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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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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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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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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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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의사담당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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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ㆍ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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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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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 축조심사
- 의결(표걸)
- 의사일정 상정
- 검토보고
- 찬반토론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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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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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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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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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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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지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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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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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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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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