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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완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행정 편의주의적 개발행위허가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 촉구!
일시 제346회 제4차 본회의 2017.12.20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은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일률적 행정행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개정안의 문서로만 본다면 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조례 개정 시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가. 공통분야 중 (3)이 기존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경사도 및 그 측정 방식을 해당 시군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지만 2016년 6월 30일 해당 시행령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와 임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사도는 시군 조례에서 정하지만, 그 산정기준은 시군 조례가 아닌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역시 경사도 조사 방식이 바뀌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1에 명시되었던 경사도 조사 방법은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하는 방식으로, 가령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적정 간격으로 몇 개의 단면을 설정하여 위 지형의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별 구간별 경사도를 측정한 후 전단면의 평면 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 조사 방법에 실측으로 산출하는 경우 10m×10m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 경사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기존 전주시에서 산출하는 능선 등의 경사를 고려한 경사도 측정 방식에 비해 그 방식이 훨씬 정밀해져 기존의 방식보다 경사도가 높게 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할 당시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 방법이 정밀화됨에 따라 경사도를 조정하거나, 단서조항으로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경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경사도와 예외조항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은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목 잡혀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정책은 너무 뒷전에 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호남 그중에서도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오랜 기간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왔고, 특히 지난 정권 10년간은 그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 시민들의 경우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는 상당하지만 민선 6기 전주시 정책은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일률적 행정행위로 인해 시장의 정책 기조로 인해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삶의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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