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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완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도시개발사업 결과 분석 할 사업수지분석 시스템 구축 촉구
일시 제333회 제1차 본회의 2016.07.18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추진된 수많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수지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전주시에서는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하가지구 등 3개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시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여의·천마지구의 경우 시가화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조만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주시에는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시스템 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당시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복식부기를 통한 제대로 된 사업수지 분석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서에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수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일반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자체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수지 분석을 전주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고 현재 하가지구와 효천지구의 경우 일반도시개발사업이 아닌 환지개발방식으로 결산이익금을 전주시로 귀속시키는데 이때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비추어 본다면 전주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도 전주시 자체 개발이 아닌 경우는 그 사업 결과가 어떠했는지 전주시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주시에서 전주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가져왔는지 분석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주시는 개발사업과 정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09년 7월 1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법에 명시된 사업들을 시행하였을 때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는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50%를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2009년 7월 이후 전주시에서 진행되어 온 개발사업의 경우 전주시가 관여하지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있다면 이 개발부담금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이 개발사업으로 전주시민이 누리게 된 혜택이 무엇인지, 개발에 따른 피해는 없는지 기본적 데이터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구축되어야 향후 전주시에서 진행될 개발사업들의 타당성분석에 자양분이 될 것이며 실패한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효시 삼을 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전주시는 이미 건축·토목과 관련한 우수한 전문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전주시에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사업평가와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수지분석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에 미래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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