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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용철입니다.
- 성명 최용철(崔用喆)
- 직위 행정위원회 위원장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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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행정 제417회 제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행정 제417회 제1차 1.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최용철·채영병·박선전·이기동·이보순·최지은·온혜정·김정명·신유정·김원주·김성규·장재희·이성국·최서연·송영진 의원 발의) 2025.02.13
- 행정 제417회 제1차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5.02.13
- 행정 제417회 제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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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더보기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폐기물 처리 시설 보상금, 전주시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의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시민의 공공 건강과 위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필수 기반 시설이지만 다른 시설들과 비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 세 곳인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21억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한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였음을 파악하였는데 실제로 광역소각장 인근 한 부지가 16필지로 나누어져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되고 있으며 관련 광고 글에는 인근 소각장에 따른 보상금이 해당 부지의 장점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 보상금이 본래의 목적인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실태를 비판하고 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합니다. 전주시에서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각장 설립 당시 마을은 보상금 지원 범위에 걸쳐 있어서 마을 내 일부 주민이 한 마을에 거주함에도 보상금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돼 있을 경우 마을 전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포함시키도록 명시함으로써 300m 범위를 벗어나 있는 일부 마을 주민들 역시 보상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마을의 모습과 최근 항공 사진을 비교해 보면 보상 범위 밖의 부지에 새로운 민가가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의 일부는 조례의 맹점을 악용하고 마을의 구성원임을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땅장사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주시 조례 규정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원 범위 기준을 더욱 명확히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용역을 통해 정확히 획정하고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마을이라는 비공식적인 행정 구역 용어를 공식적 행정 구역 표현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거주 기간 등의 보상 지원 기준을 조례를 통해 명확히 규정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문제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새롭게 설립될 전주권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 입지 선정을 도시 계획 혹은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본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거나 이주 대책을 통해 거주 주민이 없도록 하고 도시 계획을 통해 새로운 민가의 입지를 차단한다면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낭비는 물론 막대한 시민의 혈세 역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신규 소각장 부지가 현 소각장 옆으로 선정이 완료되었지만 당초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하여도 된다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이 변경되어서 행정적 절차의 이점이 사라진 만큼 전향적인 신규 소각장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역설합니다. 전주시민들을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의 희생과 불편이 정당하게 인정되고 그 보상 역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누군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기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1.15
-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경로당 불합리한 지원 규제 개선 필요하다! 2024.03.27
-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인 교통 규제와 시인성 강화 필요하다! 2023.12.18
-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하천 및 소류지 유지 관리 개선 촉구!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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