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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의원 최서연입니다.
- 성명 최서연(崔瑞娟)
- 직위 의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진북동,인후1·2동,금암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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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도시건설 제419회 제1차 1.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남관우·이남숙·최용철·박형배·정섬길·김세혁·김성규·이성국·전윤미·장병익·이병하·김현덕·박선전·이국·최지은·최명철 의원 발의) 2025.04.14
- 도시건설 제419회 제1차 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5.04.14
- 의회운영 제418회 제2차 1. 의원연구단체 용역과제 선정·심사의 건 2025.04.03
- 도시건설 제418회 제1차 3.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남관우·박형배·정섬길·최지은·김현덕·최명철·이병하·최서연·김세혁·최주만·최명권 의원 발의)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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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8회 제2차 본회의 2025.03.13 목요일 오늘 본 의원은 BTO라는 이유로 방치되었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설 전반을 철저히 점검·보수하여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전주시 폐기물 행정에 있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운영사 변경과 해고 등의 고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9월 11일 정치권의 중재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공사비와 보상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해직자 전원을 재고용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며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안전 및 환경 개선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운영사는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을 요청하는 등 비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악취 개선 공사비 80억 원, 저류조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4억 원, 중대 재해 사고 관련 외주 처리비, 공공요금 부담 주체 변경 등 이러한 항목을 포함해 총 167억 원에 달하는 예산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셀프 권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저류조 지상 이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에 불과한 설계비 4억 원만 포함되었으며 실제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총 204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요구 금액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 예산 요구액은 수백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요청이 협약서 및 법을 위반할 소지가 커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전주시가 예산 편성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전주시 행정의 각 부서가 요청한 예산이 내부 조정 과정을 거쳐 민생 사업들도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해당 예산 요구액은 1원의 삭감도 없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주시민의 세금을 소중히 관리하고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할 집행부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전주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본 의원이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가 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이미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 및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4일 운영사의 요청과 압박으로 인해 예산이 집행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행 내역조차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화재 건에 대해 부서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80%를 집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전주시가 지급한 잔재물 처리비를 제외하고 80%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 자체는 12억 3000만 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13억 원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산출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형태가 법적 검토 이전에 예산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전주시 행정이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의 예산 집행이 시민들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7000만 원 시민의 혈세는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과지급된 것입니까? 명확한 산출 근거와 사유에 대해 시장께서는 직접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과 의회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행정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운영사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식회사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결과 리싸이클링타운 근로자들은 다시금 안전 위협 속에 내몰리고 있으며 시민의 혈세는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합의를 통해 복직된 근로자 11명 중 현재 5명만 남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도 예산을 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전주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폐형광등 방치, 악취 시설 보수 미비, 환기 시설 부족 등 지속적인 안전·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과 근로자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근로자들은 자신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까지 떠맡는 등 부당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으며 결국 이는 2024년 5월 지하 저류조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직접 리싸이클링타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2016년 완공된 지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곳곳에 구멍 뚫린 천장과 벽, 휘어진 관, 그을린 흔적 등이 선명했으며 이는 단순한 노후화를 넘어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유독한 냄새가 심하게 나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전주시는 BTO 방식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운영사는 적자를 핑계 삼아 손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와 법을 들여다보면 전주시 행정과 운영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선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실시 협약서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 제44조에 따르면 전주시는 사업 시행자가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태만하거나 사업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보수·개량·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구조물에 대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시설을 유지 보수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사업 시행자에게 유지 보수 및 관리를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시민과 의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화재 및 폭발 사고 발생 시 운영사는 즉시 주무 관청에 통보하고 보수 또는 개량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완료된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관련된 서류들은 지금 행정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수 계획서 및 완료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행정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9항에 따르면 사업 시설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과 책임이 명확히 협약서에 존재함에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보수 지시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위반 사항이 존재합니다. 지난 3월 5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시설물 건축 및 운영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명백히 환경 법규 및 협약 위반 사항입니다. 이는 운영사뿐만 아니라 전주시 역시 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시 손해 배상액 등을 청구하여 문제를 바로잡았어야 했음에도 행정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협약서는 물론 법적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운영사가 요구한 예산을 성립하는 데 급급한 행정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주시 폐기물 시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폐수 반입으로 발생한 수익금, 화재 처리 시 투입된 전주시 예산, 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추가 투입된 화재 수습비 등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주시는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에 정산하겠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음폐수 정산, 보험 청구 내역 등 기본적인 상황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더욱이 정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서둘러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예산을 선지급해야 할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4년 4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에너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상태에 직면하였으며 2023년 12월 18일 주요 출자자가 공동 관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이 접수됨에 따라 대출 약정서상 부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운영사는 대주단의 동의를 통해 유예된 상태일 뿐 재정 상황이 언제 악화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폐기물 시설이 운영되고 안전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 협약 종료 시점인 2036년까지 지속된다면 협약서 제60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보수한 후 시에 반환하는 것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기 전에 이를 바로잡고 정상화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를 철저히 관리 감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협약서 제15조5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자기 자본 10%를 유지하고 대수선비를 적립하는 등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와 의회, 전문가가 함께 시설 전반과 기능, 근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협약서 제44조에 따른 유지 보수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위 조치가 지연될 경우 협약서 제56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61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지원 예산의 정산 및 법적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주시는 시설 점검을 마친 후 사용료 정상화 등 리싸이클링타운의 장기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여섯 가지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각각의 검토 의견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근본적인 원인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BTO 방식으로 건설·운영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BTO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지자체에 이전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필수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이윤 추구가 운영의 핵심 동기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와 같은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분야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음폐수 반입 등 외지 폐기물 처리를 허용하면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정작 전주시민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는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공공 서비스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BTO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 추구가 계약 외 부당 운영, 요금 인상, 예산 지원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BTO 방식을 적용할 경우 시설 운영권이 민간에 넘어가 지자체는 관리 감독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신속히 개입하고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의 상황은 공공성 약화, 운영 책임성 결여, 투명성 부족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운영상 발생하는 부담이 시민과 지자체에 전가되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소각장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의 BTO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폐기물 정책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사례에서 확인된 운영 문제, 책임성 결여, 공공성 약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소각장에서 BTO 방식을 배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13
- 제404회 제3차 본회의 2023.09.15 금요일 2023.09.15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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