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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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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행정 제417회 제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행정 제417회 제1차 1.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최용철·채영병·박선전·이기동·이보순·최지은·온혜정·김정명·신유정·김원주·김성규·장재희·이성국·최서연·송영진 의원 발의) 2025.02.13
- 행정 제417회 제1차 5.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3
- 행정 제416회 제3차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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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오늘 본 의원은 불분명한 전주시 폐기물 처리 행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 및 기능 등을 규정한 조항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임이 상위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목도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는 과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실제 주체는 누구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수시로 특정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반입을 금지하고 전주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상위법령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주체인 듯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상 영향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으며 이에 양측의 협약서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매번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협약서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를 통보한 문서에서는 그 어떠한 협의의 절차나 과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정 폐기물의 광역폐기물매립장 반입 여부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체의 권한으로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확인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광역폐기물매립장의 운영에 대한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체의 몫일 것입니다. 과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본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는 작년 제3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전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한 하수슬러지 소각재에 대한 매립장 반입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반입금지로 인한 하수슬러지 소각재 처리를 위해 당시까지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 약 5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전주시가 감당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을 조건으로 매년 8000만 원의 보상금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비용은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되는 주민지원기금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보상금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상위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만 협의체에 지급하고 이외 모든 기금은 개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보상금은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계좌로 지급되기에 투명한 사용 및 관리 역시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매립장 반입이 어려운 이유로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는 매립장 협약 당시 해당 폐기물의 반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답하였지만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이후 이미 해당 소각재는 매립장에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21년 반입금지에 앞서 이미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반입금지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반입금지 사유가 환경상 영향 및 주민 피해가 아닌 협약을 빌미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정한 운영 주체는 전주시입니까?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입니까?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떠한 근거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 폐기물 처리 행정의 담당 부서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에 따른 보상금 요구와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관 부서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관련 사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역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과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직접적인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협의는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매립을 위한 반입 허용 요청을 하수과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측에 직접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년 80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답변 역시 하수과로 직접 전달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작년 반입금지에 앞서 2018년 4월부터 진행된 반입금지에 대하여 하수과는 이번 사안과 동일하게 주민지원협의체 측에 먼저 반입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역시 그 과정 속에 자원순환과는 부재한 채 하수과와 협의체 양측 간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수과는 명백한 거짓 답변을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전주시의회를 무시하고 농락하였으며 이러한 실정에도 주무 부처인 자원순환과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여전히 고식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요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체계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전주시 자원순환과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주시와 전주시민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만의 입장만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9.14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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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전주시 공공 예식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지역 김학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 예식장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는 지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도권 예식장 요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일반 결혼식장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 인식 조사 결과 미혼 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61%,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22.8%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결혼 기피 사유로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생, 자녀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족 및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의 공간을 제공하여 야외 예식에 대한 허가와 지원 등 관련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존 공공 예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91개소 외에 48개소 공공시설을 추가 개방하여 139개의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비부부들의 결혼식 비용 부담 경감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공공 예식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간 결혼식장 외에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공간을 대여해 주는 곳은 국민연금공단 온누리홀, 한옥마을 JB문화공간, 전주 평화의전당 야외 등 3곳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예식장은 단 1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보유한 주요 공공시설 중 적합한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정원산업박람회 행사를 위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야외 정원은 어느덧 인근 주민들에게 산책과 휴식의 공간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더 의미 있는 장소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요즘 결혼 문화 트렌드인 스몰 웨딩, 리마인드 웨딩의 장소로 전주수목원을 비롯한 덕진공원, 동물원, 미술관, 박물관 등 적합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공공 예식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본격적인 전주시 공공 예식장 정책 실행에 앞서 효율적인 공공 예식의 관리·운영을 위한 주관 부서를 설치하고 별도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개방된 공공 예식장에 대한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에 있어 시 누리집과 공유누리 플랫폼과의 연계·활용 통합 예약 서비스, 이용 요금,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결혼 문화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정한 가정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공 예식장을 제공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9.05
-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글로벌 관광 도시 프로젝트 성공, 전주IC 교통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2024.03.27
-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공공와이파이 설치, 전주 시내버스 정류장 전역으로 확대하라! 2023.06.23
-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청소노동자의 휴식공간 마련, 공공이 먼저 나서야 한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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