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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난이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여성·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일시 제318회 제1차 본회의 2015.04.13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열정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청년들에게 당신이 열정만 있다면 돈은 적게 줘도 되지 않겠냐며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열정페이는 비단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의식이란 말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열정페이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격무에 시달리고, 피해자 상담 지원 시 가해자로부터 업무방해나 협박, 욕설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2013년에 여성복지시설 81개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1시간으로 나타났고, 초과 근무시간은 14.5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법정 근무시간인 40시간보다 월등히 높고, 2013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에 따르는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무시간으로 나타난 주 50.39시간보다도 높아 사회복지사들 중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이직률 또한 높아 평균 재직 기간은 3.6년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이 갖춰지면 직장을 그만두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는 어떨까요?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국비지원시설과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지방이양시설 간은 물론 같은 국비지원시설인 경우에도 생활시설마다 별도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임금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업무 강도나 근무여건이 비슷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국비를 지원하는 부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시설별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임금 격차 해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2014년에 선포하였으나 2014년 12월 8일에 본 의원이 시정질의했듯이 전주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중 여성복지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고,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인건비는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에 걸쳐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과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액에 반영했을 경우 현재 여성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평균 66% 정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게 지급받는 곳은 44%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66만 원만 지급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여성시설 종사자 41명에 대해서는 3억 3000여만 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49명에 대해서는 3억 8000여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7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현실적 부담감을 고스란히 종사자들이 떠안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나선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분권 사회복지시설인 여성인권시설,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현실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편을 확정했다고 4월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7개 국비지원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호봉제가 적용되고, 보수 역시 연차별로 현실화돼 2018년이면 지방이양 시설 종사자의 100% 수준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현행의 일시적인 수당 지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단일보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언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며 전주시에서도 적극 반영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 등의 문제로 인한 짧은 근속기간, 높은 이직률 등 복지 현장의 인력 누수현상을 완화해 종사자의 삶의 질도 향상될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의지로 진행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서 여성과 청소년 시설이 제외되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2015년 추경에는 인건비 예산이 꼭 반영되어 같은 종사자들이 차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종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상대적 박탈감, 근로의욕 상실, 우수 인력의 타 사회복지시설로의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을 전주시가 조장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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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과 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올해에 적극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주시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합적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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