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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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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19회 제2차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전주시는 해고된 8명의 청소 노동자에 대한 복직 방안 마련하라! 2025.04.17
- 문화경제 제419회 제1차 3.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남관우·최주만·김원주·전윤미·이성국·온혜정·이국·김학송·장병익·박선전·최서연·최명철·최용철·이보순·김윤철·신유정·박혜숙·박형배·정섬길 의원 발의) 2025.04.14
- 문화경제 제417회 제3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7
- 문화경제 제417회 제2차 7.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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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8회 제3차 본회의 2025.03.14 금요일 먼저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및 주변 영향 지역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 중인 신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3월 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24년 2월 8일 세 곳의 신청 대상지 중에서 현 소각장 부지인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번지를 입지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지 선정 결과와 고시는 불법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소각장 설치 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수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전주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없이 입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황당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을 불러 경위를 물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존 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부서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규 소각장을 기존의 부지에 설치할 경우에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주시가 직접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사비 4500여억 원의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정식 행정 절차와 공문이 아니라 책임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민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회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하여 당연히 신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현재의 입지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왜, 무엇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주요하게 이를 근거로 입지를 결정 고시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담당자를 다시 불러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지난해 8월 전주시가 유권 해석을 의뢰하여 환경부로부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입지를 선정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신규 소각장의 소각 용량 규모가 현재와 같이 일일 400t 규모라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소각장은 소각 용량이 일일 550t으로 현재보다 30t 이상 증가합니다.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영향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주변의 상황도 많이 변했으므로 현 부지가 소각장 입지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것은 본 의원이 지시하여 유권 해석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는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1월 뒤늦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5월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계속되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 행정의 오점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반복되는 실수와 문제에 대하여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난 2024년 2월 전주시가 신규 소각장의 입지로 결정 고시한 내용은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입지 결정 고시 후에 진행한 후속 절차도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지에 소각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20년간 현재 소각장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와 갈등을 보았기에 더더욱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 매립장, 소각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모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천동 일원 1㎞ 반경 안에 몰려 있습니다. 같이 모아 놓으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편리함과 시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와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배출 가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배출 가스와 분진, 매립장의 분진 등 그 피해가 주변 마을에 중첩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으로 인한 간접 영향권 지역 주민 지원은 현재까지 삼산, 안산, 장동 세 곳 마을에 국한합니다. 나머지 열 곳 자연 마을은 피해만 중복해서 당하고 주민 지원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피해 주민들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은 원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으며 이웃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공동체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입니다. 단순히 간접 영향권 지원 대상 마을과 주변 마을 간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 영향권 3개의 마을조차 이권을 둘러싸고 신구 주민 간 내부 갈등이 지속되어 지역 공동체가 풍비박산인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비민주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과 지원 대책으로는 신규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신규 소각장 입주 공모 시 해당 삼산마을의 경우 전체 90세대 중 78세대가 동의하여 매우 높은 동의율로 신청을 했다고 행정에서는 사업의 명분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마을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마을 주민 수백 가구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의 신규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선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전주시가 완산구 삼천동 일원 1km 반경에 몰려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주변 영향 지역이 각각의 시설에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중첩 가중되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에 따른 4개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하여 통합하여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영향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규 소각장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에 따른 환경상 영향 조사의 생략 없이 전주시가 반드시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 주변 영향 지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14
- 제418회 제3차 본회의 2025.03.14 금요일 2025.03.14
- 제416회 제4차 본회의 2024.12.06 금요일 2024.12.06
- 제416회 제4차 본회의 2024.12.06 금요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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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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