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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조지훈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74회 제1차 본회의 2000.11.2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조지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감사와 시정질문을 앞두고 이렇게 4분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4분발언할려고 하는 내용은 감염성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주시에는 관련 조례도 없고 감염성폐기물처리에 관리점검권한의 대부분이 지방환경관리청장과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60만 전주시민과 200만 전라북도민들의 관심과 감시의 눈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염성폐기물이란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등의 조직물류과 병리성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등 병.의원과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관련법규는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염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리과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의 600여개의 병.의원을 포함한 전라북도의 감염성폐기물처리를 익산의 D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점은 D산업과 배출자 즉, 병.의원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해서 일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감염성폐기물사업장 즉 병.의원 그리고 동물병원 등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병.의원의 폐기물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동물병원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인 D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이 D산업과 폐기물관련계약을 맺은 동물병원은 8개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감염성폐기물처리과정과 처리업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전주시의 담당부서 환경위생과로 담당업무가 넘어갔는데 환경위생과를 포함한 그전에 업무를 보고있던 보건소까지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형태, 처리절차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감독기관인 지방환경관리청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폐기물처리정산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처리형태도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의 감염성폐기물의 배출량은 월평균 11.4t에 이릅니다. 전주시만 한달에 11.4t이라고 하는데 전주시의 600여개의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양을 따지면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성폐기물중에 조직물류 즉 인체적출물 태반 이런 것들의 양은 한달 평균 약 700㎏정도가 나온다고 보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물류는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제7호 '라'목을 보시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D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조직물류는 전주, 익산, 군산의 화장장에서 이곳 전주화장장에서는 김제, 완주, 진안, 정읍등 인근 시.군의 조직물류도 함께 소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양이 실제로 소각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따져보기 위해서 본 의원은 별도로 전주화장장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주화장장에서 이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소각하고 있는 조직물류는 월평균 370㎏에 불과했습니다. 전주에서만 월평균 700㎏이상 조직물류가 나오는데 370㎏ 소각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인근 시.군의 조직물은 어디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구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전주화장장에서 소각비용은 ㎏당 500원씩 D산업에서 화장장에 처리비용을 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독점업체의 처리, 수거형태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하고 지방환경관리청과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행정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적어도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병.의원, 동물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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