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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 구내식당 주1회 휴무 실시를 촉구한다!
일시 제342회 제1차 본회의 2017.07.1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전주시, 전라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전주를 대표하는 한정식집이 고사 위기에 처해졌다는 소식은 이미 뉴스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혁신도시는 물론 그나마 상권이 활발하다는 서부신시가지에서 영업하는 시민들조차 장사가 되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다 아우성입니다.
최근 2년간 전주시 일반음식점 개업과 폐업률 현황을 보면 2015년, 2016년 완산구, 덕진구 개업률은 9.65%이며, 2015년 완산구, 덕진구 폐업률은 6.8%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음식점 폐업률을 보면 완산구 10.8% 덕진구 6.6%입니다.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완산구 경우에는 폐업률 10.8%는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6년 김영란법 통과 이후 지역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자영업의 매출 저조는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주시가 그저 경기불황과 김영란법 탓으로 돌리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성실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모두 입주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며 모두 기대감에 벅찼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 기대감으로 상가는 비싸게 임대되었으며 시설비 또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은 무너져 폐업률은 높아지고 상가 곳곳에는 임대 공고가 여기저기 나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의 일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10개소(5300명) 공공기관에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점심·저녁 세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6개소 기관은 구내식당 휴무일이 아예 없습니다.
농진청을 포함한 5개소는 매월 2회 중식 1회 수요일, 금요일 석식 때 식당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석식 식당 휴무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금요일에는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버스를 대고 상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신시가지 내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식 휴무는 어떨까요.
전북도청(1100명) 매월 2회, 도 교육청(400명)과 경찰청(530명)은 매월 1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북체신청(300명), LH공사(180명), 전주세무서(130명), 전주시금고 지정 은행인 전북은행(1100명)은 구내식당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시(600명)와 완산구청(250명), 덕진구청(250명)은 매월 1회 중식 때 휴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전주시청, 전북도청을 비롯한 교육청, 경찰청, 전북체신청, 세무서, LH공사, 전북은행 등 모두 1만여 명의 직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국가와 자치단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역경제의 위기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의 선도적인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좀 더 상생하고 지역과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구내식당 주 1회 휴무제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 구내 중식 때 주 1회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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