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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소순명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소순명 의원, 전주시의 적극적인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일시 제325회 제5차 본회의 2015.12.18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소순명 의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치안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한 걱정과 우려부터 앞서곤 합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전국 최고의 성범죄 발생률 도시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 시 역시 각종 중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경찰 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지역의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총 48개의 지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 및 여성의 안전귀가 등의 치안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라는 가치만을 강요하며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방범활동 자체가 경찰 소관업무다 보니 경찰의 관리·협조 하에 이뤄지고 있지만, 소요경비 등은 전주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바, 경찰과 전주시 사이에 정체성이 모호한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명백히 지역 치안수요를 보완하는 국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유사단체인 의용소방대처럼 법적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이제 그간의 지원조차도 소모성 운영비로 치부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전라북도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사업 지원 불가 사항에 대응하고 지역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대조적인 대응 방식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긍심과 헌신봉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그들의 자긍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못하고, 지방경찰청 예규로 운영되는 임의 단체라고 폄하하는 무책임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앞으로 전주시 자율방범대 가족 모두가, 시민을 위한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의 민생치안을 위한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 봉사할 수 있도록 전주시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 및 방안을 강구하고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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