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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산심의/확정절차

H 의회안내 의회기능 에산심의/확정절차

  • 예산편성지첨시달 (전년도 7월 31일)
    • 행정자치부장관
  • 1. 제출 (회계년도개시 40일전)
    •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 2.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3.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명
  • 4. 상임위원회 회부 (공문)
    • 심사기간 지정가능
  • 5.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 6.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7. 예결특위 회부 (공문)
    •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 8.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 9.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0.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안 : 회계년도개시 10일 전 까지)
    결산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동의 필요
  •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고시 (일반인 알림)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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