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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H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의사담당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ㆍ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 축조심사
    • 의결(표걸)
    • 의사일정 상정
    • 검토보고
    • 찬반토론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 (표결)
  •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1.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지유를 붙여 재의 요구
    2. 접 수
    3.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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