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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조지훈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53회 제1차 본회의 1998.11.12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4분발언은 60만시민의 힘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E마트의 12월초 개장과 관련된 문제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E마트의 개장을 앞두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밤낮없이 애를 많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E마트가 올해 12월초에 개장하여 연말연초 특수를 노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해서 E마트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도시교통촉진법과 그 동법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은 자리에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때문이라도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는 분명한 법적근거가 될 수 없기에 본의원은 교통영향평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들이 많았지만 두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적 조사범위에서 의문이 제기 되었습니다. 나눠드린 문건의 별첨2에 보시면 사업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앞부분에 동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E마트와 동아 아파트 사이는 20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20미터 도로에 "가"로 표시되어 있는 3거리와 "나"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서부우회도로가 시내쪽으로 진입하다가 지하차도가 있음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가"번과 "나"번 지역에 공간적 조사범위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교차로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가장 병목현상이 심하고 정체가 심한 부분이 바로 앞의 이 두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시 주변가로 첨두시 교차로교통량도에 보면 2000년 예상을 보면, 별첨 3입니다. 사업지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아무런 주행에 지장이 없이 주행이 가능한 것 처럼 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평가의 산출기준이 문제입니다. 이 평가서는 1992년도 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교통량을 예측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09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하면 년차별 시행계획은 3년단위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92년 이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으로해서 92년도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97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첨5에 보면 전주시 차량보유 대수중 택시를 포함한 승용차 보유 대수가 전체 차량보유 대수의 72.7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활동 인구의 교통수단별 유출입분포 즉 E마트로 다가가는 E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이 2000년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2004년도에도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23.4%에 불과하다고 이 교통영향 평가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운영위원회 간사와 행정위원회 간사와 함께 E마트 전주지점장으로부터 직접 명확히 들은 E마트 전주 지점장의 말도 평균 승용차 이용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의 산출기준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곤란한 지경에서도 개장을 서두르고 있는 E마트측의 각성이 선행되어야만 전주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의 두 번째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12월초 개장홍보에 급급한 그러한 태도는 대기업으로서 가질수 있는 기업관이나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분명하게 엿볼수 있는 중요한 단면이라고 판단됩니다.
4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본의원이 자리에 나눠드린 문건으로 대체하고 이것으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E마트의 앞으로의 영업행위는 우리 지역경제에 대단한 혼란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분명히 E마트라고 하는 대기업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분명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느끼고 공공 공익에 앞장서는 태도를 보일때만이 E마트의 정상적이고 주민과 친화력이 있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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