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발언의원

H 회의록검색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서선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선희 의원, 지역아동센터 내부 종사자에 의해 밝혀진 보조금 유용사례에 행정은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일시 제315회 제1차 본회의 2014.11.18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 16일 A지역아동센터의 내부종사자는 시청 담당과를 찾아 센터장이 보조금을 유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그 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과 함께 대동하려 하였지만 함께 들어가지 못한 채 담당과장을 혼자서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보 문건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 놓고 오지 않았고 구두로만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행정으로부터 어떤 확인전화나 문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도 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 제보자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센터장으로부터 문자나 구두로 수차례 협박과 회유 및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센터장이 담당과장을 만나 울면서 선처를 부탁했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구체적 제보에 의하면 입사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개월간 정상급식을 하지 않고 푸드뱅크에서 받은 빵만을 급식하였습니다. 2013년 7월부터 행정으로부터 운영비가 지급되자 일주일에 이틀만 급식하다가 2014년 3월부터 일주일에 세 번으로 늘렸으며 제보한 이후인 6월부터는 정상급식하였습니다.
이는 제보자가 입사하기 전 9개월간의 급식 또한 다른 종사자의 말에 의하면 주지 않았다고 하다가 제보 이후 다시 말을 바꾸어 급식하였다고 하였고 이후 퇴사하였으나 어떤 인터뷰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뒤받침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400여만 원의 보조금 또한 유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아동의 수 또한 허위로 늘려 등록하고 운영비 및 급식비를 과다수령하였으며 제보 이후 센터장은 허위로 등록된 아동 부모에게 유선으로 허위등록 사실을 숨기도록 조작까지 시도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7월 29일 전주북부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제보자가 근무할 당시 전혀 급식하지 않은 수개월과 일주일에 두세 번 선별 급식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13개월간 13명의 허위등록 아동에 대한 급식비 부정 수령분 총 293만 5500원만을 확인하였고 이 또한 환수조치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인건비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9개월간 서류상 지급된 128만 6740원이 아닌 70만 원만 실제 지급하여 부정수령분 528만 660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시설장 자백에 의해 후원금 관리 불투명과 상근 의무위반 및 겸직제한에도 불구 다른 파트타임을 하였고, 무료이용 원칙을 위반하고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참가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설운영정지처분 15일을 내렸으며 위의 사실을 토대로 수사의뢰를 요한다는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센터는 현재 경찰조사 결과 사기, 횡령혐의로 불구속입건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과 같은 내부종사자에 의한 부정 운영사례 제보와 행정의 조사 및 지도감독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지원단체의 보조금 유용은 대부분 내부종사자가 아니면 서류만으로는 진위파악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수년간 지속된 시설장의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제보민원접수 매뉴얼이 왜 없었으며, 없었다 하더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도 접수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보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제보자를 돕고자 하는 연합회장과 동석시키지 않은 채 왜 제도와 심리적 약자인 제보자 혼자만 면담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시설장이 유용한 금액과 수법을 고려할 때 시설에 내려진 시설정지 15일이 일반시민이 느끼는 법 감정에 접근하고 있는지 또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어떤 자체 기준도 없이 단지 몇 개의 자치단체 처분 사례만을 참고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은 행정이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요식행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 사태 이후 전체 시설에 실시되고 있는 지도감독 실태가 혹시 과거에 행정의 시설에 대한 상시적 지도감독 의무 소홀의 책임을 현장에서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전가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그 절차와 매뉴얼을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행정이 종사자들과 이용아동에게 한 번만이라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면 속절없이 아이들이 굶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보조금 유용 건들은 단지 지역아동센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이후의 사용 및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혈세가 지원받아야 할 대상과는 무관하게 일부 운영자의 사익에만 종사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건강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마저 그 위법행위에 가담시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행정은 뼈 아프게 각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반내용의 구체적인 매뉴얼 및 분야별 적정한 방식을 도입하되 그것은 공개적인 공청회를 통해 일반시민과 시설에 복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도 타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할 것입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