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3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11.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
13.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18.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9.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23.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24.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5.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6.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송상준 의원외 7인 발의)
11.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국주영은·오현숙 의원외 7인 발의)
12.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이원택 의원외 8인 발의)
18.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9.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외 10인 발의)
23.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4.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5.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6.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의원외 7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원택 의원     처음으로22222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푸른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거리와 조건에 따른 독특한 거리와 숲이 조성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아름드리 숲이 있는 전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의 푸른도시조성 기본현황을 보면 공원은 총 146개중 132개를 조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가 있으며, 가로수는 노선수 124개 노선중 총 39,089그루을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종류를 보면 은행나무 13,057그루, 느티나무 6,873그루, 벚나무 5,733그루, 단풍나무 3,133그루, 기타 10,293 그루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을 보면 보호수 26그루, 노거수 67그루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소나무, 왕버들, 팽나무, 참죽나무, 주엽나무 등입니다.
  둘째로 전주시는 담장없애기 사업을 통해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7~2009년 2개지역 조촌초등학교 및 덕진예술회관지역을 추진하여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7~2010년까지 300만그루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린터널, 도시와 학교숲조성, 담장없애기, 옹벽녹화, 교통섬 등 11개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넷째로는 푸른벽면가꾸기사업을 통해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암도서관, 화산체육관, 강변로, 평화로 등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이 전주시는 푸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일관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푸른도시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현재까지 추진한 푸른도시 조성사업이 터닝포인트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 조성과 더불어 관리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면서도 현재 식재된 나무가 발육상태와 더불어 식재된 거리와 공간에 맞게 특화시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주 곳곳의 거리와 공간이 특색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거리와 공간에 식재된 나무의 발육상태와 여건에 맞는 조경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첫째로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의 나무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나무가 식재되었는지? 나무의 발육이 부진한지? 영양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조경은 무엇인지? 등 해당지역의 나무에 대한 이력이 정리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나무이력제를 전산화 해서 전주시 녹지 및 나무의 상태를 종합하여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현재 식재된 나무의 상황과 상태를 전산화 해서 빠르게 현황을 체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산시스템에서는 발육상태가 나쁜 나무는 어디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많은 대책을 세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푸른전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로는 양구청에 녹지 및 나무관리 전담팀을 구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현재 부족한 관리예산을 과감히 30%이상 증액해야 합니다.
  현재 양구청에서 가로수 및 녹지의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나무를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없습니다. 전담팀을 보강하고 현재 관리예산이 너무나 적어 제대로 보식하기에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과감히 증액하여 중장기적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주가 명실상부한 푸른도시로 조성되고 단순히 나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공간의 특성에 맞는 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을 들어 주신 동료의원 및 63만 전주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처음으로22222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수고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
  내 고장 전주 발전이라는 한 목표를 향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남의 나라 일이 하루아침에 나의 문제가 되는 때입니다. 광우병 파동이 채 가시기 전에 이제는 중국산 분유에서 시작된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 식품업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 만든 과자류에서 멜라민이 다량 검출되면서 먹을거리 전체에 대한 공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사료에서도 검출돼 어떤 종류의 제품에 멜라민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멜라민에 오염된 식품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면서 나라별로 중국산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리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식품 및 마약법 처벌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중국산 식품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냉동꽃게에서 납덩이가 나오고, 찐쌀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고,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은 거의 모든 국민이 먹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행태를 보면 먹을거리 문제는 늘 뒷북치는 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먹을거리와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멜라민 파문을 접하고 있는 저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멜라민 파문의 원인을 간단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맛과 음식의 고장인 우리 전주시는 이번 멜라민 파문뿐만 아니라 모든 먹을거리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강 건너 불구경 할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 우리들의 먹을거리가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양념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여러 나라의 손길이 합쳐져 중국산을 먹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돈이 되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중국인들의 상술이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천민자본주의적 행태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식품안전 관련 행정체계가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식품 당국의 정밀검사는 17%에 불과합니다. 식품안전을 책임진 부서는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법이 허술하고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먹을거리 안전 문제는 정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우선 우리 전주시에서 만이라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를 단일화해서 문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 초등학교 숫자가 완산구 36개 학교, 덕진구 31개 학교, 전체 67개 학교로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불량식품에 대해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가정과 학교에서 원산지 표시나 성분표시를 보고 원료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홍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시당국과 시민들이 합심하여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이 먹을거리 공포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유영국 의원     처음으로22222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13일, 토공·주공 통폐합이 골자인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인을 내년 10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안을 국회에 의원발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200만 전북도민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 통합법인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전북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 간절히 바랍니다.
  전주시 가로등과 보안등의 운영 전기료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가로등과 보안등은 완산구 15,000등, 덕진구 15,400등을 합쳐 모두 3만여 등이 설치되어 우리 시민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보면 전주시의 가로등은 무선원격 시스템을 사용한 중앙통제 방식이고 보안등은 일부만 무선식이고 그 외에 전자식과 수동식의 3가지 방법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보안등의 50% 이상이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은 사람이 직접 점멸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작동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고 에너지 비용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은 대부분 전력소비가 높고 수명이 짧은 메탈램프를 사용하고 있어 교체가 요구됩니다.
  타 시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절전형 조명등을 도입하여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을 보안등의 신설과 조명시설 현대화에 재투입하고 있습니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는 절전형으로 교체하여 연간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경기도 부천시와 화성시는 무전극램프로, 고흥군과 정선군은 CDM램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식경제부의 제안으로 고속도로에 무전극램프 도입을 검토 중이고 인천 계양구청은 무전극램프로 교체하여 실제 35%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차세대 조명기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LED램프는 2008년 대형빌딩과 백화점등에 도입되었고 앞으로 자치단체의 가로등에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전형 조명등은 기존의 조명등과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메탈램프 대비 60%의 전기료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절전형 램프로 교체 시 연간 10억원이 절감됩니다.
  둘째, 수명이 길어 유지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메탈램프의 수명이 6,000시간인데 반해 절전형 조명등은 60,000시간 이상의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 및 인건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제품으로서 폐기물 배출 억제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색성과 조도가 뛰어나 쾌적한 환경 및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 교체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블록을 구분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교체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BTL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기존의 메탈램프를 절전형 램프로 교체시에 자치단체에 1.5%의 저리로 비용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대형마트, 빌딩 등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여 LED램프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저리융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이 제도를 활용하여 전주시 가로등·보안등뿐만 아니라 전주시내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형마트, 빌딩 등 민간부문에까지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선 행정을 구현해 나가길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절전형 조명등을 적극 검토하여 하루속히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 유영국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처음으로22222

김남규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찬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사와 축제에 관계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가뭄에 단비처럼 가을 가뭄에 시달렸던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처럼 조선 태조어진 반환행사가 3시에 노송광장에서 있습니다. 4시에는 경기전에서 어진 봉안의례를 행한후 국립 전주박물관으로 봉안되는 어진 반차행렬과 봉안의례가 재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준비하는 영화제 사무국은 전주국제영화제의 경쟁력과 세계화를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으며 그 자부심은 좋은 예감을 갖게 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집행부와 프로그램머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세계속에 전주를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영화의 거리조성은 예술문화거리 디자인을 보여주는 볼거리 공간이고 거리입니다. 평상시 영화관을 찾는 분들과 외래방문객들에게 영화거리 조성 효과가 지속적이었으면 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거리에는 6개의 상영관이 있는데 2개의 상영관은 휴관중이고 4개의 상영관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팔달로 명품거리를 만들고 오거리광장을 조성하고 빛의 거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리는 깔끔하나 골목길과 후미진 곳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 상영관의 6m폭의 막다른 골목에 세워진 영화제 포스터(1~9회)와 주요 영화인들 페이스프린팅 조형물은 조경식재 위에 설치 되었거나 장애인 주차시설 위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경자리에 에어콘 박스로 jiff조형물은 방치되어 소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영화의 거리가 아름답고 깨끗한 분위기로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영화상영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다중이용공간이므로 쾌적성, 접근용이성, 편의성이 좋아야 합니다.
  특히 소방, 대피시설, 주차시설, 정화조, 환기, 편익시설 등은 법적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시민들에게 더 좋은 부대 서비스를 갖추는 문화공간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이후 정기 점검때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사동 모 영화관의 경우 무허가 건축부분이 돌출되어 건폐율을 어기고 경관이 볼썽 사나운데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나는 정화조 시설은 허가 지번과 설치 지번이 다르게 되었는데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해 주시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거리가 골목 골목까지 잘 정비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볼거리가 풍성한 영화의 거리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회기 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는 임병오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혜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승인 요구한 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되어 각 위원회별 감사의 목적과 감사방향, 진행순서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으로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6일 10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업무보고와 증인출석요구 및 3건의 자료를 2008년 11월 10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0일은 덕진구청, 21일은 완산구청, 24일은 기획관리국, 25일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11월 26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과 서류제출은 총 86건을 2008년 11월 10일까지 20부씩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0일은 감사준비를 하며, 21일은 생활복지국, 24일은 보건소, 25일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26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서류제출은 총 55건을 2008년 11월 10일까지 20부씩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0일 경제산업국(동물원)을, 21일은 전통문화국(시립도서관)을, 11월 24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완산구청, 덕진구청을, 25일은 현장 감사를 실시하며, 26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서류제출은 총 81건을 2008년 11월 10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0일 완산구청, 21일은 덕진구청을, 24일은 상수도사업소와 건설교통국을, 25일은 비전사업추진단과 예술도시국을, 26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서류제출은 총 142건을 2008년 11월 10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입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58회 임시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2009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 등으로 그 어느 회기보다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63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준용하여 왔으나 여비지급의 어려움 및 혼선이 야기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2008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여비 정산제도가 정액제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중 운임과 숙박비를 후불정산에서 선불정액지급으로 개선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를 거쳐 행정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 건,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건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 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 건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 되었던 안건으로 본 사업부지인 평화동 신성공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서관 및 노인복지회관 배치를 변경하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공원지상에 계획 했던 주차장을 노인복지회관 지하에 확대 설치할 계획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하여 기존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을 변경, 의회의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건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91-5에 건축 1,193㎡(지하1층, 지상1층) 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전주 국립박물관에 위탁 보관하고 있는 태조어진 및 관련 유물들의 전시관을 건립·보관·전시 함으로써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전 내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관람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스타일진흥원 신축 건은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구 도2청사 부지)에 건축연면적 13,200㎡, 사업비 300억원으로 2011년까지 완공하려는 사안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문예부흥을 위한 한스타일 중점사업인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악 6대 핵심분야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바 있으며 우리 전주시는 6대 핵심분야중 한지, 한식, 한옥, 한국악 4개분야에서 타 도시들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사업의 중심 거점지역임은 물론 R&D기능과 함께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로서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를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 되었으며 향후 한스타일진흥원 운영방안은 중앙정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출자한 산하법인을 설립하여 시설 전체에 대해 직접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송상준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국주영은·오현숙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남관우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위원회와 타 위원회 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장사시설의 위탁운영으로 전주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재위탁자 선정시 운영능력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법인 선정에 있어 자격요건은 면밀히 검토한 바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일부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재위탁자 선정시 운영능력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법인 선정에 있어 자격요건은 면밀히 검토한바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일부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늘푸른 마을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임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효율적이며 생동감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신어린이집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만 헌혈관련 자원봉사활동 등은 면밀히 검토 한 바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정리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노인복지병원 수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민간위탁으로 인해 타병원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치매환자에 치료와 장·단기적인적인 요양 서비스를 최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법인 선정에 있어 자격요건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면밀히 검토한 바 선정기준을 강화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도시건설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수정가결을 하셨는데 수정가결의 내용은 본문중에 문구를 정확히 해서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7조 3호에 "기타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자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삭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한다, 그 기준이 없죠. -자의적이어서-.
  그렇지만 병원을 혹시라도 방기를 한다든지 자금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적정자금을 보유한 곳, 예를들어서 재정상태나 이런 것들이 건전한 곳,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화 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이 부분들을 나중에 심사할때 심사위원회에 심사기준에 구체적으로 넣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문구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을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부분으로 넘기셔서 삭제를 했는지의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모처럼 단상에 세워주셔서 김광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와서 하는 것이 적당한가는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정말로 오픈을 해야 됩니다. 오픈을 해줘야 열립니다.
  비근한 예로 양지노인종합복지관이 1차 모집을 했었을 당시에 아무도, 어느 법인과 단체도 공고에 응모를 하지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풀다보니까 삼육재단이라고 하는 한개의 법인이 양지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해서 운영해보겠다라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 재단이 운영을 하게 된 그런 전주시 사례가 불과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은 자격에 넣었고 1항은 의료법인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로 묶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주시로 하면 수탁할,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옥죄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위에 자격으로 명시를 해줬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타 3항 이것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이것을 어떻게 서류로 평가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이것은 3항을 삭제하고 저희가 수탁을 공모해서 응모를 했을때 집행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때 선정기준때 일부 반영을 해서 자금 조달능력과 재정능력, 운영의 노하우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다만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내용은 표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오늘 사회복지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을 하셔서 남관우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임 위원장이고 또 본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에 참여해 주신 박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은 아시다시피 지역내에서 사회복지 법인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특정한 재단이 또는 특정한 종교가 독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여론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사회복지 법인이 시민을 위해서 또 전주시민의 혈세로 지원되어서 운영되는 법인이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중에 "건전하게 운영한다" 이런 막연한 문구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박현규 전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단지 제가 한가지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할때 자격기준 등을 조금 더 명료하고 모든 부분들에게 공평하게 지원을 해서 공평한 기회가 주워질 수 있는 이런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해서 다시한번 재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광수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귀기울여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권정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 정부는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서민경제는 돌보지않고 종부세 폐지라는 특정인에 편중된 정책과 정부산하 공기업을 통폐합하여 특정지역에 유치하려는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어려운 국민들의 경제를 세심히 보살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하면서 금번 회기중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인 교동 한옥마을 내 최명희 문학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08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함에 따라 재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최명희 문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향후 전국의 문학관 운영상황을 비교 점검하여 최명희 문학관의 컨텐츠를 더욱 확충 마련하고 이용객들에게 자체관람료 징수방안을 통하여 점차 시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최명희 문학관은 문학분야 강연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가나 문학도 뿐만아니라 한옥마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전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2008년 7월 8일 설립되어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게 되게됨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물의 사용료 부과징수관리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올해부터 체육시설 운영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철저히 분석하여 수익창출에 더한층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한편으로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있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경영하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융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을 확대함으로써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높혀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정숙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급하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점검을 해본 결과 이 조례안은 건전한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건전한 여성기업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나 또는 딸 등 가족중에 기업대표를 해놓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급하게 전국적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울산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등에서 이 조례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없을시에 이 조례를 악용해서 기업이 지원받거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입안하신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심의하신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경제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인과 딸 등 가족명의로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나 명의만 여성, 아내의 이름으로 바꿔서 지원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이 있겠느냐라고 간담회때도 심도있는 질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현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항에 보면 여성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중기청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한국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이를 위탁받아서 여성기업임을 확인해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확인기준을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반드시 여성경제인협회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명함, 명패, 결재서류 싸인, 임금대장 등을 살펴보고 또 여성대표자와 면담을 할때 주거래 은행에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또 최근 발행어음이라든지 원자재 구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운영상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운영상으로는 가능하다할지라도 한건이라고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입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경제위원장님 이하 문화경제 위원님들한테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세부적인, 입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해서 규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숙 부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권정숙   부위원장 권정숙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줄 것을 저희들이 간곡하게 건의를 했고 아마 그렇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않을때에는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을때에는 행정에서 책임을 짓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지켜보고 행정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는 법이고 또 지켜야 되고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은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조례의 원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4조에 지원의 제한이라는 규정을 반드시 넣었고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두 지원에 관한 제한이 들어있습니다.
  인천광역시라고해서 시행규칙이 없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거르지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이 제도를 빼놓고 조례를 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원의 책무중에 조례 제정권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할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이 불만이 없고 또한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결정적인 지원의 제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다시 고쳐서 다음 회기에 통과시켜도 늦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의 문제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 과정속에서 방금 양용모 의원님께서 제안한 부분들을 시행규칙에 넣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셨다라고, 권고사항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의 제한규정은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될 문구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안자가 전주시장님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지역의 조례안을 다 살펴봐도 지원의 제한규정이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울산시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중 독과점의 위치에 있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여성기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들도 제한규정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아들, 남편 등 다른 부분으로해서 실질적 운영자는 남성이면서 여성을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으로 앉혀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해야 정말로 여성이 어렵게 기업을 운영하는 곳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제안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서윤근의원님께서 제안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과 비정규직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양 대치점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면서 이 부분들은 일단 유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유보를 해서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제가 찬성토론에 나오게 된 사연은 뒤로하고요, 김광수 의원님 말씀도 옳으시고요, 양용모 의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그런데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 확인을 하면 이 안을 수정하자라고 하면 미리 수정안이 올라왔어야 되고요, 이것을 유보해서 다음번에 수정해서 다루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안을 여기 본회의장에서 유보하면 이 안건을 다음에 다룰때 상임위에서 다루는게 아니죠. 바로 본회의에서 다뤄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양용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옳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성경제인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통상 사장님이 여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등을 비롯해서 여성기업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으로써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와 과정을 통과해서 여성기업으로 인증하는 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해줘야 여성기업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양용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는 중소기업청에서 대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거기에서 정해진 여성기업인들에게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다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에 대한 제한규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이나 창원, 그리고 여러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골고루 발전하고 분포되어있는 수도권지역과 우리 전주지역은 그 여건이 정말 다르다, 우리 지역 경제의 규모 그리고 각 기업들의 규모, 경제전반이 가지고 있는, 전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여기에서 말하고자하는 제조업을 비롯한 2차 산업의 규모 이런 것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한규정을 둔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요한 지점은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기를 살려주는게 현재 전주시의 실정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해서 큰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이자혜택 정도 외에는 사실 실질적 혜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해서 기를 살리고 활동을 촉진시켜 나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11인, 반대 11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이원택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8.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2.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22222
23.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4.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5.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6.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날씨가 제법 싸늘하게 느끼어집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한 가을 가뭄에 단비가 내렸으나 국내의 경제상황이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위기를 극복합시다.
  그리고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전념 하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은 도시공원이 시대 변화에 맞게 재구성되고 실수요자들에게 휴식과 건강증진 및 레저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공감하여 우리 시에서 다양한 주제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 의원인 이원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안은 전주시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획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시환경 및 지역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목표연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절차인 시의회 의견을 묻는 절차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다소 미진한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완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및 벽보판 민간위탁 기간이 서로 상이하여 현수막 게시대가 시 의회의 동의 없이 연장 처리되어 의회에서 지적한바 있고 벽보판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되고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을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하여 추후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 하였으며 또한 협약조건에서 경관을 저해하는 게시대 및 벽보판은 전주시의 요구에 따라 이동설치라는 사항에서 철거 및 이동설치로 수정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게시대 및 벽보판을 철거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안전도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08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관리 기간이 종료되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여 재 위탁하고자 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덕진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자 안 제33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과 직접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발의의원인 김광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제9조 "보상 제외대상"을 "보상대상"으로 수정하고 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제9조에서 표현하고자 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제9조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은 도시계획시설인 전주대학교 시설을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 영생고등학교, 온고을 여자고등학교로 분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 의견을 권고하였습니다.
  1) 지대가 높은 곳에 고층의 아파트 계획은 전주시 도심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주변 주택에 대한 일조·조망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과, 2)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 후 채택하고 교통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 하고, 3) 학교 및 학생수용에 대하여는 계획단계부터 전주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완공 입주 시 문제가 없도록 하며, 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의견이 상충된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교통안전 및 기타 등에 대하여는 단지와 연결된 주변가로 여건과 입주 시 교통량 등을 면밀히 검토 개선된 대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 대책법 제60조에 의거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역할 분담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해예방과 체계적 복구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5조(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 허가 기준) 조항에서 "다만" 규정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변속차로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교통대책과 전주시 조례와 중복규제가 될 위험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어 개정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인 김철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26항까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야생동물이 피해를 주면 대개 농작물일텐데 문화경제에서 다뤄야 될 조례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조례에 보면 임업도 있기는 한데 주로 피해를 주는 것이 멧돼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문화경제 농업기술센터 쪽에 묶여 져야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예술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원발의 입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봐서는 원인이 누구냐, 그리고 피해를 받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도 될 수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피해를 받는 측이 어디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농작물이 되고 농민이 될테니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피해를 주는 주체가 무엇이냐, 이것이 야생동물이란 말입니다. 야생동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주신 의원님이 공교롭게도 도시건설위원장님이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피해를 주는게 야생동물, 주체를 담당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의 제목을 보면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안입니다.
  피해를 받는 쪽이 대개 농민들이라면, 그리고 피해를 받는 주체가 농작물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한준수 국장님쪽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다뤘어야 더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하는 뜻은 없고 아주 좋은 조례안입니다마는 다루는 주체의 위원회, 그리고 국이 서로 맞지않는다, 엇박자가 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생각에 경제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않으면 예술도시국의 김국장님께서 맡는게 옳은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먼저 김광수 의원외 10인의 의원님들께서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비용및 피해보상 조례안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질의 내용은 충분히 제기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소관은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어디에서 다뤄야 되느냐의 판단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법의 소관이 어디쪽이었는가가 관건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경제쪽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일단 이 법안이 의원발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쪽에서 논의가 되었고 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충분히 취급해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와같은 것을 인식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소관의 문제는 통과 이후에 충분히 논의해서 재분류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볼때 박현규 의원님, 조례 취지에 반하는 내용은 아닌것 같고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해가 많이 가셨죠?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최찬욱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의는 다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신상발언등을 신청하신 조지훈 의원님과 오현숙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천막에서 먹고 자고 지낸지 3일째 되었습니다. 제가 친 바깥의 현수막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주시민을 얕잡아 보고 중화산동을 업신여기는 풍림아이원 건축주를 규탄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화산동 전주 문화방송 밑에 498세대의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중인 아파트는 시행은 한국토지신탁이 담당을 하고 위탁은 스페이스엔 스페이스라고 하는 서울업체가 최초에는 시행사였다가 이제는 위탁사의 지위를 갖고 있고, 시공은 전국 도급순위 18위인 굴지에 중견건설사인 풍림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현장의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불과 수천만원짜리 하수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맨 먼저 걸려지는 현판은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현판부터 붙어있습니다.
  이 공사현장의 어디를 둘러보아도 전주시민에게 피해를 끼쳐서, 혹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문구는 단 하나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공사장 출입구마다 협박문이 붙어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불편을 끼치면 고소·고발을 해서 구속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공사에게 본 의원과 중화산동 주민들은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동안 수도 없는 민원을 제기했고 단 한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은 대략 7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그 지역이 평화주택지역이라고 하는 민간에 의한 일단의 택지개발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양분되면서 한쪽은 아파트가 개발되고 한쪽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옆으로는 20층짜리 기존 아파트가 있고 뒤로는 고층의 종교건물이 있고 바로 옆에 풍림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완전히 계곡속에 37세대가 갇히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쪽도 개발을 해달라, 이쪽도 사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최초의 시행사였던 스페이스엔 스페이스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설계도면까지 제시하면서 건축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5년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그것은 포기하고 그렇다고 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행사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고 그 사이에 건물은 철거되기 시작했고 분진막 하나없이 철거를 시작한 그 현장에는 주민들이 현관문을 도저히 열고는 살 수 없을 정도에 수많은 먼저와, 발파, 그리고 파일시공을 하면서의 소음 등으로 인해서 1년에 가까운 시간을 고통속에 지냈습니다. 그때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기다려 달라, 곧 조치하겠다, 곧 보상하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상으로 3층정도의 건축물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법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배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분노에 찬 주민들에, 주민들의 아우성을 본의원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은 이주한, 기존에 아파트 부지내에 살고있던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이사를 나갔는데 이사를 나간 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백만원에서 2백만원씩 돈을 시행사가 걷는 모양을 취했습니다. 그 명목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정산하고 난 뒤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안돌려 주고 있습니다. 정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안에 성원연립이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 성원연립에 7세대는 계약당시에 현금으로 받지 않고 현물계약을 하면서 등기이전을 해줬습니다. 7세대는 천만원의 이사비용을 받고 등기이전을 해주고 지금 모두 밖에 나가서 살고있는데, 다른 곳에서 살고있는데 시행사가 최초 스페이스엔 스페이스에서 중간에 한국토지신탁으로 바뀌고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안한 7세대의 주민들은 한국토지신탁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한국 토지신탁의 실무자들의 답변은 “우리는 그런 내용 모른다”는 겁니다.
  이 주민들이 가지는 충격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주 진입로가 서원로쪽에서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선형상으로만 확보하면 토지분할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해당 주 진입로쪽에 토지주와 전혀 협의한번 없이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법을 제대로 알지못하는 주민들은 놀라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서 늘 끊임없이 구청을 찾아다니고 본의원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시행사 시공사 위탁사는 이 토지주와 단 한번도 접촉하지 않고, 토지매입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있는데 타워크레인 바로 밑에 아주 오래된 고가가 한 채 남아있습니다. 그 고가에는 80세의 노 부부가 살고계십니다. 이 시공사는 아파트 부지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1년전에 이사를 가실 곳을 마련해 드려서 그곳에 가서 사실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하나 믿고 80에 노부부는 1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째 기다리고 있는 노 부부중에 할머니는 지금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공사, 7시면 돌아가는 크레인, 그 밑에서 불안해서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황당한 것은 그 안에서 전주땅에 건축물을 짓고 살고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건축물을 비운 사이에 본인의 허락없이 건축물을 밀어버렸습니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항의하자 스페이스엔 스페이스, 현재 위탁사와 협상을 맺었습니다. 올 2008년 2월 29일까지 2,700만원의 돈을 변상하겠다라고 하는 공증까지 섰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2,700만원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 지역의 주 출입로가 중화산동의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새벽 3시부터 덤프트럭이 오기 시작해서 새벽 5시가 되면 덤프트럭이 약 100m가 넘는 줄을 서고 공사를 했습니다.
  상업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있자 그 시위대와 건설사 직원이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실랑이가 붙는 사이에 레미콘 차량이 공사장으로부터 나왔고 이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은 건설사는 주민을 고발해서 벌금 50만원의 형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의회에 정식 회의를 제외한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현장에 주민들과 공사현장의 대화창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에 얘기하면 위탁사에 얘기하라, 위탁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또 시공사에 얘기하면 시행사, 토지신탁에 얘기해라, 어느 누구도 대화창구를 열어주고 있지않을 뿐만아니라 시공사와 시행사 위탁사 어느 누구 한곳도 주민들을 먼저 찾아와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넨적이 없습니다.
  3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저는 그 민원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서있습니다. 3일째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천막치고 들어가면 최소한 대화창구가 마련되리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의 해결이 우선이지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그 차후에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께 감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민 전체가 전주시에 대한 불신이 깊어가고 감정적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천막속에서 겨울을 나지않도록 우리 시민이 중화산동 주민들에게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계자들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듭 부의장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조지훈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은 방금 발언내용을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바로 현장에 나가셔서 나약한 시민들이 피해보지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들이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대표로 김광수 위원장에게 현장 내용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도시건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부의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어제 비가 내리는 우중에 도시건설위원 일곱분이 방금 설명한 공사현장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적절하게 표현을 했는데 시쳇말로 그냥 “배째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갔을때도 마지못하게 문을 열어줬을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주민의 민원들을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풍림아이원 직원 하나가, - 이것은 전주시를 무시해도 완전히 무시한, 직원 하나가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방문현장을 난장판을 만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현장소장이 마지못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지역 전주에서 스스로 국내 굴지의 우리나라 도급순위 18위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업체에서 행해지는 형태라고 하는데에 대단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행정처분 중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최소한의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의 민원자체가 어떤때는 불합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최소한의 생존권적인 요구마저도 완전히 짓밟고 가는, 그야말로 전주시민을 무시하는 형태로 풍림아이원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삼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 가능한 행정처분을 내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풍림아이원 공사허가를 전주시에서 했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먼저 우리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최소한의 대화창구를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투쟁을 하고 계신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는 상당기간 제기가 되어왔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차원도 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게 아닌가라는 염려를 같이 하게 됩니다.
  다만, 허가부서로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을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법적인 조치로써는 어떤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장위주로 또 관련업체 위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조사도 해서 응분의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를 취할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땅에서 비정규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잡담했다는 이유, 몸이 아파 조퇴했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폰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기도 하고 기륭전자, 홈에버, KTX 여승무원 등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장들의 처절한 절규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임금등의 차별을 받는 것이 이땅의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취업자가 69,894명 증가하였으나 그중 72%인 50,047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올해 2월 졸업한 대학생 취업자중 비정규직은 27%로 4명중 한명꼴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셈입니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 비정규직 비율이 17%였던 것과 비교했을때 5년만에 6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전북지역 소재대학이 비정규직 취업비율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취업비율이 낮은 지역과 2배 정도 높은 비율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비정규직 취업률이 높은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안에는 법률지원,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등을 포괄적으로 전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조례가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건 기업유치에 대한 희망적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에 10만명 정도의 인구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추정되고 있을뿐 어느 직종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 실정에 대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나서서 비정규직 취업비율이 높은 이유와 이를 낮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다면 노동하기도 좋은 상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한번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효자 1·2동, 삼천 1동 출신 김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시에 어려운 시기에 의회에서부터 예산절감에 모범을 보이자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전자회의 시스템과 의석에 놓여진 안건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때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효용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장 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복사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되는 인력과 시간이 이중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만 보더라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나 큰틀에서 보면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얼마만큼의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저는 감히 주장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안건은 대부분 폐기처분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께서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자회의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본 의원에게는 다음 회의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안건은 저에게 만큼은 유인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의원님께서 지난 개회식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본 의장으로서는 우선 우리 의회에서부터 그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해서 이미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단시일내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김철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려운 환경에서 웹패드를 이용했으면 되었지 유인물을 배부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고견도 듣고 그 고견의 결과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회기전까지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식사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대에 나오게 됨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땅에 노동자로 살면서 비정규직, 이 비정규직 악법이 김영삼 정권시절에 생긴 악법입니다.
  이 비정규직 악법 저지투쟁에 나섰을 때에 그 취루탄 가스 속에서 피흘린 투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견한대로 이땅에 850만 비정규직들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근무하면서 임금의 반절이나 70%밖에 못받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노동현장에서 전주시에서 그 나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을 부결시켜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이자리에서 앞으로 2차 정례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허심탄회할 것을 제안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과연 무엇이 옳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집약하기를 바라면서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여기에는 사랑하는 15명의 의원님이 찬성의원 날인을 하였습니다.
  송구하게도 최찬욱 의장님께서도 여기에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땅의 노동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본 의장이 서명·날인을 했다는 것은 작년 11월달에 제가 부의장 시절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것은 본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서 그렇게 된 사실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과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8년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풍성한 결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금년도 제2차 정례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 및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