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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H 의회안내 의회기능 행정사무감사/조사

안내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 2차 정례회의 회기중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 준비단계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 행정 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 건 제안 (각 상임위)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서 작성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실시 (상임위별)
      • 감사선언 및 인사
      • 기관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별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 결과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작성, 제출
      (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보고서내용
      • 감사목적
      • 감사기관
      • 감사실시대상기관
      • 감사실시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주요근거서류
    •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시 및 해당기관)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행정사무조사 절차

  • 준비단계
    • 조사발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조사실시여부는 본회의 의결(가결)
    • 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의장제의로 본회의 의결부침)
    •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
      •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조사사무보조자선정 및 출장준비
    • 보고/서류제출, 증인 · 참고인등 출석 요구, 현지확인송달 (의장경우 3일전 도착)
  •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조사실시 조사실시과정
      • 1. 개회선포
      • 2. 위원장인사
      • 3. 의사일정 상정
      • 4. 기관장 및 관계증인 선서
      • 5.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6. 보고 증인동의 심문/의견진술청취, 현지확인(검증)
      • 7. 질의/답변(심문)
      • 8. 위원장 인사 및 산회 선포
  • 결과처리단계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사항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보고
    •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가 조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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