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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소순명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소순명 의원, 효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문제 공식적인 사업철회 입장을 촉구한다.
일시 제331회 제2차 본회의 2016.06.24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소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원이라는 신분을 뒤로하고,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효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이 주민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안타까운 현실 앞에 비통한 심정과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주택밀집지역으로써 구·신축 아파트가 혼합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자, 특히 상산고를 비롯한 전주 최대의 학군을 자랑하는 명실공히 대표적인 교육·행정·상권의 중심지역입니다. 또한 전주 서남부의 대표적 교통 관문이기도 합니다.
효사랑병원 앞 도로는 전주 서남권의 유동인구의 관통도로 역할을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용머리고개에서 박물관 일대까지 심각한 상습 정체구간 도로로서, 얼마 전 수백억 원을 들여 도로를 넓힌 교통체증 해소 사업을 일거에 무용지물로 만드는 효사랑병원 장례식장 설치를 우리 시가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는 의료법상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의 허가 사항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시에 영업신고를 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효사랑병원 측은 올해 전라북도에 운영 허가를 받아 현재 전주시에 영업신고 접수를 하면서 이미 장례식장은 5개의 분향시설을 비롯해 최신식 장례시설을 갖추고 영업 개시일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단 한 번의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기다렸던 듯이 올해 1월 29일 자유업에서 신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된 후 마치 병원 내 매점 설치하듯이 일사천리로 행정절차를 밟아왔던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무실역행과 전주시의 품격 있는 사람의 도시는 한낱 헛된 구호로 남았을 뿐 실속은 의료기관이, 품격은 힘 있는 자본이 독식하는 금수저 행정의 작태만 보인 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전라북도의 허가 취소와 전주시의 영업신고 반려로 행정절차에서 우선 중지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과 효자동 주민들은 전라북도의 행정의 취소, 전주시의 영업신고 반려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보다 확고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하며 효사랑요양병원 역시 공식적인 사업 철회 발표 및 향후 추진 방지를 위한 주민과의 공증 절차를 즉각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시간부터 편법적이고 편의적인 요양시설 장례식장 설치 문제 및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사즉생의 각오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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