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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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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16회 제4차 34. 시정에 대한 질문 2024.12.06
- 문화경제 제416회 제3차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11.29
- 문화경제 제416회 제2차 3.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4.11.28
- 문화경제 제416회 제2차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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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6회 제4차 본회의 2024.12.06 금요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주식회사 자광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 있으며 사실상 무산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자광이 그동안 부정해 왔지만 최근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를 약정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자광의 전은수 회장은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계약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롯데건설이 해명한 것처럼 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식으로 시공사로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를 약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공사 참여를 약정했던 롯데건설이 자광이 금융사에 지고 있던 3382억 원의 대출 원리금 중에서 최후 순위에 해당하는 1046억 원의 빚을 대신 갚고 사실상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서 손을 턴 것입니다. 롯데건설이 자광의 빚을 대신 갚고 손을 뗀 이유는 롯데건설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하면 롯데건설이 현재까지 보증을 섰던 1046억 원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미리 손절을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롯데건설이 사업에서 손을 떼자 유력한 시공사이자 대출 보증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주단이 자광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등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 통보는 자광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자광이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더 많고 시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불투명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이 빚을 대신 갚고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자마자 그 배경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광은 롯데건설이 직접 투자한 것이라 이야기하며 롯데가 직접 투자한 돈은 자광이 준 돈이라고 전은수 회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언론과 부동산개발업계에서는 롯데가 대한방직 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가요? 본 의원은 유력한 건설 시공사가 대출 보증을 서지 않는데 기한이익상실에 해당하는 시행사에 돈을 계속해서 빌려줄 금융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롯데건설이 보증을 섰던 대출금을 대신 갚고 다시 보증을 서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의 철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롯데건설이 사실상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었고 유력한 시공사와 대출 보증인이 없는 현실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무산 위기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롯데건설이 보증 선 빚을 대신 갚자마자 대주단에서 자광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했는데 시장께서는 롯데건설이 자광의 빚을 대신 갚은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며 롯데건설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시공사로 계속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더불어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난 11월 5일 자광의 전은수 회장은 기자 회견을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이유를 ""사업 허가 및 착공 지연으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현재 사업 추진의 어려움에 대하여 행정 절차 지연 등 외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 절차의 지연이나 외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다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전주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 협약서 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안과 감정 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8월 시정질문을 통해 감정 평가의 문제점과 공공 기여에 교통개선 대책사업비 포함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감정 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공공 기여에서 교통개선 대책사업을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416회 2차 정례회에서 상정한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6월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난 9월에 개최되고 정족수 문제로 11월에 다시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 기여량 산정, 사용 방법 및 타워 시설 등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 강구를 권고한 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전주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시계획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권고 사항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교통 개선 대책사업의 공공 기여 포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홍산로 지하 차도 건설, 교량 설치 등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사업비 약 1000억 원을 공공 기여에 포함하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교통 개선 대책사업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법과 시행령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서는 사업지구 외부 교통 개선 대책의 시행 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와 논란이 서울시에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강남구 삼성동 구 한전 부지, 즉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매입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여 업무용 빌딩을 건설하는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현대차GBC)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감정 평가를 통해 무려 1조 7000억 원의 공공 기여량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 850억 원을 현대자동차의 이중 부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공공 기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논란에 대하여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 개선 분담금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 기여는 각각 법령의 입법 목적 및 법적 근거를 고려하여 볼 때 교통 개선 분담금을 공공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건축 제한 완화에 대한 계획 이득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인 공공 기여와 달리 교통 개선 대책은 구체적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 부담으로서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하여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공공 기여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교통 개선 대책의 교통 시설 설치 제공을 공공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 기여의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취지와 서울특별시 사례 등을 볼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은 사업자, 즉 자광이 직접 사업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현 계획대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사업비 약 1000억 원을 공공 기여량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은 명백히 위법하며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서는 공공 기여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을 공공 기여로 환수할 수 있다는 것과 공공 기여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 변경 전후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 평가를 과소평가할 경우 공공 기여량이 축소될 수 있고 감정 평가를 부풀릴 경우 지나치게 많은 공공 기여량 환수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방직 부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와 전주시가 용도 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 기여량으로 산정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현재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 전부를 공공 기여로 내놓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공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용도 지역 변경 후 감정 평가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과소평가된다면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계획 이득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은 듣기 좋은 소리, 즉 알맹이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정 평가 법인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과 무관한 건축법의 공개 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실제 용도 지역의 30% 수준으로 종후 감정 평가액을 말도 안 되게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지 면적이 대한방직 부지 전체 면적의 약 35%에 해당하며 과소평가된 금액만 무려 26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과 관련 규정에도 없는 공개 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용도 지역 변경 후의 토지 감정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국토계획법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용도 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 기여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한 용도 지역 사이의 변경에 대해서만 토지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서는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목의 용도 지역을 세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어디에서도 공개 공지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서도 공개 공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개 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과 대지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공개 공지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 기여량을 환수하는 규정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난 9월 전주시의회 의원 열 분과 현장을 답사한 광주광역시 일신방직에서도 공개 공지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용도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감정 평가를 실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과 이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 내에서 환수하는 계획 이득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단계의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를 포함하여 감정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감정 평가 법인의 감정 평가가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과소평가한 것이라면 감정 평가 법인을 다시 선정해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관광타워 이행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세부 사업 중에 그나마 전주시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은 관광타워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중심이자 전주시의 노른자위 땅인 대한방직 부지에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원도심과 삼천·효자·중화산동 등 0기 신도시 개발 지역은 공동화와 빈집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층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관광타워 건설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의 도움이 그나마 의미 있는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안에서는 관광타워에 대한 확실한 이행 담보 방안이 부족해 보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위와 같은 본 의원의 인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협약서에서는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통해 관광타워를 확실하게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부산의 롯데타워 사례 등을 볼 때 실효성 있는 이행 담보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게 해서 관광타워를 담보하겠다고 하는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책임준공확약서는 무엇이며 공동 주택뿐만이 아니라 관광타워와 호텔, 대규모 판매 시설까지 책임준공확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불어 책임준공확약서는 시공사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시공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준공확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06
- 제416회 제4차 본회의 2024.12.06 금요일 2024.12.06
- 제414회 제3차 본회의 2024.08.30 금요일 2024.08.30
- 제406회 제3차 본회의 2023.12.05 화요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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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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