 30일 전주시규칙 제1620호로 제정되었던 전주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 운영계획 시행을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다가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문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자치단체 청렴도 순위에서 전주시가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면서 공공사업에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이행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여 평가하기 위한 조례로 제도도입을 위해 2005년 12월 2일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한번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이야기 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안건이 지난번 행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투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재민   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존경하는 김철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전주시의회가 존재하고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긴급한 사항을 요하거나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이런 방식을 통할 수 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들이 본회의장에 다시 부의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들어본 안건들이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루어져온 안건도 중요하겠지만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지 말고 질의하지 말자,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 회의 운영해 주시고 찬성과 반대 또 질의가 있으면 집행부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제대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여서 제대로 의사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의장 주재민   김철영 의원님께서 찬반토론이 없이 바로 표결하여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셨고 또 한동석 의원님께서는 관례대로 찬반토론이 있는 상황에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대로 진행하자는 두 가지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서는 의사진행발언을 가지고 표결보다는 찬성토론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찬반토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 부분까지 본회의장에서 찬반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의장 주재민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찬반토론없이 하자는 건 의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은 뒤에 그 부분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의장 주재민   왜냐하면 제안자이신 한동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그에 반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의안자가 찬성토론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동료의원끼리 찬반토론없이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성재 의원입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연구하지 못한 바 동료 의원들께서도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거나 또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위기 때문에 정확히 질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의는 동료의원께서 하셨지만 기획조정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예결산위원회에서 68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간담회 상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서울하고 부천 두 군데이고 서울의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잘 진행이 안된다고 하고 부천의 경우에 3명의 4급 대우에 인건비를 지급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 6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무국을 두면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고성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고성재의원님께서 3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가 옴부즈만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해놓고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6800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업시행은 내년도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이전까지는 예산집행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인건비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천시는 인건비가 3900만원정도, 일상경비가 2600만원, 1300만원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도 약 7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행정6급, 토목7급 직원이 파견되어서 그 직원 인건비는 빠졌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무국설치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활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는 폐동사무소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68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약 6800만원정도 가지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고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면 1년에 68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 4000만원정도하고 운영비 2800만원정도.

○의장 주재민   그리고 집행부에 한가지 경고하고자 합니다. 의장으로서. 집행부에는 먼저 조례가 제정된 뒤에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올린 심각한 행정행위의 관행에 대해서 깊이 경고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다시한번 기획조정국장께 묻습니다. 조례안에 내용을 보면 인적구성을 68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때 사무국을 설치했을때 사무국 국장 다음에 여직원, 사무실 운영비가 6800만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게되면 옴부즈만은 대표청렴계약 옴부즈만 이하 대표 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5명까지 4급 대우의 옴부즈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협의체를 부시장을 중심으로한 10명이상의 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 불렀을때 회의수당 줘야하죠. 또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시장께 직접 묻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전주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청렴 옴부즈만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그렇게 부패되어 있는지, 부패척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가는데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안하면 안되는지, 그렇게 얘기하는지 시장께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김철영 의원님께서 2가지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김철영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5분을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4급대우로 했을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조례상에 운영계획으로는 옴부즈만 5분을 운영하면 월 1회 정도나 2회 정도 저희가 건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출석해서 활동할때 회의수당이나 활동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옴부즈만에 대한 인건비 지급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옴부즈만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1년에 전체적인 위원회는 2번정도 운영하면 1번정도 회의출석하실때 회의수당만 10만원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회의 및 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800만원정도 6800만원정도 가지고 계획하는 부분은 회의 및 수당이 약 800만원정도 운영비 다음에 일반 사무국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약 2000만원정도해서 그렇게 계획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철영 의원님께서 청렴 옴부즈만을 도입하게 된 것이 전주시가 부패가 그 정도로 심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청렴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조례를 낸 것은 우리 시의 부패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첫째는 공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는 적으면 적을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김철영 의원님! 막을 수 있으면 1년에 6800 들여서 10억짜리, 20억짜리 부정부패를 막을 수만 있다면 저는 10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꼭 부패해서 그렇다, 그런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여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나 또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질 예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의회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본연의 시정을 감시하고 견재하고 비판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한계들을 그 간에 절감해 왔었습니다. 시에서 각종 추진하는 여러가지 대형사업들 그 부분들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용역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런데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평소에도 의회의 예산내에도 집행부의 사업타당성에 대응하는 용역예산편성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왔고 또 옴부즈만제도에 시정전반에 관한 시민들로부터 제보, 문제들을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받아서 이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저희 7대의회에 와서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이번 집행부가 제출한 이 조례에 연속적으로 일관성있게 공유되고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옴부즈만제도에 있어서 서울시와 부천시의 내용은 약간 상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렴계약 옴부즈만 조례하고 시정전반에 관한 옴부즈만 제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관한 집행부의 검토나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그런 절차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고요. 두번째는 2003년 7월 30일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었는데 그 규칙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시행이 보류되어 왔다고 운영조례 제정이유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보류되었는지 그렇다면 규칙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보류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건지를 질의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청렴도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하위를 기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옴부즈만 조례를 통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실 수 있는 어떤 예측이 있으신지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의회가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그간에 고민하고 진행했던 부분을 실지로 운영되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집행부나 시민사회단체가 권고하고 함께 토론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공히 자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6800만원을 들여가지고 10억이나 20억 공사에 부패를 막으면 시민들에게 이익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800여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것을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외부인 시민단체들한테 우리 새끼들 부정부패하니까 감시해달라고 꼭 요구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전주시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현재 예산을 투여해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게되면 첫번째로 시민평가단이 있습니다. 시민평가단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10명씩 구성되어 가지고 현재 28개 평가단에 290명이 넘게 평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평가단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냐 그 말이죠. 또 감사담당관실 산하에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렴 옴부즈만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기획조정국장 말씀에 의하면 1년에 한 두번 회의하고 이런 옴부즈만 같으면 뭐하러 운영할려고 그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친절평가보상단도 있어요. 또 내년부터는 의회가 유급화되어 가지고 그동안 활동이 위축되었던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좀더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리라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청렴 옴부즈만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도시는 서울 뿐입니다. 서울도 우리 전주시처럼 6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무국을 만들고 직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서울같이 큰 예산을 다루는데도. 또 부작용이 여러가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그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시장님께서는 6800만원 들여서 우리 공무원이 부정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이익이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기획조정국장에게 질의합니다. 공무원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현재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이고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떤 부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효자4동 출신 성완기 의원입니다. 옴부즈만제도는 꼭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계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제도 제정이 가부는 조금후에 판정이 나겠지만 우리 행정만 국한되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까지도 전부 감시와 부패척결을 위해서 이 기구를 두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예로 제가 이번에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들렸습니다. 거기도 옴부즈만 분들이 파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뭣이고 친절하고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도 설명해주고 또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도 관계부서에 직접연결해서 처리해 주는 부분을 볼때 이것은 예산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이라는 참여라는 것은 당연히 주인된 권리이고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체도 늦었다고 보면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의장 주재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장태영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 주요내용이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했을때 절차나 조례안을 만들었을때 판단을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요. 두번째는 2003년도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으면서 왜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느냐, 세번째는 전주시가 청렴도 최하위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시민 시정전반에 대한 옴부즈만 제도 비교검토가 있었는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세무분야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서울시와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2003년도에 시행하고자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했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시민단체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문기구로 활성화할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조례가 안만들어지고 시행규칙으로 하다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부천시와 서울시 운영사례를 두가지를 대비하면 서울시는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와 같습니다. 같아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무는 50억원이상 공사라든가, 10억원이상 용역, 2억원이상 물품구매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심사하고 발주부터 완료까지 하는 과정이 되어 있고요. 부천시에서는 97년 1월 17일날 조례제정을 해서 시정전반에 관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충사항이나 스스로 옴부즈만이 채택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고 다음에 시정감시도 하고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재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제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03년도 시행규칙을 만들때부터 시민단체나 관계자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례를 모델로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행규칙 2003년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류했다는 사항은 좀전에 얘기한 자문기구로 해서 정식 조례가 성립이 안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단체라든가 참여가 저조해서 시행이 안되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서울시는.....)

○의장 주재민   장태영 의원님 답변듣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앉은 자리에서 하지마시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리고 전주시가 청렴도 최하위 원인이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4년 8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사이에 공사계약이나 주택민원이라든가 환경위생분야 여러가지 시에서 처리했던 각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가지고 청렴위원회에서 전화로 해서 물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에 의한 결과로 저희도 작년보다는 다른 부분이 배이상 다 증가했습니다만 그 평가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환경위생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금품을 받았다거나 접수했다거나 이런 건은 한 건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행정처벌이라든가, 단속이나 이런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따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점수가 그 분야에서 상당히 떨어졌고요. 다음에 원인이 자세하게 발표가 안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금품이나 향흥을 받은 일이 있냐 했을때 2003년도에 조사한 결과보다는 건수라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점수가 퇴보해서 이번에도 다른 종합적인 분야는 상당히 배이상 향상되었는데 그 분야에서 떨어져서 저희가 낮다, 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철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원 감시감독하는 기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식적인 감시를 한다거나 감독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행정업무 시행을 감사하는 기관이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19명이 있고 연간 인건비라거나 총 운영비가 연간 8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다음에 공무원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평가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능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해서 행정하는 것 자체를 투명하게 시민이 알고자 하는 쪽으로 하지, 특별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평가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든가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평가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부분만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관을 감사담당관제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부가적으로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기능이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완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옴부즈만제도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서 하는 부분은 우리 전주시 내부행정에만 국한된 사항입니다. 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한번만요.」하는 의원 있음)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전형직 의원입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일개 부분에 전문가로서 이 질의와 답변이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해서 나왔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10억이라든지, 30억, 200억 이상은 도라든지 정부에서 투·융자심사 대상 공사금액입니다. 그렇게해서 발주가 되고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사례가 많고 또 지금은 행정투명성에 의해서 전자입찰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술능력으로 판단했을때. 그렇게 되면 청렴결백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보면 시에서 소모되는 물품구입비라든지 기타 소규모 되는데 전주시에서도 수의계약이 500만원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극소수금액을 가지고 1800여 공무원들이 누가 되는 그런 감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의회의 기능과 직분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의회가 뭣합니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담당관 오라고 해서 경위를 따져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민간단체가 단체수는 많고 참여인원은 적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사회단체로부터 답변하기 어려운 현황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가 건설분야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융자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주금액이 분명히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10억, 도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것은 30억, 국가에서 하는 것은 200억 현명한 제도가 있는데 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안나설려다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전형직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라는 포괄적인 질의로 알아듣고 지금까지 옴부즈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유인물이나 관계관들의 답변을 통해서 전달은 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부의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고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므로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의된 안건에 대한 겁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장 주재민   잠깐만 기다리세요. 토론은 부의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고 부의요구에 대한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건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한동석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겁니다.
  (○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보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주시가 정말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고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깨끗한 전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저 개인의 생각 뿐만이 아니고 63만 전주시민 전체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조례 자체는 내용을 살펴봤을때 위원회 구성이랄지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큰 틀을 놓고 봤을때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우리 시 재정형편을 살펴봤을때 투자되는 예산이 앞으로 상당할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는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기조국장님이 얘기하신 부천의 경우에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평가단제도하고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계약 옴부즈만 조례에 의한 시행은 서울시만이 현재 하고 있고 서울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례수집해 보니까 옴부즈만에 위촉되신 분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소·고발사건이 많이 있고 또 전자에 존경하는 전형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입찰이나 그런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이미 보완장치가 상당한 수준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회단체로부터 예산을 들여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크게 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월 이삼회 실무부서인 계약심사과에 나와서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하는데 시에서 회의할때마다 10만원, 여비 1만원해서 11만원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옴부즈만 고발실적은 전무한 실태이며 우리 전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할때 전주시에서는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조차 두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옴부즈만제도가 전국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자치단체에 크나큰 영향을 미쳐서 깨끗하게 했다든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 서울시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성과에 미루어봤을때 예산투입이 너무나 많이 된다. 월 1회정도 회의하는 수준가지고 공무원이 깨끗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요즘에 엄동설한에 떨고 있는 노인분들 양로당에 난방비라든지, 결식하는 아동이라든지 그런데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운영상에 성과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하고 감사부서에 시민감사관 제도 등 그 역할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부서에서만 옴부즈만 제도운영은 계약부서에서만 부정부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시 행정전반적으로 혁신토론을 거쳐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자정하고 노력해야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의회, 감사실, 시민감사관제도 또 시민평가단, 친절평가단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우리 스스로 자정할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시민단체에서 무료봉사해서 옴부즈만제도를 하겠다면 저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아직 시 재정형편상 그러나 사무국장을 두고 여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두어서까지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또 다른 기구를 만드는데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할 업무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안을 가지고 시간을 지리하게 끄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일리가 있다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저희 전주시의회가 의회의 기능과 의원으로서 좀 더 많은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건설을 위한 조례로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와 계약이행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또 감시를 통해서 평가하자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 조례와 이 제도를 오히려 우리 의회가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집행부에게 시행하도록 권장해줘야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히려 역으로 집행부에서 우리가 좀더 깨끗하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시민과 전문가들을 불러서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서 시정에 전반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요지입니다. 그것을 왜 의회에서 반대합니까. 물론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은 제대로 활동을 나타내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그대로 못하고 있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시의회도 지방자치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의회가 잘 되는 의회도 있고 좀 맞지 않게 되는 의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있고 앞서가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기구가 있고 어떤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도는 필요없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의회에 대한 기득권을, 성을 쌓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시의회가 활동하고 시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선시대때 운영되었던 예산에 비해서 시의회가 부활됨으로써 시의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친절도나, 시민에 대한 민원이나 예산상에 있어서도 두 배 이상 절약이 되었다, 라는 그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 자체를 좀더 편리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위원님들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행정위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무시한 마음이 있거나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원회에서 발의를 할때 여러가지를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회 내부로써 많은 검증작업을 거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자체는 저희 의회에서 오히려 입법해서 집행부에게 더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을 보게끔 저희가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7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공사계약을 하는 것을 직원을 불러서 물어 보고 싶고 같이 참여하고 싶어도 사회적인 관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의회가 가로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예산상에 있어서는 각 도시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또 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부패방지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옴부즈만제도 또한 거기에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고, 부천시가 하고 있고 어떤 다수의 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는 잘못되고 있고 부천시는 그나마 어느정도 하고 있고 이런 시각으로 조례나 제도를 평가한다고 하면 저희는 절대 앞서 갈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전주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더욱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으로 찬성토론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 하나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위원회에 존재나, 위원회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묵살하고 싶고 그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안을 직상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옴부즈만제도가 비록 지금은 작게 출발하고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떤 것이든지 작은 나무를 키워가듯이 키워가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도 4대 있었고, 5대, 6대, 7대 이렇게 있습니다. 갈수록 더 발전되도록 또 저희 의회에서 옴부즈만 그 분들과 손을 맞잡고 같이 연구해 가면 좋은 단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엄격히 따지자면 피곤한 곳은 집행부가 피곤한 것입니다. 왜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십니까. 집행부의 하는 일을 좀더 심도있게 시민들이 더 알 수 있게 해주자는 조례이므로 이 조례는 성립되어야 한다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행정위원회 이명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많이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계기로 옴부즈만운영조례안에 표시한 옴부즈만의 직무를 저희 의원들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이를 철저히 하지 못한데 대한 사회단체의 질책을 바탕으로 의원의 직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사회단체에 의뢰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가 시 집행부에서 민간위탁하는 많은 것 중에서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위탁하는 곳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시의회가 철저하게 해야 될 일을 민간위탁하는 그런 과오를 저희가 저지르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되는 마음에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안됩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중에는 찬성토론, 반대토론 발언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조금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잘 듣고 있는데요. 찬이나 반이나 다 시민들을 위할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우리 전주시민들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CNC방송을 통해서. 전주시 무슨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양 이런 오해스런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 참 모범적 입니다. 타 시·군 다 돌아봐도 전주시 공무원들 다 모범적이예요. 솔선수범적이고. 그리고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났을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짚어내는 큰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전문적으로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을때 더 보람을 느끼고 일들을 잘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예산부분에 신경을 쓰시는데요. 서민들도 대책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서민들 쪽에 무게를 들어서 정책을 잘 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점적인 것은 이 옴부즈만 제도를 둘 것이냐, 안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시민들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누가 모범적이고, 누가 일을 잘 하고 또 누가 잘못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가령 한 예로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대부분 정치인들이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예요. 자신들이 야당이 아니면서도 야당인체하고 무슨 여당이 아니면서 여당인체 하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잘 하는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겠고 잘못한 사람은 공무원들 상벌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깨끗한 전주, 발전할 수 있는 전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찬성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태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뭔 동의안요.
  (○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유보동의안요.)

○의장 주재민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동의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표결전입니다. 지금.
  (○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표결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통해서)

○의장 주재민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이라면 받지 않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표결전입니다. 유보동의안이 들어올 수 없고 의장으로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끝나고 표결전이죠.)
  (○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표결전이니까.)

○의장 주재민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직전인데.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선포하지 않으셨잖아요.)

○의장 주재민   유보동의안은 그렇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께 제가 동의를 구하면 되잖아요.)

○의장 주재민   그것은 의장 직권으로서 유보동의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주재민   무엇입니까.
  (○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주재민   무엇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에 대해서요.)

○의장 주재민   표결방법에 대해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해당사자인 관계로 시민여러분께서 와 주셨는데 지금까지 방청 잘 해 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주재민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주재민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해관계자 다 내보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고충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신껏 투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의 소신이 뭔데요」하는 의원 있음)
  (○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표결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없으면요. 이해관계자가 나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동의안때문에 비밀투표를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시민이 위에 와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 상호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재민   그러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제안을 해 주십시오. 저는 기립표결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완구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표결방법은 김철영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안이 첨예하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주재민   이완구 의원으로부터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완구 의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완구 의원의 무기명투표 동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선출직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성향과 방향과 방침과 정책을 정확히 시민들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어때서 그것을 무기명 운운하고 있는 그대로 소신껏 하세요. 정치인이라면. 이것은 전주시민의 알권리에 반하는 것 아니겠느냐. 찬이든 반이든 소신껏 하면 될 일이지 무슨 걱정이 우려되가지고 이것을 비밀투표 무기명으로 나가자고 하는 겁니까. 저는 표결은 그대로 무기명이 아니고 기립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성완기 의원께서는 기립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 중 찬성 13인, 반대 6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무기명비밀투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선언이 되면 어떠한 발언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의사를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의장이.」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이 안은 한동석 의원께서 발의한 안 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한글로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 그렇게 표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진환 의원, 임병오 의원, 최찬욱 의원, 김명지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다만 임병오 의원께서는 투표뒤에 일정이 있는 관계로 3분의 감표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장내소란)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 투표하시고 일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시연   의사담당 이시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전면에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찬성하실때는 가, 반대하실때는 부라고 가급적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할때는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호명)

○의장 주재민   투표를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8매로 명패수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표 중에서 찬성 11표, 반대 16표, 무효 1표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1. 불출석 증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시59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불출석 증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입실한 뒤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및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목적과 중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사무로서 2005년 1월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중점 감사하였고, 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5건의 자료요구와 관계관 및 증인 9인중 7인을 출석시켜 13명의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수고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5일과 28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양 구청의 감사에서는, 고객만족평가대를 설치하여 초록구슬과 빨강구슬로 구분하여 초록구슬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타의 모범이 되었고, 건축허가를 통상 7일 이내에 처리하였으나 부서간 길민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즉일처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음악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관현악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을 실시하고 있음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음악회가 되어 있어 지속 추진토록 격려하고, 2006년도 공익요원이 50여명의 결원이 예상되는 산림감시, 공원청소, 주차단속의 공백이 없도록 개선책을 찾길 주문하였으며, 건설공사 등 숙원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세우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술학원 등이 많으나 학예발표회, 재롱잔치 등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부족하여 강당을 리모델링하여 편익을 제공토록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 29일은 기획조정국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체육시설사업소 및 문화경제국을 감사하면서, 각 동에 31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으나 동별 실정이 맞지 않고 공휴일과 야간 프로그램이 없으며,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였고, 다중 집합장소나 시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관공서에 설치되어 이후 설치는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곳을 찾도록 주문하였고, 32억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한곳에 위치하여 균형적인 측면에서 2개내지 3개 지역으로 나누어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나 시설개선이 아닌곳에 투자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전주시 산하 직원 직무만족도가 낮아 보상적인 사기진작보다 인간적인 정이 돈독해지는 직무만족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고속도로변이나 주요관광지에 배치, 배부되는 관광지도에 전주 표기가 작거나 표기되지 않은 지도가 많으므로 홍보하여 표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자체감사시 단체급식소 위생점검도 병행토록 하였고, 상부의 감사 및 징계의 종류별로 있는데 반하여 자체감사는 시정 또는 훈계만 있어 상과 벌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의 유지비가 23억원 정도 필요하여 수익사업 일환으로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 등 수익사업을 하였으나 대부료 징수가 되지 않아 세입 예산에 차질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전주를 포함한 전주권 일대에 조성될 전주연구단지 조성은 정치권과 시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전주국제영화제 이사진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상 전문인을 포함하여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확대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따지기도 하였고, 공원내 시설물의 신속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공익요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화장실 등 민간위탁에 대한 대책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11월 30일은 보건소와 전통문화 추진 기획단과 복지환경국을 감사하였습니다.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수립과 둘째아이까지 확대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단순지원이 아닌 보험상품을 통한 성장기 필요부분을 해결해주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변태적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에 대한 처분이 경고에 그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제재를 강구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였고,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옥마을 내의 신규 한옥건축물이 전통한옥과 괴리감이 있고 특히 상업적이고 왜색이 짙음을 따졌으며, 공예품전시관내 한지관에서 판매되는 한지가 전주한지가 아니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음을 집중 추궁하였고, 객사, 경기전, 오목대, 이목대 등 목조건물은 소화전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보험은 물론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시 복원이 어려워 보험가입을 문화재청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전주 4대 축제를 비롯하여 매년 행사규모가 확대되고 시의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축제의 고유역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수거용기 파손시 교체해주지 않으면서 단독주택은 전면지원함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동물병원에서 죽은 애완동물은 감염성 폐기물 전문업체에서 처리한다 하나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사체처리가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전북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전주 승화원 현대화사업은 전라북도 지사의 약속사항인데도 2006년도 국·도비의 미 반영을 질책하였으며, 지역의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와 노인정에 계시는 어른들과의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계가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많은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찾고 있음에도 지저분한 한옥마을이 관광객에게 비추어진 안타까운 실정으로 청소과의 업무만이 아니라 전체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 질책하였으며, 전주가 전국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는 등 도심열섬의 원인과 저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 조기수립토록 하였으며, 공원내 시설물 또는 무단경작으로 공원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12월 1일은 상수도사업소와 도시관리국을 감사하면서 상수도사업소 누수팀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자체검진으로 100여건의 누수를 탐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음은 인센티브를 주고 허용범위 내에서 상도 주어 높이 칭찬토록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외래어종인 베스나 블루길을 퇴치하고자 켐페인도 벌이고 있으나 유독 전주시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 낚시대회 등을 금지시키고 있어 개선책을 요구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6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수청구가 예상되므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문화공간과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대책이 무엇인가를 따졌으며, 전주시 부심권공동화에 대하여 혁신도시, 35사단, 법조타운 등이 생겨나고 이사를 했을 때 변방동 공동화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국비 2억, 시비 17억원을 들여 시행한 새주소 부여사업이 새주소 사용 정착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체신청과 협의하여 정착되도록 하였고, 현재 존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통신호등이 정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어 앞차의 시선 위에 있어 보이지 않은 불편도 질책하여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감사지적에 대하여 집행부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이후 또 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주재민 의장님과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당 위원회를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푸른환경 대표 심재분의 건입니다. 푸른환경 심재분씨는 2005년 11월 30일 17시에 출석 증언을 요구하였으나 2005년 11월 29일 9시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서에 대한 서면답변제출 청원을 공문을 받고, 복지환경국 감사시까지 출석을 하지 않아 복지환경국 감사를 증인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통보하고 18시쯤 푸른환경 감사 이근섭씨가 도착하여 증언하려 하였으나 감사 이근섭씨는 증인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아니 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월드컵개발주식회사 대표 김경현씨의 건입니다 전주월드컵개발 대표 김경현씨는 2005년 11월 30일 14시에 출석 증언을 요구하였지만, 대리출석한 기획팀 과장 최정훈씨가 증인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당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재출석을 촉구하였음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진단서 내용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사유로 출석 증언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불출석증인 과태료 부과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불출석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불출석 증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이시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정우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기타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당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불출석 증인 과태료 처분요구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시장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2명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분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출석한 푸른환경 대표 심재분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출석한 전주월드컵개발 대표 김경현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시16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28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3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7636억 4100만원 보다 1.1%가 감소한 7551억 6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64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87억 1100만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6533억 5600만원 보다 18.1%가 증가한 7719억 3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602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16억 3600만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지방화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시민의 욕구충족과 각 분야에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때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최우선시 되고 있으므로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비확보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4억 1304만 4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1억 420만원으로 총 35억 172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회의기간동안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주재민 의장님과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3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전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한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된 예산들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의 목소리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결과임을 감안하시고 금년도 예산사업들에 완벽한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사업들도 편성된 예산에 맞는 알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28일간의 이번 정례회기간동안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및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전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을유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아 올 것 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전주시의회는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역동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보람있게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뜻하는 일마다 알찬 결실을 맺으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참 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면질문답변서 - 전형직 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