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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순정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순정 의원, 전주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을 제언한다.
일시 제326회 제2차 본회의 2016.0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천년의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 고도로 유·무형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고 보존·육성할 수 있는 종합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유일의 가장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보존가치가 더욱 필요한 것이 전통문화입니다. 선진국이나 세계 유명 관광명소 어디에도 그 나라의 유·무형의 독특한 문화재를 보존·관리·발전시켜 그 나라의 어젠다가 되고 그걸 보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 10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의 다양성 선언'이 발표된 이후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문화의 다양성은 각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에 근간을 두고 세계 모든 나라들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민족의 유·무형 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문화재 발굴보존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전주시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다급해진 문제 인식을 한 정부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금년 3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전제하면서 이 같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반되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전주는 각종 유·무형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무형문화재만 해도 전국 도시 평균의 20배가 넘는 40명이나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무형 문화재는 전주의 귀중한 인적 재산이고 미래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먼저 법에 떠밀려서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원한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탈피해 전주시의 선제적 지원을 건의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제화가 되기까지는 이미 제도와 생활에서 뿌리내려 일반화되고 현실화되고 난 후에도 법률로 제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계획의 시행은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무형 문화재를 발굴·지원, 보전·육성을 위한 교육·체험관 등 종합전수관 건립을 이번 법 시행과 동시에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한 종합전수관 건립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하루라도 앞서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귀중한 무형문화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생각이 됩니다.
유·무형 문화재가 전주의 귀중한 보물로 미래세대에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여 이탈리아의 피렌체처럼 전주시 전체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브랜드가 되어 명실상부 미래는 전주만이 그 맥을 가지고 있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전주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거듭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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