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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용식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188회 제2차 본회의 2002.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아2동 출신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원식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전주바꾸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린벨트구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그린벨트구역에서 30여년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지금까지 버티어 온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용도지역 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주민 여론이 많아 그린벨트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본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린벨트란 원래 영국에서 온실 등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초로 사용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병행하여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해서 1973년도부터 전주를 포함한 주요 13개 도시의 주변을 원형벨트화하여 개발을 억제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심지어는 오래된 가옥이 낡아 비가 새고 있음에도 수리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천막으로 덮어 우막살이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제도때문에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고,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현 국민의 정부는 제도개선 시안을 마련하여 전면 해제한다는 방안을 1999년 7월 23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1998년 9월 제151회 본회의 3차회의때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한 김완주 시장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 현지의 여건을 감안하지 못해서 구역 경계 설정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 공청회와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에게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그린벨트 지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지조사는 하지 않았고 탁상에만 앉아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쌓고 있으며 김완주 시장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않겠다고 공언한 약속은 허공으로 날아가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도지역 재지정 과정을 보면 환경평가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1-2등급은 보존녹지로, 3-5등급은 자연녹지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환경평가 결과를 전주시에 내려보내면서 현지 여건에 맞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장은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책임있는 답변보다는 건설교통부의 환경평가에 따라 정했다는 핑계만 대고 시정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부 담당관은 이곳 전주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이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날로 높아만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자연녹지 40%, 보존녹지 60% 내외의 가드라인은 현실을 감안한 조정이라고 이해하지만, 전주시의 계획은 자연녹지는 37.9%, 보존녹지는 62.1%로 정부안보다도 더 많이 규제할 계획으로 있는데 왜 전주시는 현지 주민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전주시 모 어느 일대는 똑같은 여건임에도 어떤 지역은 자연녹지로, 평평하고 마을이 있고 나무 한그루 없는 지역은 보존녹지로, 대형 음식점이 들어서있는 높은 산자락 주변은 자연녹지로 지정함으로써 현지 여건과는 동떨어진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아는 주민의 불만과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면 이번 기회에 현실성있고 타당성있는 용도 지정으로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주고 도시계획 취지도 살리는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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