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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입니다.
- 성명 김세혁(金世革)
- 직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비례대표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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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17회 제2차 2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남관우·최명철·박선전·최서연·이병하·정섬길·최명권·최지은 의원 발의) 25.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5.02.19
- 도시건설 제417회 제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도시건설 제417회 제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3
- 본회의 제417회 제1차 5분자유발언 - 김세혁 의원, 개인형 이동 장치(PM) 안전 대책 마련 시급하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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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더보기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김세혁 의원, 개인형 이동 장치(PM) 안전 대책 마련 시급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와 불법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불법 주정차, 안전사고 증가 등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6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에서 20대 청년이 청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불법 방치 즉시 견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보도와 도로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보행자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12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대전 등 타 지자체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4년 12월부터 불법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도록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광주 남구 또한 2024년 7월부터 전동킥보드가 보행로 및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즉시 견인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계고 후 2시간이 지나면 견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계고 후 유예 시간이 너무 길어 단속이 무의미하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대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예 시간 없이 즉각 견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대여업체의 책임 강화를 통해 면허 확인 및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 수거 의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등학생도 쉽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운전면허 등록을 요구하는 안내 문구가 뜨지만 클릭만 하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QR코드를 찍고 대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즉 면허 인증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무면허 상태에서도 공유 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전북 경찰청이 적발한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건수는 5559건이며 이 중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587건으로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현행 면허 인증 절차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운영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업체의 안전모 비치 의무화 및 전주시의 강력한 단속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착용하고 운행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여업체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상 이용자들이 착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영업체들이 대여소 및 거치대에 반드시 안전모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경찰, 지자체, 운영사가 협업하여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이용자 대상 안전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단속 권한을 경찰과 지자체에 분담하여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규제와 안전 대책 없이 방치될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와 피해로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12
- 5분자유발언 - 김세혁 의원,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리 개선 촉구! 2024.05.20
- 5분자유발언 - 김세혁 의원, 맞춤형 청년창업기업 지원 시책 발굴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2024.02.21
- 5분자유발언 - 김세혁 의원, 미래 사회의 주체인 청년들이 제안하고 논의하는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촉구!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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