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 2차 정례회의 회기중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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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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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 건 제안 (각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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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서 작성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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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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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실시 (상임위별)
- 감사선언 및 인사
- 기관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별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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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실시 (상임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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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처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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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작성, 제출
(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보고서내용- 감사목적
- 감사기관
- 감사실시대상기관
- 감사실시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주요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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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시 및 해당기관)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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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작성, 제출
행정사무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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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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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발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조사실시여부는 본회의 의결(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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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의장제의로 본회의 의결부침)
-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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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
-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조사사무보조자선정 및 출장준비
- 보고/서류제출, 증인 · 참고인등 출석 요구, 현지확인송달 (의장경우 3일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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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발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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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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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실시
조사실시과정
- 1. 개회선포
- 2. 위원장인사
- 3. 의사일정 상정
- 4. 기관장 및 관계증인 선서
- 5.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6. 보고 증인동의 심문/의견진술청취, 현지확인(검증)
- 7. 질의/답변(심문)
- 8. 위원장 인사 및 산회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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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실시
조사실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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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처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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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사항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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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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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가 조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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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