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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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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도시건설 제417회 제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도시건설 제417회 제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3
- 도시건설 제416회 제3차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11.29
- 도시건설 제416회 제2차 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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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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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전주시 주정차 문제 변화가 필요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주차 문제의 심각한 현실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내에는 약 34만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1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전주시 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주차면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이동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라고 생각하면 주차 수급률은 200%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전체 주차면 수는 약 46만 면으로 이에 따른 주차 수급률은 약 13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시 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한 주차장은 필연적으로 인근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불러오고 상점 이용자들은 4만 원에서 13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은 상점 이용을 포기하게 되고 소상공인들은 불황의 악순환에 놓여 시민들과 소상공인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전주시 경제 활동의 축인 소상공인들은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휴업을 하거나 폐업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 곳곳에 상점가 벽면에는 "임대", "매매", "권리금 없음" 등의 부동산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웃 도시인 익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상업 지역에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50분을 두어 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 활동이 증가하는 주말 및 공휴일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여 익산시민들은 주정차 단속 걱정 없이 상가와 상업 시설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융통성 있는 정책은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 익산시의 성공적인 정책이 되었습니다.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주정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도한 속도 규제는 때때로 차량 흐름에 방해 요인이 되곤 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12월부터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 구역은 심야 시간에 속도를 상향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속도는 상향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차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으로 정작 어린이 통학로가 아닌 곳까지 주차가 금지되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택 및 상가 지역에 주차를 하려는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차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주정차 단속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타 도시처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업 지역의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은 용도에 맞게 상가를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와 주말·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어린이 통학로가 아닌 곳에 주정차 단속 유예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는 철저한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시간대에는 단속을 유예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과 귀결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시된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등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철저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주정차 단속 유예는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법에 명시된 장소에서는 즉시 단속하여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지루하게 이어진 무더운 여름이 지난 지 엊그제인데 겨울을 알리는 매서운 북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1.15
-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하라! 2024.02.28
-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옛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전주시가 직접 추진하라! 2023.09.21
-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전주시 제2청사 신축 신중하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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