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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순정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순정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을 촉구한다.
일시 제338회 제4차 본회의 2017.03.13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29일 대구 서문시장은 화재로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고 작년 11월 30일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구 서문시장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 초 1월 15일 또다시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로 총 125개 중 116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수 수산시장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총 116개의 점포의 피해액 추산치가 경찰은 5억 2000만 원이라고 발표했으나 피해 상인들은 무려 100억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 점포 116개 중 단 29개 점포만이 개별적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일부 보상이 가능했을 뿐이었고 그나마 여수 수산시장의 번영회가 보험에 가입하여 21억 2000만 원의 보험을 가입하여 상가 건물에 대한 일부 피해액 정도를 보전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점포나 영세상인은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각종 화재의 위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는 자주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앞의 사례에 본 듯 발생된다면 고밀도로 집적된 상가 및 노점과 인화성 높은 재고물품 대량 적재, 노후화된 소방·전기·가스 시설, 상인들의 낮은 안전 의식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번져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 좋은 보완책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2016년 기준 전주시의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살펴보자면 단지 34.7%에 불과합니다.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점포 내 자산에 대한 별도 의무보험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형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특수 건물로 정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매년 안전진단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경우는 특수건물로 구분하지 않아 동 법규에 따른 관리가 현재로써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주체로 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도입하고 올 초부터 적극적인 가입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상인회 및 점포를 가입하고 건물시설 및 집기와 재고자산, 대인 대물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하여 공제가입 한도 내 실손 보상을 목적으로 건물구조 급수에 따라 6만 6000원에서 10만 2000원의 수준에 연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향후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화재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상인회와 전주시의 협력적 대응 전략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즉, 일반적 화재보험의 비례보상 성격이 아닌 전통시장 특성상 일정한 동산의 보장이 가능한 상품개발을 위해 개별 가입보다 전통시장 전체를 단체 가입하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단체 가입 방식은 현재 일부 상인들만 개별 가입하는 사례를 비교해 볼 때 보험시장 형성의 보완도 가능하고 역선택 문제나 인수거절 문제도 제고되며 보험공제의 이중가입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 등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전주시장 활성화는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찾는 전주시의 문화적 자산이자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점을 감안하여 전주시가 꼭 앞장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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