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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남경춘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78회 제1차 본회의 2001.05.16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교동출신 남경춘의원입니다. 본인에게 4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사이 전주시 집행부가 사업추진의 객관성을 잃고 안일하고 불공정한 입찰업무 진행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업체선정의건, 또 팔복·상관라인 차집관거 시설공사 C.L.S공법에 대한 입찰공고변경의 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공사를 무자격업체에게 공사를 진행시킨 건, 또 만남의 광장 조경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인하여 참여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사법부에 판단을 요청하는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탈락업체들의 무조건적인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서신동 569-6번지 일원에 폐기물 추정매립량이 795,660㎥를 매립, 가스 악취 안정화, 굴착, 이송, 매립하는 공정으로 총 328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전주시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시급성이 요구됨은 물론 한 점 의혹없이 공정하게 합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과 끝임없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공원화사업이 아닌 쓰레기 이적정비사업으로 결론을 내려 진행시켜오면서 이웃 임실군의 불행한 사태까지 유발하였던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가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마치 누구를 혜택주기 위한 모습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인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탈락업체들의 가처분신청이 2001년 5월 3일에 기각되어 행정처리가 적정하였음을 사법부로부터 검증받았다고 서술하였으나 과연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 사업에 관한 지금까지의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며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서와 관련된 문건을 요약하여 보면 전주시의 입찰공고내용중 입찰참가자격으로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이나 폐기물종합처리업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적합통보 이상의 행정절차를 받은자, 라고 하였고 현장설명서 특기사항에서 기존 최종처리업은 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이상 받은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하였고 또 대체매립장은 매립시의 복토량을 포함한 추정폐기물매립량 전량을 처리 또는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본자격이 부여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자격여건이 미비된 LG건설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없이 입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최고점의 설계평가를 받게 한 것 등 적격심사의 공정성에 본인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찰자격요건을 구비치 못한 LG건설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이 과연 올바르게 집행한 행정행위였는가.
또, 위 사업의 입찰자는 누구나 위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충분한 매립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격을 정하여 놓고도 특정업체의 입장을 합리화하여 임의적인 행정절차로 해석해 가면서 짜맞추기식으로 적정성여부의 판단을 하였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정업체 봐주기식 아니겠는가.
본인이 증설매립장 조성에 대한 행정행위의 절차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허가청은 기존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허가신청이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또, 신규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른 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때 내인가 즉, 적정통보를 하는 절차와 똑같이 변경허가 적정통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적정통보를 받은 기존사업자는 변경허가신청서 내용대로 시설을 한 후 변경내용검사 신청을 하여 허가청으로부터 실태조사 후 변경된 내용의 허가서를 교부받으면 사업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 허가업무처리 지침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전주시가 스스로 부여한 입찰조건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가능한 것처럼 입찰내용을 한 것 자체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며 더구나 매립잔량이 현저히 부족한 기존매립업자인 LG건설 컨소시움의 보령화성산업이 설계도서상에 신규매립업자로 둔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로부터 아무런 제재조치없이 설계심의를 받아 충분한 물량의 매립잔량을 보유하여 즉시 매립가능한 나머지 3개 응찰업체에 우선하여 최고점을 받도록 하였다는 것은 설계평가상의 형평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LG건설이 추정매립량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물량을 확보하였거나 증설매립시설 변경허가적정통보이상의 행정절차를 받은 확보계획이 있었다면 탈락업체들이 과연 불만을 가졌겠는가, 또 사법부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심의위원들까지도 대체매립량 부분에서 타 업체보다도 많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우습기도 하고 누구를 믿고 지내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한 매립장 확보가 안된 LG건설이 과연 기간내에 이 사업을 진행시킬수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업체는 충남 보령시로부터 실시설계적격심사기간중인 2001년 3월 9일자로 이미 변경허가 부적정통보를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2001년 5월 20일, 이번에는 20일이 일요일이니까 21일까지 겠죠. 대체매립장 실시설계도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얼마전에 모방송국에서 보도한 내용처럼 기본설계도서에 의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설계변경을 하려는 것인지. 한번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잘못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 사업이 마치 잘되는 것처럼 본인의 질문서에 답변하셨는데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만일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약 7개월동안 집행부에서는 허송세월을 보낸셈인데 이 부담은 누가 안아야 합니까. 본인이 서류제출을 요청하였는데 본인이 요구한 자료는 입찰등록업체들에게 이미 공개가 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이 완료되지 않아서 공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저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법적인 제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떳떳치 못하고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 것입니다. 2000년 11월 24일 공사의 입찰을 4개업체가 등록마감한후 무려 3개월이 지난후에야 기본설계심의를 행한 전주시의 안일무사한 업무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와 심의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못한 의혹부분이 관련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본 사업 성공의 관건은 추정폐기물의 매립용량을 처리할 매립시설 확보임에도 매립시설 증설허가도 받지 못한 폐쇄직전의 매립장으로 참여한 업체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전주시와 심의위원들의 결정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용기있는 행정쇄신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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