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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소순명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소순명 의원, 혈세낭비 중앙분리대, 시민 안전은 뒷전
일시 제341회 제2차 본회의 2017.06.27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소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옥마을 기린대로 중앙분리대 대나무 펜스 시범사업 사례를 되짚어 보며 보다 기본이 갖춰진 세심한 시책들의 뒷받침을 깊이 성토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옥마을 주변 기린대로에는 화단형 중앙분리대 340m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용 대나무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지난 2015년 12월경에 기존 노후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총사업비 6500만 원 정도를 들여 디자인 울타리 합성목재 펜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우선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18일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안전 가드레일 등 각종 펜스는 통나무 등 친환경적 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바로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2016년 6월경 6개월도 안 된 현 구간에 다시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현 중앙분리대 대나무 펜스를 시범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즉, 기존 교체된 펜스 역시 합성 목재 펜스로서 충분히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미관상 저해요인이 없음에도 대나무 재질의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설치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지극히 비효율적인 혈세 낭비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유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도로안전시설을 불과 6개월도 안 된 표준규격에 맞는 멀쩡한 중앙분리대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 진입도로라는 이유로 무작정 대나무 펜스를 바꾼 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도로법상 중앙분리대 설치 근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명시된 바 있으며 특히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장기간 설치 시 처짐과 상온에 변형이 적고 충돌 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재질 역시 차량충돌 시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 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현 대나무 펜스는 친환경적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곳에 대나무 펜스는 대나무 재질 특성상 대부분 색깔들이 바래 있으며 구간별로 부서지거나 변형이 발생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을 뿐더러 심지어 도로 이면방향으로 부서져 튀어나와 있는 구간도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수백 명이 찾는 한옥마을 진입도로에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조차 없는 대나무 중앙분리대 펜스 방치가 현 상황을 첫마중길 사업으로 도시의 첫 이미지를 높이고자 노력했던 전주시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시장께서는 또다시 중앙분리대 설치 시 생태도시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개선할 것을 부서에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안전시설은 그 목적에 준하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중앙분리대 설치 및 관리 시책이 외형에 치우치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모한다면 시민혈세를 낭비했던 한옥마을 대나무 펜스 사례를 반복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적인 사례로 밝혔지만 한옥마을 무단횡단금지 대나무 펜스의 즉각적인 보수 조치를 우선 촉구하며 경관 조성의 목적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현재 전주시 무단횡단금지 안전 펜스의 전반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더 이상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을 충분한 검토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재설치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민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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