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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순정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순정 의원,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사업 문제해결 방안
일시 제334회 제1차 본회의 2016.08.3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비교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과는 엄격하게 다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첫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써 효율 가치가 없어 도시환경을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둘째, 건축물의 노후·불량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
셋째,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 정착지역 또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 정비가 안 되어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고 안전진단실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단을 받은 지역이어야 한다."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설립 조건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건축되는 설계개요, 공사비,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기준, 조합 정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설립동의서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건축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원인 규명과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관련법에 상당한 부분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한 재개발정비사업과 재건축사업과의 분명한 구분과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진북동 동양아파트 재건축과 인근 주택의 재개발정비사업과는 엄연한 정비기반 시설상에서 단독주택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 충족과 설립 절차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모두 갖추고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데 허가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살폈는지 서류의 적합성만 보고 결정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 두 가지 조건이 법과 절차에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정확한 홍보와 재건축 관련 재산상의 부담관계 등을 상세하게 안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0년 전 재개발사업 추진 조합설립 당시에 아파트가 건축되면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아파트를 무료로 주겠다고 홍보하여 동의서를 써주었다는데 사실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고령 세대에게 큰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정과 타협도 쉽지 않아 민원의 현장에서 대화를 통한 면밀한 검토와 한 사람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조속한 해결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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