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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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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18회 제4차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작아지는 아이 울음소리,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 2025.03.19
- 복지환경 제418회 제1차 2.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남관우·최주만·김윤철·온혜정·이국·양영환·최용철·김동헌·김정명·한승우·천서영 의원 발의) 2025.03.17
- 복지환경 제417회 제3차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7
- 복지환경 제417회 제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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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6회 제3차 본회의 2024.12.05 목요일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지난 10월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뚜렷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지 않아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 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작업, 보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각 지자체마다 처리 방법이 상이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고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 당시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사전 신고 절차는 없으며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 처리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 투기 단속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업소의 불법 투기 단속 현황은 2022년 1회 단속에 1건, 2023년 1회 단속에 2건, 2024년 2회 단속에 2건으로 총 4회 단속에 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즉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불법 투기 현장을 적발하거나 혹은 불법 투기 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상시 단속반과 고정형, 이동형, 관제형의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법 투기는 성행하고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매년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인 것은 행정이 진심으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이 아닌 그저 노력하는 척 흉내 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행정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였지만 2024년 30명이던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이 2025년 15명으로 반토막 났으며 그에 따른 예산 또한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의 경우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 예산은 찾아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당장에 2025년 사업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더 나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에 대한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더욱이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담당 인력은 한 명으로 해당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많은 활동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전주시가 불법 투기를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불법 투기를 하려 했던 투기자들의 행위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공사장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의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둔다면 더욱 체계적인 지도·감독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규로 그 안에 규정한 절차와 방식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절차는 조례에 규정된 방식이 아닌 임의적으로 행정의 편의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후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투기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던 말씀과 다르게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인력을 축소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과연 올해보다 반토막난 축소된 인력으로 어떻게 적극적인 불법 투기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물론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한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단순히 쓰레기 불법 투기는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하여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적극 홍보가 필요합니다.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 공식 SNS, 전주다움과 같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사업체에 배출 방법, 불법 투기에 따른 과태료 등의 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전주시민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쓰레기 불법 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생활쓰레기 민원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의 문제가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는 건축폐기물과 다르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거창군, 서울시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배출신고제를 도입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하고 무단 불법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 매립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전 배출 품목, 배출량, 운반 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전주시 또한 장기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사장 폐기물 배출신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활용하여 부서 간 업무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배출 신고 시스템 도입은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공사에 대한 사항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와의 업무 공유를 통하여 공동주택에서 관련 행위 허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자동으로 주무 부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공사 신고로 인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발생된다면 이에 대한 사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의 근절을 위해선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전히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 한해서라도 개보수 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부서 간 업무 연계를 통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별도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계획과 타 부서와 업무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05
- 제416회 제3차 본회의 2024.12.05 목요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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