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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고미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고미희 의원, 악덕 건설업자 허위채권 즉각 조사하라.
일시 제326회 제1차 본회의 2016.01.25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매섭고 차가운 날씨에 비인간적인 건설업자의 횡포 때문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허위채권압류 및 허위전부명령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장비임대사업자 및 식당, 자재납품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악덕 건설업자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사현장과 상관없는 유령회사나 유령인을 내세워 공사대금을 허위채권압류 및 허위전부명령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및 식당, 자재납품업자들이 가압류를 해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관련 협회에서는 전부명령의 95%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건설기계 임대의 경우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즉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지역 건설현장 곳곳에서 중장비 임대와 노동자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특히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 체불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이나 장비대금 체불 피해를 방지할 안전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란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 임대업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미작성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 을 관계는 법적 제재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건설기계 임대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은 경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 모두 처벌하는 양벌 적용으로 인해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보증제도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건설사가 보증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조작하고 보증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고 건설기계 임대업자, 건설중장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 행정이 나서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의 내용,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례나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보증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후 위법, 불공정 사례 적발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단 건설업체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건설기계업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허위 체불압류나 전부명령으로 식당과 자재납품을 업으로 하는 분들의 피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나 전부명령이 들어오는 경우 계약부서에서 확인하고 즉시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후 공사감독부서는 바로 건설업체 대표를 불러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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