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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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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14회 제4차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전주시 공공 예식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2024.09.05
- 행정 제414회 제1차 1.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송영진·최주만·최용철·박선전·박혜숙·이국·이성국·장병익·온혜정·김성규·이남숙·최명권·김동헌·이기동 의원 발의) 2024.09.02
- 행정 제414회 제1차 2.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4.09.02
- 행정 제413회 제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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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오늘 본 의원은 불분명한 전주시 폐기물 처리 행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 및 기능 등을 규정한 조항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임이 상위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목도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는 과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실제 주체는 누구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수시로 특정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반입을 금지하고 전주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상위법령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주체인 듯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상 영향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으며 이에 양측의 협약서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매번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협약서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를 통보한 문서에서는 그 어떠한 협의의 절차나 과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정 폐기물의 광역폐기물매립장 반입 여부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체의 권한으로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확인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광역폐기물매립장의 운영에 대한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체의 몫일 것입니다. 과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본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는 작년 제3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전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한 하수슬러지 소각재에 대한 매립장 반입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반입금지로 인한 하수슬러지 소각재 처리를 위해 당시까지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 약 5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전주시가 감당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을 조건으로 매년 8000만 원의 보상금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비용은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되는 주민지원기금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보상금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상위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만 협의체에 지급하고 이외 모든 기금은 개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보상금은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계좌로 지급되기에 투명한 사용 및 관리 역시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매립장 반입이 어려운 이유로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는 매립장 협약 당시 해당 폐기물의 반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답하였지만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이후 이미 해당 소각재는 매립장에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21년 반입금지에 앞서 이미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반입금지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반입금지 사유가 환경상 영향 및 주민 피해가 아닌 협약을 빌미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정한 운영 주체는 전주시입니까?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입니까?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떠한 근거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 폐기물 처리 행정의 담당 부서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에 따른 보상금 요구와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관 부서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관련 사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역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과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직접적인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협의는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매립을 위한 반입 허용 요청을 하수과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측에 직접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년 80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답변 역시 하수과로 직접 전달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작년 반입금지에 앞서 2018년 4월부터 진행된 반입금지에 대하여 하수과는 이번 사안과 동일하게 주민지원협의체 측에 먼저 반입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역시 그 과정 속에 자원순환과는 부재한 채 하수과와 협의체 양측 간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수과는 명백한 거짓 답변을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전주시의회를 무시하고 농락하였으며 이러한 실정에도 주무 부처인 자원순환과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여전히 고식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요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체계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전주시 자원순환과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주시와 전주시민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만의 입장만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9.14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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