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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남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민간위탁 공공성, 전문성 위탁·운영규정 매뉴얼 보완
일시 제319회 제2차 본회의 2015.05.15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송천1동 지역구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이 46개고요, 출연기관까지 하니깐 61개소가 되더라고요. 사업의 유형을 분류하니까 문화예술이 17개고, 사회복지가 15개고, 청소년·어린이·가족이 22개, 청소환경이 10개, 지역경제가 6개, 영화 2개, 옥외광고물 2개, 기타가 6개입니다.
시의회 상임위별로 분석을 하니까 행정위원회가 3개, 복지환경이 겁나게 많아서 49개, 문화경제가 25개, 도건이 3개소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한번 봤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이 66개소인데 512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80건에 664억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고 종사자 수만 1365명입니다. 민간위탁의 덩치가 커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 6기에 김승수 시장께서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전문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간위탁이 길게는 30년 되었지만 짧게는 20년부터 되었는데 장기위탁시설이 10개 이상 되고 있고, 10년 이상 되면 때로는 갑과 을이 바뀝니다.
갑이 전주시인데 위탁자가 갑이 되는 경우를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수용자와 이용자의 의식도 높아지고 사회는 전문화됐는데 옛날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례정비와 후속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위탁 종사자들의 보수체계 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 같고, 위탁근거에 되지 않은 설치 사무위임 조례가 제·개정해야 할 것 같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다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들 정말 책임성 있게 해서 속기록까지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청소, 문화, 영화, 옥외광고물 있으면 특성에 맞게 운영규정을 갖다가 매뉴얼하고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과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에서 여러 가지 위반사례를 하더라도 처분과 양형기준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승수 시장한테 더 부탁할게요. 민간위탁 심사 시 심사위원 구성을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다 보니까 다 알고 알다 보니까 팔길이 원칙대로 간다 이거죠. 수탁단체가 특히 하나 왔을 때 자격 미달이 오면 과감히 탈락시켜서 대안을 찾을 때까지 수탁자를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새 수탁의 공모율과 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져 갖고 재위탁 단체가 10개 이상이 1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판본이 대표적이죠. 6개월 만에 이런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것이지. 흔히 우리가 그게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 허니문 기간 동안에 다 위법을 저지른 것이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요하게 이것을 했습니다. 46개 기관에 민간위탁 하나로 봤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 사례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신청 시 전주시에 제안한 사항을 미이행했습니다. 위탁협약서를 미준수했고,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도 위반했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도 위반했고, 전주시 민간위탁조례 고용협약서도 위반했고, 2014년 공무원과 민간단체 회계실무교육 방침도 위반했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 집행기준도 위반했고, 직원채용 고용 허위사실도 보고했는데 겨우 조치사항은 시정조치 5건, 주의 2건으로써 솜방망이한 사실은 시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는 위탁기관에게 경종을 울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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