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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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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복지환경 제417회 제3차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7
- 복지환경 제417회 제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 복지환경 제417회 제1차 1.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남관우·최명철·박선전·김동헌·송영진·최서연·최지은·이성국·전윤미·김성규·양영환·채영병·김윤철·최주만·정섬길·이국·온혜정 의원 발의) 2025.02.13
- 복지환경 제417회 제1차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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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6회 제3차 본회의 2024.12.05 목요일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지난 10월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뚜렷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지 않아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 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작업, 보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각 지자체마다 처리 방법이 상이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고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 당시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사전 신고 절차는 없으며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 처리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 투기 단속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업소의 불법 투기 단속 현황은 2022년 1회 단속에 1건, 2023년 1회 단속에 2건, 2024년 2회 단속에 2건으로 총 4회 단속에 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즉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불법 투기 현장을 적발하거나 혹은 불법 투기 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상시 단속반과 고정형, 이동형, 관제형의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법 투기는 성행하고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매년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인 것은 행정이 진심으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이 아닌 그저 노력하는 척 흉내 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행정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였지만 2024년 30명이던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이 2025년 15명으로 반토막 났으며 그에 따른 예산 또한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의 경우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 예산은 찾아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당장에 2025년 사업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더 나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에 대한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더욱이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담당 인력은 한 명으로 해당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많은 활동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전주시가 불법 투기를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불법 투기를 하려 했던 투기자들의 행위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공사장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의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둔다면 더욱 체계적인 지도·감독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규로 그 안에 규정한 절차와 방식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절차는 조례에 규정된 방식이 아닌 임의적으로 행정의 편의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후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투기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던 말씀과 다르게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인력을 축소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과연 올해보다 반토막난 축소된 인력으로 어떻게 적극적인 불법 투기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물론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한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단순히 쓰레기 불법 투기는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하여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적극 홍보가 필요합니다.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 공식 SNS, 전주다움과 같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사업체에 배출 방법, 불법 투기에 따른 과태료 등의 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전주시민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쓰레기 불법 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생활쓰레기 민원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의 문제가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는 건축폐기물과 다르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거창군, 서울시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배출신고제를 도입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하고 무단 불법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 매립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전 배출 품목, 배출량, 운반 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전주시 또한 장기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사장 폐기물 배출신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활용하여 부서 간 업무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배출 신고 시스템 도입은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공사에 대한 사항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와의 업무 공유를 통하여 공동주택에서 관련 행위 허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자동으로 주무 부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공사 신고로 인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발생된다면 이에 대한 사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의 근절을 위해선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전히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 한해서라도 개보수 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부서 간 업무 연계를 통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별도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계획과 타 부서와 업무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05
- 제416회 제3차 본회의 2024.12.05 목요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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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아동 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하여 아동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유괴, 학대 등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아동 보호구역 지정 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아동 지도 업무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실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미 서울·경기도·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2300여 곳 아동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동안 아동 보호구역이 없었던 대구광역시와 평택시 등의 지자체들도 아동 보호구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아동 보호구역은 전무한 상태이며 그 존재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내 아동 보호구역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행정은 아동 보호구역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었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과의 차이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전주시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이자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아동보호 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아동 행복 도시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는 외면하고 보여주기식 아동 행복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권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은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안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역시 범죄 예방 안전 4등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하위 순위를 기록하는 등 범죄 예방 분야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하였으나 전주시는 매번 범죄 예방은 지자체의 관할이 아니라며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범죄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상위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모른 척 뒤로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의 질의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던 만큼 아동 보호구역 지정 및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 내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보호구역 지정과 더불어 아동 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동 보호구역 지정은 범죄 예방의 효과를 넘어 전주시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에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전주시가 아동 행복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2025년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2025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2.12
-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공사장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2024.10.11
-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급증하는 고독사 문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 줄 세심한 지원 필요하다! 2024.09.05
-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도시재생, 일시적 회복이 아닌 활력을 지속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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