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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은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비와 시민소통을 촉구한다!
일시 제345회 제2차 본회의 2017.10.19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삼천1·2·3동·효자1·2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시의원 김은영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예산 부족 등으로 제때 매입하지 못하면서 공원 부지에 사유시설이 들어서는 등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2020년까지 해당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개발제한이 풀리게 되면 토지주들이 사유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장기미집행이란 키워드로 검색만 해보아도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장기미집행 대비책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해제될 경우 사유재산권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이나 지가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전주시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전주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시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결정 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포함 총 4268개 약 45㎢입니다. 이 가운데 360개소 11.5㎢가 미집행 시설이며,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31개소로 11.1㎢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총사업비는 약 1조 6000억 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을 위한 예산은 교통시설 131억 원, 공원시설 22억 원, 녹지 7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쳐, 해결방법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스스로의 해결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지난 9월 12일 전북도청에서는 14개 시군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과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시민들 다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건물의 신·증축과 매매 등 재산권 행위 제한을 겪어왔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력의 완화와 재정 부족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매수를 원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등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이를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뜻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나 타 시군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과 협력 소통하기 위한 토론회, 공청회, 협의회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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