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편성지첨시달 (전년도 7월 31일)
- 행정자치부장관
-
1. 제출 (회계년도개시 40일전)
-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
2.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3.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명
-
4. 상임위원회 회부 (공문)
- 심사기간 지정가능
-
5.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
6.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7. 예결특위 회부 (공문)
-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
8.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
9.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0.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안 : 회계년도개시 10일 전 까지)
결산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동의 필요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고시 (일반인 알림)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