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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완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전주시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 모색하라!
일시 제347회 제2차 본회의 2018.0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 모든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내에 성업 중인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전주시 차원의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주시 내의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현황을 보면 백화점 1곳, 대형마트 7곳, 쇼핑센터 3곳, 복합쇼핑몰 1곳으로 총 12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규모의 대형슈퍼마켓 즉, SSM이 최근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 동안 13곳이 개점하여 지난해 말 기준 31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주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1년 365일 휴점 없이 운영되어 오던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상생발전법 개정의 씨앗을 뿌린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 내의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들의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노력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위한 전주시 차원의 정책 개발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대형마트 1개와 전통시장 1개의 전담지원제 그리고 대형마트 지역 마일리지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보고 또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횟수를 늘려 대형유통업체의 운영자들이 지역사회와 의견을 교류하고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1년에 2번 만나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는 것으로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지역사회 요구를 관철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월례모임 등을 통해 지역유통상생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가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는 전주시 대형유통업체 상생협약이행 분석 결과를 일부 공개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조사하고 있는 상생협약이행 분석 결과의 경우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비밀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매출액 등을 제외한 지역환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천안시의 경우 입점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사회 환원금액 및 순위를 공개하여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 간에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유통 공룡인 대형유통업체가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지역의 돈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빨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얻은 이익은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시민사회에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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