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1월 2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세종시 수정 철회 촉구 결의안
2.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7.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9.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3.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15.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
17.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8. 전주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9.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2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2. 전주시와 전라북도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일상호저축은행 정상화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세종시 수정 철회 촉구 결의안(박현규 의원외 8인 발의)
2.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주영은의원외 8인 발의)
4.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6.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7.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8.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오현숙의원외 7인 발의)
9.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윤근 의원외 7인 발의)
12.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4.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양용모 의원외 8인 발의)
15.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18. 전주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20.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시와 전라북도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일상호저축은행 정상화 촉구 건의안 (임동찬 의원외 8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처음으로22222

박혜숙 의원   보건의료에서 소외된 북부권 송천동에 보건지소 설치가 절실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박혜숙 의원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건강,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건강과 의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과 기대는 전주시가 항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제2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중국산 멜라민 파동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제259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북부권 송천동에 보건지소의 절실함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보건 전반의 업무를 전주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덕진구 관내는 덕진진료소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설치되었던 진료소가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완산구는 상림, 중인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덕진구는 금상, 도덕동 등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8년 9월에는 평화동에 보건지소가 신축되었습니다. 평화보건지소가 개설됨으로써 북부권 시민들이 남부권 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보건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 따라 본 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권 시민들에 대한 보건지소 설치의 필요성에 관해 해당 부서에 건의하고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전주시는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부권 주민들에게 불만과 원성만 가중될 우려에 직면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지소 설치는 송천동에 근접한 위치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만 전주시는 방향을 선회하여 신도청 주변으로 완주군청 주변에 있는 기관 등이 이전 된 후 적당한 건물을 사용하여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활용하여 전북대병원 근접한 곳으로 의료타운 형식으로 만들 계획 중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계획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 서민을 위한 의료복지정책에 걸 맞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송천동에 사는 의원이여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성, 인구비례 등을 생각하고, 농촌마을과 근로자가 많은 북부권 송천동에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설치됨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주시가 계획 중에 있는 전북대병원에 근접한 지역은 현재 법인이긴 하지만 가족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부권 보건지소 개소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월 17일자 언론보도는 본 의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안 보건지소 2곳, 보건진료소 2곳이라는 제목의 부안군 관련 기사에 따르면, 부안군은 농특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도비와 군비를 합한 예산으로 보건지소 2곳과 보건진료소 2곳이라는 보도를 접하게 된 본 의원의 심경은 실로 착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합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보건 시책, 상대적으로 초보적인 의료혜택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부권 시민들을 위해 북부권 송천동 보건지소 건립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상대적 의료혜택의 소외지역인 북부권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송천동 보건지소 건립을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처음으로22222

김남규 의원   전주성 4대문 복원 유구하라고 하는데 유적지 복원에 대해서 5분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2010년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기 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전라감영 및 전주성 4대문 복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으로 새로운 신년에는 첫 삽을 떳으면 하는 생각으로 전라감영에 대해서, 4대문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감영에 대한 논의는 1996년부터 시작해서 14년동안 논의만 풍성하게 했습니다. 두 번에 학술용역, 문화재 시굴 유구조사 용역이 있었고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가 있었지만
  사업의 축소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논의만 풍성했습니다. 최근 일간지들은 답답하니까 집중하여 전라감영 및 4대문 복원에 대한 특집과 관련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에서, 해외사례까지 다양한 견해를 꺼내면서 많은 과제와 윤곽이 서서히 구체화 되는 듯 합니다.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로 도민들과 시민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 일간지 보도기사에 보면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목소리에서부터 예산확보만 기다릴 수 없고 시민적, 도민적 공감대를 함께 시작하는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행정을 압박하여 6. 2지방선거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로드맵이 공약이행으로 메니패스토(Menifesto)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많은 감영이 모두 복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감영 복원이 늦어지는 것은 예산을 비롯한 사업의 주체와 사업의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서 입니다. 더불어 작년부터는 전주성 4대문 복원의 논의가 시작되어 전라감영 복원 및 전주부성 4대문 복원 추진위가 사업의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5개의 대안 중 1안은 완전복원이요. 완전복원은 동문, 서문, 북문을 복원하는 것이고 2안은 성문만 복원하자는 안이고, 3안은 절충안 복원이고, 4안은 북문만 복원하자, 북문은 오거리광장있는 곳입니다. 5안은 상징적 복원입니다. 추진위원들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3안의 절충적 복원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경기전에서 한옥마을 구도심을 연결하는 경기전 현재의 사고석 담장을 성벽으로 연장복원하고 높이는 경관과 보행자를 고려해서 낮게하고 장소와 역사성, 상징성을 복원하는 경계적 복원입니다.
  그래서 경기전에서 동문거리, 한스타일진흥원까지 연계하는 성벽복원과 동문을 복원하는 안입니다. 문제는 동문사거리 부근에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을 유구조사라고 합니다.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와 유적지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만 토지매입에 공유재산 절차를 받을 수 있고 경계측량을 하고 성문의 규모와 복원의 위치, 재원의 규모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유구조사로 유적이 확인되면 그리고 유적의 위치가 확인되면 풍남문처럼 전라감영지와 연계하여 문화재 지정도 추진하고 국비의 지원도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풍남문이 국가보물 308호이므로 같은 위상의 문화재로 정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유구조사가 없는 전라감영이나 동문거리는 페이퍼 논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문거리 문화관광 시장사업이 동문거리 활성화 사업과 중첩되어 잘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잘못 시행되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연간 250만 명 이상 한옥마을을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 동문거리가 활성화되어 문화관광시장의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이 거듭나길 힘을 모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전통문화도시의 핵심인 전라감영과 4대문 복원을 통한 도심의 재생과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제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현규 의원     처음으로22222

박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는 백호의 기상으로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족이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고 가정에 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큰 뜻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따뜻한 시정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가족에게도 희망이 있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우리 다문화 가족을 출신국 현황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548명, 조선족 281명, 베트남 274명, 필리핀 101명, 일본 48명, 기타 83명해서 13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전주에 정착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을 껴안을 자세가 아직 덜 성숙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시민들의 분위기도 그러하고 시정 또한 적극적인 행정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며느리들의 부정확한 발음으로 바담풍을 방지하기 위해 전주시는 2세들의 교육을 위해 학습지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정도이고 퇴직한 선생님들의 높은 노하우를 전수시키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의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역만리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코리안드림과 전주드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전주에 정착한 다문화 가족을 위해 몇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며느리들에게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별, 권역별, 단체별로 맺어주어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김장 담글 때, 쇼핑할 때, 가정에서 식사할 때 등 같이,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인력 활용방안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을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우리 시민과 함께 공유하여 선생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주시의 일정정도의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입니다. 셋째, 전주시민의 날에 함께 참여시켜 이질감에서 동질감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같이 입장해서 같이 달리고, 고리도 넣고, 줄다리기도 같이하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넓히면서 거리감을 좁혀 나가는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 국의 문화를 전주시민에게 이해시키는 캠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여름캠프, 가족캠프, 각종 캠프를 만들어 2세들간의 시각차, 온도차를 좁혀 편견을 극복하는 노력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다문화 가족의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조사 후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미드조사 후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자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여섯째, 교육, 의료, 금융, 노동에 이르기까지 전주시가 이 분들을 껴안을 포괄적인 정책입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편안하고 편리한 논스톱(non-stop)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한 역기능이 많은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각종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입안을 기대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종철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 아중체련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실태에 따라 시설보수가 절실하며 방치된 2차 사업부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체련공원시설 투자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중체련공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따라 총 42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전주시는 당초 총 110억원의 규모로 1차 사업을 추진하고 2차 사업으로 X-게임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 복합적인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진행을 계획하였지만 2005년 1차 사업이 완료될 당시 전주시는 아중시립도서관을 BTL사업므로 2차 사업부지에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현재 약 2000여평 2차 사업부지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은 당시 사업순익이 200억대에 이르렀지만 개발이익금은 도시기반정비와 주민복지시설에 적절하게 재투자 되지 못하였습니다. 즉, 당시 아중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전주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 적용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회계에 100억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포함됨에 따라 사업의 이익금이 아중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월드컵경기장 등 다른 현안사업에 투자되면서 지역여론의 거센 반발에 따라 그 보상차원으로 아중체련공원 사업이 급조로 사실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 전주시 3곳의 체련공원 월 평균 사용인원수 현황을 보면 덕진이 3만 3339명, 완산이 1만 2549명, 아중체련공원이 1만 8758명으로 아중체련공원은 완산보다 사용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체련공원에 비해 시설 규모나 투자시설 면에서 현격하게 뒤쳐져 있습니다.
  덕진은 인조잔디구장이 2곳이나 되며, 실내배드민턴장, 야외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고, 완산 또한 피파(FIFA)규격을 갖춘 인조잔디축구장와 유소년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등이 고루 갖춰진데 반해 아중체련공원은 시설에 다목적구장, 풋살 구장, 게이트볼장이 전부이며 체련공원의 본연의 기능을 하기에는 시설 면에서 너무나 열악하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책로라고 표현해도 적합할 정도입니다.
  2008년도~2009년도 시설 보수 및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덕진은 11억 170만원, 완산은 16억 5160만원, 아중체련공원은 2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아중체련공원은 다목적 인조잔디축구장과 풋살구장은 시공 당시부터 질이 낮고 가격이 싼 잔디를 사용하여 부실의 지적을 받아왔으며 잔디길이가 3㎝로 아주 작아 지속적인 인조잔디의 카페트 현상으로 잔디훼손이 심하여 시민들은 부상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데 정기관리나 사후관리 체계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중체련공원에 기존 2차 사업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등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강 투자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재투자하려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아중체련공원을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쾌적한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중체련공원의 전면적인 시설보수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방치되어 있는 2차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부족했던 체육시설 보강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워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아중체련공원의 전면적인 시설보수와 제2차 사업부지를 활용한 시설보강을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강영수 의원     처음으로22222

강영수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대표적 산책코소 중에 하나인 전주천의 금학보 주변 환경실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학보는 삼천과 전주천의 합류지점인 서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 주변의 삼각지점으로써 서신·삼천·송천·팔복동을 비롯한 원거리의 시민들이 1일 평균 2000여명 정도가 이용하는 전주시민의 대표적 산책코스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곳은 덕진구와 완산구를 잇는 섶다리를 설치하여 문화와 전통에 대한 어린이들의 교육의 장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곳으로 많은 가족단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전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금학보 하류에서 추천대교 우안 고수부지 구간에 38억을 투입하여 생태학습장 사업의 일환으로 수생지구 생태습지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의 현실은 전주시의 계획대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야생화를 심고, 테마공원을 조성한 들 오수관의 범람으로 인한 퇴적층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조성된 야생화 단지에서 꽃의 향기가 아니라 하천에 침전된 퇴적물의 악취를 맡아야 하는 실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천의 수량확보를 위해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폐수유입을 막기 위한 하수관거 사업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천의 하류인 금학보 위부분에는 퇴적층의 증가로 인해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의 서식지로 아주 적합한 하절기에는 악취로 인하여 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은 물론, 그 주변을 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현재 콘크리트 고정보로 설치되어 있는 금학보를 수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금학보는 콘크리트 고정보로써 장기간 퇴적에 의한 오염 등 악취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전주천의 유수량의 증감에 따라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 설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동보를 설치함으로써 금학보 상류의 퇴적층 예방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유속의 변화로 수질이 개선됨은 물론 주변지의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주시의 발빠른 국가예산 확보 노력으로 우리 시민의 쉼터이고, 문화적 공간인 전주천 친환경조성 사업이 퇴적물로, 악취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의 적극적 행정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한 악취로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전주천 금학보의 가동보 설치를 주장하신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광수 의원     처음으로22222

김광수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경인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완산칠봉 한 쪽 끝자락인 초록바위 일대를 근대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옥마을 등을 탐방하러 온 전주 방문객들이 300만명에 이른다는 일부 통계를 반영하듯이 전주를 찾는 외부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전주의 보물같은 근대 역사 문화유적지 하나인 초록바위 인근의 유적지를 새롭게 발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완산칠봉 한쪽 끝자락인 초록바위일대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비극적 발자취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19세기 후반 소위 동학, 동학농민과 서학, 천주교가 동시에 수난을 받았던 처형장이었습니다.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섰던 동학 농민 혁명의 세 주역인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장군 중 가장 강경파로 분류되어 남녘땅을 새롭게 열고자 했던 김개남 장군은 충남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뒤 본 의원의 고향마을인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매부집에 숨어 있다가 구한말 봉건적 유림이자 민족주의적 의병장인 임병찬장군의 밀고로 관군에 잡혀 전주로 이송되어 바로 이곳 초록바위에서 1895년 1월 8일 동학 농민군들과 함께 처형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 초록바위 인근에는 두 개의 천주교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1866년 순교한 성인 남종삼(요한)의 14세된 아들 남명희와 홍봉주(토마스)의 아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시 15세 이하는 처형하지 않는 국법에 따라 전주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나이가 차자 초록바위 밑 전주천에 수장시켜 처형 시켰던 유적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매곡교 인근으로 17세의 나이로 1867년 치명하여 성인품에 오른 조윤호의 순교자이며 그의 부친 조화서도 1866년 전주장터에서 치명하여 부자가 함께 성인품에 오른 세계 천주교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적지입니다.
  해마다 이곳에는 그 당시에 식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이팝나무 군락지에서 5월이면 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소복을 입은 것처럼 이팝나무의 하얀 눈꽃송이가 만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초록바위와 마주보는 곳에 위치한 치명자산에는 동정부부인 유요한과 이루갈다를 포함한 유항검 일가 7명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치명자성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첫 순교자가 나왔던 전동성당터와 함께 이곳을 보기 위하여 해마다 약 10만명 정도의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보물같은 전주의 역사 문화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치명자산과 전동성당 등은 비교적 잘 정비되고 보존되어 있지만, 동학과 서학의 수난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 초록바위 일대는 천변 좌안도로에 의해서 끝자락마저 잘려져 나간 채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복개구간 일부를 복원시켜 수장터를 재현하고 순교 기념관 등를 개설하여 수 많은 순례객들에게 역사순례코스를 제공하고, 활용할 것과 아울러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연계된 역사 문화 코스가 개발된다고 하면 전주의 한옥마을 방문객들의 탐방코스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나라 근대사의 비극적 현장이였던 초록바위를 재정비하여 역사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시 수정 철회 촉구 결의안(박현규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0시39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수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상정했습니다만.

양용모 의원   (의석에서) 의안상정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장 최찬욱   그러면 일단 상정했으니까 이 안건 처리하고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백두산 호랑이처럼 웅비하는 기상으로 올해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어서 다시 한번 지축을 박차고 포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박현규 의원외 8인의 발의로 이뤄진 결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정부가 2010년 1월 10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세종시에 대한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오히려 지역발전을 고사시키는 세종시 수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토지가격을 3.3제곱미터당 40만원 이하로 공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 주는 것과 함께 이후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불도저식의 이명박정부 다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 정부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인 잣대만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부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온갖 특혜로 구성된 세종시 수정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가까운 장래에 우리 지역 경제의 구심점이 될 새만금사업이나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들어올 기업이나 기관은 거의 없을 것이 자명한 노릇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원안 추진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고 하는 것이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현규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현규 의원님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올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결의안 상정의 원칙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알기로는 결의안이나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 회기 시작 1주일전까지 상정하라고 되어 있고 물론 급한 경우에는 의장께서 직접 직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결의안인 전일상호저축은행 정상화 촉구 결의안 및 기업형 수퍼, 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만 4가지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고, 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의안을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발의하라는 것은 충분이 시민에게 설득이 되었는가, 의안심사와 발의한 의원의 발의취지를 충분히 설명 듣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상정이 어느 것은 직상정이 되고, 어느 것은 반드시 1주일전에 상정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이 뭔가 의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결의안은 이 자리에서 직접 생중계 되는 자리에서 발의한 의원이 취지를 설명하고 호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결의안 의결해 놓고 후속조치로써 서명운동을 한다거나, 시민에게 호소한다거나, 직접행동을 취한다거나 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교체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재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0월에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을 교체해달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러 조치,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의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고민을 한 끝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건설위원회 또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를 교체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윤리특위 명의로 의장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는 무슨 말씀이 있어야지 건의한 바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3가지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상 먼저 답변해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의안이나, 건의안 상정이 회기 1주일전에 제출해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직상정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가 그동안 2008년 이전까지는 결의안을 본회의 직상정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가 본회의 직상정할 때 자구수정이나 기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기에서 다 간파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나 광역의회, 여러 시·군 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결의안, 건의안을 받아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구수정, 법률검토 신중하게 하는 것이 대외로 나가는 공문이 맞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회의규칙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의안이나 건의안 전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국회나 광역의회나 전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 전주시의회는 회의규칙을 고치지 않고 선진사례를 관례로 해 왔습니다만 오늘 부득이하게 최근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전일상호저축은행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다소라도 위안이 되고자 하는 취지를 그동안 여러 검토 끝에 어제밤에 결정한 까닭에 오늘 부득이 직상정하게 되었다는 양해 말씀드리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운영위원회 교체에 관해서는 본 의장이 두 분에 대해서 전부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 의원님은 다시 아무런 이유없이 심리가 미루어져서 저희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또 한 분 의원님은 이상하게 내일이 대법원 선고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이 아니고 의장단 여러분의 의사를 경청했더니 하루 사이이고 2월 회기가 없는 것을 감안해서 내일 지나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을 양용모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을 다른 위원회로 교체해 달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위원회, 누구로 하겠습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그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50분)

○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8회 임시회기 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 아파트 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1320통 6623반에서 1332통 6707반으로 총 12통 84개 반을 증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통·반 증감 주요원인으로는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와 세대수 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최일선의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었고 위원회 의견으로 일부 구도심 지역에 행정구역이 맞지 않아 주민들이 소외 받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주영은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오현숙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0시54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장태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경인년 새해 연초에 세우셨던 모든 소망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경인년 전주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알찬 복지시책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행정의 구현을 다짐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와 경제악화 및 가정의 해체로 인한 방과 후 아동들의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방치를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적 규제유예와 관련하여 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취지에 맞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간 무상 임대 협약 체결한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개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관련 위탁시설이 위치하는 곳이 국민임대아파트단지로써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영ㆍ유아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법인)에게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 일정 제7항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광역쓰레기소각장 300m 이내, 광역폐기물매립시설 2km이내의 간접영향권 생활향상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 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관련 결의안의 촉구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윤근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2.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양용모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 11시03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이상 6건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권정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0 전주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와 추진에 노고가 많은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시작과 마무리가 톱니바퀴처럼 함께 어우러지기 바라며 모든 뜻하시는 바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좋은 활은 잡아당기기는 어려우나 더 멀리 화살을 보낼 수 있고, 좋은 말은 타기 힘드나 많은 짐을 싣고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년은 전주시의회 8대를 마무리하며, 9대 의회가 출발 선상에 있는 해로 다른 해와 달리 알찬 마무리와 좋은 의정 성과 이루시고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4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 고시를 준용한 변경과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할 우량기업 유치는 물론, 관내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장려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도권 기업, 중소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의 진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 조례개정의 심의과정에서 소폭으로만 지원금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타 자치단체와 비교시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내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정의하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2층에 구축 중인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운영 기능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본 개정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 실효성 있는 정보영상벤처타운의 고유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윤근 의원외 7인으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으로 작은도서관의 이용으로
  지적수준이 향상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능동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여 도서관이 단순한 학습의 공간이 아닌 정보습득과 주민상호간의 문화와 인적교류의 커뮤니티 장소로 시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서윤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편리를 위해 설비기준을 완화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세부적인 문항을 포괄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기능 등의 운영관련 지침을 규칙에 마련토록 하면서 수정가결하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한스타일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견청취안으로 본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한방부문과 한지부문에서 한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의 재배 확대 그리고 용역내용에 전주의 비교우위사업 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한스타일산업 특구가 지정될 경우 특구 내 각종 규제의 특례적용으로 지방의 자율적 발전 전략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여 자립형 성장동력 확충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최근 리모델링이 완료된 중앙상가 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를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에 센터의 시설물을 관리·운영을 할 경우 입점상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양용모 의원외 8인으로 제출한 안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에 따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영세상인과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최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기습 개장한 롯데슈퍼로 인하여 더 더욱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제1차 상권이며, 주민의 생계원천인 주변 영세 유통업체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SSM의 무분별한 전주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의문 채택에 앞서 2009년 8월 7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SSM 진출억제와 아울러 지역여건과 주민의 정서에 거슬리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금 신규 개장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전달과 의회의 한 목소리를 보이는 결의안으로 사료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4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남규 위원장,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전주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 11시15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은 음식물폐기물 자원 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노후되어 2005년 5월 팔복동 주민들과 맺은 주민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자원화 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며, 또한 하수 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대체시설을 확보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자원 시설 1일 300톤, 재활용품 집하선별 시설 1일 60톤, 대형폐기물 시설 1일 30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일 95톤, 연구소 및 홍보관 시설이 들어설 삼천동 3가 749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감나무골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2006년 7월 14일 전주시 고시 제2006-51호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승인 구역으로 대부분의 20년 이상된 주택이 70.8퍼센트 및 외견상 불량주택이 89.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서신동 택지개발외 인근지역으로 개발지역보다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서신동 40-4번지외 674필지 11만 8444제곱미터 중 도로, 경관·완충녹지 및 공원에 1만 6222제곱미터와 대지면적 10만 2222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전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안으로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 변경 4개소 황방산공원, 기린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 도시자연공원에서 주제가 있는 역사공원 변경 1개소 산성공원, 근린공원에서 주제가 있는 역사공원 변경 1개소 경기전 일원 중앙공원을 변경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위원회 의견으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됨으로 인하여 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사유권 침해와 도시자연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양면성이 존대하는 바,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 점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공원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거점 확산형 주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거점개발 및 정비기반 시설 조성과 주민자력 주택개량 결합 방식인 주민주도형 정비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확장할 것과 녹지 공간 및 주차장이 협소하여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덕진 시민광장 전주시 시설관리 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덕진시민광장 조성 공사 준공을 앞두고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덕진 시민광장의 주요 시설물로 주차장, 시외버스 간이터미널, 화장실, 계단·조형분수, 포장마차 등으로 광장 시설물을 자체관리시 시의 여러 관리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처리부서가 단일화되고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다른 위원회는 전부 심사보고도 잘하고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주영은님외 8인께서 발의한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오현숙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여기에서 발의한 의원님들의 이름이 심사보고에서 빠진 것 같아서 속기에 의장께서는 반드시 넣어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마땅히 발의하신 의원님의 성명이 들어가야 맞고 또 앞으로 의원님의 실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주시와 전라북도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일상호저축은행 정상화 촉구 건의안 (임동찬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1시28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와 전라북도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일상호저축은행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앞서 양용모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회 기관의사가 외부기관에 전달되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2월중에 회기가 없고 또 수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온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부득이 본회의에 직상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임동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와 전라북도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일상호저축은행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경제적 기반이 가장 취약하고 주민의 소득 또한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군산, 익산, 김제, 남원, 정읍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전일상호저축은행 금융위원회로부터 2009년 12월 30일 영업정지를 당하는 절망적인 사태가 일어나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근근이 저축해 오거나, 농촌지역에서 평생 동안 안쓰고 안입고 푼돈을 모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대부분인 6만 3772명의 예금주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 앉을 형편으로 망연자실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예금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주시와 전북지역의 경제적 암울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만일 이런 사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과 농민, 퇴직자가 주류인 예금주들의 애절한 생활고는 물론 금융의 신용도가 추락하여 지역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번 영업정지 사태가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64만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가 조속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투입 또는 제3자 인수 후 합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까지 상환기간이 유연하게 조정되도록 정부의 실효성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10년 1월 27일 전주시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와 전라북도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일상호저축은행 정상화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와 전라북도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일상호저축은행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 처리 및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청취 보고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모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책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 등 원활한 의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에 보고된 시정의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이 넘치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