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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완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한옥마을 관광객 안정 위협하는 전동휠 등 강력히 단속하라!
일시 제341회 제1차 본회의 2017.06.15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신(新) 개인 이동 교통수단 일명 전동 휠, 전동 킥보드, 팻 바이크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2010년 슬로시티로 지정되었으며 5년마다 재평가를 받는 슬로시티 연맹 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재평가를 통해 슬로시티 재지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재지정 평가를 위해 전주시는 느리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슬로시티 정책 기조에 맞춰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옥마을 전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노력들은 한옥마을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이 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1일 관광객이 3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즉 한옥마을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근 한옥마을 곳곳에 전동 휠, 전동 킥보드, 팻 바이크 등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 4월 기준 한옥마을 내 대여점만 24곳이었으며 한옥마을 경계에도 3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새로 개업한 업체들만 세네 곳이라고 합니다. 즉, 29만 8260㎡ 한옥마을 내에 신(新) 개인 이동 교통수단 대여점만 약 30개라는 말입니다.
헬멧 등 아무런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운전 미숙으로 인해 롤러코스터를 타듯 거리를 질주하다 넘어지는 사례는 부지기수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심지어 유모차 등과 부딪치는 일도 허다하여 이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2015년 8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한옥마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지기도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新) 개인 이동 교통수단은 배기량 50㏄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돼 자동차 도로만 주행할 수 있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려면 만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며 당연히 안전장치와 보호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옥마을 전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현재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고 한옥마을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전주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뿐만 아니라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한옥마을 내에서의 전동 휠 등 신(新) 개인 이동 교통수단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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