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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현덕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시민체육시설 특혜사용은 안 된다!
일시 제339회 제1차 본회의 2017.04.1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된 공공시설로 언제나 자유롭게 부담 없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완산·덕진 체련공원을 비롯하여 수영장, 빙상경기장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축구, 골프 등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분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는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각 종목별 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협회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 통합체육회에 소속된 한 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종목이 2014년 세계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 개발되었다고 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 비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주시민 체육시설인 월드컵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대회를 치러야 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통하여 지난 3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납부현황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면제받는 건수는 보통 여성축구단이 풋살경기장 또는 체련공원 축구장의 사용료 4건에서 5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특히 특정협회에는 월드컵골프장에서 지난 2년 동안 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용료를 면제받았고 대회를 위해 월드컵골프장 사용으로 2015년에는 약 1350만 원, 2016년도에는 약 1330만 원의 세입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골프장 내 식당, 골프샵의 휴장에 따른 영업보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욱이 월드컵골프장을 사용하면서 경기장에 맞지 않는 신발, 돗자리 등의 사용으로 잔디가 심하게 훼손되어 2차적인 피해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입감소를 감수하면서 월드컵골프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많은 경기단체 협회와 비교해서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단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협회에서 지원되는 400만 원의 통상적인 금액을 지원받았지만 2015년의 경우는 통상 지원되는 금액의 거의 4배인 15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설공단은 지금껏 경기단체, 협회 등의 감면요청에도 정당하게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주시의 원칙이라면 특정협회에 대한 특혜 또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란 행동이 일관되어 지켜지는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체육행정은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용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용료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을 벗어나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칙 있고 투명한 전주시의 체육행정을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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